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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536196부산조선해양기자재공업협동조합부산광역시마감 2026-06-04 12:00:00 (KST)마감

공고 개요

추정가격
72,727,273원
입찰 마감
2026-06-04 12:00:00 (KST)
개찰 (G2B)
2026-06-04 12:00:00 (KST)

G2B 공고 R26BK01536196/000

계약 체결 방식
제한경쟁
낙찰자 결정 방식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SW사업)
지역
부산광역시
공동수급 방식 (G2B)
(없음)공동수급불허

G2B 공고 R26BK01536196/000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직접생산
필수

직접생산확인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직접생산의 확인 등)에 의한 정보시스템 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159901) 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자.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직접생산의 확인 등)에 의한 정보시스템 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159901) 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직접생산의 확인 등)에 의한 정보시스템 개발 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159901)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자.

공동수급
불가

공동이행

- ❍ 공동이행방식 불허.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불가 · 공동이행

- ❍ 공동이행방식 불허.

첨부 추출: 불가 · 공동이행

- ◦ 공동이행방식 불허.

세부품명
필수

8111159901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직접생산의 확인 등)에 의한 정보시스템 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159901) 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자.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8111159901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직접생산의 확인 등)에 의한 정보시스템 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159901) 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8111159901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직접생산의 확인 등)에 의한 정보시스템 개발 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159901)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자.

중소기업확인 필요
필수

중소기업

확인 필요

중소기업

- - 본 사업은 20억 미만의 사업으로써,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제3항 및 「중소 소 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에 의거 대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를 제한함(중소기업자만 입찰참가 가능).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 - 본 사업은 20억 미만의 사업으로써,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제3항 및 「중소 소 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에 의거 대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를 제한함(중소기업자만 입찰참가 가능).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 - 본 사업은 20억 미만의 사업으로써,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제3항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에 의거 대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를 제한함(중소기업자만 입찰참가 가능).

첨부 추출: 확인 필요 · 중소기업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직접생산의 확인 등)에 의한 정보시스템 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159901) 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자.

첨부 추출: 확인 필요 · 중소기업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직접생산의 확인 등)에 의한 정보시스템 개발 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159901)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자.

SW사업자
필수

소프트웨어사업자

- - 본 사업은 20억 미만의 사업으로써,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제3항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에 의거 대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를 제한함(중소기업자만 입찰참가 가능).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 - 본 사업은 20억 미만의 사업으로써,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제3항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에 의거 대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를 제한함(중소기업자만 입찰참가 가능).

업종/면허
필수

1468

- - 「소프트웨어 진흥법」제24조에 의한 소프트웨어 사업자(업종코드: 1468) 혹은 소프트웨어 개 발 (업종코드:722000)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1468

- - 「소프트웨어 진흥법」제24조에 의한 소프트웨어 사업자(업종코드: 1468) 혹은 소프트웨어 개 발 (업종코드:722000)

첨부 추출: 필수 · 1468

- - 「소프트웨어 진흥법」제24조에 의한 소프트웨어 사업자(업종코드: 1468) 혹은 소프트웨어 개발 (업종코드:722000)

업종/면허
필수

722000

- - 「소프트웨어 진흥법」제24조에 의한 소프트웨어 사업자(업종코드: 1468) 혹은 소프트웨어 개 발 (업종코드:722000)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722000

- - 「소프트웨어 진흥법」제24조에 의한 소프트웨어 사업자(업종코드: 1468) 혹은 소프트웨어 개 발 (업종코드:722000)

첨부 추출: 필수 · 722000

- - 「소프트웨어 진흥법」제24조에 의한 소프트웨어 사업자(업종코드: 1468) 혹은 소프트웨어 개발 (업종코드:722000)

담당자

공고

조민혜

G2B 연락처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첨부 근거:
입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 ❍ 본 제안 사업의 수행이 가능한 업체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자 이어야 함.
  2. - -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을 소지한 사업자.
  3. - - 「소프트웨어 진흥법」제24조에 의한 소프트웨어 사업자(업종코드: 1468) 혹은 소프트웨어 개 발 (업종코드:722000)
  4.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직접생산의 확인 등)에 의한 정보시스템 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159901) 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자.
  5. - -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 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붙임 10호] 서약서 제출).
  6. - -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 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입 찰에 참여할 수 없음.
  7. - - 본 사업은 20억 미만의 사업으로써,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제3항 및 「중소 소 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에 의거 대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를 제한함(중소기업자만 입찰참가 가능).
  8. - ❍ 공동이행방식 불허.
첨부 근거:
입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 ◦ 본 제안 사업의 수행이 가능한 업체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자 이어야 함.
  2. - -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을 소지한 사업자.
  3. - - 「소프트웨어 진흥법」제24조에 의한 소프트웨어 사업자(업종코드: 1468) 혹은 소프트웨어 개발 (업종코드:722000)
  4.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직접생산의 확인 등)에 의한 정보시스템 개발 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159901)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자.
  5. - -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6.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 ([붙임 10호] 서약서 제출).
  7. - -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 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8. - - 본 사업은 20억 미만의 사업으로써,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제3항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에 의거 대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를 제한함(중소기업자만 입찰참가 가능).
  9. - ◦ 공동이행방식 불허.

추가 공고 정보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없음

G2B 공고 R26BK01536196/000

발주 기관
부산조선해양기자재공업협동조합
분류
ICT 서비스 › 디지털콘텐츠 개발 › 디지털콘텐츠개발서비스 (86111598)
입찰 방법
직찰
공고 종류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