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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차량 우선신호 시스템 확대사업 용역

R26BK01536162서울특별시서울특별시마감 2026-06-02 16:00:00 (KST)마감

공고 개요

추정가격
485,454,545원
입찰 마감
2026-06-02 16:00:00 (KST)
개찰 (G2B)
2026-06-02 17:00:00 (KST)

G2B 공고 R26BK01536162/000

계약 체결 방식
제한경쟁
낙찰자 결정 방식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SW사업)
지역
서울특별시
공동수급 방식 (G2B)
(전자)공동이행

G2B 공고 R26BK01536162/000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직접생산
필수

직접생산확인

- ③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따른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준수 소프트웨어 사업자(컴퓨터관련사업,업종코드 1468)로서 중소기업제품 구 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직접생산 확인증명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정보시스템 개발서비 스 8111159901)】를 소지한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 ③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따른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준수 소프트웨어 사업자(컴퓨터관련사업,업종코드 1468)로서 중소기업제품 구 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직접생산 확인증명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정보시스템 개발서비 스 8111159901)】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③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따른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준수 소프트웨어 사업자(컴퓨터관련사업,업종코드 1468)로서 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직접생산 확인증명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정보시스템 개발서비스 8111159901)】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① 소프트웨어 사업자(컴퓨터관련사업,업종코드 1468)로서 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직접생산확인증명서【소프트웨어엔지니어링(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8111159901)】를 소지한 업체

세부품명
필수

8111159901

- ③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따른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준수 소프트웨어 사업자(컴퓨터관련사업,업종코드 1468)로서 중소기업제품 구 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직접생산 확인증명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정보시스템 개발서비 스 8111159901)】를 소지한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8111159901

- ③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따른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준수 소프트웨어 사업자(컴퓨터관련사업,업종코드 1468)로서 중소기업제품 구 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직접생산 확인증명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정보시스템 개발서비 스 8111159901)】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8111159901

③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따른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준수 소프트웨어 사업자(컴퓨터관련사업,업종코드 1468)로서 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직접생산 확인증명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정보시스템 개발서비스 8111159901)】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8111159901

① 소프트웨어 사업자(컴퓨터관련사업,업종코드 1468)로서 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직접생산확인증명서【소프트웨어엔지니어링(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8111159901)】를 소지한 업체

SW사업자
필수

소프트웨어사업자

- ③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따른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준수 소프트웨어 사업자(컴퓨터관련사업,업종코드 1468)로서 중소기업제품 구 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직접생산 확인증명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정보시스템 개발서비 스 8111159901)】를 소지한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 ③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따른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준수 소프트웨어 사업자(컴퓨터관련사업,업종코드 1468)로서 중소기업제품 구 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직접생산 확인증명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정보시스템 개발서비 스 8111159901)】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③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따른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준수 소프트웨어 사업자(컴퓨터관련사업,업종코드 1468)로서 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직접생산 확인증명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정보시스템 개발서비스 8111159901)】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따른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준수

업종/면허
필수

정보통신공사업

- ②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자로 등록한 자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정보통신공사업

- ②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자로 등록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정보통신공사업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자로 등록한 자

업종/면허
필수

1468

- ③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따른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준수 소프트웨어 사업자(컴퓨터관련사업,업종코드 1468)로서 중소기업제품 구 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직접생산 확인증명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정보시스템 개발서비 스 8111159901)】를 소지한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1468

- ③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따른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준수 소프트웨어 사업자(컴퓨터관련사업,업종코드 1468)로서 중소기업제품 구 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직접생산 확인증명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정보시스템 개발서비 스 8111159901)】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1468

③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따른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준수 소프트웨어 사업자(컴퓨터관련사업,업종코드 1468)로서 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직접생산 확인증명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정보시스템 개발서비스 8111159901)】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1468

① 소프트웨어 사업자(컴퓨터관련사업,업종코드 1468)로서 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직접생산확인증명서【소프트웨어엔지니어링(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8111159901)】를 소지한 업체

공동수급
가능

공동이행

가능

공동계약

- ◦ 공동이행방식만 허용함

첨부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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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 ◦ 공동이행방식만 허용함

첨부 추출: 가능 · 공동계약

- ◦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동 협정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음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⑥ 공동계약 공동이행방식만 허용함 공동이행방식의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가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함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동 협정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음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으로 제출하여야 함 (제출기한 : 전자입찰서마감일시 전일 18:00) 공동수급체는 대표자 포함 5인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공동이행방식인 경우에는 구성원별 계약 참여 최소지분율은 5% 이상으로 하여야 함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공동이행방식만 허용함

첨부 추출: 가능 · 공동계약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동 협정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음

입찰등록확인 필요
필수

경쟁입찰 참가자격

- 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의 요건의 증명)의 자 격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제31조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자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의 요건의 증명)의 자 격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제31조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자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의 요건의 증명)의 자격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제31조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자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의 요건의 증명)의 자격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제31조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자

중소기업확인 필요
확인 필요

중소기업

- ③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따른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준수 소프트웨어 사업자(컴퓨터관련사업,업종코드 1468)로서 중소기업제품 구 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직접생산 확인증명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정보시스템 개발서비 스 8111159901)】를 소지한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확인 필요 · 중소기업

- ③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따른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준수 소프트웨어 사업자(컴퓨터관련사업,업종코드 1468)로서 중소기업제품 구 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직접생산 확인증명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정보시스템 개발서비 스 8111159901)】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확인 필요 · 중소기업

③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따른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준수 소프트웨어 사업자(컴퓨터관련사업,업종코드 1468)로서 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직접생산 확인증명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정보시스템 개발서비스 8111159901)】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확인 필요 · 중소기업

① 소프트웨어 사업자(컴퓨터관련사업,업종코드 1468)로서 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직접생산확인증명서【소프트웨어엔지니어링(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8111159901)】를 소지한 업체

일정

입찰 개시
2026-05-29 10:00 (KST)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2026-06-01 18: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536162/000 · 접수방법 전자

담당자

공고

김규동

G2B 연락처

입찰 / 계약

02-2133-3253

첨부 근거: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첨부 근거: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의 요건의 증명)의 자격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제31조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자
  2. ②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자로 등록한 자
  3. ③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따른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준수
  4. 소프트웨어 사업자(컴퓨터관련사업,업종코드 1468)로서 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직접생산 확인증명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정보시스템 개발서비스 8111159901)】를 소지한 업체
  5. ④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업체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미등록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거 제안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참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여야 함
  6. ⑤ 본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 소프트웨어 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제24조의2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6에 따라「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4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 참가 불가
  7. ⑥ 공동계약
  8. 공동이행방식만 허용함
  9. 공동이행방식의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가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함
  10.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동 협정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음
  11.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으로 제출하여야 함 (제출기한 : 전자입찰서마감일시 전일 18:00)
  12. 공동수급체는 대표자 포함 5인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공동이행방식인 경우에는 구성원별 계약 참여 최소지분율은 5% 이상으로 하여야 함
  13. ⑦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2항 제1호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14. ⑧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조치), 제9조(원료·제조물 관련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과 관련하여 계약시 [별표]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15. 3. 사업자 선정방법
  16. ① 입찰방식 : 제한경쟁입찰
첨부 근거: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 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의 요건의 증명)의 자 격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제31조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자
  2. - ②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자로 등록한 자
  3. - ③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따른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준수
  4. 소프트웨어 사업자(컴퓨터관련사업,업종코드 1468)로서 중소기업제품 구 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직접생산 확인증명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정보시스템 개발서비 스 8111159901)】를 소지한 업체
  5. - ④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업체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미등록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거 제안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참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참가 자격을 등록하여야 함
  6. - ⑤ 본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 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 소프트웨어 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소 프트웨어산업진흥법」제24조의2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6에 따 라「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4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 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 참가 불가
  7. - ⑥ 공동계약
  8. - ◦ 공동이행방식만 허용함
  9. - ◦ 공동이행방식의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가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 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함
  10. - ◦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동 협정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음
  11. - ◦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으로 제출하여야 함 (제출기한 : 전자입찰서마감일시 전일 18:00)
  12. - ◦ 공동수급체는 대표자 포함 5인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공동이행방식인 경우에는 구성원별 계약 참여 최소지분율은 5% 이상으로 하여야 함
  13. - ⑦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2항 제1호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14. - ⑧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조치), 제9조(원료· 제조물 관련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과 관련하여 계약시 [별표]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첨부 근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입찰공고에 따름
  2.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
  3.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의 요건의 증명)의 자격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제31조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자
  4.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자로 등록한 자
  5.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따른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준수
  6. ① 소프트웨어 사업자(컴퓨터관련사업,업종코드 1468)로서 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직접생산확인증명서【소프트웨어엔지니어링(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8111159901)】를 소지한 업체
  7.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업체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미등록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거 제안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참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여야 함
  8. 본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 소프트웨어 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제24조의2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6에 따라「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4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 참가 불가
  9.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의거 제한 받지 않는 자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10. 공동계약
  11. -공동이행방식만 허용함
  12. -공동이행방식의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가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함
  13.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동 협정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음
  14.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으로 제출하여야 함 (제출기한 : 전자입찰서마감일시 전일 18:00)
  15. -공동수급체는 대표자 포함 5인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공동이행방식인 경우에는 구성원별 계약 참여 최소지분율은 5% 이상으로 하여야 함
  16.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2항 제1호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추가 공고 정보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전자

G2B 공고 R26BK01536162/000

발주 기관
서울특별시
분류
ICT 서비스 › ICT사업 컨설팅 › 정보시스템감리서비스 (80101699)
입찰 방법
전자입찰
평가 / 제한
업종제한
공고 종류
등록공고
긴급차량 우선신호 시스템 확대사업 용역 | 케이알 비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