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포털 구축 사업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87,894,545원
- 입찰 마감
- 2026-06-05 17:00:00 (KST)
- 개찰 (G2B)
- 2026-06-08 10:00:00 (KST)
G2B 공고 R26BK01535639/000
- 계약 체결 방식
- 제한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SW사업)
- 지역
- 서울특별시
- 공동수급 방식 (G2B)
- (없음)공동수급불허
G2B 공고 R26BK01535639/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직접생산확인
②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제10조에 따라 다음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자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②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제10조에 따라 다음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자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다.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자 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나라장터(G2B)에 다음 자격을 등록한 자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 ②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제10조에 따라 다음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자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 : 8111159901) ③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자 라. 공동수급은 불허함 마. 본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 미만인 사업으로서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따라 대기업 소프트웨어사업자는 참여할 수 없음 바. 「소프트웨어진흥법」제2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6,「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4조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은 참여할 수 없음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②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자.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 : 8111159901)
공동계약
라. 공동수급은 불허함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불가 · 공동계약
라. 공동수급은 불허함
첨부 추출: 불가 · 공동계약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자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다.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자 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나라장터(G2B)에 다음 자격을 등록한 자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 ②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제10조에 따라 다음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자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 : 8111159901) ③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자 라. 공동수급은 불허함 마. 본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 미만인 사업으로서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따라 대기업 소프트웨어사업자는 참여할 수 없음 바. 「소프트웨어진흥법」제2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6,「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4조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은 참여할 수 없음
첨부 추출: 불가 · 공동계약
라. 공동수급방식은 불허함. * 본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으로서,「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따라 대기업 소프트웨어 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제24조의2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6,「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4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8111159901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 : 8111159901)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8111159901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 : 8111159901)
첨부 추출: 필수 · 8111159901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자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다.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자 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나라장터(G2B)에 다음 자격을 등록한 자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 ②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제10조에 따라 다음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자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 : 8111159901) ③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자 라. 공동수급은 불허함 마. 본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 미만인 사업으로서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따라 대기업 소프트웨어사업자는 참여할 수 없음 바. 「소프트웨어진흥법」제2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6,「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4조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은 참여할 수 없음
첨부 추출: 필수 · 8111159901
②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자.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 : 8111159901)
중소기업
중소기업
③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자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③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자 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나라장터(G2B)에 다음 자격을 등록한 자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 ②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제10조에 따라 다음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자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 : 8111159901) ③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자 라.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③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첨부 추출: 확인 필요 · 중소기업
②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제10조에 따라 다음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자
첨부 추출: 확인 필요 · 중소기업
②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자.
소프트웨어사업자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자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다.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자 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나라장터(G2B)에 다음 자격을 등록한 자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 ②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제10조에 따라 다음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자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 : 8111159901) ③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자 라. 공동수급은 불허함 마. 본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 미만인 사업으로서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따라 대기업 소프트웨어사업자는 참여할 수 없음 바. 「소프트웨어진흥법」제2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6,「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4조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은 참여할 수 없음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 1468)
1468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1468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
첨부 추출: 필수 · 1468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자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다.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자 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나라장터(G2B)에 다음 자격을 등록한 자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 ②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제10조에 따라 다음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자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 : 8111159901) ③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자 라. 공동수급은 불허함 마. 본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 미만인 사업으로서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따라 대기업 소프트웨어사업자는 참여할 수 없음 바. 「소프트웨어진흥법」제2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6,「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4조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은 참여할 수 없음
첨부 추출: 필수 · 1468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 1468)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자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자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자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다.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자 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나라장터(G2B)에 다음 자격을 등록한 자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 ②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제10조에 따라 다음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자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 : 8111159901) ③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자 라. 공동수급은 불허함 마. 본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 미만인 사업으로서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따라 대기업 소프트웨어사업자는 참여할 수 없음 바. 「소프트웨어진흥법」제2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6,「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4조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은 참여할 수 없음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 관리원「계약규정」제8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에 따른 유자격자
첨부 제출 일정
첨부 서류 제출
제출 기간
2026-05-20 10:00 (KST) ~ 2026-06-05 17:00 (KST)
첨부 근거: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 5. 20.(수) 10:00 ~ 2026. 6. 5.(금) 17:00
일정
- 입찰 개시
- 2026-05-20 18:30 (KST)
- 제출 기간
- 2026-05-20 10:00 (KST) ~ 2026-06-05 17: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제출 기간 2026. 5. 20.(수) 10:00 ~ 2026. 6. 5.(금) 17:00
- 제출기간
- 2026-05-20 10:00 (KST) ~ 2026-06-05 17: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제출기간 2026. 5. 20.(수) 10:00 ~ 2026. 6. 5.(금) 17:00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입찰 참가 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자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다.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자 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나라장터(G2B)에 다음 자격을 등록한 자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 ②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제10조에 따라 다음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자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 : 8111159901) ③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자 라. 공동수급은 불허함 마. 본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 미만인 사업으로서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따라 대기업 소프트웨어사업자는 참여할 수 없음 바. 「소프트웨어진흥법」제2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6,「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4조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은 참여할 수 없음
참가 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가. 관리원「계약규정」제8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에 따른 유자격자
- 나. 관리원「계약규정」제9조(입찰참가자의 제한) 및「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 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등)에 해당되지 아니한 업체
- 다.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 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다음 분야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등록한 자
-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 1468)
- ②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자.
-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 : 8111159901)
- ③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라. 공동수급방식은 불허함.
- * 본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으로서,「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따라 대기업 소프트웨어 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제24조의2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6,「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4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2. 가격제안서 및 규격제안서 제출
- 가. 가격제안서 제출안내
입찰 참가 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자
-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 다.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자
- 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나라장터(G2B)에 다음 자격 을 등록한 자
-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
- ②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제10조에 따라 다음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자
-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 : 8111159901)
- ③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자
- 라. 공동수급은 불허함
- 마. 본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 미만인 사업으로서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따라 대기업 소프트웨어사업자 는 참여할 수 없음
- 바. 「소프트웨어진흥법」제2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6,「독점규제 및 공정거래 에 관한 법률」제14조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은 참여할 수 없음
추가 공고 정보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없음
G2B 공고 R26BK01535639/000
- 발주 기관
- 서울특별시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 분류
- ICT 서비스 › SW 및 시스템 개발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81111599)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평가 / 제한
- 업종제한
- 공고 종류
-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