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특허 빅데이터 기반 특허 조사 분석 용역(1차)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110,000,000원
- 입찰 마감
- 2026-06-02 12:00:00 (KST)
첨부 원문 마감과 다름 · 원문 재확인 필요
- 개찰 (G2B)
- 2026-06-02 12:00:00 (KST)
G2B 공고 R26BK01536462/000
- 계약 체결 방식
- 제한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 공동수급 방식 (G2B)
- (없음)공동수급불허
G2B 공고 R26BK01536462/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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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중소기업
② 모집 단위 유형에 따른 입찰참가 자격 유형 입찰참가 자격 통합형 (모집 단위 1~3)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개별형 (모집 단위 4~10)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8조 제1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전략원 입찰공고 제2026-D008호 위 ‘중·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www.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② 모집 단위 유형에 따른 입찰참가 자격 유형 입찰참가 자격 통합형 (모집 단위 1~3)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개별형 (모집 단위 4~10)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8조 제1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전략원 입찰공고 제2026-D008호 위 ‘중·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www.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② 모집 단위 유형에 따른 입찰참가 자격 유형 입찰참가 자격 통합형 (모집 단위 1~3)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개별형 (모집 단위 4~10)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8조 제1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위 ‘중·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www.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1~3)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개별형 (모집 단위
첨부 추출: 확인 필요 · 중소기업
4) 본 입찰이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에 해당하는 경우, 비영리법인의 입찰 참여가 가능합니다.
경쟁입찰 참가자격
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부터 제18조까지에 의한 입찰참가자격 요건을 갖추고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날까지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부터 제18조까지에 의한 입찰참가자격 요건을 갖추고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날까지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부터 제18조까지에 의한 입찰참가자격 요건을 갖추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날까지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첨부 제출 일정
첨부 서류 제출
입찰서 제출기간
2026-05-21 (시각 미기재) ~ 2026-06-02 11:00 (KST)
첨부 근거: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 5. 21.(목) ~ 2026. 6. 2.(화) 11:00
첨부 서류 제출
입찰서 제출기간
2026-05-21 (시각 미기재) ~ 2026-06-02 11:00 (KST)
첨부 근거: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 5. 21.(목) ~ 2026. 6. 2.(화) 11:00<br>2) 가격
일정
- 입찰서 제출기간
- 2026-05-21 (시각 미기재) ~ 2026-06-02 11:00 (KST)
표시된 공고 마감과 다름 · 원문 재확인 필요
첨부 근거: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입찰서 제출기간 2026. 5. 21.(목) ~ 2026. 6. 2.(화) 11:00 입찰서 제출기간 2026. 5. 21.(목) ~ 2026. 6. 2.(화) 11:00<br>2) 가격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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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1)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부터 제18조까지에 의한 입찰참가자격 요건을 갖추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날까지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 ② 모집 단위 유형에 따른 입찰참가 자격
- 유형 입찰참가 자격
- 통합형 (모집 단위 1~3)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개별형 (모집 단위 4~10)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8조 제1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위 ‘중·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다만 중·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날까지 신청한 업체는 입찰 참가가 가능하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참가가격이 없습니다. · 제안서 제출 후 5일까지 중·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가 발급되지 않은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 중·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를 신청한 경우
- ③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발급된 <산업재산진단기관 지정서> 를 소지한 자
- ※ 나라장터 입찰공고번호 R26BK01431499-000건의 계약이행을 위한 과업 지시사항 반영
-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이 해제·해지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할 때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3) 「국가계약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의해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4) 본 입찰이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에 해당하는 경우, 비영리법인의 입찰 참여가 가능합니다. (단, 비영리법인 설립허가증, 고유번호증 등 증빙서류 제출 필요)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1)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 제14조부터 제18조까지에 의한 입찰참가자격 요건을 갖추고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날까지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 ② 모집 단위 유형에 따른 입찰참가 자격
- 유형
- 입찰참가 자격
- 통합형 (모집 단위 1~3)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개별형 (모집 단위 4~10)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8조 제1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전략원 입찰공고 제2026-D008호
- 위 ‘중·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다만 중·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날까지 신청한 업체는 입찰 참가가 가능하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참가가격이 없습니다.
- 제안서 제출 후 5일까지 중·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가 발급되지 않은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 중·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를 신청한 경우
- ③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발급된 <산업재산진단기관 지정서> 를 소지한 자
- ※ 나라장터 입찰공고번호 R26BK01431499-000건의 계약이행을 위한 과업 지시사항 반영
-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이 해제·해지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할 때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3) 「국가계약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의해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4) 본 입찰이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에 해당하는 경우, 비영리법인의 입찰 참여가 가능합니다. (단, 비영리법인 설립허가증, 고유번호증 등 증빙서류 제출 필요)
자격 요건 · 근거 원문 보기
- 책임 연구원 · 박사학위 또는 기술사자격 취득 후 해당 기술분야 IP정보조사분석 등 3년 이상의 경력소유자 · 특허심사관으로 근무하였거나 변리사 수습을 마친 자로서, 해당 기술 분야에서 IP정보조사분석과 기업체·연구소 R&D를 합하여 5년 이상의 경력소유자 · 석사학위 취득 후 해당 기술 분야에서 IP정보조사분석과 기업체·연구소 R&D를 합하여 7년 이상의 경력소유자 · 학사학위 취득 후 해당 기술 분야에서 IP정보조사분석과 기업체·연구소 R&D를 합하여 10년 이상의 경력소유자 IP 정보 조사분석 경력* 3년 이상 필수
- 연구원 · 박사학위 또는 기술사자격 취득 후 해당 기술분야 IP정보조사분석 등 2년 이상의 경력소유자 · 특허심사관으로 근무하였거나 변리사 수습을 마친 자로서, 해당 기술 분야 IP정보조사분석 등 2년 이상의 경력소유자 · 석사학위 취득 후 해당 기술 분야에서 IP정보조사분석과 기업체·연구소 R&D를 합하여 4년 이상의 경력소유자 · 학사학위 취득 후 해당 기술 분야에서 IP정보조사분석과 기업체·연구소 R&D를 합하여 5년 이상의 경력소유자 IP 정보 조사분석 경력* 2년 이상 필수
- * IP 정보조사분석 경력은 특허기술동향조사, 선행기술조사, 일반 기업의 특허맵 등 포함
- 참여연구원 경력 요건
- o 학위의 경우 ‘수료’는 불인정, 해외 학위 취득은 동등하게 인정하나 변리사 자격은 국내 변리사 자격에 한함 o 2년 이상의 경력은 24개월 이상을 말하며, 모든 경력 연차는 공고 시작일 기준으로 산정 o 경력년수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최근 3개월 이내 발급)에 확인되는 경력만 인정 o 기업체·연구소 경력은 경력증명서의 담당업무(IP조사분석, R&D 등) 확인 후 인정 o 참여인력 승인신청 절차는 영업일 기준 1~2일 소요(공고기간에 따라 마감일정은 조정)
- 참여연구원 최소 인원수 및 참여율 기준
- - 참여연구원은 실제 수행 인력으로 구성해야 하며, 해당 기관 선정 이후에는 참여인력 퇴사 등 특별한 사유를 제외하고 기존 구성 인력의 변경 및 삭제 불가(단, 필요시 신규 인력 충원은 가능)
- - 모든 참여인력은 대표자가 아닌 경우 협력기관에서 정식 고용계약(임시고용, 파견 등 제외)을 맺고 있어야 함
- < 참여연구원 최소 인원수 및 참여율 >
- 과제유형 세부내용
- 통합형 6.5개월 최소 3인 이상, 참여율 합계 230% 이상
- 책임연구원은 1인 40% 이상을 원칙으로 하되, 2인 이내 합산 40% 이상으로 구성 가능 전담연구원은 2인 각 95% 이상을 원칙으로 하되, 2인 이내 합산 190% 이상으로 구성 가능
- 개별형 6.5개월 최소 2인 이상, 참여율 합계 115% 이상
- 책임연구원 1인 20% 이상 및 전담연구원 1인 95% 이상으로 구성
- ※ (주의) 반드시 위 최소 참여율 기준 이상으로 필수 구성할 것(기준 미달 시 입찰 불인정)
- ※ 위 표의 최소 인원수 및 참여율은 필수 구성요건으로, 책임연구원·전담연구원별 참여율 충족 여부는 위 표에서 정한 인원 범위 내 참여율 합산으로 판단함. 다만, 위 표의 최소 인원수 및 참여율을 충족하는 경우 추가 참여인력 투입 가능
- ※ 본 공고에서 참여인력 1인이 동시에 신청할 수 있는 참여율은 합산 최대 240% 이내로 함
- (240% 초과 시, 과제 신청에 제한될 수 있음)
- < 참여연구원 인원 및 참여율 구성 유의사항 >
- ▶ 본 공고의 과제에 신청하는 참여연구원이 전략원 내 타 과제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 본 과제를 포함하여 과제착수일로부터 1인이 10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초과 시 과제 신청이 제한됨 ▶ 참여인력 구성 유의사항 ※ 책임연구원 및 연구원 각각의 참여율을 2명 이상으로 나누어 구성 불가
- [불인정사례 1] - 책임연구원 불인정 사례(통합형) - 책임1(20%) + 책임2(10%) + 책임3(10%) + 전담1(95%) + 전담2(95%) : 불인정 [불인정사례 2] - 전담연구원 불인정 사례(통합형) - 책임1(20%) + 책임2(20%) + 전담1(95%) + 전담2(80%) + 전담3(15%) : 불인정 [인정사례 1] - (통합형) 인정 사례1 - 책임1(40%) + 전담1(95%) + 전담2(95%) : 인정 [인정사례 2] - (통합형) 인정 사례2 - 책임1(30%) + 책임2(10%) + 전담1(100%) + 전담2(90%) : 인정 [인정사례 3] - (개별형) 인정 사례 - 책임1(20%) + 전담1(95%) : 인정 ※ 사업관리 시스템에서 신청서 작성 시, ‘참여인력현황’ 참여인력 등급구분(책임/일반) 반드시 확인!!
- 변리사 자격 보유 인력은 사업 신청 시점에 변리사법 제5조 및 제11조에 따라 지식재산처에 등록 및 변리사회에 가입되어 있어야 함
- ※ (주의) 변리사업을 하지 않는 기업에 재직 중인 변리사의 경우 휴업상태 포함
- 5. 참여인력 승인 및 공고 관련 문의처 ※ 가급적 이메일 문의 요망
- 소속 담당자 이메일 내선번호
- 국가전략기술특허지원실 박상우 연구원 pbcenter@kista.re.kr 042-251-1822
- - 이하 여백 -
입찰참가 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통합형
- (모집 단위
- 1~3)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개별형
- 4~10)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8조 제1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 과제수행 필요 시설·장비·인력 등 >
- 구분
- 보유 현황
- 문헌
- 한국, 미국, 일본, 중국, 유럽의 특허·실용신안 문헌을 자체 DB로 보유 하고 있거나, 이들 문헌을 보유하고 있는 DB에 상시 접속하여 검색·다운로드 할 수 있는 환경을 구비하고 있을 것
- 장비
- 특허 빅데이터 분석을 위한 전산장비
- 공간
- 조사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담 체계, 전용 사무실을 구비하고 있을 것
- 전담
- 인력
- 조사인력은 신청 기술 분야와 관련된 학사 이상의 학위와 검색 능력*을 보유한 자로서, 정식 고용계약(임시고용, 파견 등 제외)을 통하여 확보하고 있을 것
- * 검색 능력을 보유한 자는 아래 <참여연구원 경력요건>에서 요건을 갖춘 자여야 함
- 보안
- 체계
- 조사업무 관련 전담 조직 및 전용 사무실과 임직원의 보안관리(디지털 권한관리 기술, 정보통신시스템(개인 PC, 서버 등)) 체계가 갖추어져 있을 것
- 등급
- 자격 요건
- 비고
- 책임
- 연구원
- 박사학위 또는 기술사자격 취득 후 해당 기술분야 IP정보조사분석 등 3년 이상의 경력소유자
- 특허심사관으로 근무하였거나 변리사 수습을 마친 자로서, 해당 기술 분야에서 IP정보조사분석과 기업체·연구소 R&D를 합하여 5년 이상의 경력소유자
- 석사학위 취득 후 해당 기술 분야에서 IP정보조사분석과 기업체·연구소 R&D를 합하여 7년 이상의 경력소유자
- 학사학위 취득 후 해당 기술 분야에서 IP정보조사분석과 기업체·연구소 R&D를 합하여 10년 이상의 경력소유자
- IP 정보
- 조사분석
- 경력* 3년
- 이상 필수
- 박사학위 또는 기술사자격 취득 후 해당 기술분야 IP정보조사분석 등 2년 이상의 경력소유자
- 특허심사관으로 근무하였거나 변리사 수습을 마친 자로서, 해당 기술 분야 IP정보조사분석 등 2년 이상의 경력소유자
- 석사학위 취득 후 해당 기술 분야에서 IP정보조사분석과 기업체·연구소 R&D를 합하여 4년 이상의 경력소유자
- 학사학위 취득 후 해당 기술 분야에서 IP정보조사분석과 기업체·연구소 R&D를 합하여 5년 이상의 경력소유자
추가 공고 정보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없음
G2B 공고 R26BK01536462/000
- 발주 기관
- 한국특허전략개발원
- 분류
- 연구조사서비스 › 학술연구서비스 › 지식재산및특허연구조사서비스 (80909005)
- 입찰 방법
- 직찰
- 공고 종류
-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