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상시험 계획서 작성 AI 플랫폼 개발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100,000,000원
- 입찰 마감
- 2026-06-01 11:00:00 (KST)
- 개찰 (G2B)
- 2026-06-01 12:00:00 (KST)
G2B 공고 R26BK01536512/000
- 계약 체결 방식
- 일반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SW사업)
- 공동수급 방식 (G2B)
- (전자)공동이행
G2B 공고 R26BK01536512/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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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생산확인
- 사.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를 소지한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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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11159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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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 - 본 사업은 20억 미만의 사업으로써,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제2항 및 「대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 금액의 하한(과학기술정 보통신부)」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를 제한함(중소기업자만 입찰참가 가능) *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가능 사업 금액의 하한 대상업체 사업 금액의 하한 매출액 8천억원 이상인 대기업 80억원 이상 매출액 8천억원 미만인 대기업 40억원 이상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 ‘중견기업’이 된지 5년 이내 기업 20억원 이상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 - 본 사업은 20억 미만의 사업으로써,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제2항 및 「대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 금액의 하한(과학기술정 보통신부)」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를 제한함(중소기업자만 입찰참가 가능) *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가능 사업 금액의 하한 대상업체 사업 금액의 하한 매출액 8천억원 이상인 대기업 80억원 이상 매출액 8천억원 미만인 대기업 40억원 이상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 ‘중견기업’이 된지 5년 이내 기업 20억원 이상
소프트웨어사업자
- -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규칙」 제17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업종코드 1468)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 -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규칙」 제17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업종코드 1468)
1468
- 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소프트 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1468
- 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소프트 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1468
- -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규칙」 제17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업종코드 1468)
공동계약
- - 본 사업은 공동수급을 허용하며,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 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가능 · 공동계약
- - 본 사업은 공동수급을 허용하며,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 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규정에 따른 경쟁 입찰 자격을 갖춘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규정에 따른 경쟁 입찰 자격을 갖춘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 본 사업은 공동수급을 허용하며,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 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
일정
- 입찰 개시
- 2026-05-21 11:00 (KST)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 2026-05-31 18: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536512/000 · 접수방법 전자
- 공고기간
- 2026-05-21 (시각 미기재) ~ 2026-06-01 (시각 미기재)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공고기간 2026. 5. 21.(목) ~ 2026. 6. 1.(월)
- 사업기간
- 2026-10-30 (시각 미기재)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사업기간 계약체결일로부터 2026년 10월 30일 까지 사업기간 계약체결일부터 2026년 10월 30일 까지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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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규정에 따른 경쟁 입찰 자격을 갖춘 업체
- -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 76조(부정당업자에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의거, 제한을 받지 않는 업체
- - 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에 의거 협상 절차를 거쳐 계약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업체
- -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에 의하여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자격을 등록한 업체
- - 마. 첨부 제안요청서 및 입찰유의서에서 요구하는 자격을 겸비하고 제안요청사항을 수행할 수 있는 업체
- - 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소프트 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 - 사.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를 소지한 업체
- ※ 상기 자격을 모두 충족한 자에 한함
입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 1) 본 제안 사업의 수행이 가능한 업체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자이어야 함
- - -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규칙」 제17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업종코드 1468)
- - - 최근년도 결산신고된 SW사업자 신고확인서 제출
- - -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 76조(부 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
- - -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를 소지한 업체
- - 2) 상호출자제한기업진단 소속기업 및 대기업 참여제한 사항
- -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 - 본 사업은 20억 미만의 사업으로써,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제2항 및 「대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 금액의 하한(과학기술정 보통신부)」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를 제한함(중소기업자만 입찰참가 가능)
- *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가능 사업 금액의 하한
- 대상업체 사업 금액의 하한
- 매출액 8천억원 이상인 대기업 80억원 이상 매출액 8천억원 미만인 대기업 40억원 이상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 ‘중견기업’이 된지 5년 이내 기업 20억원 이상
- - ※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자로 신고된 사업자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 조의 중소기업이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 ‘중견기업’에 해당되는 대기업이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을 시에는 사업금액의 하한을 20억 원 이상으로 한다. (증빙서류 :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소프트웨어 신고확인서)
- -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기업은 사업금액에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공공SW사업 참여제한(「소프트 웨어 진흥법」 제48조 제4항)
- - 3)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의 형태로 참가할 경우, 아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 - - 본 사업은 공동수급을 허용하며,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 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
- - - 공동수급체는 5개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함
- ※ [공동계약운용요령 (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9조 참조]
- - - 공동수급은 공동이행방식을 원칙으로 하며, 공동계약운용요령 상의 공동수급표 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를 제출해야 함(입찰참가신청 제9호 서식)
추가 공고 정보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전자
G2B 공고 R26BK01536512/000
- 발주 기관
- 사단법인 범부처통합헬스케어협회
- 분류
- ICT 서비스 › SW 및 시스템 개발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81111599)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평가 / 제한
- 업종제한
- 공고 종류
-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