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청소년문화의집 스마트 체험형 놀이터 구축 용역 사업자 모집공고(협상에 의한 계약)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360,909,091원
- 입찰 마감
- 2026-06-10 17:00:00 (KST)
- 개찰 (G2B)
- 2026-06-10 17:00:00 (KST)
G2B 공고 R26BK01535546/000
- 계약 체결 방식
- 일반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SW사업)
- 지역
- 전라남도
- 공동수급 방식 (G2B)
- (없음)공동수급불허
G2B 공고 R26BK01535546/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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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생산확인
- 4)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 및 정보인프 라구축서비스(8111179901)] 및 [정보시스템유지보수관리(8111189901)] 모두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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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 및 정보인프 라구축서비스(8111179901)] 및 [정보시스템유지보수관리(8111189901)] 모두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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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 및 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8111179901)] 및 [정보시스템유지보수관리(8111189901)] 모두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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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소프트웨어유지및지원서비스(8111159901)] 및 [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8111179901)] 및 [정보시스템유지보수관리서비스(8111189901)] 모두 등록
공동계약
1) 본 사업은 기술적 일체성이 높고, 업무의 통합적 수행이 필요하므로 공동도급 및 하도급을 불허함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불가 · 공동계약
1) 본 사업은 기술적 일체성이 높고, 업무의 통합적 수행이 필요하므로 공동도급 및 하도급을 불허함
첨부 추출: 불가 · 공동계약
4) 본 사업은 사업의 원활한 수행 및 품질 보증을 위하여 공동도급과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음
8111159901
- 4)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 및 정보인프 라구축서비스(8111179901)] 및 [정보시스템유지보수관리(8111189901)] 모두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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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 및 정보인프 라구축서비스(8111179901)] 및 [정보시스템유지보수관리(8111189901)] 모두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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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 및 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8111179901)] 및 [정보시스템유지보수관리(8111189901)] 모두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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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소프트웨어유지및지원서비스(8111159901)] 및 [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8111179901)] 및 [정보시스템유지보수관리서비스(8111189901)] 모두 등록
8111179901
- 4)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 및 정보인프 라구축서비스(8111179901)] 및 [정보시스템유지보수관리(8111189901)] 모두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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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 및 정보인프 라구축서비스(8111179901)] 및 [정보시스템유지보수관리(8111189901)] 모두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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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 및 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8111179901)] 및 [정보시스템유지보수관리(8111189901)] 모두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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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소프트웨어유지및지원서비스(8111159901)] 및 [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8111179901)] 및 [정보시스템유지보수관리서비스(8111189901)] 모두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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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 및 정보인프 라구축서비스(8111179901)] 및 [정보시스템유지보수관리(8111189901)] 모두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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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 및 정보인프 라구축서비스(8111179901)] 및 [정보시스템유지보수관리(8111189901)] 모두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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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 및 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8111179901)] 및 [정보시스템유지보수관리(8111189901)] 모두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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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소프트웨어유지및지원서비스(8111159901)] 및 [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8111179901)] 및 [정보시스템유지보수관리서비스(8111189901)] 모두 등록
중소기업
중소기업
- 다.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 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 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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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 다.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 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 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다.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확인 필요 · 중소기업
- 4)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 및 정보인프 라구축서비스(8111179901)] 및 [정보시스템유지보수관리(8111189901)] 모두 등록
첨부 추출: 확인 필요 · 중소기업
4)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 및 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8111179901)] 및 [정보시스템유지보수관리(8111189901)] 모두 등록
첨부 추출: 확인 필요 · 중소기업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소프트웨어유지및지원서비스(8111159901)] 및 [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8111179901)] 및 [정보시스템유지보수관리서비스(8111189901)] 모두 등록
소프트웨어사업자
- 2) 「소프트웨어진흥법」제58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1468)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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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 2) 「소프트웨어진흥법」제58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1468) 등록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 본 사업은 총 사업금액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따라,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 없음’으로 확인)만 입찰참가 가능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정보통신공사업
- 1) 「정보통신공사업법」제14조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업종코드 : 0036)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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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정보통신공사업
- 1) 「정보통신공사업법」제14조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업종코드 : 0036) 등록
첨부 추출: 필수 · 정보통신공사업
- 정보통신공사업(업종코드 : 0036) 등록
0036
- 1) 「정보통신공사업법」제14조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업종코드 : 0036)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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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0036
- 1) 「정보통신공사업법」제14조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업종코드 : 0036)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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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통신공사업(업종코드 : 0036) 등록
4442
- 3) 「산업디자인진흥법」제9조에 따른 산업디자인전문회사(환경디자인분야)[업종코드 4442] 또는 산업디자인 전문회사(환경디자인을 포함한 종합디자인분야)[업종코드 4444]로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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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산업디자인진흥법」제9조에 따른 산업디자인전문회사(환경디자인분야)[업종코드 4442] 또는 산업디자인 전문회사(환경디자인을 포함한 종합디자인분야)[업종코드 4444]로 등록
4444
- 3) 「산업디자인진흥법」제9조에 따른 산업디자인전문회사(환경디자인분야)[업종코드 4442] 또는 산업디자인 전문회사(환경디자인을 포함한 종합디자인분야)[업종코드 4444]로 등록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4444
- 3) 「산업디자인진흥법」제9조에 따른 산업디자인전문회사(환경디자인분야)[업종코드 4442] 또는 산업디자인 전문회사(환경디자인을 포함한 종합디자인분야)[업종코드 4444]로 등록
1468
- 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업종코드 : 1468) 등록
근거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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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업종코드 : 1468) 등록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이어야 함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이어야 함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이어야 함.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 시스템)에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 참가 자격을 등록한 업체이어야 함.
부정당업자 제한 제외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이어야 함 ▪ 입찰자격등록마감일 전일까지 등록취소, 휴업, 폐업, 업무정지 및 자격정지, 기타 행정관청의 행정처분을 받은 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부정당업자 제한 제외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이어야 함 ▪ 입찰자격등록마감일 전일까지 등록취소, 휴업, 폐업, 업무정지 및 자격정지, 기타 행정관청의 행정처분을 받은 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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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이어야 함
-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 시스템)에 아래의 각 호 사항을 모두 등록한 업체이어야 함
- 1) 「정보통신공사업법」제14조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업종코드 : 0036) 등록
- 2) 「소프트웨어진흥법」제58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1468) 등록
- 3) 「산업디자인진흥법」제9조에 따른 산업디자인전문회사(환경디자인분야)[업종코드 4442] 또는 산업디자인 전문회사(환경디자인을 포함한 종합디자인분야)[업종코드 4444]로 등록
- 4)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 및 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8111179901)] 및 [정보시스템유지보수관리(8111189901)] 모두 등록
- 다.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은 입찰참가 가능함.(단, 특별법인은 특별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마. 본 사업은 총 사업금액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따라,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 없음’으로 확인)만 입찰 참가 가능
- 마.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이전에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smpp.go.kr)에서 확인되어야 함
- 바. 참가 제한사항
-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는 업체
- 2) 참가등록일 현재 부정당업자(불량업자 포함) 제재기간 중이거나 영업정지 등의 처분 기간 중에 있는 업체
- 3) 입찰 마감일 현재 부도, 파산, 해산 및 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업체
- ※ 입찰 참가자격을 갖추어 입찰에 참가한 후라도 그 이후에 입찰참가 제한대상이 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입찰 참가 자격 및 입찰과 관련된 권리 일체를 박탈함
- 4. 공동 및 분리 발주에 관한 사항
- 1) 본 사업은 기술적 일체성이 높고, 업무의 통합적 수행이 필요하므로 공동도급 및 하도급을 불허함
입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이어야 함
- -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 시스템)에 아래의 각 호 사항을 모두 등록한 업체이어야 함
- - 1) 「정보통신공사업법」제14조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업종코드 : 0036) 등록
- - 2) 「소프트웨어진흥법」제58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1468) 등록
- - 3) 「산업디자인진흥법」제9조에 따른 산업디자인전문회사(환경디자인분야)[업종코드 4442] 또는 산업디자인 전문회사(환경디자인을 포함한 종합디자인분야)[업종코드 4444]로 등록
- - 4)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 및 정보인프 라구축서비스(8111179901)] 및 [정보시스템유지보수관리(8111189901)] 모두 등록
- - 다.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 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 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은 입찰참가 가능함.(단, 특별법인은 특별법 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 마. 본 사업은 총 사업금액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제 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따라, 중소 소프트웨어사업 자(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 찰참여 제한금액 : 없음’으로 확인)만 입찰 참가 가능
- - 마.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 에 참여할 수 없음.
-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 이전에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smpp.go.kr)에서 확인되어야 함
- - 바. 참가 제한사항
- -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부정당 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는 업체
- - 2) 참가등록일 현재 부정당업자(불량업자 포함) 제재기간 중이거나 영업 정지 등의 처분 기간 중에 있는 업체
- - 3) 입찰 마감일 현재 부도, 파산, 해산 및 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업체
- ※ 입찰 참가자격을 갖추어 입찰에 참가한 후라도 그 이후에 입찰참가 제한대상이 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입찰 참가 자격 및 입찰과 관련된 권리 일체를 박탈함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이어야 함.
-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 시스템)에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 참가 자격을 등록한 업체이어야 함.
- - 정보통신공사업(업종코드 : 0036) 등록
- - 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업종코드 : 1468) 등록
- - 산업디자인진흥법 제9조에 의한 산업디자인전문회사(환경디자인분야)[업종코드
- 4442] 또는 산업디자인전문회사(환경디자인을 포함한 종합디자인분야)[업종코드
- 4444]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소프트웨어유지및지원서비스(8111159901)] 및 [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8111179901)] 및 [정보시스템유지보수관리서비스(8111189901)] 모두 등록
-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 본 사업 안정적 구축 및 운영관리를 위해 입찰참가 자격을 모두를 갖춘 사업자이여야 함.
-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제안서 제출마감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함)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은 입찰참가 가능함
- (단, 특별법인은 특별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 본 사업은 총 사업금액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따라,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 없음’으로 확인)만 입찰참가 가능
-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이어야 함
- ▪ 입찰자격등록마감일 전일까지 등록취소, 휴업, 폐업, 업무정지 및 자격정지, 기타 행정관청의 행정처분을 받은 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4) 본 사업은 사업의 원활한 수행 및 품질 보증을 위하여 공동도급과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음
- 3. 사업추진일정
- 1) 추진절차
- 입찰공고 ⇨ 입찰등록 및 제안서 제출 ⇨ 제안서 심사 ⇨ 협상대상자 선정 및 통보 ⇨ 협상 및 계약 체결
추가 공고 정보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없음
G2B 공고 R26BK01535546/000
- 발주 기관
- 전라남도 광양시
- 분류
- ICT 서비스 › SW 및 시스템 개발 › 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및도입서비스 (81111598)
- 입찰 방법
- 직찰
- 공고 종류
-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