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형 MaaS 플랫폼 2단계 사업계획 수립용역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40,909,091원
- 입찰 마감
- 2026-06-04 10:00:00 (KST)
- 개찰 (G2B)
- 2026-06-04 11:00:00 (KST)
G2B 공고 R26BK01536050/000
- 계약 체결 방식
- 일반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엔지니어링)
- 지역
- 대구광역시
- 공동수급 방식 (G2B)
- (수기)공동이행
G2B 공고 R26BK01536050/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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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공동수급체는 입찰 전에 구성해야 하며 입찰 후에 구성하는 것을 허용하지 아니한다.
근거 원문 보기 · 상충하는 추출 결과
첨부 추출: 불가 · 공동계약
라. 공동수급체는 입찰 전에 구성해야 하며 입찰 후에 구성하는 것을 허용하지 아니한다.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4.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상기 입찰참가 자격요건을 갖춘 자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 가능합니다.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다. 상기 자격을 갖춘 기관(업체)은 단독 또는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가능
첨부 추출: 가능 · 공동계약
나. 출자비율 ․ 분담내용의 비중이 크며, 요청한 자격을 가장 우수하게 갖춘 업체가 공동수급체의 대표 사업자로 선임되어야 하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본 입찰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참여할 수 없다.
중소기업
※ 본 건은 재정경제부 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미만인 용역계약으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라 중소기업 우선조달 계약 대상이나, 동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 제4호에 따라 특정한 기술 등이 필요 한 경우에 해당하여 중소기업 우선 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로 취급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 본 건은 재정경제부 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미만인 용역계약으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라 중소기업 우선조달 계약 대상이나, 동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 제4호에 따라 특정한 기술 등이 필요 한 경우에 해당하여 중소기업 우선 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로 취급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 본 건은 재정경제부 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미만인 용역계약으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라 중소기업 우선조달 계약 대상이나, 동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 제4호에 따라 특정한 기술 등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여 중소기업 우선 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로 취급합니다.
3581
- ○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에 의거「건설부문(교통(업종코드: 3581))」 및 「정보통신부문(정보통신(업종코드: 3572))」의 엔지니어링 사업자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른 「건설부문(교통(업종코드: 1345))」 및 「정보통신부문(정보통신(업종코드: 1320))」의 기술사사무소 개설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3581
- ○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에 의거「건설부문(교통(업종코드: 3581))」 및 「정보통신부문(정보통신(업종코드: 3572))」의 엔지니어링 사업자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른 「건설부문(교통(업종코드: 1345))」 및 「정보통신부문(정보통신(업종코드: 1320))」의 기술사사무소 개설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3581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에 의거「건설부문(교통(업종코드: 3581))」 및 「정보통신부문(정보통신(업종코드: 3572))」의 엔지니어링 사업자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른 「건설부문(교통(업종코드: 1345))」 및 「정보통신부문(정보통신(업종코드: 1320))」의 기술사사무소 개설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3581
1)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에 의거, 엔지니어링활동을 영업의 수단으로 하려는 자로서 「건설부문(교통(업종코드: 3581))」 및 「정보통신부문(정보통신(업종코드: 3572))」의 엔지니어링 사업자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른 「건설부문(교통(업종코드: 1345))」 및 「정보통신부문(정보통신(업종코드: 1320))」의 기술사사무소 개설한 업체
3572
- ○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에 의거「건설부문(교통(업종코드: 3581))」 및 「정보통신부문(정보통신(업종코드: 3572))」의 엔지니어링 사업자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른 「건설부문(교통(업종코드: 1345))」 및 「정보통신부문(정보통신(업종코드: 1320))」의 기술사사무소 개설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3572
- ○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에 의거「건설부문(교통(업종코드: 3581))」 및 「정보통신부문(정보통신(업종코드: 3572))」의 엔지니어링 사업자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른 「건설부문(교통(업종코드: 1345))」 및 「정보통신부문(정보통신(업종코드: 1320))」의 기술사사무소 개설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3572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에 의거「건설부문(교통(업종코드: 3581))」 및 「정보통신부문(정보통신(업종코드: 3572))」의 엔지니어링 사업자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른 「건설부문(교통(업종코드: 1345))」 및 「정보통신부문(정보통신(업종코드: 1320))」의 기술사사무소 개설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3572
1)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에 의거, 엔지니어링활동을 영업의 수단으로 하려는 자로서 「건설부문(교통(업종코드: 3581))」 및 「정보통신부문(정보통신(업종코드: 3572))」의 엔지니어링 사업자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른 「건설부문(교통(업종코드: 1345))」 및 「정보통신부문(정보통신(업종코드: 1320))」의 기술사사무소 개설한 업체
1345
- ○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에 의거「건설부문(교통(업종코드: 3581))」 및 「정보통신부문(정보통신(업종코드: 3572))」의 엔지니어링 사업자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른 「건설부문(교통(업종코드: 1345))」 및 「정보통신부문(정보통신(업종코드: 1320))」의 기술사사무소 개설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1345
- ○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에 의거「건설부문(교통(업종코드: 3581))」 및 「정보통신부문(정보통신(업종코드: 3572))」의 엔지니어링 사업자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른 「건설부문(교통(업종코드: 1345))」 및 「정보통신부문(정보통신(업종코드: 1320))」의 기술사사무소 개설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1345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에 의거「건설부문(교통(업종코드: 3581))」 및 「정보통신부문(정보통신(업종코드: 3572))」의 엔지니어링 사업자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른 「건설부문(교통(업종코드: 1345))」 및 「정보통신부문(정보통신(업종코드: 1320))」의 기술사사무소 개설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1345
1)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에 의거, 엔지니어링활동을 영업의 수단으로 하려는 자로서 「건설부문(교통(업종코드: 3581))」 및 「정보통신부문(정보통신(업종코드: 3572))」의 엔지니어링 사업자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른 「건설부문(교통(업종코드: 1345))」 및 「정보통신부문(정보통신(업종코드: 1320))」의 기술사사무소 개설한 업체
1320
- ○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에 의거「건설부문(교통(업종코드: 3581))」 및 「정보통신부문(정보통신(업종코드: 3572))」의 엔지니어링 사업자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른 「건설부문(교통(업종코드: 1345))」 및 「정보통신부문(정보통신(업종코드: 1320))」의 기술사사무소 개설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1320
- ○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에 의거「건설부문(교통(업종코드: 3581))」 및 「정보통신부문(정보통신(업종코드: 3572))」의 엔지니어링 사업자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른 「건설부문(교통(업종코드: 1345))」 및 「정보통신부문(정보통신(업종코드: 1320))」의 기술사사무소 개설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1320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에 의거「건설부문(교통(업종코드: 3581))」 및 「정보통신부문(정보통신(업종코드: 3572))」의 엔지니어링 사업자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른 「건설부문(교통(업종코드: 1345))」 및 「정보통신부문(정보통신(업종코드: 1320))」의 기술사사무소 개설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1320
1)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에 의거, 엔지니어링활동을 영업의 수단으로 하려는 자로서 「건설부문(교통(업종코드: 3581))」 및 「정보통신부문(정보통신(업종코드: 3572))」의 엔지니어링 사업자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른 「건설부문(교통(업종코드: 1345))」 및 「정보통신부문(정보통신(업종코드: 1320))」의 기술사사무소 개설한 업체
경쟁입찰 참가자격
-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전자입찰 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로서「지방 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경쟁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전자입찰 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로서「지방 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경쟁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전자입찰 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로서「지방 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경쟁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반드시 입찰일 전일까지 나라장터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필한 업체로 아래 자격을 갖춘 업체
부정당업자 제한 제외
-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시행령 제92조(부 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자이어야 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부정당업자 제한 제외
-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시행령 제92조(부 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자이어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부정당업자 제한 제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자이어야 합니다.
첨부 제출 일정
첨부 서류 제출
제안서 제출마감 일시
2026-06-01 10:00 (KST) ~ 2026-06-01 17:00 (KST)
첨부 근거: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 06.01. 10:00 ~ 2026. 06. 01.17:00
일정
- 입찰 개시
- 2026-05-22 10:00 (KST)
- 제안서 제출마감 일시
- 2026-06-01 10:00 (KST) ~ 2026-06-01 17: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제안서 제출마감 일시 2026. 06.01. 10:00 ~ 2026. 06. 01.17:00 제안서 제출마감 일시 2026. 06.01. 10:00 ~ 2026. 06. 01.17:00
- 개찰일시
- 2026-06-04 11: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개찰일시 2026. 06.04. 11:00 개찰일시 2026. 06.04. 11:00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전자입찰 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로서「지방 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경쟁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에 의거「건설부문(교통(업종코드: 3581))」 및 「정보통신부문(정보통신(업종코드: 3572))」의 엔지니어링 사업자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른 「건설부문(교통(업종코드: 1345))」 및 「정보통신부문(정보통신(업종코드: 1320))」의 기술사사무소 개설한 업체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자이어야 합니다.
- 「지방자체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 본 건은 재정경제부 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미만인 용역계약으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라 중소기업 우선조달 계약 대상이나, 동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 제4호에 따라 특정한 기술 등이 필요 한 경우에 해당하여 중소기업 우선 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로 취급합니다.
- 4.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 상기 입찰참가 자격요건을 갖춘 자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 가능합니다.
-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내로 하고,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출자비율이 가장 큰 업체로 선임하여야 하며, 최소지분율은 5% 이상으로 해야 합니다.
- 공동도급을 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의거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작성하여 제안서 제출시 직접제출 하여야 합니다.
- 기타 제반 사항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따릅니다.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전자입찰 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로서「지방 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 제14조에 의한 경쟁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 - ○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에 의거「건설부문(교통(업종코드: 3581))」 및 「정보통신부문(정보통신(업종코드: 3572))」의 엔지니어링 사업자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른 「건설부문(교통(업종코드: 1345))」 및 「정보통신부문(정보통신(업종코드: 1320))」의 기술사사무소 개설한 업체
- -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시행령 제92조(부 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자이어야 합니다.
- - ○ 「지방자체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 령 제93조제1항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
- 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 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 본 건은 재정경제부 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미만인 용역계약으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라 중소기업 우선조달 계약 대상이나, 동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 제4호에 따라 특정한 기술 등이 필요 한 경우에 해당하여 중소기업 우선 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로 취급합니다.
- - 4.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 - ○ 상기 입찰참가 자격요건을 갖춘 자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 가 능합니다.
- - ○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내로 하고,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출자비율이 가장 큰 업체로 선임하여야 하며, 최소지분율은 5% 이상으로 해야 합니다.
- - ○ 공동도급을 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공동계약 운영 요령에 의거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작성하여 제안서 제출시 직접제출 하여야 합니다.
- - ○ 기타 제반 사항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따릅니다.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반드시 입찰일 전일까지 나라장터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필한 업체로 아래 자격을 갖춘 업체
- 1)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에 의거, 엔지니어링활동을 영업의 수단으로 하려는 자로서 「건설부문(교통(업종코드: 3581))」 및 「정보통신부문(정보통신(업종코드: 3572))」의 엔지니어링 사업자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른 「건설부문(교통(업종코드: 1345))」 및 「정보통신부문(정보통신(업종코드: 1320))」의 기술사사무소 개설한 업체
- 나. 입찰 공고일 기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 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지 아니한 기관(업체)
- 다. 상기 자격을 갖춘 기관(업체)은 단독 또는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가능
- ※ 본 건은 재정경제부 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미만인 용역계약으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라 중소기업 우선조달 계약 대상이나, 동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 제4호에 따라 특정한 기술 등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여 중소기업 우선 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로 취급합니다.
- 2 공동수급
- 가. 사업의 효율적 수행 및 책임소재 명확화를 위해 공동수급체는 대표업체 포함 2개 이하로 구성하고,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5% 이상으로 해야 한다.
- 나. 출자비율 ․ 분담내용의 비중이 크며, 요청한 자격을 가장 우수하게 갖춘 업체가 공동수급체의 대표 사업자로 선임되어야 하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본 입찰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참여할 수 없다.
- 다.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경우 당사자간 공동으로 책임, 권리, 의무 관계를 명백히 규정하는 공동수급 표준 협정서 및 합의각서를 제출해야 한다.
- 라. 공동수급체는 입찰 전에 구성해야 하며 입찰 후에 구성하는 것을 허용하지 아니한다.
- 마.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참가신청서류 제출시(나라장터)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무효로 처리하며 기타 사항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규정을 적용한다.
- 바. 과업의 품질 확보, 수행 책임의 명확성 유지 및 신속한 의사결정 체계 확보를 위하여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하도급을 허용하지 아니한다.
추가 공고 정보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수기
G2B 공고 R26BK01536050/000
- 발주 기관
- 대구교통공사
- 분류
- 기술용역 › 기타 › 기타기술용역 (81108989)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공고 종류
-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