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차량 우선신호 시스템 확대사업 용역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485,454,545원
- 입찰 마감
- 2026-06-02 16:00:00 (KST)
- 개찰 (G2B)
- 2026-06-02 17:00:00 (KST)
G2B 공고 R26BK01536162/000
- 계약 체결 방식
- 제한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SW사업)
- 지역
- 서울특별시
- 공동수급 방식 (G2B)
- (전자)공동이행
G2B 공고 R26BK01536162/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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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생산확인
- ③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따른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준수 소프트웨어 사업자(컴퓨터관련사업,업종코드 1468)로서 중소기업제품 구 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직접생산 확인증명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정보시스템 개발서비 스 8111159901)】를 소지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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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따른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준수 소프트웨어 사업자(컴퓨터관련사업,업종코드 1468)로서 중소기업제품 구 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직접생산 확인증명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정보시스템 개발서비 스 8111159901)】를 소지한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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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따른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준수 소프트웨어 사업자(컴퓨터관련사업,업종코드 1468)로서 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직접생산 확인증명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정보시스템 개발서비스 8111159901)】를 소지한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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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소프트웨어 사업자(컴퓨터관련사업,업종코드 1468)로서 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직접생산확인증명서【소프트웨어엔지니어링(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8111159901)】를 소지한 업체
8111159901
- ③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따른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준수 소프트웨어 사업자(컴퓨터관련사업,업종코드 1468)로서 중소기업제품 구 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직접생산 확인증명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정보시스템 개발서비 스 8111159901)】를 소지한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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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따른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준수 소프트웨어 사업자(컴퓨터관련사업,업종코드 1468)로서 중소기업제품 구 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직접생산 확인증명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정보시스템 개발서비 스 8111159901)】를 소지한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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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따른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준수 소프트웨어 사업자(컴퓨터관련사업,업종코드 1468)로서 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직접생산 확인증명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정보시스템 개발서비스 8111159901)】를 소지한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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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소프트웨어 사업자(컴퓨터관련사업,업종코드 1468)로서 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직접생산확인증명서【소프트웨어엔지니어링(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8111159901)】를 소지한 업체
소프트웨어사업자
- ③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따른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준수 소프트웨어 사업자(컴퓨터관련사업,업종코드 1468)로서 중소기업제품 구 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직접생산 확인증명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정보시스템 개발서비 스 8111159901)】를 소지한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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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따른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준수 소프트웨어 사업자(컴퓨터관련사업,업종코드 1468)로서 중소기업제품 구 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직접생산 확인증명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정보시스템 개발서비 스 8111159901)】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③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따른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준수 소프트웨어 사업자(컴퓨터관련사업,업종코드 1468)로서 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직접생산 확인증명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정보시스템 개발서비스 8111159901)】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따른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준수
정보통신공사업
- ②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자로 등록한 자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정보통신공사업
- ②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자로 등록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정보통신공사업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자로 등록한 자
1468
- ③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따른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준수 소프트웨어 사업자(컴퓨터관련사업,업종코드 1468)로서 중소기업제품 구 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직접생산 확인증명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정보시스템 개발서비 스 8111159901)】를 소지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1468
- ③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따른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준수 소프트웨어 사업자(컴퓨터관련사업,업종코드 1468)로서 중소기업제품 구 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직접생산 확인증명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정보시스템 개발서비 스 8111159901)】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1468
③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따른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준수 소프트웨어 사업자(컴퓨터관련사업,업종코드 1468)로서 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직접생산 확인증명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정보시스템 개발서비스 8111159901)】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1468
① 소프트웨어 사업자(컴퓨터관련사업,업종코드 1468)로서 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직접생산확인증명서【소프트웨어엔지니어링(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8111159901)】를 소지한 업체
공동이행
공동계약
- ◦ 공동이행방식만 허용함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 ◦ 공동이행방식만 허용함
첨부 추출: 가능 · 공동계약
- ◦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동 협정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음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⑥ 공동계약 공동이행방식만 허용함 공동이행방식의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가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함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동 협정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음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으로 제출하여야 함 (제출기한 : 전자입찰서마감일시 전일 18:00) 공동수급체는 대표자 포함 5인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공동이행방식인 경우에는 구성원별 계약 참여 최소지분율은 5% 이상으로 하여야 함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공동이행방식만 허용함
첨부 추출: 가능 · 공동계약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동 협정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음
경쟁입찰 참가자격
- 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의 요건의 증명)의 자 격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제31조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자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의 요건의 증명)의 자 격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제31조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자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의 요건의 증명)의 자격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제31조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자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의 요건의 증명)의 자격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제31조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자
중소기업
- ③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따른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준수 소프트웨어 사업자(컴퓨터관련사업,업종코드 1468)로서 중소기업제품 구 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직접생산 확인증명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정보시스템 개발서비 스 8111159901)】를 소지한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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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확인 필요 · 중소기업
- ③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따른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준수 소프트웨어 사업자(컴퓨터관련사업,업종코드 1468)로서 중소기업제품 구 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직접생산 확인증명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정보시스템 개발서비 스 8111159901)】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확인 필요 · 중소기업
③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따른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준수 소프트웨어 사업자(컴퓨터관련사업,업종코드 1468)로서 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직접생산 확인증명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정보시스템 개발서비스 8111159901)】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확인 필요 · 중소기업
① 소프트웨어 사업자(컴퓨터관련사업,업종코드 1468)로서 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직접생산확인증명서【소프트웨어엔지니어링(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8111159901)】를 소지한 업체
일정
- 입찰 개시
- 2026-05-29 10:00 (KST)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 2026-06-01 18: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536162/000 · 접수방법 전자
담당자
김규동
G2B 연락처
입찰 참가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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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의 요건의 증명)의 자격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제31조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자
- ②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자로 등록한 자
- ③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따른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준수
- 소프트웨어 사업자(컴퓨터관련사업,업종코드 1468)로서 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직접생산 확인증명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정보시스템 개발서비스 8111159901)】를 소지한 업체
- ④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업체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미등록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거 제안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참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여야 함
- ⑤ 본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 소프트웨어 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제24조의2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6에 따라「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4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 참가 불가
- ⑥ 공동계약
- 공동이행방식만 허용함
- 공동이행방식의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가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함
-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동 협정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음
-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으로 제출하여야 함 (제출기한 : 전자입찰서마감일시 전일 18:00)
- 공동수급체는 대표자 포함 5인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공동이행방식인 경우에는 구성원별 계약 참여 최소지분율은 5% 이상으로 하여야 함
- ⑦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2항 제1호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 ⑧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조치), 제9조(원료·제조물 관련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과 관련하여 계약시 [별표]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 3. 사업자 선정방법
- ① 입찰방식 : 제한경쟁입찰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 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의 요건의 증명)의 자 격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제31조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자
- - ②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자로 등록한 자
- - ③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따른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준수
- 소프트웨어 사업자(컴퓨터관련사업,업종코드 1468)로서 중소기업제품 구 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직접생산 확인증명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정보시스템 개발서비 스 8111159901)】를 소지한 업체
- - ④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업체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미등록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거 제안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참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참가 자격을 등록하여야 함
- - ⑤ 본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 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 소프트웨어 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소 프트웨어산업진흥법」제24조의2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6에 따 라「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4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 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 참가 불가
- - ⑥ 공동계약
- - ◦ 공동이행방식만 허용함
- - ◦ 공동이행방식의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가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 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함
- - ◦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동 협정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음
- - ◦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으로 제출하여야 함 (제출기한 : 전자입찰서마감일시 전일 18:00)
- - ◦ 공동수급체는 대표자 포함 5인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공동이행방식인 경우에는 구성원별 계약 참여 최소지분율은 5% 이상으로 하여야 함
- - ⑦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2항 제1호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 - ⑧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조치), 제9조(원료· 제조물 관련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과 관련하여 계약시 [별표]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입찰공고에 따름
-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의 요건의 증명)의 자격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제31조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자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자로 등록한 자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따른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준수
- ① 소프트웨어 사업자(컴퓨터관련사업,업종코드 1468)로서 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직접생산확인증명서【소프트웨어엔지니어링(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8111159901)】를 소지한 업체
-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업체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미등록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거 제안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참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여야 함
- 본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 소프트웨어 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제24조의2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6에 따라「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4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 참가 불가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의거 제한 받지 않는 자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 공동계약
- -공동이행방식만 허용함
- -공동이행방식의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가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함
-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동 협정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음
-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으로 제출하여야 함 (제출기한 : 전자입찰서마감일시 전일 18:00)
- -공동수급체는 대표자 포함 5인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공동이행방식인 경우에는 구성원별 계약 참여 최소지분율은 5% 이상으로 하여야 함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2항 제1호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추가 공고 정보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전자
G2B 공고 R26BK01536162/000
- 발주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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