응급의료 빅데이터 분석 플랫폼 구축을 위한 응급의료 모니터링 시스템 고도화 사업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1,090,909,091원
- 입찰 마감
- 2026-06-30 14:00:00 (KST)
- 개찰 (G2B)
- 2026-06-30 15:00:00 (KST)
G2B 공고 R26BK01535166/000
- 계약 체결 방식
- 제한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SW사업)
- 공동수급 방식 (G2B)
- (전자)공동이행
G2B 공고 R26BK01535166/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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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생산확인
- 마.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 10조에 따른 전산업무개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정보시스템개발서비 스 (8111159901)]를 소지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 마.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 10조에 따른 전산업무개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정보시스템개발서비 스 (8111159901)]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마.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전산업무개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8111159901)]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업체
-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 불가
근거 원문 보기 · 상충하는 추출 결과
첨부 추출: 불가 · 공동계약
-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 불가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 컨소시엄(공동이행방식) 구성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가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역할분담에 따른 업무비율을 기재
8111159901
- 마.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 10조에 따른 전산업무개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정보시스템개발서비 스 (8111159901)]를 소지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8111159901
- 마.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 10조에 따른 전산업무개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정보시스템개발서비 스 (8111159901)]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8111159901
마.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전산업무개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8111159901)]를 소지한 업체
중소기업
중소기업
-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중소기업자와 의 우선조달계약)에 따라 <중기업·소기업·소상공인>으로 관련 확인서를 갖춘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중소기업자와 의 우선조달계약)에 따라 <중기업·소기업·소상공인>으로 관련 확인서를 갖춘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따라 <중기업·소기업·소상공인>으로 관련 확인서를 갖춘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제8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 또는 소상공인확인서(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첨부 추출: 확인 필요 · 중소기업
- 마.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 10조에 따른 전산업무개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정보시스템개발서비 스 (8111159901)]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확인 필요 · 중소기업
마.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전산업무개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8111159901)]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확인 필요 · 중소기업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업체
소프트웨어사업자
-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소프트웨어사업자[업종코드 : 1468]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소프트웨어사업자[업종코드 : 1468]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 「소프트웨어 진흥법」제2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업)
1468
-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소프트웨어사업자[업종코드 : 1468]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1468
-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소프트웨어사업자[업종코드 : 1468]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 제15조(입찰참가자격의 등록)의 규정에 의한 경쟁입 찰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 제15조(입찰참가자격의 등록)의 규정에 의한 경쟁입 찰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 제15조(입찰참가자격의 등록)의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따른 유자격자로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을 소지한 사업자
첨부 제출 일정
첨부 서류 제출
접수기간
2026-05-20 (시각 미기재) ~ 2026-06-30 (시각 미기재)
첨부 근거: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 5. 20.(수) ~ 2026. 6. 30.(화), 14:00
일정
- 입찰 개시
- 2026-05-20 17:00 (KST)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 2026-06-29 18: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535166/000 · 접수방법 전자
- 접수기간
- 2026-05-20 (시각 미기재) ~ 2026-06-30 (시각 미기재)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접수기간 2026. 5. 20.(수) ~ 2026. 6. 30.(화), 14:00
- 사업기간
- 2026-12-31 (시각 미기재)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사업기간 계약일로부터 2026.12.31.까지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 제15조(입찰참가자격의 등록)의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
- 나.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에 해당하지 않고, 입찰공고일 현재 법정관리 화의개시 중에 있지 않은 업체
-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소프트웨어사업자[업종코드 : 1468]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따라 <중기업·소기업·소상공인>으로 관련 확인서를 갖춘 업체
- 마.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전산업무개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8111159901)]를 소지한 업체
- 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기업 및 대기업 참여제한
-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 본 사업은 총 예산 20억 미만의 사업으로서,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를 제한함.
- ※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경우,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 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 제15조(입찰참가자격의 등록)의 규정에 의한 경쟁입 찰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
- - 나.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규정에 의한 부정 당업자에 해당하지 않고, 입찰공고일 현재 법정관리 화의개시 중에 있지 않은 업체
- -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소프트웨어사업자[업종코드 : 1468]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 -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중소기업자와 의 우선조달계약)에 따라 <중기업·소기업·소상공인>으로 관련 확인서를 갖춘 업체
- - 마.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 10조에 따른 전산업무개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정보시스템개발서비 스 (8111159901)]를 소지한 업체
- - 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기업 및 대기업 참여제한
- -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 - 본 사업은 총 예산 20억 미만의 사업으로서,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를 제한함.
- ※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경우,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본 제안 사업의 수행이 가능한 업체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자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따른 유자격자로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을 소지한 사업자
- - 「소프트웨어 진흥법」제2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업)
- ※ 제안업체는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 동법 시행령 제53조, 동법 시행규칙 제17조(소프트웨어사업자의 실적 등 관리)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현황 관리확인서」 및 「소프트웨어사업 수행실적 증명서」를 제출서류에 포함하여야 함
-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제8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 또는 소상공인확인서(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업체
- 세부품명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
- 사업금액(추정금액)이 20억 원 미만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제2항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조 [별표1]의 규정에 따른 대기업의 입찰참가 불가
-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 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입찰에 참여 불가
-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의 형태로 참가할 경우, 아래 사항을 준수
- - 컨소시엄(공동이행방식) 구성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가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역할분담에 따른 업무비율을 기재
-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 포함하여 3개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이상이여야 함
- -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 불가
- - 공동수급협정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함
- - 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불가
- ※ [공동계약운용요령(재정경제부계약예규 제29호) 제9조 제5항 참조]
- 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며, 사업자(공동수급인 경우 공동수급 구성원) 소속이외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하며, 불가피하게 하도급이 필요한 경우 발주처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함
- * 단, 상용 S/W 패키지 도입 서비스지원 인력 등은 도급으로 간주하지 않음
- 하도급 사전승인 - 본 사업의 하도급의 경우「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 및「소프트 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의 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하도급계약 전에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하도급 비율제한 - 본 사업의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으며, 같은 법 제3항에 따라 재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허함. 다만, 같은 법 제51조의 제2항 및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함 하도급 계획서 제출 요청 - 본 사업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입찰 시 및 계약체결 시「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의 별지 서식 제7호의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재하도급은 불허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 명시 - 하도급 계약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에 따른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에 따라 적정성여부를 판단하며, 평가점수가 85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하도급계약을 승인함. 다만, 85점 이상인 경우라 하더라도 하도급 계약의 세부 조건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원활한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하여 하도급 승인 거절을 통보할 수 있음
- 제안서 평가 방법
- □ 종합평가점수 평가 :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를 실시
추가 공고 정보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전자
G2B 공고 R26BK01535166/000
- 발주 기관
- 국립중앙의료원
- 분류
- ICT 서비스 › SW 및 시스템 개발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81111599)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평가 / 제한
- 업종제한
- 공고 종류
-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