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하천하구 쓰레기 정화사업 폐기물 처리용역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35,281,818원
- 입찰 마감
- 2026-05-28 10:00:00 (KST)
- 개찰 (G2B)
- 2026-05-28 11:00:00 (KST)
G2B 공고 R26BK01535908/000
- 계약 체결 방식
- 수의계약
- 낙찰자 결정 방식
- 소액수의견적-소액수의견적(2인 이상 견적 제출)
- 지역
- 경상북도
- 공동수급 방식 (G2B)
- (전자)분담이행
G2B 공고 R26BK01535908/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중소기업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에 의거 중소기업자와 우선 조달계약의 예외 대상 용역임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예외 · 중소기업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에 의거 중소기업자와 우선 조달계약의 예외 대상 용역임
폐기물 처리업
- 2) 폐기물관리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폐기물-기계적처리전 문) 또는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폐기물-화학처리또는생물학적처리전문) 또는 폐기 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 또는 폐기물중간재활 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의 허가를 득하 고, 폐기물 수집 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 허가를 득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 처리업
- 2) 폐기물관리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폐기물-기계적처리전 문) 또는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폐기물-화학처리또는생물학적처리전문) 또는 폐기 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 또는 폐기물중간재활 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의 허가를 득하 고, 폐기물 수집 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 허가를 득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 처리업
2) 폐기물관리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폐기물-기계적처리전문) 또는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폐기물-화학처리또는생물학적처리전문) 또는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 또는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의 허가를 득하고, 폐기물 수집 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 허가를 득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 처리업
가. ①과 ②의 자격을 모두 만족하는 업체이어야 하며, 과업기간동안 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처리장비(5톤 집게차량 등), 처리 용량 및 보관 용량을 확보한 업체
공동계약
분담이행
- 3) 폐기물처분업 또는 폐기물 재활용업 허가를 받은 업체와 폐기물 수집 운반업 업체는 분담이 행 방식으로 공동도급이 가능함.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가능 · 공동계약
- 3) 폐기물처분업 또는 폐기물 재활용업 허가를 받은 업체와 폐기물 수집 운반업 업체는 분담이 행 방식으로 공동도급이 가능함.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3) 폐기물처분업 또는 폐기물 재활용업 허가를 받은 업체와 폐기물 수집 운반업 업체는 분담이행 방식으로 공동도급이 가능함.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나. 공동수급(분담이행방식)을 허용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분담한 부분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각각의 입찰 참가 자격을 갖추어야 하고, 대표사는 출자 비율이 높은 업체로서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내로 구성하여야 함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첨부 제출 일정
첨부 서류 제출
제출 마감일시
2026-05-28 10:00 (KST)
첨부 근거: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05.28.(목) 10:00
일정
- 입찰 개시
- 2026-05-22 10:00 (KST)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 2026-05-27 18: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535908/000 · 접수방법 전자
- 개시일시
- 2026-05-22 10: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개시일시 2026.05.22.(금) 10:00
- 제출 마감일시
- 2026-05-28 10: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제출 마감일시 2026.05.28.(목) 10:00
- 개찰 일시 및 장소
- 2026-05-28 11: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개찰 일시 및 장소 2026.05.28.(목) 11:00 입찰담당관 PC 개찰 일시 및 장소 2026.05.28.(목) 11:00 입찰담당관 PC
담당자
아.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Help Desk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견적제출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 1)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본사)소재 지를 계속하여 칠곡군에 둔 업체
- - 2) 폐기물관리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폐기물-기계적처리전 문) 또는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폐기물-화학처리또는생물학적처리전문) 또는 폐기 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 또는 폐기물중간재활 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의 허가를 득하 고, 폐기물 수집 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 허가를 득한 업체
- ※ 단,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6항에 따라 제5항 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폐기물처리 업 허가를 받은 자는,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폐기물 수집·운반업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그 처리 대상 폐기물을 스스로 수집·운반할 수 있기에 단독입찰 가능하며, 이 경우 낙찰시 증빙서류를 제 출하여 운반능력 확인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 - 3) 폐기물처분업 또는 폐기물 재활용업 허가를 받은 업체와 폐기물 수집 운반업 업체는 분담이 행 방식으로 공동도급이 가능함.
- - ※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해당 폐기물을 적법하게 처리할 수 있는 업체이어야 하며, 폐기물을 안정 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처리용량 및 보관용량을 확보한 업체여야 함.
-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에 의거 중소기업자와 우선 조달계약의 예외 대상 용역임
- - 나. 미자격이면서 고의로 입찰에 참가한 자,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조ㆍ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한 자, 허위서류를 제출한 자,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 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합니다.
-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2조 또는 제12조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또한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수의계약체결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다. 본 용역은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 등록업체는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전자입찰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 여야 합니다.
견적제출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1)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본사)소재지를 계속하여 칠곡군에 둔 업체
- 2) 폐기물관리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폐기물-기계적처리전문) 또는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폐기물-화학처리또는생물학적처리전문) 또는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 또는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의 허가를 득하고, 폐기물 수집 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 허가를 득한 업체
- ※ 단,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6항에 따라 제5항 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는,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폐기물 수집·운반업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그 처리 대상 폐기물을 스스로 수집·운반할 수 있기에 단독입찰 가능하며, 이 경우 낙찰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운반능력 확인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 3) 폐기물처분업 또는 폐기물 재활용업 허가를 받은 업체와 폐기물 수집 운반업 업체는 분담이행 방식으로 공동도급이 가능함.
- ※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해당 폐기물을 적법하게 처리할 수 있는 업체이어야 하며, 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처리용량 및 보관용량을 확보한 업체여야 함.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에 의거 중소기업자와 우선 조달계약의 예외 대상 용역임
- 나. 미자격이면서 고의로 입찰에 참가한 자,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조ㆍ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한 자, 허위서류를 제출한 자,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합니다.
-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2조 또는 제12조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또한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수의계약체결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다. 본 용역은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 등록업체는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전자입찰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4. 공동계약(분담이행)
- 가. 공동수급 협정서는 전자문서로 제출해야 하며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 제공하는 기능에 따라 각 사가 이를 제출한 후 대표업체가 승인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9조에 따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나. “폐기물수집운반업”업체와 “폐기물처리업”업체간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만)이 가능하며, 대표사는“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득한 업체이어야 하고, 이때 공동수급원은 모두 칠곡군 지역제한 있으며,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내로 제한합니다.
-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견적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 ※ 분담비율: 중간처리업 60%, 수집운반업 40%
- 다. 공동수급협정서에 대한 대표사 승인은 입찰서 제출이전에 이루어져야 하고 입찰서 제출 이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또는 승인할 수 없으며 공동도급 업체간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사가 아니어야 하고 공동수급체를 중복으로 결성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7장 공동계약 운영요령<행정안전부예규>)
- 5. 견적제출의 무효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용역입찰유의서, 용역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청렴계약 입찰 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 나.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 (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자격요건 · 근거 원문 보기
- 가. ①과 ②의 자격을 모두 만족하는 업체이어야 하며, 과업기간동안 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처리장비(5톤 집게차량 등), 처리 용량 및 보관 용량을 확보한 업체
- ① 「폐기물관리법」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폐기물중간처분업(소각전문) 또는 폐기물중간처분업(기계적처리전문)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 또는 폐기물중간재활용업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으로 허가를 득한 자
- ②「폐기물관리법」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폐기물 수집·운반업으로 허가를 득한 자
- ※ 단, ①의 업체중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치[별표7]에서 폐기물 처리업의 시설·장비·기술능력의 기준에 따른 수집·운반 기준을 충족한 폐기물 처리업체는 폐기물 수집 운반업 허가 없이 투찰 가능하며, 이 경우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운반능력을 확인할 있어야 함
- 나. 공동수급(분담이행방식)을 허용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분담한 부분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각각의 입찰 참가 자격을 갖추어야 하고, 대표사는 출자 비율이 높은 업체로서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내로 구성하여야 함
- 라. 본 과업의 혼합폐기물을 처리함에 있어, 「폐기물관리법」제13조, 제13조의2, 제25조제9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2조 규정에 준수하여야 함
- 제4조 과업목표
- 가. 하천변 및 주요 나대지 등에 행위자 적발이 어려운 방치폐기물을 신속히 처리하여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음.
- 나. 폐기물 성상이 불량한 쓰레기를 별도 처리함에 따라 자원회수시설의 부하량을 감안한 운영 부담 감소로 정상화 유지
- 제5조 용역수행 범위
- 가. 칠곡군 지역 내 적체된 방치폐기물 처리
- 나. “위탁자”의 요청에 따라 인력으로 수거하기 어려운 방치폐기물은 “수탁자”의 장비를 투입하여 처리
- 제6조 용역기간 및 해지 등
- 가. 계약일로부터 2026.12.11.까지 (단, 용역 성과를 달성하거나 예산 소진 시 과업 종료)
- 나. 계약의 해제/해지
- - 부실한 증빙서류 제출, 담합 기타 부정한 방법(폐기물 부적정처리) 및 계약체결 후 소정의 의무사항, 기타계약서 약정사항 및 용역범위의 과업내용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 다. “수탁자”가 폐기물 수거ㆍ운반지연(갑의 요청 후 24시간 경과) 3회 시 “위탁자”는 계약 불이행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 라. 기타, 제11조(계약의 해지 및 해제) 준용
- 제7조 책임한계 및 손해배상
- 가. “수탁자”가 용역 업무를 성실히 능동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 나. 업무수행 중 불법행위,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제반사고 등에 대하여 민·형사상 모든 책임은 “수탁자”가 진다.
- 다. “수탁자”은 용역 수행 중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위탁자” 또는 “제3자”에게 인적 혹은 물적 피해를 입혔을 경우 모든 손해에 대하여 원상복구 및 손상·손해 금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 제8조 인원, 장비 및 시설물 확보
- 가. “수탁자”는 용역 수행에 필요한 모든 시설·인력 및 장비를 확보하여야 한다.
- 1) 폐기물 수집·운반 차량
- 2) 청소/분리 인력 및 장비
추가 공고 정보
- 낙찰 하한율
- 88.000%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전자
G2B 공고 R26BK01535908/000
- 발주 기관
- 경상북도 칠곡군
- 분류
-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 폐기물 처리 › 기타유해폐기물처리서비스 (76121999)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지역제한 판단기준 (첨부 원문)
- 1)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본사)소재지를 계속하여 칠곡군에 둔 업체
- 공고 종류
-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