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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화중 양궁장 개축공사 건설폐기물 처리 용역 수의계약 안내공고

R26BK01537272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강원특별자치도홍천교육지원청강원특별자치도마감 2026-05-28 10:00:00 (KST)마감

공고 개요

추정가격
22,820,909원
입찰 마감
2026-05-28 10:00:00 (KST)
개찰 (G2B)
2026-05-28 11:00:00 (KST)

G2B 공고 R26BK01537272/000

계약 체결 방식
수의계약
낙찰자 결정 방식
소액수의견적-소액수의견적(2인 이상 견적 제출)
지역
강원특별자치도
공동수급 방식 (G2B)
(없음)공동수급불허

G2B 공고 R26BK01537272/000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업종/면허
필수

폐기물 처리업

- 1)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1253)] 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6728)] 모두를 업종 등록한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 처리업

- 1)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1253)] 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6728)] 모두를 업종 등록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 처리업

1)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1253)] 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6728)] 모두를 업종 등록한 업체

업종/면허
필수

중간처리업

- 1)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1253)] 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6728)] 모두를 업종 등록한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중간처리업

- 1)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1253)] 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6728)] 모두를 업종 등록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중간처리업

1)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1253)] 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6728)] 모두를 업종 등록한 업체

업종/면허
필수

운반업

- 1)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1253)] 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6728)] 모두를 업종 등록한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운반업

- 1)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1253)] 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6728)] 모두를 업종 등록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운반업

1)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1253)] 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6728)] 모두를 업종 등록한 업체

지역제한
필수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 다. 공고일 전일부터 제출마감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 소 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 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내에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 다. 공고일 전일부터 제출마감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 소 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 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내에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다. 공고일 전일부터 제출마감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내에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입찰등록확인 필요
필수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및 제15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이어야 하며, 지 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의 수의계약 배 제사유에 해당하지 않은 업체이어야 합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및 제15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이어야 하며, 지 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의 수의계약 배 제사유에 해당하지 않은 업체이어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및 제15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이어야 하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않은 업체이어야 합니다.

일정

입찰 개시
2026-05-26 10:00 (KST)
접수 마감일시
2026-05-28 10:00 (KST)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접수 마감일시 2026. 5. 28.(목) (10:00) 접수 마감일시 2026. 5. 28.(목) (10:00)

개찰일시
2026-05-28 11:00 (KST)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개찰일시 2026. 5. 28.(목) (11:00) 개찰일시 2026. 5. 28.(목) (11:00)

담당자

공고입찰 / 계약

권민지

첨부 근거:
과업

시설팀 주무관 정혜은

첨부 근거:
과업

행정과 시설팀

첨부 근거: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첨부 근거:
견적제출 참가 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및 제15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이어야 하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않은 업체이어야 합니다.
  2. 나.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 등록한 자로서 다음 각 호 중 하나의 요건을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자격 유지)
  3. 1)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1253)] 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6728)] 모두를 업종 등록한 업체
  4. 2)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1253)]으로 업종 등록하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 상 장비기준을 충족한 업체(개찰 후 관련 서류 제출)
  5. 다. 공고일 전일부터 제출마감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내에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6.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본 견적제출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7. ※ 견적제출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서약서 제출은 견적제출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
  8. 마. 본 견적제출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였거나 나라장터에 등록사항이 게제된 경우에 견적제출에 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9. 바. 본 견적제출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전자입찰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 제1항 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견적제출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10. 사. 견적제출자가 미자격자이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때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11. ※ (사후판정) 계약담당자는 제출서류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12. 4. 견적제출의 무효
  13.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의 규정에 의합니다.
  14. 나.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법인 명칭(또는 상호) 및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이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법인 명칭(또는 상호) 및 대표자(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하고 견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제출한 견적은 무효이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5. 다.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본 건 견적 제출에 동시에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견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여 모든 견적서 제출을 무효로 처리합니다.
  16.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선정방법
  17. 가.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따릅니다.(기초금액의 ±3% 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 견적 제출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에 따라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
  18. 나.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88% 이상으로 견적가격을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결정합니다.
  19. 다.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20. 라.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입찰 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으며, 재입찰 실시에 대하여 개별통보하지 않으므로 재입찰 여부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첨부 근거:
견적제출 참가 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및 제15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이어야 하며, 지 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의 수의계약 배 제사유에 해당하지 않은 업체이어야 합니다.
  2. - 나.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 등록한 자 로서 다음 각 호 중 하나의 요건을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낙찰자는 계약 체결일 까지 자격 유지)
  3. - 1)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4. (1253)] 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6728)] 모두를 업종 등록한 업체
  5. - 2)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6. (1253)]으로 업종 등록하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 상 장비기준을 충족한 업체 (개찰 후 관련 서류 제출)
  7. - 다. 공고일 전일부터 제출마감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 소 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 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내에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8. -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본 견적제출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9. ※ 견적제출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 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서약서 제출은 견적제출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
  10. - 마. 본 견적제출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였거나 나라장터에 등록사항이 게제된 경우에 견적제출 에 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11. - 바. 본 견적제출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전자입찰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 제1
  12. - 항 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견 적제출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13. - 사. 견적제출자가 미자격자이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 행령」 제92조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때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14. ※ (사후판정) 계약담당자는 제출서류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추가 공고 정보

낙찰 하한율
88.000%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없음

G2B 공고 R26BK01537272/000

발주 기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강원특별자치도홍천교육지원청
분류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 폐기물 처리 › 건설폐기물처리서비스 (76121598)
입찰 방법
전자입찰
평가 / 제한
업종제한
지역제한 판단기준 (첨부 원문)
다. 공고일 전일부터 제출마감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내에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첨부 자격 조항의 본점(주된 영업소) 기준 · 기준일과 예외는 첨부 원문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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