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지사 일반폐기물(폐흡수제) 처리 용역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19,580,000원
- 입찰 마감
- 2026-06-09 14:00:00 (KST)
- 개찰 (G2B)
- 2026-06-09 15:00:00 (KST)
G2B 공고 R26BK01536317/000
- 계약 체결 방식
- 일반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적격심사제-관리규정외 수기심사(총점입력)
- 공동수급 방식 (G2B)
- (전자)분담이행
G2B 공고 R26BK01536317/000
- 공고 원본 (G2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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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참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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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개 업체가 중복적으로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여 입찰 참여 불가(중복입찰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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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불가 · 공동계약
- ▸ 1개 업체가 중복적으로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여 입찰 참여 불가(중복입찰 불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 바 . 공동수급 : 허용(분담이행)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바. 공동수급 : 허용(분담이행) ▸ 면허보완 목적의 분담이행방식만 허용되며 분야별 분담율은 하기 참고 구분 처분업 수집·운반업 분담비율(%) 67% 33% ▸ 공동계약의 구성원수는 대표사 포함 2개업체 이내로 허용 ▸ 공동계약 대표사는 중간, 최종 또는 종합처분업체로 지정 ▸ 전자입찰서 제출은 대표자만 가능 ▸ 1개 업체가 중복적으로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여 입찰 참여 불가(중복입찰 불가)
폐기물 처리업
- ① “폐기물 관리법”제25조에 의거 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득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 처리업
- ① “폐기물 관리법”제25조에 의거 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득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 처리업
가. “폐기물 관리법”제25조에 의거 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득한 업체
운반업
- ▸ 면허보완 목적의 분담이행방식만 허용되며 분야별 분담율은 하기 참고 구분 처분업 수집·운반업 분담비율(%)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운반업
- ▸ 면허보완 목적의 분담이행방식만 허용되며 분야별 분담율은 하기 참고 구분 처분업 수집·운반업 분담비율(%)
첨부 추출: 필수 · 운반업
바. 공동수급 : 허용(분담이행) ▸ 면허보완 목적의 분담이행방식만 허용되며 분야별 분담율은 하기 참고 구분 처분업 수집·운반업 분담비율(%) 67% 33% ▸ 공동계약의 구성원수는 대표사 포함 2개업체 이내로 허용 ▸ 공동계약 대표사는 중간, 최종 또는 종합처분업체로 지정 ▸ 전자입찰서 제출은 대표자만 가능 ▸ 1개 업체가 중복적으로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여 입찰 참여 불가(중복입찰 불가)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자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자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의 판단기준일) ① 시행령 제12조 및 제21조에 따른 등록ㆍ실적 등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시행규칙 제40조제4항에 의한 입찰참가신청서류의 접수마감일(이하 "입찰참가등록마감일"이라 한다)로 하며, 입찰참가자는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이후 입찰서제출 마감일까지 해당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한다.
일정
- 입찰 개시
- 2026-06-05 10:00 (KST)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 2026-06-08 18: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536317/000 · 접수방법 전자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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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아래 요건을 모두 총족하는 업체)
-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자
- 나. 자격요건(①, ②를 모두 만족하거나 ②를 만족하는 업체)
- ① “폐기물 관리법”제25조에 의거 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득한 업체
- ② “폐기물 관리법”제25조에 의거 폐기물 중간처분업 또는 폐기물 최종처분업 또는
- 폐기물 종합처분업 허가를 득한 업체
- 다.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등록 마감일시 전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필한 자
- 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게재된 자로서, 입찰참가자격 판단기준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제한기간이 만료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 입찰자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음(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함)
- 바. 공동수급 : 허용(분담이행)
- ▸ 면허보완 목적의 분담이행방식만 허용되며 분야별 분담율은 하기 참고
- 구분 처분업 수집·운반업
- 분담비율(%) 67% 33%
- ▸ 공동계약의 구성원수는 대표사 포함 2개업체 이내로 허용
- ▸ 공동계약 대표사는 중간, 최종 또는 종합처분업체로 지정
- ▸ 전자입찰서 제출은 대표자만 가능
- ▸ 1개 업체가 중복적으로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여 입찰 참여 불가(중복입찰 불가)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아래 요건을 모두 총족하는 업체)
- -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자
- - 나. 자격요건(①, ②를 모두 만족하거나 ②를 만족하는 업체)
- - ① “폐기물 관리법”제25조에 의거 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득한 업체
- - ② “폐기물 관리법”제25조에 의거 폐기물 중간처분업 또는 폐기물 최종처분업 또는 폐기물 종합처분업 허가를 득한 업체
- - 다.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 등록 마감일시 전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필한 자
- - 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게재된 자로서, 입찰참가자격 판단기준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제한기간이 만료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 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 입찰자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음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함)
- - 바 . 공동수급 : 허용(분담이행)
- - ▸ 면허보완 목적의 분담이행방식만 허용되며 분야별 분담율은 하기 참고
- 구분
- 처분업
- 수집·운반업
- 분담비율(%)
- 67%
- 33%
- - ▸ 공동계약의 구성원수는 대표사 포함 2개업체 이내로 허용
- - ▸ 공동계약 대표사는 중간, 최종 또는 종합처분업체로 지정
- - ▸ 전자입찰서 제출은 대표자만 가능
- - ▸ 1개 업체가 중복적으로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여 입찰 참여 불가(중복입찰 불
- 가)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의 판단기준일) ① 시행령 제12조 및 제21조에 따른 등록ㆍ실적 등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시행규칙 제40조제4항에 의한 입찰참가신청서류의 접수마감일(이하 "입찰참가등록마감일"이라 한다)로 하며, 입찰참가자는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이후 입찰서제출 마감일까지 해당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행령 제21조제1항제6호 및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지역제한경쟁입찰을 부치는 경우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기준일(본점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등기일을 말한다.)은 입찰공고일 전일로 하며 계약체결일까지 계속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18., 2025. 12. 31.>
- ③ 입찰참가자가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경우에는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제한기간이 만료되어야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 ④ 입찰전에 상호 또는 대표자의 변경(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를 기준으로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한 후 변경된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입찰에 참가하여야 한다
- 제4조(입찰에 관한 서류) ①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이하 "입찰에 관한 서류"라 한다)를 열람할 수 있으며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이상인 용역의 경우에는 이를 교부받을 수 있다.
- 1. 입찰공고문 또는 입찰참가통지서
- 2. 용역입찰유의서
- 3. 입찰참가신청서(소정서식)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가와 나를 모두 만족 하거나 나를 만족하는 업체)
- 가. “폐기물 관리법”제25조에 의거 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득한 업체
- 나. “폐기물 관리법”제25조에 의거 폐기물 중간 처분업 또는 폐기물 최종
- 처분업 또는 폐기물 종합처분업 허가를 득한 업체
- 10. 공동 수급 허용 여부 : 허용
- 11. 지체상금률 : 준공금액의 1천분의 1.25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5조 제3호
추가 공고 정보
- 낙찰 하한율
- 80.495%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전자
G2B 공고 R26BK01536317/000
- 발주 기관
- 한국석유공사
- 분류
-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 폐기물 처리 › 기타비유해폐기물처리서비스 (76121699)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평가 / 제한
- 업종제한
- 공고 종류
-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