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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암호유역 비점오염저감시설 확충(흙탕물 저감)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사업수행능력 평가 제출 안내 공고)

R26BK01535385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강원특별자치도마감 2026-06-01 16:00:00 (KST)마감

공고 개요

추정가격
990,909,091원
입찰 마감
2026-06-01 16:00:00 (KST)
개찰 (G2B)
2026-06-01 16:00:00 (KST)

G2B 공고 R26BK01535385/000

계약 체결 방식
일반경쟁
낙찰자 결정 방식
적격심사제-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 5억원 이상인 P.Q 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
지역
강원특별자치도
공동수급 방식 (G2B)
(수기)혼합방식

G2B 공고 R26BK01535385/000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직접생산
필수

직접생산확인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경쟁입찰 참여자격)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확인서(입찰 마감일까지 발급 유효기간)와 같은법 제9조(직접생산의 확인 등)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측량관련용역, 8115160401)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함. ▶ 중소기업확인서 와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시 함께 제출 ▶ 입찰참가등록 마감일 현재 유효기간만 인정함.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경쟁입찰 참여자격)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확인서(입찰 마감일까지 발급 유효기간)와 같은법 제9조(직접생산의 확인 등)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측량관련용역, 8115160401)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함. ▶ 중소기업확인서 와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시 함께 제출 ▶ 입찰참가등록 마감일 현재 유효기간만 인정함.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② 지질조사분야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2조에 의하여 건설부문 [토질·지질]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를 필한 자 또는 「기술자법」제6조에 따라 같은 분야의 기술사사무소 개설 등록을 필하고,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참가등록일 전일 기준 유효기간 내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제품명 : 지질학, 세부품명 : 지질연구조사서비스, 물품분류번호 : 8115179901)】를 소지한 업체.

공동수급
불가

공동계약

④ 단, 측량 및 지질조사분야는 공동도급업체수에 포함하지 않으며, 사업수행능력 평가에서 제외하고, 지역참여도에는 포함합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불가 · 공동계약

④ 단, 측량 및 지질조사분야는 공동도급업체수에 포함하지 않으며, 사업수행능력 평가에서 제외하고, 지역참여도에는 포함합니다.

세부품명
필수

8115179901

- ② 지질조사분야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2조에 의하여 건설부문 [토질·지질]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를 필한 자 또는 「기술자법」 제6조에 따라 같은 분야의 기술사사무소 개설 등록을 필하고, 「중소 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자로 서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참가등록일 전일 기준 유효기간 내 “직 접생산확인증명서”【제품명 : 지질학, 세부품명 : 지질연구조사서비 스, 물품분류번호 : 8115179901)】를 소지한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8115179901

- ② 지질조사분야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2조에 의하여 건설부문 [토질·지질]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를 필한 자 또는 「기술자법」 제6조에 따라 같은 분야의 기술사사무소 개설 등록을 필하고, 「중소 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자로 서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참가등록일 전일 기준 유효기간 내 “직 접생산확인증명서”【제품명 : 지질학, 세부품명 : 지질연구조사서비 스, 물품분류번호 : 8115179901)】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8115179901

② 지질조사분야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2조에 의하여 건설부문 [토질·지질]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를 필한 자 또는 「기술자법」제6조에 따라 같은 분야의 기술사사무소 개설 등록을 필하고,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참가등록일 전일 기준 유효기간 내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제품명 : 지질학, 세부품명 : 지질연구조사서비스, 물품분류번호 : 8115179901)】를 소지한 업체.

세부품명
필수

8115160401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경쟁입찰 참여자격)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확인서(입찰 마감일까지 발급 유효기간)와 같은법 제9조(직접생산의 확인 등)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측량관련용역, 8115160401)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함. ▶ 중소기업확인서 와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시 함께 제출 ▶ 입찰참가등록 마감일 현재 유효기간만 인정함.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8115160401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경쟁입찰 참여자격)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확인서(입찰 마감일까지 발급 유효기간)와 같은법 제9조(직접생산의 확인 등)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측량관련용역, 8115160401)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함. ▶ 중소기업확인서 와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시 함께 제출 ▶ 입찰참가등록 마감일 현재 유효기간만 인정함.

첨부 추출: 필수 · 8115160401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경쟁입찰 참여자격)의 규정에 의한중소기업확인서(입찰 마감일까지 발급 유효기간)와 같은법 제9조(직접생산의 확인 등)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측량관련용역, 8115160401)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함. ▶ 중소기업확인서 와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시 함께 제출 ▶ 입찰참가등록 마감일 현재 유효기간만 인정함.

중소기업
필수

중소기업

- ② 지질조사분야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2조에 의하여 건설부문 [토질·지질]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를 필한 자 또는 「기술자법」 제6조에 따라 같은 분야의 기술사사무소 개설 등록을 필하고, 「중소 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자로 서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참가등록일 전일 기준 유효기간 내 “직 접생산확인증명서”【제품명 : 지질학, 세부품명 : 지질연구조사서비 스, 물품분류번호 : 8115179901)】를 소지한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 ② 지질조사분야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2조에 의하여 건설부문 [토질·지질]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를 필한 자 또는 「기술자법」 제6조에 따라 같은 분야의 기술사사무소 개설 등록을 필하고, 「중소 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자로 서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참가등록일 전일 기준 유효기간 내 “직 접생산확인증명서”【제품명 : 지질학, 세부품명 : 지질연구조사서비 스, 물품분류번호 : 8115179901)】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② 지질조사분야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2조에 의하여 건설부문 [토질·지질]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를 필한 자 또는 「기술자법」제6조에 따라 같은 분야의 기술사사무소 개설 등록을 필하고,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참가등록일 전일 기준 유효기간 내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제품명 : 지질학, 세부품명 : 지질연구조사서비스, 물품분류번호 : 8115179901)】를 소지한 업체.

지역제한
필수

강원

※ 측량 및 지질조사분야는 반드시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하여야 하며, 강원특별자치도 소재 업체이어야 합니다. (1개사가 측량,지질조사분야 동시참가 가능)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강원

※ 측량 및 지질조사분야는 반드시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하여야 하며, 강원특별자치도 소재 업체이어야 합니다. (1개사가 측량,지질조사분야 동시참가 가능)

입찰등록확인 필요
필수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갖추고, 공고일 현재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갖추고, 공고일 현재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담당자

공고

이희수

G2B 연락처

입찰 / 계약

카. 기타 자세한 사항 또는 사항은 대표회사 공문으로 e메일을 통해 제출하여야 하며

첨부 근거: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첨부 근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갖추고, 공고일 현재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2. ① 「건설기술진흥법」제26조 및 동법 시행령 제44조의 규정에 의거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 등 용역-일반)으로 등록한 업체
  3. ②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또는 「기술사법」에 의한 건설부문(수자원개발, 상하수도, 토질․지질, 구조), 환경부문(수질관리)에 대하여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 사무소를 등록한 업체
  4. 나. 측량, 지질조사분야는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으로 수행하여야 하며,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5. ① 측량분야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44조의 규정에 의거 국토교통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공공측량업 또는 측지측량업으로 등록을 필한 업체
  6. ② 지질조사분야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2조에 의하여 건설부문 [토질·지질]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를 필한 자 또는 「기술자법」제6조에 따라 같은 분야의 기술사사무소 개설 등록을 필하고,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참가등록일 전일 기준 유효기간 내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제품명 : 지질학, 세부품명 : 지질연구조사서비스, 물품분류번호 : 8115179901)】를 소지한 업체.
  7.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경쟁입찰 참여자격)의 규정에 의한중소기업확인서(입찰 마감일까지 발급 유효기간)와 같은법 제9조(직접생산의 확인 등)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측량관련용역, 8115160401)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함. ▶ 중소기업확인서 와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시 함께 제출 ▶ 입찰참가등록 마감일 현재 유효기간만 인정함.
  8. ③ 분담비율
  9. 구 분 엔지니어링 부문 측량 부문 지질조사 비 고
  10. 도암호유역 비점오염저감시설 확충 (흙탕물 저감)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81.91% 9.77% 8.32% 비율은 변경될 수 있음
  11. ④ 단, 측량 및 지질조사분야는 공동도급업체수에 포함하지 않으며, 사업수행능력 평가에서 제외하고, 지역참여도에는 포함합니다.
  12. ※ 측량 및 지질조사분야는 반드시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하여야 하며, 강원특별자치도 소재 업체이어야 합니다. (1개사가 측량,지질조사분야 동시참가 가능)
  13. 다. 본 용역 참여시 상기 “가”의 ①, ②항의 자격을 갖춘 지역업체와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하여야 하며, 상기 “나”항의 자격에 대해서는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하여야 합니다.
  14. 라. 공동도급의 경우 대표사는 도급비율이 높은 업체이어야 하며,「강원특별자치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제4조의3 규정에 의거 강원특별자치도내 지역업체 참여지분율을 49% 이상 적극 권장합니다.
  15. ※ 강원도 지역업체 : 강원특별자치도내에 주된 영업소재지를 둔 업체
  16. ※ 공동수급체 대표사는 출자비율․분담비율이 높은 업체로 하고,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5% 이상으로 하여야 함
  17. 마. 지역업체 참여도는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거 지역업체 참여지분율에 따라 지역업체 참여도 점수를 적용한다.
  18. 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지정받아 입찰서 제출마감일 현재 입찰참가 제한 중에 있는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으며, 기타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의한다.
  19. 3. 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자료 제출안내
  20. 가. 사업수행능력평가 작성지침 및 세부평가기준 교부 :
  2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http://www.g2b.go.kr) ⇒ 입찰정보에서 다운로드
  22. 나. 업체의 대표자 또는 대표자의 위임을 받은 자(대리인)가 대표자의 위임장을 지참하여 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3. 다. 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일
  24. ① 일 시 : 2026. 6. 1. (월) 10:00~16:00
  25. ② 장 소 : 평창군 평창읍 군청길 77(평창군청 환경과 수질총량팀 (☎ 033-330-2437))
  26. 라. 제출방법 : 직접 방문 제출(우편, 팩스, 퀵서비스 등 불가)
  27. 마. 제출서류 : 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제출
  28. ① 참가등록 구비서류
  29. 1) 사업자등록증 사본, 사용인감신고서,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30. 2) 건설기술용역업 등록증 사본 1부
  31. 3)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증 및 수첩사본 1부.
  32. 그 외 면허 또는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33. 4)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수급 참여시) 1부(원본)
  34. 5)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대리인 참여시) 각 1부(신분증 지참)
  35. ② 사업수행능력평가 제출서류
  36. 1) 사업수행능력평가 참가신청서 1부
  37. 2)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2부(원본 1부, 사본 1부)
  38. 3) 사업책임기술인 능력평가서 별권 6부
  39. ※ 원본 1부 회사명 표기, 사본 5부 회사명 미표기
  40. 4) 자기평가서 2부
첨부 근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갖추고, 공고일 현재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2. - ① 「건설기술진흥법」제26조 및 동법 시행령 제44조의 규정에 의거 건설엔 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 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 등 용역-일반)으로 등록한 업체
  3. - ②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또는 「기술사법」에 의한 건설부문(수자원개발, 상하수도, 토질․지질, 구조), 환경부문(수질관리)에 대하여 엔지니어링사 업자로 신고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 사무소를 등록한 업체
  4. - 나. 측량, 지질조사분야는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으로 수행하여야 하며,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5. - ① 측량분야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44조의 규정에 의거 국토교통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공공측량업 또는 측지측량업으로 등록을 필한 업체
  6. - ② 지질조사분야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2조에 의하여 건설부문 [토질·지질]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를 필한 자 또는 「기술자법」
  7. 제6조에 따라 같은 분야의 기술사사무소 개설 등록을 필하고, 「중소 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자로 서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참가등록일 전일 기준 유효기간 내 “직 접생산확인증명서”【제품명 : 지질학, 세부품명 : 지질연구조사서비 스, 물품분류번호 : 8115179901)】를 소지한 업체.
  8.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경쟁입찰 참여자격)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확인서(입찰 마감일까지 발급 유효기간)와 같은법 제9조(직접생산의 확인 등)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측량관련용역, 8115160401)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함.
  9. ▶ 중소기업확인서 와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시 함께 제출
  10. ▶ 입찰참가등록 마감일 현재 유효기간만 인정함.

추가 공고 정보

낙찰 하한율
85.495%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수기

G2B 공고 R26BK01535385/000

발주 기관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분류
기술용역 › 설계 › 토목설계용역 (81101510)
입찰 방법
직찰
평가 / 제한
PQ 평가
지역제한 판단기준 (첨부 원문)
※ 강원도 지역업체 : 강원특별자치도내에 주된 영업소재지를 둔 업체
공고 종류
등록공고
도암호유역 비점오염저감시설 확충(흙탕물 저감)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사업수행능력 평가 제출 안내 공고) | 케이알 비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