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도 분당차병원 의료 AX 비전 세미나 운영 대행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54,545,455원
- 입찰 마감
- 2026-05-27 12:00:00 (KST)
- 개찰 (G2B)
- 2026-05-27 13:00:00 (KST)
G2B 공고 R26BK01536830/000
- 계약 체결 방식
- 제한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적격심사제-수요기관 지정형 적격심사 추정가격 고시금액 미만
- 공동수급 방식 (G2B)
- (전자)공동이행
G2B 공고 R26BK01536830/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직접생산확인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조 규정에 의 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번호: 기타행사기획및대행서비스(8014199001)]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조 규정에 의 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번호: 기타행사기획및대행서비스(8014199001)]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기타행사기획및대행서 비스(세부품명번호 8014199001)]를 소지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기타자유업(행사대행업)(업종코드: 9901)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조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번호: 기타행사기획및대행서비스(8014199001)]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기타행사기획및대행서비스(세부품명번호 8014199001)]를 소지한 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경쟁입찰의 참가자격을 구비한 자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공동수급 대상자는‘공동수급표준협정서’반드시 제출 하도급 관련 사항: 하도급 불가
근거 원문 보기 · 상충하는 추출 결과
첨부 추출: 불가 · 공동계약
- 공동수급 대상자는‘공동수급표준협정서’반드시 제출 하도급 관련 사항: 하도급 불가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 ○ 공동계약 여부: 공동계약(공동이행) 가능하고, 공동수급체 각 구성원의 최 소 참여 지분율은 10%이상 이어야 하며, 대표기관의 참여 지분율이 가 장 많아야 하고, 구성원 수는 5개 사 이내이어야 함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가. 단독 또는 공동이행방식으로만 입찰참여가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각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 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제2조의3 제2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은 입찰 참여 가능 공동계약 여부: 공동계약(공동이행) 가능하고, 공동수급체 각 구성원의 최소 참여 지분율은 10%이상 이어야 하며, 대표기관의 참여 지분율이 가장 많아야 하고, 구성원 수는 5개 사 이내이어야 함
8014199001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조 규정에 의 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번호: 기타행사기획및대행서비스(8014199001)]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8014199001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조 규정에 의 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번호: 기타행사기획및대행서비스(8014199001)]
첨부 추출: 필수 · 8014199001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기타행사기획및대행서 비스(세부품명번호 8014199001)]를 소지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8014199001
기타자유업(행사대행업)(업종코드: 9901)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조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번호: 기타행사기획및대행서비스(8014199001)]
첨부 추출: 필수 · 8014199001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기타행사기획및대행서비스(세부품명번호 8014199001)]를 소지한 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경쟁입찰의 참가자격을 구비한 자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중소기업
중소기업
중소기업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기타행사기획및대행서비스(세부품명번호 8014199001)]를 소지한 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경쟁입찰의 참가자격을 구비한 자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기타행사기획및대행서비스(세부품명번호 8014199001)]를 소지한 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경쟁입찰의 참가자격을 구비한 자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첨부 추출: 조건부 · 중소기업
- 라.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 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 소상공인확인서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내 있어야 함) 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제2호에 따라 비영 리법인은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없어도 입찰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따라 소기업으로 간주 되는 특별법인으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5조에 따라 ‘특별법인 소기업 간주확인서’를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있으며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소기업 간주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하며,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 망 (http://www.smpp.go.kr) 에서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첨부 추출: 조건부 · 중소기업
-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 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제2조의3 제2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은 입찰 참여 가능
첨부 추출: 조건부 · 중소기업
라.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내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제2호에 따라 비영리법인은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없어도 입찰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따라 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으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5조에 따라 ‘특별법인 소기업 간주확인서’를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있으며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소기업 간주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하며,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 (http://www.smpp.go.kr) 에서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첨부 추출: 확인 필요 · 중소기업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조 규정에 의 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번호: 기타행사기획및대행서비스(8014199001)]
첨부 추출: 확인 필요 · 중소기업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기타행사기획및대행서 비스(세부품명번호 8014199001)]를 소지한 자
첨부 추출: 확인 필요 · 중소기업
기타자유업(행사대행업)(업종코드: 9901)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조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번호: 기타행사기획및대행서비스(8014199001)]
첨부 추출: 확인 필요 · 중소기업
- 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제2조의3 제2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은 입찰 참여 가능 공동계약 여부: 공동계약(공동이행) 가능하고, 공동수급체 각 구성원의 최소 참여 지분율은 10%이상 이어야 하며, 대표기관의 참여 지분율이 가장 많아야 하고, 구성원 수는 5개 사 이내이어야 함
9901
- ❍ 기타자유업(행사대행업)(업종코드: 9901)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9901
- ❍ 기타자유업(행사대행업)(업종코드: 9901)
첨부 추출: 필수 · 9901
-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 터(G2B)에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날까지 `행사대행업(업종코드: 9901)'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9901
기타자유업(행사대행업)(업종코드: 9901)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조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번호: 기타행사기획및대행서비스(8014199001)]
첨부 추출: 필수 · 9901
및 공동계약 여부 등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날까지 `행사대행업(업종코드: 9901)'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행사대행업
-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 터(G2B)에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날까지 `행사대행업(업종코드: 9901)'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행사대행업
-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 터(G2B)에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날까지 `행사대행업(업종코드: 9901)'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행사대행업
및 공동계약 여부 등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날까지 `행사대행업(업종코드: 9901)'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경쟁입찰 참가자격
- 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 칙 제14조에 의한 경쟁입찰의 참가자격을 구비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기타행사기획및대행서비스(세부품명번호 8014199001)]를 소지한 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경쟁입찰의 참가자격을 구비한 자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첨부 제출 일정
첨부 서류 제출
입찰서 제출기간
2026-05-21 12:00 (KST) ~ 2026-05-27 12:00 (KST)
첨부 근거: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 05. 21. (목) 12:00 ~ 05. 27. (수) 12:00
일정
- 입찰 개시
- 2026-05-21 12:00 (KST)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 2026-05-26 18: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536830/000 · 접수방법 전자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 2026-05-26 18: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2026. 05. 26.(18:00), ※해당자에 한함, 나라장터 전자 제출
- 입찰서 제출기간
- 2026-05-21 12:00 (KST) ~ 2026-05-27 12: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입찰서 제출기간 2026. 05. 21. (목) 12:00 ~ 05. 27. (수) 12:00
-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05-27 13: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05. 27. (수) 13:00,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용역기간
- 2026-07-31 (시각 미기재)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용역기간 계약체결일로부터 2026.7.31.까지
담당자
김지원
G2B 연락처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시스템에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기타자유업(행사대행업)(업종코드: 9901)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조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번호: 기타행사기획및대행서비스(8014199001)]
-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에 해당되지 아니한 업체
- 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라.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내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제2호에 따라 비영리법인은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없어도 입찰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따라 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으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5조에 따라 ‘특별법인 소기업 간주확인서’를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있으며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소기업 간주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하며,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 (http://www.smpp.go.kr) 에서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마. 행사 개최 제반비용, 제세공과금, 일반관리비 등 기타 부대비용 일체 포함 금액으로 투찰하며, 사후 정산하지 않습니다.
- 4. 공동계약
- 가. 단독 또는 공동이행방식으로만 입찰참여가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각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가 참여 지분율이 가장 많아야 하고,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동일 입찰 건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중복으로 결성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 다. 공동도급 참여시에는 반드시 전자조달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9조에 따라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 대표사는 나라장터에서 공동수급협정서의 승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고,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후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할 수 없으며, 또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이전이더라도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할 수 없습니다. 공동계약으로 참여시는 반드시 공동계약운용요령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된 결과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라.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계약예규) 공동계약 운용요령에 따릅니다.
- 마.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2026. 05. 26.(18:00), ※해당자에 한함, 나라장터 전자 제출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및 공동계약 여부 등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날까지 `행사대행업(업종코드: 9901)'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기타행사기획및대행서비스(세부품명번호 8014199001)]를 소지한 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경쟁입찰의 참가자격을 구비한 자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 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제2조의3 제2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은 입찰 참여 가능
- 공동계약 여부: 공동계약(공동이행) 가능하고, 공동수급체 각 구성원의 최소 참여 지분율은 10%이상 이어야 하며, 대표기관의 참여 지분율이 가장 많아야 하고, 구성원 수는 5개 사 이내이어야 함
- - 공동수급체 구성시 계약이행 및 사업수행에 대한 모든 책임은 연대 책임을 가짐
- - 공동수급 대상자는‘공동수급표준협정서’반드시 제출
- 하도급 관련 사항: 하도급 불가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 일까지 나라장터(G2B)시스템에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 ❍ 기타자유업(행사대행업)(업종코드: 9901)
-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조 규정에 의 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번호: 기타행사기획및대행서비스(8014199001)]
- -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에 해 당되지 아니한 업체
- - 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
- - 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 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
- - 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 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
- - 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 라.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 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 소상공인확인서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내 있어야 함) 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제2호에 따라 비영 리법인은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없어도 입찰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따라 소기업으로 간주 되는 특별법인으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5조에 따라 ‘특별법인 소기업 간주확인서’를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있으며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 ※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소기업 간주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하며,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 망 (http://www.smpp.go.kr) 에서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 마. 행사 개최 제반비용, 제세공과금, 일반관리비 등 기타 부대비용 일체 포함 금액으로 투찰하 며, 사후 정산하지 않습니다.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및 공동계약 여부 등
- -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 터(G2B)에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날까지 `행사대행업(업종코드: 9901)'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기타행사기획및대행서 비스(세부품명번호 8014199001)]를 소지한 자
-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 칙 제14조에 의한 경쟁입찰의 참가자격을 구비한 자
- -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 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 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제2조의3 제2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은 입찰 참여 가능
- - ○ 공동계약 여부: 공동계약(공동이행) 가능하고, 공동수급체 각 구성원의 최 소 참여 지분율은 10%이상 이어야 하며, 대표기관의 참여 지분율이 가 장 많아야 하고, 구성원 수는 5개 사 이내이어야 함
- - - 공동수급체 구성시 계약이행 및 사업수행에 대한 모든 책임은 연대 책 임을 가짐
- - - 공동수급 대상자는‘공동수급표준협정서’반드시 제출
추가 공고 정보
- 낙찰 하한율
- 84.245%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전자
G2B 공고 R26BK01536830/000
- 발주 기관
- 차의과학대학교 분당차병원
- 분류
- 행사관리 및 기타 사업 지원서비스 › 행사 기획 및 대행 › 기타행사기획및대행서비스 (80141990)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평가 / 제한
- 업종제한
- 공고 종류
-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