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탐구23호 갑판,기관부 정기수리(긴급)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95,236,291원
- 입찰 마감
- 2026-05-26 10:00:00 (KST)
- 개찰 (G2B)
- 2026-05-26 11:00:00 (KST)
G2B 공고 R26BK01535822/000
- 계약 체결 방식
- 제한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적격심사제-수리ㆍ점검용역 적격심사 고시금액 미만
- 공동수급 방식 (G2B)
- (없음)공동수급불허
G2B 공고 R26BK01535822/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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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 (2)「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업체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 (2)「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업체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
5958
- (1) 항만운송관련사업(선박수리업)[업종코드: 5958]으로 등록한 자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5958
- (1) 항만운송관련사업(선박수리업)[업종코드: 5958]으로 등록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5958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까지「항만운송사업법」제26조의 3에 따라 항만운송관련사업자(선박수리업)로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등록한 업체(업종코드: 5958)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1조(제한경쟁 입찰에 의한 계약과 제한사항 등) 제1항 제6호에 따라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 부산광역시에 둔 업체
폐기물 처리업
⑥ 시공자는 수리 시행결과 발생한 불용자재에 대하여는 목록, 수량, 규격, 중량 등을 기록하여 감독공무원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불용품, 폐품은 시공자 부담으로 감독공무원 입회하에 시공자는 발주기관이 지정하는 장소에 이동 조치하여야 하며 민원발생우려가 있는 폐기물은 적기 이송폐기 처리하여 민원발생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 처리업
⑥ 시공자는 수리 시행결과 발생한 불용자재에 대하여는 목록, 수량, 규격, 중량 등을 기록하여 감독공무원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불용품, 폐품은 시공자 부담으로 감독공무원 입회하에 시공자는 발주기관이 지정하는 장소에 이동 조치하여야 하며 민원발생우려가 있는 폐기물은 적기 이송폐기 처리하여 민원발생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부산 광역시
- 라.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 마감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 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부산 광역시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부산 광역시
- 라.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 마감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 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부산 광역시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부산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까지「항만운송사업법」제26조의 3에 따라 항만운송관련사업자(선박수리업)로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등록한 업체(업종코드: 5958)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1조(제한경쟁 입찰에 의한 계약과 제한사항 등) 제1항 제6호에 따라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 부산광역시에 둔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부산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까지「항만운송사업법」제26조의 3에 따라 항만운송관련사업자(선박수리업)로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등록한 업체(업종코드: 5958)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1조(제한경쟁 입찰에 의한 계약과 제한사항 등) 제1항 제6호에 따라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 부산광역시에 둔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부산
라.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 마감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부산광역시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12조 및 「같은 법 시 행규칙」제14조의 자격을 구비하여야 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12조 및 「같은 법 시 행규칙」제14조의 자격을 구비하여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제14조의 자격을 구비하여야 합니다.
첨부 제출 일정
첨부 서류 제출
입찰서 제출기간
2026-05-21 09:00 (KST) ~ 2026-05-26 10:00 (KST)
첨부 근거: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 05. 21.(목) 09:00 ~ 2026. 05. 26.(화) 10:00
일정
- 입찰 개시
- 2026-05-21 09:00 (KST)
- 입찰서 제출기간
- 2026-05-21 09:00 (KST) ~ 2026-05-26 10: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입찰서 제출기간 2026. 05. 21.(목) 09:00 ~ 2026. 05. 26.(화) 10:00
-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05-26 (시각 미기재)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05. 26.(화). 11:00 / 우리원 입찰집행관 PC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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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참가 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제14조의 자격을 구비하여야 합니다.
- 나.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한 전자입찰로 집행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의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자만이 입찰에 참여 할 수 있습니다.
- 다.「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아래 (1), (2) 자격을 모두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등록한 자(나라장터에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까지 등록하여야 함)
- (1) 항만운송관련사업(선박수리업)[업종코드: 5958]으로 등록한 자
- (2)「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업체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
-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전자입찰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하며, 추후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갱신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조치의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거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이후(마감일 포함)인 경우,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라.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 마감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부산광역시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 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12조 및 「같은 법 시 행규칙」제14조의 자격을 구비하여야 합니다.
- - 나.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한 전자입찰로 집행 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의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자만이 입찰에 참여 할 수 있습니다.
- - 다.「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아래 (1), (2) 자 격을 모두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등록한 자(나라장터에 전자입 찰서 제출 마감일시까지 등록하여야 함)
- - (1) 항만운송관련사업(선박수리업)[업종코드: 5958]으로 등록한 자
- - (2)「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업체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
- -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전자입찰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 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하며, 추후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갱신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조치의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중소기
- 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거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이후(마감일 포함)인 경우,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 라.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 마감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 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부산 광역시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참가 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업체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까지「항만운송사업법」제26조의 3에 따라 항만운송관련사업자(선박수리업)로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등록한 업체(업종코드: 5958)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1조(제한경쟁 입찰에 의한 계약과 제한사항 등) 제1항 제6호에 따라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 부산광역시에 둔 업체
- □ 낙찰자 선정에 관한 사항
- 적격심사 시 해당용역 수행능력 기준
- - 동등이상 용역 : 국내 총톤수 1,679톤 이상 선박 수리 실적*
- - 유사용역 : 국내 총톤수 797톤 이상, 1,679톤 미만 선박 수리 실적*
- * 단일항목 기계류 수리가 아닌 선체·기관 등 선박 전반적인 수리 진행 실적
- □ 수리장소 : 부산항 5부두(부산광역시 동구 충장대로 314)
- □ 하자 보증기간 : 완료일로부터 1년
- === 2. 2026년 탐구23호 갑판,기관부 정기수리 설명서(일반).hwpx ===
- 2026년 탐구23호 갑판‧기관부 정기수리 일반 설명서
- 제1조(목적) 본 설명서는 국립수산과학원 소속 수산과학조사선 탐구23호(1,679톤)의 갑판·기관부 정기수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용어정의) 이 설명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정의는 다음과 같다.
- 1. ‘감독공무원’이라 함은 당해 수리를 발주한 국립수산과학원장(이하 기관장이라 한다.)을 대리하여 수리전반에 관한 감독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 2. ‘검사공무원’이라 함은 기관장이 관계직원 중 본 선박의 완성검사를 위하여 지명을 한 자를 말한다.
- 3. ‘발주기관’라 함은 해양수산부 국립수산과학원을 말한다.
- 4. ‘시공자’라 함은 본선의 수리 계약자를 말한다.
- 제3조(공정관리) ① 시공자는 예정된 공정계획에 따라 정기적으로 공정진도를 확인하여 수리가 추진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수리진행계획에 차질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시공자는 그 원인과 대책을 수립하여 감독공무원을 경유하여 발주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시공자는 예정공정계획에 따라 주요자재, 장비수급계획을 수립하여 적절한 시기에 현장에 반입하여 공정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수리기간 연장은 할 수 없다.
- ③ 시공자는 당일 작업실적, 익일 작업계획이 포함된 작업일지를 일과 후 감독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작업현장에서 감독공무원으로부터 공정계획대로 작업이 이행된 것을 확인받고 서명을 받아야 한다.
- ④ 시공자는 현장대리인을 지명하여 수리가 진행되는 공사현장에 상주시켜 감독공무원의 지시를 받아 원활히 진행하여야 한다. 또한 현장대리인, 현장직원 등이 적정한 품질확보를 위한 기술능력이나 자질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된다면 감독공무원의 요청을 받은 후 적임자를 선정하여 교체하여야 한다.
- ⑤ 시공자는 부실시공으로 인하여 재시공 또는 보완시공 되지 않도록 수리 내역서에 따라 작업공정별로 수시로 품질상태를 검사․확인하여야 한다. 아울러 공정별 완료사항을 감독공무원의 입회하에 검사결과의 확인, 기록 등을 실시하여 부실공사를 사전에 방지하여야 한다.
- 제4조(자재관리) ① 시공자는 수리 내역서의 자재 또는 동등이상의 자재를 사용하여 시공하여야 하며 감독공무원은 시행여부가 불분명하거나 적정하지 못한다고 인정되거나 수리에 중대한 결함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리를 중단할 수 있으며 시공자는 재시공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감독공무원을 경유하여 발주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주요자재를 선정함에 있어서는 제 법규, 내역서에 명기된 사양을 만족하고 양호한 성능을 유지할 수 있는 제품이어야 하며 구매 발주 전에 감독공무원과 협의하여 확인을 받아야 한다.
- ③ 시공자는 수리에 사용되는 모든 재료는 시공자 임의로 수리현장 밖으로 반출하는 것은 허용하지 않으며 감독공무원의 사전검사를 받은 합격품만 사용하여야 한다. 또한 교체부품은 정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불합격품은 즉시 대체품으로 교체하여 검사를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한다.
- ④ 수리현장에 반입된 재료는 원칙적으로 시공자 임의로 수리현장 밖으로 반출하지 못하며, 감독공무원이 수리추진을 위해 반출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또한 시공자는 관급품을 포함한 모든 재료에 대하여 적정한 보관을 하고 품질이 유지되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훼손, 도난 등이 발생할 시 재정적 손실 등을 포함한 모든 배상책임을 이행하여야 한다.
- ⑤ 시공자는 본선공사와 관련하여 입고 및 반출되는 재료에 대하여 재료 검수부 및 재료반입(출)부에 기록하여 일과 시간 내에 감독공무원의 확인, 서명을 받아야 하고 감독공무원을 경유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⑥ 시공자는 수리 시행결과 발생한 불용자재에 대하여는 목록, 수량, 규격, 중량 등을 기록하여 감독공무원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불용품, 폐품은 시공자 부담으로 감독공무원 입회하에 시공자는 발주기관이 지정하는 장소에 이동 조치하여야 하며 민원발생우려가 있는 폐기물은 적기 이송폐기 처리하여 민원발생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 ⑦ 시공자는 공급되는 기기, 장비류, 의장품, 재사용‧불용 자재류 등 자재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하고 수리기간동안 본 선박의 관련 시설물 일체에 대하여 책임지고 관리 하여야 한다.
- ⑧ 시공자의 부적절한 보관․방치로 인하여 손상된 자재는 시공자의 비용으로 사용가능여부를 검사하며 사용이 부적절한 것으로 판명될 경우 신품 교체하여야 한다.
- 제5조(매몰부분 등 검사) ① 시공자는 수리 후 매몰되거나 사후검사가 곤란한 부분은 수리 후 설명서, 내역서 및 명세서에 부합되는지 여부를 증빙할 수 있도록 감독공무원의 확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 ② 매몰부분 등의 수리상태를 증빙할 수 있도록 사진과 계측기록표를 작성하여 감독공무원에게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6조(안전·보건 확보 조치) ① 시공자는 과업에 참여하는 인력의 안전·보건 확보를 위해 「중대재해처벌법(’22.1.27.시행)」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 ② 입찰 참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능력과 기술에 관한 객관적 증빙을 위해 ‘안전보건관리 계획서[양식1]’를 작성하여야 한다.
- - ‘안전보건관리 계획서’는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이행에 필요한 다음 각목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 * 과업 특성상 해당사항이 없는 항목은 사유 및 근거를 계획서에 명확히 기재
- 1. 안전보건관리인력의 구성 및 운영방안
- 2. 안전보건 관리비용의 산출 및 집행방안
추가 공고 정보
- 낙찰 하한율
- 84.245%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없음
G2B 공고 R26BK01535822/000
- 발주 기관
- 해양수산부 국립수산과학원
- 분류
- 임대*위탁 및 수리서비스 › 수리 › 기타수리서비스 (73152180)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평가 / 제한
- 업종제한
- 공고 종류
-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