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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형 MaaS 플랫폼 2단계 사업계획 수립용역

R26BK01536050대구교통공사대구광역시마감 2026-06-04 10:00:00 (KST)마감

공고 개요

추정가격
40,909,091원
입찰 마감
2026-06-04 10:00:00 (KST)
개찰 (G2B)
2026-06-04 11:00:00 (KST)

G2B 공고 R26BK01536050/000

계약 체결 방식
일반경쟁
낙찰자 결정 방식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엔지니어링)
지역
대구광역시
공동수급 방식 (G2B)
(수기)공동이행

G2B 공고 R26BK01536050/000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공동수급첨부 원문 간 상충 · 원문 확인 필요

라. 공동수급체는 입찰 전에 구성해야 하며 입찰 후에 구성하는 것을 허용하지 아니한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 상충하는 추출 결과

첨부 추출: 불가 · 공동계약

라. 공동수급체는 입찰 전에 구성해야 하며 입찰 후에 구성하는 것을 허용하지 아니한다.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4.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상기 입찰참가 자격요건을 갖춘 자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 가능합니다.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다. 상기 자격을 갖춘 기관(업체)은 단독 또는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가능

첨부 추출: 가능 · 공동계약

나. 출자비율 ․ 분담내용의 비중이 크며, 요청한 자격을 가장 우수하게 갖춘 업체가 공동수급체의 대표 사업자로 선임되어야 하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본 입찰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참여할 수 없다.

중소기업
필수

중소기업

※ 본 건은 재정경제부 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미만인 용역계약으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라 중소기업 우선조달 계약 대상이나, 동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 제4호에 따라 특정한 기술 등이 필요 한 경우에 해당하여 중소기업 우선 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로 취급합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 본 건은 재정경제부 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미만인 용역계약으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라 중소기업 우선조달 계약 대상이나, 동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 제4호에 따라 특정한 기술 등이 필요 한 경우에 해당하여 중소기업 우선 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로 취급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 본 건은 재정경제부 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미만인 용역계약으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라 중소기업 우선조달 계약 대상이나, 동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 제4호에 따라 특정한 기술 등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여 중소기업 우선 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로 취급합니다.

업종/면허
필수

3581

- ○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에 의거「건설부문(교통(업종코드: 3581))」 및 「정보통신부문(정보통신(업종코드: 3572))」의 엔지니어링 사업자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른 「건설부문(교통(업종코드: 1345))」 및 「정보통신부문(정보통신(업종코드: 1320))」의 기술사사무소 개설한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3581

- ○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에 의거「건설부문(교통(업종코드: 3581))」 및 「정보통신부문(정보통신(업종코드: 3572))」의 엔지니어링 사업자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른 「건설부문(교통(업종코드: 1345))」 및 「정보통신부문(정보통신(업종코드: 1320))」의 기술사사무소 개설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3581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에 의거「건설부문(교통(업종코드: 3581))」 및 「정보통신부문(정보통신(업종코드: 3572))」의 엔지니어링 사업자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른 「건설부문(교통(업종코드: 1345))」 및 「정보통신부문(정보통신(업종코드: 1320))」의 기술사사무소 개설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3581

1)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에 의거, 엔지니어링활동을 영업의 수단으로 하려는 자로서 「건설부문(교통(업종코드: 3581))」 및 「정보통신부문(정보통신(업종코드: 3572))」의 엔지니어링 사업자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른 「건설부문(교통(업종코드: 1345))」 및 「정보통신부문(정보통신(업종코드: 1320))」의 기술사사무소 개설한 업체

업종/면허
필수

3572

- ○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에 의거「건설부문(교통(업종코드: 3581))」 및 「정보통신부문(정보통신(업종코드: 3572))」의 엔지니어링 사업자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른 「건설부문(교통(업종코드: 1345))」 및 「정보통신부문(정보통신(업종코드: 1320))」의 기술사사무소 개설한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3572

- ○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에 의거「건설부문(교통(업종코드: 3581))」 및 「정보통신부문(정보통신(업종코드: 3572))」의 엔지니어링 사업자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른 「건설부문(교통(업종코드: 1345))」 및 「정보통신부문(정보통신(업종코드: 1320))」의 기술사사무소 개설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3572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에 의거「건설부문(교통(업종코드: 3581))」 및 「정보통신부문(정보통신(업종코드: 3572))」의 엔지니어링 사업자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른 「건설부문(교통(업종코드: 1345))」 및 「정보통신부문(정보통신(업종코드: 1320))」의 기술사사무소 개설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3572

1)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에 의거, 엔지니어링활동을 영업의 수단으로 하려는 자로서 「건설부문(교통(업종코드: 3581))」 및 「정보통신부문(정보통신(업종코드: 3572))」의 엔지니어링 사업자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른 「건설부문(교통(업종코드: 1345))」 및 「정보통신부문(정보통신(업종코드: 1320))」의 기술사사무소 개설한 업체

업종/면허
필수

1345

- ○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에 의거「건설부문(교통(업종코드: 3581))」 및 「정보통신부문(정보통신(업종코드: 3572))」의 엔지니어링 사업자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른 「건설부문(교통(업종코드: 1345))」 및 「정보통신부문(정보통신(업종코드: 1320))」의 기술사사무소 개설한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1345

- ○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에 의거「건설부문(교통(업종코드: 3581))」 및 「정보통신부문(정보통신(업종코드: 3572))」의 엔지니어링 사업자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른 「건설부문(교통(업종코드: 1345))」 및 「정보통신부문(정보통신(업종코드: 1320))」의 기술사사무소 개설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1345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에 의거「건설부문(교통(업종코드: 3581))」 및 「정보통신부문(정보통신(업종코드: 3572))」의 엔지니어링 사업자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른 「건설부문(교통(업종코드: 1345))」 및 「정보통신부문(정보통신(업종코드: 1320))」의 기술사사무소 개설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1345

1)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에 의거, 엔지니어링활동을 영업의 수단으로 하려는 자로서 「건설부문(교통(업종코드: 3581))」 및 「정보통신부문(정보통신(업종코드: 3572))」의 엔지니어링 사업자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른 「건설부문(교통(업종코드: 1345))」 및 「정보통신부문(정보통신(업종코드: 1320))」의 기술사사무소 개설한 업체

업종/면허
필수

1320

- ○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에 의거「건설부문(교통(업종코드: 3581))」 및 「정보통신부문(정보통신(업종코드: 3572))」의 엔지니어링 사업자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른 「건설부문(교통(업종코드: 1345))」 및 「정보통신부문(정보통신(업종코드: 1320))」의 기술사사무소 개설한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1320

- ○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에 의거「건설부문(교통(업종코드: 3581))」 및 「정보통신부문(정보통신(업종코드: 3572))」의 엔지니어링 사업자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른 「건설부문(교통(업종코드: 1345))」 및 「정보통신부문(정보통신(업종코드: 1320))」의 기술사사무소 개설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1320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에 의거「건설부문(교통(업종코드: 3581))」 및 「정보통신부문(정보통신(업종코드: 3572))」의 엔지니어링 사업자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른 「건설부문(교통(업종코드: 1345))」 및 「정보통신부문(정보통신(업종코드: 1320))」의 기술사사무소 개설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1320

1)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에 의거, 엔지니어링활동을 영업의 수단으로 하려는 자로서 「건설부문(교통(업종코드: 3581))」 및 「정보통신부문(정보통신(업종코드: 3572))」의 엔지니어링 사업자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른 「건설부문(교통(업종코드: 1345))」 및 「정보통신부문(정보통신(업종코드: 1320))」의 기술사사무소 개설한 업체

입찰등록확인 필요
필수

경쟁입찰 참가자격

-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전자입찰 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로서「지방 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경쟁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전자입찰 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로서「지방 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경쟁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전자입찰 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로서「지방 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경쟁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반드시 입찰일 전일까지 나라장터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필한 업체로 아래 자격을 갖춘 업체

입찰등록확인 필요
필수

부정당업자 제한 제외

-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시행령 제92조(부 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자이어야 합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부정당업자 제한 제외

-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시행령 제92조(부 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자이어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부정당업자 제한 제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자이어야 합니다.

첨부 제출 일정

  • 첨부 서류 제출

    제안서 제출마감 일시

    2026-06-01 10:00 (KST) ~ 2026-06-01 17:00 (KST)

    첨부 근거:
    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 06.01. 10:00 ~ 2026. 06. 01.17:00

일정

입찰 개시
2026-05-22 10:00 (KST)
제안서 제출마감 일시
2026-06-01 10:00 (KST) ~ 2026-06-01 17:00 (KST)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제안서 제출마감 일시 2026. 06.01. 10:00 ~ 2026. 06. 01.17:00 제안서 제출마감 일시 2026. 06.01. 10:00 ~ 2026. 06. 01.17:00

개찰일시
2026-06-04 11:00 (KST)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개찰일시 2026. 06.04. 11:00 개찰일시 2026. 06.04. 11:00

담당자

공고

김규탁

G2B 연락처

입찰 / 계약

계 약 관 련 회계자산팀

첨부 근거:
입찰 / 계약

콜센터

첨부 근거:
입찰 / 계약

증명서용도 「대구형 MaaS 플랫폼 2단계 사업계획 수립용역」 실적증명용 제 출 처 대구교통공사 MaaS사업팀

첨부 근거: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첨부 근거: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전자입찰 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로서「지방 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경쟁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2.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에 의거「건설부문(교통(업종코드: 3581))」 및 「정보통신부문(정보통신(업종코드: 3572))」의 엔지니어링 사업자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른 「건설부문(교통(업종코드: 1345))」 및 「정보통신부문(정보통신(업종코드: 1320))」의 기술사사무소 개설한 업체
  3.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자이어야 합니다.
  4. 「지방자체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5. ※ 본 건은 재정경제부 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미만인 용역계약으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라 중소기업 우선조달 계약 대상이나, 동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 제4호에 따라 특정한 기술 등이 필요 한 경우에 해당하여 중소기업 우선 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로 취급합니다.
  6. 4.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7. 상기 입찰참가 자격요건을 갖춘 자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 가능합니다.
  8.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내로 하고,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출자비율이 가장 큰 업체로 선임하여야 하며, 최소지분율은 5% 이상으로 해야 합니다.
  9. 공동도급을 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의거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작성하여 제안서 제출시 직접제출 하여야 합니다.
  10. 기타 제반 사항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따릅니다.
첨부 근거: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전자입찰 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로서「지방 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2. 제14조에 의한 경쟁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3. - ○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에 의거「건설부문(교통(업종코드: 3581))」 및 「정보통신부문(정보통신(업종코드: 3572))」의 엔지니어링 사업자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른 「건설부문(교통(업종코드: 1345))」 및 「정보통신부문(정보통신(업종코드: 1320))」의 기술사사무소 개설한 업체
  4. -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시행령 제92조(부 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자이어야 합니다.
  5. - ○ 「지방자체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 령 제93조제1항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
  6. 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 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7. ※ 본 건은 재정경제부 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미만인 용역계약으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라 중소기업 우선조달 계약 대상이나, 동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 제4호에 따라 특정한 기술 등이 필요 한 경우에 해당하여 중소기업 우선 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로 취급합니다.
  8. - 4.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9. - ○ 상기 입찰참가 자격요건을 갖춘 자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 가 능합니다.
  10. - ○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내로 하고,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출자비율이 가장 큰 업체로 선임하여야 하며, 최소지분율은 5% 이상으로 해야 합니다.
  11. - ○ 공동도급을 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공동계약 운영 요령에 의거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작성하여 제안서 제출시 직접제출 하여야 합니다.
  12. - ○ 기타 제반 사항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따릅니다.
첨부 근거: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반드시 입찰일 전일까지 나라장터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필한 업체로 아래 자격을 갖춘 업체
  2. 1)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에 의거, 엔지니어링활동을 영업의 수단으로 하려는 자로서 「건설부문(교통(업종코드: 3581))」 및 「정보통신부문(정보통신(업종코드: 3572))」의 엔지니어링 사업자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른 「건설부문(교통(업종코드: 1345))」 및 「정보통신부문(정보통신(업종코드: 1320))」의 기술사사무소 개설한 업체
  3. 나. 입찰 공고일 기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 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지 아니한 기관(업체)
  4. 다. 상기 자격을 갖춘 기관(업체)은 단독 또는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가능
  5. ※ 본 건은 재정경제부 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미만인 용역계약으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라 중소기업 우선조달 계약 대상이나, 동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 제4호에 따라 특정한 기술 등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여 중소기업 우선 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로 취급합니다.
  6. 2 공동수급
  7. 가. 사업의 효율적 수행 및 책임소재 명확화를 위해 공동수급체는 대표업체 포함 2개 이하로 구성하고,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5% 이상으로 해야 한다.
  8. 나. 출자비율 ․ 분담내용의 비중이 크며, 요청한 자격을 가장 우수하게 갖춘 업체가 공동수급체의 대표 사업자로 선임되어야 하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본 입찰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참여할 수 없다.
  9. 다.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경우 당사자간 공동으로 책임, 권리, 의무 관계를 명백히 규정하는 공동수급 표준 협정서 및 합의각서를 제출해야 한다.
  10. 라. 공동수급체는 입찰 전에 구성해야 하며 입찰 후에 구성하는 것을 허용하지 아니한다.
  11. 마.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참가신청서류 제출시(나라장터)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무효로 처리하며 기타 사항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규정을 적용한다.
  12. 바. 과업의 품질 확보, 수행 책임의 명확성 유지 및 신속한 의사결정 체계 확보를 위하여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하도급을 허용하지 아니한다.

추가 공고 정보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수기

G2B 공고 R26BK01536050/000

발주 기관
대구교통공사
분류
기술용역 › 기타 › 기타기술용역 (81108989)
입찰 방법
전자입찰
공고 종류
등록공고
대구형 MaaS 플랫폼 2단계 사업계획 수립용역 | 케이알 비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