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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 용역(1권역)(장기계속)(협상에의한계약)

R26BK01536170경기도 평택시 상하수도사업소경기도마감 2026-06-08 16:00:00 (KST)마감

공고 개요

추정가격
64,037,827,273원
입찰 마감
2026-06-08 16:00:00 (KST)
개찰 (G2B)
2026-06-08 17:00:00 (KST)

G2B 공고 R26BK01536170/000

계약 체결 방식
제한경쟁
낙찰자 결정 방식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엔지니어링)
지역
경기도
공동수급 방식 (G2B)
(전자)공동이행

G2B 공고 R26BK01536170/000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공동수급첨부 원문 간 상충 · 원문 확인 필요

- i)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하고 공동수급체의 중복 결성은 금지합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 상충하는 추출 결과

첨부 추출: 불가 · 공동계약

- i)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하고 공동수급체의 중복 결성은 금지합니다.

첨부 추출: 불가 · 공동계약

라. 상기 ‘가’,‘나’,‘다’ 항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는 단독으로 입찰참가가 가능하며, ‘가’,‘나’ 항의 자격을 갖춘 자는 ‘가’,‘나’,‘다’ 항의 자격을 갖춘 자와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 5개사 이내)으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i)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하고 공동수급체의 중복 결성은 금지합니다.

첨부 추출: 불가 · 공동계약

라. 상기 ‘가’,‘나’,‘다’ 항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는 단독으로 입찰참가가 가능하며, ‘가’,‘나’ 항의 자격을 갖춘 자는 ‘가’,‘나’,‘다’ 항의 자격을 갖춘 자와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 5개사 이내)으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 i)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하고 공동수급체의 중복 결성은 금지한다. ii)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5% 이상으로 해야 한다.

첨부 추출: 가능 · 공동계약

- i)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어느 하나의 구성원이라도 단일처리시설 용량 또는 단일 용역계 약 시설용량 총합이 45,000톤/일 이상인 운영 실적에 대해 인정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 라. 상기 ‘가’,‘나’,‘다’ 항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는 단독으로 입찰참가가 가능하며, ‘가’,‘나’ 항의 자격을 갖춘 자는 ‘가’,‘나’,‘다’ 항의 자격을 갖춘 자와 공동도급 (공동이행방식, 5개사 이내)으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첨부 추출: 가능 · 공동계약

i)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어느 하나의 구성원이라도 단일처리시설 용량 또는 단일 용역계약 시설용량 총합이 45,000톤/일 이상인 운영 실적에 대해 인정 ii) 운영실적이란 시설전체를 운영한 경우에 한하며, 공동도급 실적인 경우에는 참여지분율에 해당하는 용량만 실적으로 인정 iii) 운영실적 증명은 발주처에서 발행하는 실적증명서(용량, 지분확인서류 포함)에 한하여 인정 iv) 운영실적은 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의 기간 동안 실제 수행한 기간이 1년 이상인 실적에 대하여 인정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라. 상기 ‘가’,‘나’,‘다’ 항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는 단독으로 입찰참가가 가능하며, ‘가’,‘나’ 항의 자격을 갖춘 자는 ‘가’,‘나’,‘다’ 항의 자격을 갖춘 자와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 5개사 이내)으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i)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하고 공동수급체의 중복 결성은 금지합니다.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라. 상기 ‘가’,‘나’,‘다’ 항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는 단독으로 입찰참가가 가능하며, ‘가’,‘나’ 항의 자격을 갖춘 자는 ‘가’,‘나’,‘다’ 항의 자격을 갖춘 자와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 5개사 이내)으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 i)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하고 공동수급체의 중복 결성은 금지한다. ii)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5% 이상으로 해야 한다.

업종/면허
필수

관리대행업

- 1)「하수도법」 제19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2 규정에 따라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10,000㎥/일 이상) 등록 또는 신고를 한 자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관리대행업

- 1)「하수도법」 제19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2 규정에 따라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10,000㎥/일 이상) 등록 또는 신고를 한 자

입찰등록확인 필요
필수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공고일 기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규정에 의한 제한 사유가 없으며, 입찰참가 자격을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공고일 기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규정에 의한 제한 사유가 없으며, 입찰참가 자격을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 공고일 기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규정에 의한 제한사유가 없으며, 입찰참가 자격을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 공고일 기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

첨부 제출 일정

  • 첨부 서류 제출

    제안서 제출일시

    2026-06-08 10:00 (KST) ~ 2026-06-08 16:00 (KST)

    첨부 근거:
    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 6. 8.(월) 10:00~16:00 (평택시 하수과)

일정

입찰 개시
2026-06-04 10:00 (KST)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2026-06-05 18: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536170/000 · 접수방법 전자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2026-06-05 18:00 (KST)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2026. 6. 5.(금) 18:00

제안서 제출일시
2026-06-08 10:00 (KST) ~ 2026-06-08 16:00 (KST)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제안서 제출일시 2026. 6. 8.(월) 10:00~16:00 (평택시 하수과)

사업기간
2026-07-22 (시각 미기재) ~ 2030-12-31 (시각 미기재)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사업기간 2026. 7. 22. ~ 2030. 12. 31.(약 4년 6개월) ❍ 과 업 량 : - 고덕(통합)공공하수처리시설 등 12개소 - 기타 부대시설(차집관로, 중계·맨홀펌프장 등) 100개소 - 연계시설 및 부지 내 조경시설 등 포함 ❍ 입찰 및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 총액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장기계속계약, 전자입찰

용역기간
2026-07-22 (시각 미기재) ~ 2030-12-31 (시각 미기재)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용역기간 2026. 7. 22. ~ 2030. 12. 31.(약 4년 6개월) (장기계속계약)

담당자

공고

최평경

G2B 연락처

과업

평택시상하수도사업소 하수과

첨부 근거:
입찰 / 계약

평택시상하수도사업소 관리과 기업회계팀

첨부 근거: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첨부 근거:
입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가. 공고일 기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규정에 의한 제한사유가 없으며, 입찰참가 자격을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2. 나. 공고일 현재 아래와 같은 각각의 자격요건을 모두 갖춘 자
  3. 1)「하수도법」 제19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2 규정에 따라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10,000㎥/일 이상) 등록 또는 신고를 한 자
  4. 2)「하수도법」 제19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2 규정에 따라 하수관로 관리대행업 등록 또는 신고를 한 자
  5. 다. 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시설용량 45,000톤/일 이상의 공공하․폐수처리시설 운영 실적(시운전 포함)이 있는 기관 또는 업체
  6. i)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어느 하나의 구성원이라도 단일처리시설 용량 또는 단일 용역계약 시설용량 총합이 45,000톤/일 이상인 운영 실적에 대해 인정
  7. ii) 운영실적이란 시설전체를 운영한 경우에 한하며, 공동도급 실적인 경우에는 참여지분율에 해당하는 용량만 실적으로 인정
  8. iii) 운영실적 증명은 발주처에서 발행하는 실적증명서(용량, 지분확인서류 포함)에 한하여 인정
  9. iv) 운영실적은 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의 기간 동안 실제 수행한 기간이 1년 이상인 실적에 대하여 인정
  10. 라. 상기 ‘가’,‘나’,‘다’ 항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는 단독으로 입찰참가가 가능하며, ‘가’,‘나’ 항의 자격을 갖춘 자는 ‘가’,‘나’,‘다’ 항의 자격을 갖춘 자와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 5개사 이내)으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11. i)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하고 공동수급체의 중복 결성은 금지합니다.
  12. ii)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5% 이상으로 해야 합니다.
  13. ※ 나라장터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 2026. 6. 5.(금) 18:00
  14.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5.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6. 바. 공고일 기준으로 휴·폐업, 영업 정지 등의 처분기간 중인 업체이거나 부도, 파산, 해산, 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업체는 입찰 참가 제한이 되며, 자격심사 후에도 상기 사유 발생 시 입찰 참가 자격이 박탈될 수 있습니다.
  17. 사. 우리시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의 운영 안정성 강화 및 중소규모 관리대행 업체들의 참여 확대를 위해 금회 발주하는 2개 권역에 대하여 공동도급으로 동시 참여하는 것은 허용하나, 중복낙찰(공동수급체 대표사 및 구성원 모두에 적용)은 불허합니다.
  18. 아.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www.g2b.go.kr)을 필하여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 미등록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등록하여야 합니다.
  19. ※ 조달청 입찰참가등록 가능시간은 평일 09:00~18:00이며, 토․일․공휴일은 업무처리 불가
  20. ※ 입찰대리인은 반드시 입찰참가업체의 임·직원이어야 하며, 지방계약법시행규칙 제42조
  21. 제5호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입찰자의 입찰은 무효입니다.
첨부 근거:
입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 가. 공고일 기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2.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규정에 의한 제한 사유가 없으며, 입찰참가 자격을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3. - 나. 공고일 현재 아래와 같은 각각의 자격요건을 모두 갖춘 자
  4. - 1)「하수도법」 제19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2 규정에 따라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10,000㎥/일 이상) 등록 또는 신고를 한 자
  5. - 2)「하수도법」 제19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2 규정에 따라 하수관로 관리대행업 등록 또는 신고를 한 자
  6. - 다. 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시설용량 45,000톤/일 이상의 공공하․폐수처리시설 운영 실적(시운전 포함)이 있는 기관 또는 업체
  7. - i)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어느 하나의 구성원이라도 단일처리시설 용량 또는 단일 용역계 약 시설용량 총합이 45,000톤/일 이상인 운영 실적에 대해 인정
  8. - ii) 운영실적이란 시설전체를 운영한 경우에 한하며, 공동도급 실적인 경우에는 참여지분율에 해당하는 용량만 실적으로 인정
  9. - iii) 운영실적 증명은 발주처에서 발행하는 실적증명서(용량, 지분확인서류 포함)에 한하여 인정
  10. - iv) 운영실적은 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의 기간 동안 실제 수행한 기간이 1년 이상인 실적에 대하여 인정
  11. - 라. 상기 ‘가’,‘나’,‘다’ 항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는 단독으로 입찰참가가 가능하며, ‘가’,‘나’ 항의 자격을 갖춘 자는 ‘가’,‘나’,‘다’ 항의 자격을 갖춘 자와 공동도급 (공동이행방식, 5개사 이내)으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12. - i)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하고 공동수급체의 중복 결성은 금지합니다.
  13. - ii)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5% 이상으로 해야 합니다.
  14. ※ 나라장터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 2026. 6. 5.(금) 18:00
  15. -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 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입 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 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6. - 바. 공고일 기준으로 휴·폐업, 영업 정지 등의 처분기간 중인 업체이거나 부도, 파산, 해산, 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업체는 입찰 참가 제한이 되며, 자 격심사 후에도 상기 사유 발생 시 입찰 참가 자격이 박탈될 수 있습니다.
  17. - 사. 우리시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의 운영 안정성 강화 및 중소규모 관리 대행 업체들의 참여 확대를 위해 금회 발주하는 2개 권역에 대하여 공동 도급으로 동시 참여하는 것은 허용하나, 중복낙찰(공동수급체 대표사 및 구성원 모두에 적용)은 불허합니다.
  18. - 아.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www.g2b.go.kr)을 필하여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 미등록업체는 국 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등록하여야 합니다.
  19. - ※ 조달청 입찰참가등록 가능시간은 평일 09:00~18:00이며, 토․일․공휴일은 업무처리 불가
  20. - ※ 입찰대리인은 반드시 입찰참가업체의 임·직원이어야 하며, 지방계약법시행규칙 제42조 제5호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입찰자의 입찰은 무효입니다.
첨부 근거:
입찰참가 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가. 공고일 기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
  2. 나. 공고일 현재 아래와 같은 각각의 자격요건을 모두 갖춘 자
  3. 1)「하수도법」 제19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2 규정에 따라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10,000㎥/일 이상) 등록 또는 신고를 한 자
  4. 2)「하수도법」 제19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2 규정에 따라 하수관로 관리대행업 등록 또는 신고를 한 자
  5. 다. 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시설용량 45,000톤/일 이상의 공공하․폐수처리시설 운영 실적이 있는 기관 또는 업체
  6. i)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어느 하나의 구성원이라도 단일처리시설 용량 또는 단일 용역계약 시설용량 총합이 45,000톤/일 이상인 운영 실적에 대해 인정
  7. ii) 운영실적이란 시설전체를 운영한 경우에 한하며, 공동도급 실적인 경우에는 참여지분율에 해당하는 용량만 실적으로 인정
  8. iii) 운영실적 증명은 발주처에서 발행하는 실적증명서(용량, 지분확인서류 포함)에 한하여 인정
  9. iv) 운영실적은 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의 기간 동안 실제 수행한 기간이 1년 이상인 실적에 대하여 인정
  10. 라. 상기 ‘가’,‘나’,‘다’ 항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는 단독으로 입찰참가가 가능하며, ‘가’,‘나’ 항의 자격을 갖춘 자는 ‘가’,‘나’,‘다’ 항의 자격을 갖춘 자와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 5개사 이내)으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
  11. i)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하고 공동수급체의 중복 결성은 금지한다.
  12. ii)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5% 이상으로 해야 한다.
  13. 마. 제안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정당 제재기간 중이거나 부도, 파산, 해산, 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업체는 참여할 수 없다.
  14. 바. 우리시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의 운영 안정성 강화 및 중소규모 관리대행 업체들의 참여 확대를 위해 금회 발주하는 2개 권역에 대하여 공동도급으로 동시 참여하는 것은 허용하나, 중복낙찰(공동수급체 대표사 및 구성원 모두에 적용)은 불허한다.
  15. 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의 전자입찰 참가자격등록업체여야하며, 입찰 참가자격 미등록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문의하여 등록하여야 한다.

추가 공고 정보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전자

G2B 공고 R26BK01536170/000

발주 기관
경기도 평택시 상하수도사업소
분류
기술용역 › 기타 › 기타기술용역 (81108989)
입찰 방법
전자입찰
공고 종류
재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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