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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하천하구 쓰레기 정화사업 폐기물 처리용역

R26BK01535908경상북도 칠곡군경상북도마감 2026-05-28 10:00:00 (KST)마감

공고 개요

추정가격
35,281,818원
입찰 마감
2026-05-28 10:00:00 (KST)
개찰 (G2B)
2026-05-28 11:00:00 (KST)

G2B 공고 R26BK01535908/000

계약 체결 방식
수의계약
낙찰자 결정 방식
소액수의견적-소액수의견적(2인 이상 견적 제출)
지역
경상북도
공동수급 방식 (G2B)
(전자)분담이행

G2B 공고 R26BK01535908/000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중소기업
예외

중소기업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에 의거 중소기업자와 우선 조달계약의 예외 대상 용역임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예외 · 중소기업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에 의거 중소기업자와 우선 조달계약의 예외 대상 용역임

업종/면허
필수

폐기물 처리업

- 2) 폐기물관리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폐기물-기계적처리전 문) 또는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폐기물-화학처리또는생물학적처리전문) 또는 폐기 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 또는 폐기물중간재활 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의 허가를 득하 고, 폐기물 수집 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 허가를 득한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 처리업

- 2) 폐기물관리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폐기물-기계적처리전 문) 또는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폐기물-화학처리또는생물학적처리전문) 또는 폐기 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 또는 폐기물중간재활 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의 허가를 득하 고, 폐기물 수집 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 허가를 득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 처리업

2) 폐기물관리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폐기물-기계적처리전문) 또는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폐기물-화학처리또는생물학적처리전문) 또는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 또는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의 허가를 득하고, 폐기물 수집 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 허가를 득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 처리업

가. ①과 ②의 자격을 모두 만족하는 업체이어야 하며, 과업기간동안 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처리장비(5톤 집게차량 등), 처리 용량 및 보관 용량을 확보한 업체

공동수급
가능

공동계약

가능

분담이행

- 3) 폐기물처분업 또는 폐기물 재활용업 허가를 받은 업체와 폐기물 수집 운반업 업체는 분담이 행 방식으로 공동도급이 가능함.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가능 · 공동계약

- 3) 폐기물처분업 또는 폐기물 재활용업 허가를 받은 업체와 폐기물 수집 운반업 업체는 분담이 행 방식으로 공동도급이 가능함.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3) 폐기물처분업 또는 폐기물 재활용업 허가를 받은 업체와 폐기물 수집 운반업 업체는 분담이행 방식으로 공동도급이 가능함.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나. 공동수급(분담이행방식)을 허용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분담한 부분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각각의 입찰 참가 자격을 갖추어야 하고, 대표사는 출자 비율이 높은 업체로서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내로 구성하여야 함

입찰등록확인 필요
필수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첨부 제출 일정

  • 첨부 서류 제출

    제출 마감일시

    2026-05-28 10:00 (KST)

    첨부 근거:
    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05.28.(목) 10:00

일정

입찰 개시
2026-05-22 10:00 (KST)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2026-05-27 18: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535908/000 · 접수방법 전자

개시일시
2026-05-22 10:00 (KST)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개시일시 2026.05.22.(금) 10:00

제출 마감일시
2026-05-28 10:00 (KST)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제출 마감일시 2026.05.28.(목) 10:00

개찰 일시 및 장소
2026-05-28 11:00 (KST)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개찰 일시 및 장소 2026.05.28.(목) 11:00 입찰담당관 PC 개찰 일시 및 장소 2026.05.28.(목) 11:00 입찰담당관 PC

담당자

공고입찰 / 계약

송보관

첨부 근거:
과업

환경관리과 도옥현

첨부 근거:
과업

칠곡군 환경관리과

첨부 근거:
입찰 / 계약

아.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Help Desk

첨부 근거:
입찰 / 계약

칠곡군 회계정보과

첨부 근거: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첨부 근거:
견적제출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2. - 1)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본사)소재 지를 계속하여 칠곡군에 둔 업체
  3. - 2) 폐기물관리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폐기물-기계적처리전 문) 또는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폐기물-화학처리또는생물학적처리전문) 또는 폐기 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 또는 폐기물중간재활 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의 허가를 득하 고, 폐기물 수집 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 허가를 득한 업체
  4. ※ 단,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6항에 따라 제5항 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폐기물처리 업 허가를 받은 자는,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폐기물 수집·운반업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그 처리 대상 폐기물을 스스로 수집·운반할 수 있기에 단독입찰 가능하며, 이 경우 낙찰시 증빙서류를 제 출하여 운반능력 확인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5. - 3) 폐기물처분업 또는 폐기물 재활용업 허가를 받은 업체와 폐기물 수집 운반업 업체는 분담이 행 방식으로 공동도급이 가능함.
  6. - ※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해당 폐기물을 적법하게 처리할 수 있는 업체이어야 하며, 폐기물을 안정 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처리용량 및 보관용량을 확보한 업체여야 함.
  7.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에 의거 중소기업자와 우선 조달계약의 예외 대상 용역임
  8. - 나. 미자격이면서 고의로 입찰에 참가한 자,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조ㆍ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한 자, 허위서류를 제출한 자,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 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합니다.
  9.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2조 또는 제12조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또한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수의계약체결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 다. 본 용역은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 등록업체는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전자입찰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 여야 합니다.
첨부 근거:
견적제출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2.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3. 1)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본사)소재지를 계속하여 칠곡군에 둔 업체
  4. 2) 폐기물관리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폐기물-기계적처리전문) 또는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폐기물-화학처리또는생물학적처리전문) 또는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 또는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의 허가를 득하고, 폐기물 수집 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 허가를 득한 업체
  5. ※ 단,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6항에 따라 제5항 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는,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폐기물 수집·운반업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그 처리 대상 폐기물을 스스로 수집·운반할 수 있기에 단독입찰 가능하며, 이 경우 낙찰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운반능력 확인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6. 3) 폐기물처분업 또는 폐기물 재활용업 허가를 받은 업체와 폐기물 수집 운반업 업체는 분담이행 방식으로 공동도급이 가능함.
  7. ※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해당 폐기물을 적법하게 처리할 수 있는 업체이어야 하며, 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처리용량 및 보관용량을 확보한 업체여야 함.
  8.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에 의거 중소기업자와 우선 조달계약의 예외 대상 용역임
  9. 나. 미자격이면서 고의로 입찰에 참가한 자,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조ㆍ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한 자, 허위서류를 제출한 자,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합니다.
  10.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2조 또는 제12조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또한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수의계약체결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다. 본 용역은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 등록업체는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전자입찰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12. 4. 공동계약(분담이행)
  13. 가. 공동수급 협정서는 전자문서로 제출해야 하며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 제공하는 기능에 따라 각 사가 이를 제출한 후 대표업체가 승인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9조에 따라 제출하여야 합니다.
  14. 나. “폐기물수집운반업”업체와 “폐기물처리업”업체간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만)이 가능하며, 대표사는“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득한 업체이어야 하고, 이때 공동수급원은 모두 칠곡군 지역제한 있으며,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내로 제한합니다.
  15.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견적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16. ※ 분담비율: 중간처리업 60%, 수집운반업 40%
  17. 다. 공동수급협정서에 대한 대표사 승인은 입찰서 제출이전에 이루어져야 하고 입찰서 제출 이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또는 승인할 수 없으며 공동도급 업체간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사가 아니어야 하고 공동수급체를 중복으로 결성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7장 공동계약 운영요령<행정안전부예규>)
  18. 5. 견적제출의 무효
  19.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용역입찰유의서, 용역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청렴계약 입찰 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20. 나.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 (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첨부 근거:
자격요건 · 근거 원문 보기
  1. 가. ①과 ②의 자격을 모두 만족하는 업체이어야 하며, 과업기간동안 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처리장비(5톤 집게차량 등), 처리 용량 및 보관 용량을 확보한 업체
  2. ① 「폐기물관리법」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폐기물중간처분업(소각전문) 또는 폐기물중간처분업(기계적처리전문)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 또는 폐기물중간재활용업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으로 허가를 득한 자
  3. ②「폐기물관리법」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폐기물 수집·운반업으로 허가를 득한 자
  4. ※ 단, ①의 업체중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치[별표7]에서 폐기물 처리업의 시설·장비·기술능력의 기준에 따른 수집·운반 기준을 충족한 폐기물 처리업체는 폐기물 수집 운반업 허가 없이 투찰 가능하며, 이 경우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운반능력을 확인할 있어야 함
  5. 나. 공동수급(분담이행방식)을 허용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분담한 부분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각각의 입찰 참가 자격을 갖추어야 하고, 대표사는 출자 비율이 높은 업체로서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내로 구성하여야 함
  6. 라. 본 과업의 혼합폐기물을 처리함에 있어, 「폐기물관리법」제13조, 제13조의2, 제25조제9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2조 규정에 준수하여야 함
  7. 제4조 과업목표
  8. 가. 하천변 및 주요 나대지 등에 행위자 적발이 어려운 방치폐기물을 신속히 처리하여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음.
  9. 나. 폐기물 성상이 불량한 쓰레기를 별도 처리함에 따라 자원회수시설의 부하량을 감안한 운영 부담 감소로 정상화 유지
  10. 제5조 용역수행 범위
  11. 가. 칠곡군 지역 내 적체된 방치폐기물 처리
  12. 나. “위탁자”의 요청에 따라 인력으로 수거하기 어려운 방치폐기물은 “수탁자”의 장비를 투입하여 처리
  13. 제6조 용역기간 및 해지 등
  14. 가. 계약일로부터 2026.12.11.까지 (단, 용역 성과를 달성하거나 예산 소진 시 과업 종료)
  15. 나. 계약의 해제/해지
  16. - 부실한 증빙서류 제출, 담합 기타 부정한 방법(폐기물 부적정처리) 및 계약체결 후 소정의 의무사항, 기타계약서 약정사항 및 용역범위의 과업내용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17. 다. “수탁자”가 폐기물 수거ㆍ운반지연(갑의 요청 후 24시간 경과) 3회 시 “위탁자”는 계약 불이행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18. 라. 기타, 제11조(계약의 해지 및 해제) 준용
  19. 제7조 책임한계 및 손해배상
  20. 가. “수탁자”가 용역 업무를 성실히 능동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21. 나. 업무수행 중 불법행위,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제반사고 등에 대하여 민·형사상 모든 책임은 “수탁자”가 진다.
  22. 다. “수탁자”은 용역 수행 중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위탁자” 또는 “제3자”에게 인적 혹은 물적 피해를 입혔을 경우 모든 손해에 대하여 원상복구 및 손상·손해 금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23. 제8조 인원, 장비 및 시설물 확보
  24. 가. “수탁자”는 용역 수행에 필요한 모든 시설·인력 및 장비를 확보하여야 한다.
  25. 1) 폐기물 수집·운반 차량
  26. 2) 청소/분리 인력 및 장비

추가 공고 정보

낙찰 하한율
88.000%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전자

G2B 공고 R26BK01535908/000

발주 기관
경상북도 칠곡군
분류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 폐기물 처리 › 기타유해폐기물처리서비스 (76121999)
입찰 방법
전자입찰
지역제한 판단기준 (첨부 원문)
1)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본사)소재지를 계속하여 칠곡군에 둔 업체
공고 종류
등록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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