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검색

2026년 경남 디자인주도 제조혁신 지원사업 온라인몰 상세페이지 제작 및 입점 지원 용역

R26BK01536541한국디자인진흥원경상남도마감 2026-06-11 14:00:00 (KST)마감

공고 개요

추정가격
180,459,091원
입찰 마감
2026-06-11 14:00:00 (KST)
개찰 (G2B)
2026-06-11 15:00:00 (KST)

G2B 공고 R26BK01536541/000

계약 체결 방식
제한경쟁
낙찰자 결정 방식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지역
경상남도
공동수급 방식 (G2B)
(전자)분담이행

G2B 공고 R26BK01536541/000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직접생산
필수

직접생산확인

나.「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에 따른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동법 제9조(직접생산의 확인 등)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직접생산의 확인 등)에 의한 입찰마감일 기준 유효기간 내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보유한 기업으로 다음의 사업 공고일 기준 아래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나.「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에 따른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동법 제9조(직접생산의 확인 등)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직접생산의 확인 등)에 의한 입찰마감일 기준 유효기간 내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보유한 기업으로 다음의 사업 공고일 기준 아래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요건을 갖춘 사업자로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부정당업자제재 처분을 받고 있지 않은 상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에 따른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동법 제9조(직접생산의 확인 등)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직접생산의 확인 등)에 의한 입찰마감일 기준 유효기간 내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보유한 기업으로 다음의 사업 공고일 기준 아래 사항을 충족하는 업체

세부품명
필수

8214150201

① 『산업디자인진흥법 시행규칙』 제9조에 의한 산업디자인 전문회사로서 시각디자인 분야【업종코드 4440】 또는 멀티미디어디자인 분야【업종코드 4443】 또는 종합디자인 분야【업종코드 4444】로 면허 신고된 업체 ②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목: 디자인서비스(8214150201)를 소지한 업체(단, 제안서 제출마감일 이전 발급된 건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8214150201

① 『산업디자인진흥법 시행규칙』 제9조에 의한 산업디자인 전문회사로서 시각디자인 분야【업종코드 4440】 또는 멀티미디어디자인 분야【업종코드 4443】 또는 종합디자인 분야【업종코드 4444】로 면허 신고된 업체 ②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목: 디자인서비스(8214150201)를 소지한 업체(단, 제안서 제출마감일 이전 발급된 건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첨부 추출: 필수 · 8214150201

① 『산업디자인진흥법 시행규칙』 제9조에 의한 산업디자인 전문회사로서 시각디자인 분야【업종코드 4440】 또는 멀티미디어디자인 분야【업종코드 4443】 또는 종합디자인 분야【업종코드 4444】로 면허 신고된 업체 ②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목: 디자인서비스(8214150201)를 소지한 업체(단, 제안서

중소기업
필수

중소기업

나.「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에 따른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동법 제9조(직접생산의 확인 등)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직접생산의 확인 등)에 의한 입찰마감일 기준 유효기간 내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보유한 기업으로 다음의 사업 공고일 기준 아래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나.「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에 따른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동법 제9조(직접생산의 확인 등)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직접생산의 확인 등)에 의한 입찰마감일 기준 유효기간 내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보유한 기업으로 다음의 사업 공고일 기준 아래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요건을 갖춘 사업자로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부정당업자제재 처분을 받고 있지 않은 상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에 따른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동법 제9조(직접생산의 확인 등)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직접생산의 확인 등)에 의한 입찰마감일 기준 유효기간 내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보유한 기업으로 다음의 사업 공고일 기준 아래 사항을 충족하는 업체

업종/면허
필수

4440

① 『산업디자인진흥법 시행규칙』 제9조에 의한 산업디자인 전문회사로서 시각디자인 분야【업종코드 4440】 또는 멀티미디어디자인 분야【업종코드 4443】 또는 종합디자인 분야【업종코드 4444】로 면허 신고된 업체 ②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목: 디자인서비스(8214150201)를 소지한 업체(단, 제안서 제출마감일 이전 발급된 건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4440

① 『산업디자인진흥법 시행규칙』 제9조에 의한 산업디자인 전문회사로서 시각디자인 분야【업종코드 4440】 또는 멀티미디어디자인 분야【업종코드 4443】 또는 종합디자인 분야【업종코드 4444】로 면허 신고된 업체 ②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목: 디자인서비스(8214150201)를 소지한 업체(단, 제안서 제출마감일 이전 발급된 건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첨부 추출: 필수 · 4440

① 『산업디자인진흥법 시행규칙』 제9조에 의한 산업디자인 전문회사로서 시각디자인 분야【업종코드 4440】 또는 멀티미디어디자인 분야【업종코드 4443】 또는 종합디자인 분야【업종코드 4444】로 면허 신고된 업체 ②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목: 디자인서비스(8214150201)를 소지한 업체(단, 제안서

업종/면허
필수

4443

① 『산업디자인진흥법 시행규칙』 제9조에 의한 산업디자인 전문회사로서 시각디자인 분야【업종코드 4440】 또는 멀티미디어디자인 분야【업종코드 4443】 또는 종합디자인 분야【업종코드 4444】로 면허 신고된 업체 ②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목: 디자인서비스(8214150201)를 소지한 업체(단, 제안서 제출마감일 이전 발급된 건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4443

① 『산업디자인진흥법 시행규칙』 제9조에 의한 산업디자인 전문회사로서 시각디자인 분야【업종코드 4440】 또는 멀티미디어디자인 분야【업종코드 4443】 또는 종합디자인 분야【업종코드 4444】로 면허 신고된 업체 ②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목: 디자인서비스(8214150201)를 소지한 업체(단, 제안서 제출마감일 이전 발급된 건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첨부 추출: 필수 · 4443

① 『산업디자인진흥법 시행규칙』 제9조에 의한 산업디자인 전문회사로서 시각디자인 분야【업종코드 4440】 또는 멀티미디어디자인 분야【업종코드 4443】 또는 종합디자인 분야【업종코드 4444】로 면허 신고된 업체 ②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목: 디자인서비스(8214150201)를 소지한 업체(단, 제안서

업종/면허
필수

4444

① 『산업디자인진흥법 시행규칙』 제9조에 의한 산업디자인 전문회사로서 시각디자인 분야【업종코드 4440】 또는 멀티미디어디자인 분야【업종코드 4443】 또는 종합디자인 분야【업종코드 4444】로 면허 신고된 업체 ②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목: 디자인서비스(8214150201)를 소지한 업체(단, 제안서 제출마감일 이전 발급된 건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4444

① 『산업디자인진흥법 시행규칙』 제9조에 의한 산업디자인 전문회사로서 시각디자인 분야【업종코드 4440】 또는 멀티미디어디자인 분야【업종코드 4443】 또는 종합디자인 분야【업종코드 4444】로 면허 신고된 업체 ②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목: 디자인서비스(8214150201)를 소지한 업체(단, 제안서 제출마감일 이전 발급된 건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첨부 추출: 필수 · 4444

① 『산업디자인진흥법 시행규칙』 제9조에 의한 산업디자인 전문회사로서 시각디자인 분야【업종코드 4440】 또는 멀티미디어디자인 분야【업종코드 4443】 또는 종합디자인 분야【업종코드 4444】로 면허 신고된 업체 ②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목: 디자인서비스(8214150201)를 소지한 업체(단, 제안서

공동수급
가능

분담이행

가능

공동계약

마. 공동수급 가능(분담이행방식)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마. 공동수급 가능(분담이행방식)

첨부 추출: 가능 · 공동계약

-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본 사업의 다른 공동수급업체에 중복적으로 참여할 수 없으며, 입찰등록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음

지역제한
필수

경남

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제한경쟁 입찰에 의할 계약과 제한사항등) 제1항제6호에 의하여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가 ‘경상남도’인 업체(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발급된 서류에 기재된 업장의 소재지)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남

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제한경쟁 입찰에 의할 계약과 제한사항등) 제1항제6호에 의하여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가 ‘경상남도’인 업체(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발급된 서류에 기재된 업장의 소재지)

입찰등록확인 필요
필수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 14조의 요건을 갖춘 사업자로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부정당업자제재 처분을 받고 있지 않은 상태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 14조의 요건을 갖춘 사업자로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부정당업자제재 처분을 받고 있지 않은 상태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요건을 갖춘 사업자로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부정당업자제재 처분을 받고 있지 않은 상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에 따른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동법 제9조(직접생산의 확인 등)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직접생산의 확인 등)에 의한 입찰마감일 기준 유효기간 내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보유한 기업으로 다음의 사업 공고일 기준 아래 사항을 충족하는 업체

일정

입찰 개시
2026-05-21 12:00 (KST)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2026-06-11 14: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536541/000 · 접수방법 전자

공고기간
2026-05-21 (시각 미기재) ~ 2026-06-11 14:00 (KST)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공고기간 2026. 05. 21.(목) ~ 2026. 06. 11.(목) 14:00까지

담당자

공고

김주엽

G2B 연락처

입찰 / 계약

경영지원실 김주엽 주 임연구원

첨부 근거:
입찰 / 계약

※ 붙 임 (모든 입찰서류 및 발표자료는 이메일

첨부 근거: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첨부 근거: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 14조의 요건을 갖춘 사업자로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부정당업자제재 처분을 받고 있지 않은 상태
  2. 나.「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에 따른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동법 제9조(직접생산의 확인 등)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직접생산의 확인 등)에 의한 입찰마감일 기준 유효기간 내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보유한 기업으로 다음의 사업 공고일 기준 아래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3. ① 『산업디자인진흥법 시행규칙』 제9조에 의한 산업디자인 전문회사로서 시각디자인 분야【업종코드 4440】 또는 멀티미디어디자인 분야【업종코드 4443】 또는 종합디자인 분야【업종코드 4444】로 면허 신고된 업체 ②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목: 디자인서비스(8214150201)를 소지한 업체(단, 제안서 제출마감일 이전 발급된 건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4. 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제한경쟁 입찰에 의할 계약과 제한사항등) 제1항제6호에 의하여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가 ‘경상남도’인 업체(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발급된 서류에 기재된 업장의 소재지)
  5. 마. 공동수급 가능(분담이행방식)
  6. - 참가자격을 갖추지 못한 업체는 상기 자격 조건을 갖춘 업체와 공동수급체를 구성(분담이행 방식)하여 과업에 참여할 수 있음
  7. - 공동수급업체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하로 하고, 대표사는 반드시 「산업디자인전문회사」로 하여야 함(대표사 참여비율은 60% 이상, 기타 구성원 최소 분담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함)
  8. - 공동수급 희망업체는 제안서 제출시 [서식8의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함
  9. - 공동수급체 구성원들이 공동수급체 대표자를 선임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대표자 선임계를 제출
  10. - 총괄책임자(사업책임자)는 대표자의 소속으로 하며, 공동으로 계약을 이행하되, 분담된 부분에 대해 각각 책임진다.
  11. - 공동수급체 구성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계열회사(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계열회사를 말한다)가 아니어야 함
  12. -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본 사업의 다른 공동수급업체에 중복적으로 참여할 수 없으며, 입찰등록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음
  13.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본 입찰은 공개경쟁입찰로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명을 제출해야 하며, 미등록 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의하여 개찰일시 전일까지 등록 후 제출하여야 합니다. -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국가계약법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 제10조(부정한 방법으로 심사서류를 제출한 자 및 미제출자의 처리) 제2항에 의거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심사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심사서류 제출 후 낙찰자 결정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심사를 포기한 자에 대하여는 시행령 제76조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첨부 근거:
입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요건을 갖춘 사업자로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부정당업자제재 처분을 받고 있지 않은 상태
  2.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에 따른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동법 제9조(직접생산의 확인 등)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직접생산의 확인 등)에 의한 입찰마감일 기준 유효기간 내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보유한 기업으로 다음의 사업 공고일 기준 아래 사항을 충족하는 업체
  3. ① 『산업디자인진흥법 시행규칙』 제9조에 의한 산업디자인 전문회사로서 시각디자인 분야【업종코드 4440】 또는 멀티미디어디자인 분야【업종코드 4443】 또는 종합디자인 분야【업종코드 4444】로 면허 신고된 업체 ②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목: 디자인서비스(8214150201)를 소지한 업체(단, 제안서

추가 공고 정보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전자

G2B 공고 R26BK01536541/000

발주 기관
한국디자인진흥원
분류
매체제작, 디자인, 홍보/마케팅 서비스 › 디자인 › 디자인서비스 (82141502)
입찰 방법
전자입찰
평가 / 제한
업종제한
공고 종류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