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제3종시설물 지정관리 실태조사 용역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27,229,091원
- 입찰 마감
- 2026-05-28 10:00:00 (KST)
- 개찰 (G2B)
- 2026-05-28 11:00:00 (KST)
G2B 공고 R26BK01536571/000
- 계약 체결 방식
- 수의계약
- 낙찰자 결정 방식
- 소액수의견적-소액수의견적(2인 이상 견적 제출)
- 지역
- 경기도
- 공동수급 방식 (G2B)
- (없음)공동수급불허
G2B 공고 R26BK01536571/000
- 공고 원본 (G2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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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중소기업
※ 해당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제4호 특정한 성능, 기술, 품질 등이 필요한 경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경우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 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중소기업자 우선 조달계약 제외용역입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예외 · 중소기업
※ 해당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제4호 특정한 성능, 기술, 품질 등이 필요한 경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경우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 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중소기업자 우선 조달계약 제외용역입니다.
경쟁입찰 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로서 입찰서 제출 마감 일까지 해당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해야 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로서 입찰서 제출 마감 일까지 해당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해야 합니다.
일정
- 입찰 개시
- 2026-05-22 10:00 (KST)
- 개시일시
- 2026-05-22 10: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개시일시 2026. 5. 22.(금) 10:00
- 마감일시
- 2026-05-28 10: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마감일시 2026. 5. 28.(목) 10:00
- 개찰일시
- 2026-05-28 11: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개찰일시 2026. 5. 28.(목) 11:00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입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로서 입찰서 제출 마감 일까지 해당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해야 합니다.
- 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수원시에 소재하여야 합니다.
- ※ 입찰자는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를 입찰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입찰자가 입찰하는 날을 말한다)까지, 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수원시에 소재하여야 합니다.]
- 나.「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에 따라 안전진단전문기관(건축[1397] 또는 종합[4963]) 또는 동법 제28조의2에 따라 안전점검전문기관(건축[6209])으로 등록한 업체
- ※ 해당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제4호 특정한 성능, 기술, 품질 등이 필요한 경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경우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 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중소기업자 우선 조달계약 제외용역입니다.
- 다. 「시설물안전법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9조 및 「제3종시설물 지정을 위한 실태조사 매뉴얼」제2장 실태조사 기본사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수행하고 안전점검 등 성능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 책임기술자로서,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건축·안전관리(건설안전) 분야의 건설기술자(건축분야의 경우 건축사 포함) 중 고급기술자 이상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해당 분야의 정기안전점검 이상의 교육을 이수한 자를 보유한 업체 (시설물통합정보 관리체계(FMS)에 등록 필수)
- < 입찰 시 주의사항 >
- ※ 과업지시서의 ‘세부과업내용’을 확인하고 투찰하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책임기술자 보유여부는 입찰 공고일 기준으로 하며 계약상대자 결정 시 관련 협회에서 발급한 ‘기술자 보유증명서 및 교육 이수 수료증’을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또는 부적격업체는 계약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착수 신고 시 ‘사업 책임기술자 선임신고서, 용역 참여기술자 현황 및 장비 투입계획서 등’을 제출해야 하며 감독공무원에게 확인받아야 합니다.
- 라.「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8조제4항 규정에 의거 해당 시설물을 설계·시공·감리한 자 또는 그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의 규정의 계열사)인 안전진단전문기관이나 해당 시설물의 관리주체에 소속되어 있거나 그 자회사인 안전진단전문기관은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어 입찰참가 제한 중인 업체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 제한)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자,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수의계약
- 체결 제한)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자에 해당하는 자,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 1>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 견적서 제출이 제한됩니다. (‘수의계약배제사유’붙임문서 참조)
- 6. 공동도급: 해당없음
입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로서 입찰서 제출 마감 일까지 해당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해야 합니다.
- - 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수원시에 소재하여야 합니다.
- ※ 입찰자는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를 입찰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입찰자가 입찰하는 날을 말한다)까지, 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수원시에 소재하여야 합니다.]
- - 나.「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에 따라 안전진단전문기관(건축[1397] 또는 종합[4963]) 또는 동법 제28조의2에 따라 안전점검전문기관(건축[6209])으로 등록 한 업체
- ※ 해당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제4호 특정한 성능, 기술, 품질 등이 필요한 경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경우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 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중소기업자 우선 조달계약 제외용역입니다.
- - 다. 「시설물안전법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9조 및 「제3종시설물 지정을 위한 실태조사 매뉴얼」제2장 실태조사 기본사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수행하고 안전점 검 등 성능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 책임기술자로서,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별표 1 에 따른 건축·안전관리(건설안전) 분야의 건설기술자(건축분야의 경우 건축사 포함) 중 고급기술자 이상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해당 분야의 정기안전점검 이상 의 교육을 이수한 자를 보유한 업체 (시설물통합정보 관리체계(FMS)에 등록 필수)
- < 입찰 시 주의사항 >
- - ※ 과업지시서의 ‘세부과업내용’을 확인하고 투찰하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 ※ 책임기술자 보유여부는 입찰 공고일 기준으로 하며 계약상대자 결정 시 관련 협회에서 발급한 ‘기술자 보유증명서 및 교육 이수 수료증’을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또는 부적격업체는 계약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 ※ 착수 신고 시 ‘사업 책임기술자 선임신고서, 용역 참여기술자 현황 및 장비 투입계획서 등’을 제출해야 하며 감독공무원에게 확인받아야 합니다.
- - 라.「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8조제4항 규정에 의거 해당 시설물을 설계·시공·감리한 자 또는 그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의 규정의 계열사)인 안전진단전문기관이나 해당 시설물의 관리 주체에 소속되어 있거나 그 자회사인 안전진단전문기관은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어 입찰참가 제한 중인 업체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자,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자에 해당하는 자,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 1>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견적서 제출이 제한됩니다. (‘수의계약배제사유’붙임문서 참조)
- - 6. 공동도급: 해당없음
추가 공고 정보
- 낙찰 하한율
- 88.000%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없음
G2B 공고 R26BK01536571/000
- 발주 기관
- 경기도 수원시
- 분류
- 기술용역 › 설계 › 안전진단용역 (81141801)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평가 / 제한
- 업종제한
- 지역제한 판단기준 (원천 API·원문 확인 필요)
- 본사또는참여지사소재지
- 공고 종류
-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