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도 수원시 청개구리교실 원어민 화상영어 운영(협상)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34,058,182원
- 입찰 마감
- 2026-06-05 16:00:00 (KST)
- 개찰 (G2B)
- 2026-06-05 17:00:00 (KST)
G2B 공고 R26BK01537622/000
- 계약 체결 방식
- 제한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SW사업)
- 지역
- 경기도
- 공동수급 방식 (G2B)
- (없음)공동수급불허
G2B 공고 R26BK01537622/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직접생산확인
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 ① [제품명 소프트웨어엔지니어링업 분야의 세부품명 1개 이상 그리고 제품명 시스템관리 분야의 세부품명 1개 이상] 또는 ② [제품명 인터넷서비스 분야의 세부품명 “인터넷지원개발서비스” 그리고 제품명 소프트웨어유지 및 지원 분야의 세부품명 “소프트웨어유지및 지원서비스”]를 제안서 접수일 현재 유효기간 내에 소지한 업체 (① 또는 ② 소지)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 ① [제품명 소프트웨어엔지니어링업 분야의 세부품명 1개 이상 그리고 제품명 시스템관리 분야의 세부품명 1개 이상] 또는 ② [제품명 인터넷서비스 분야의 세부품명 “인터넷지원개발서비스” 그리고 제품명 소프트웨어유지 및 지원 분야의 세부품명 “소프트웨어유지및 지원서비스”]를 제안서 접수일 현재 유효기간 내에 소지한 업체 (① 또는 ② 소지)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 ① [제품명 소프트웨어엔지니어링업 분야의 세부품명 1개 이상 그리고 제품명 시스템관리 분야의 세부품명 1개 이상] 또는 ② [제품명 인터넷서비스 분야의 세부품명 “인터넷지원개발서비스” 그리고 제품명 소프트웨어유지 및 지원 분야의 세부품명 “소프트웨어유지및 지원서비스”]를 제안서 접수일 현재 유효기간 내에 소지한 업체(① 또는 ② 소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의2에 따른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참여제한 대상이 아닌 자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 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
공동계약
※ 공동수급 및 하도급 : 허용하지 않음.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불가 · 공동계약
※ 공동수급 및 하도급 : 허용하지 않음.
중소기업
중소기업
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 ① [제품명 소프트웨어엔지니어링업 분야의 세부품명 1개 이상 그리고 제품명 시스템관리 분야의 세부품명 1개 이상] 또는 ② [제품명 인터넷서비스 분야의 세부품명 “인터넷지원개발서비스” 그리고 제품명 소프트웨어유지 및 지원 분야의 세부품명 “소프트웨어유지및 지원서비스”]를 제안서 접수일 현재 유효기간 내에 소지한 업체(① 또는 ② 소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의2에 따른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참여제한 대상이 아닌 자
첨부 추출: 확인 필요 · 중소기업
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 ① [제품명 소프트웨어엔지니어링업 분야의 세부품명 1개 이상 그리고 제품명 시스템관리 분야의 세부품명 1개 이상] 또는 ② [제품명 인터넷서비스 분야의 세부품명 “인터넷지원개발서비스” 그리고 제품명 소프트웨어유지 및 지원 분야의 세부품명 “소프트웨어유지및 지원서비스”]를 제안서 접수일 현재 유효기간 내에 소지한 업체 (① 또는 ② 소지)
첨부 추출: 확인 필요 · 중소기업
- 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소프트웨어사업자
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1468) 또는 소프트웨어사업자(디지털콘텐츠개발서비스사업)(1469)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1468) 또는 소프트웨어사업자(디지털콘텐츠개발서비스사업)(1469)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1468) 또는 소프트웨어사업자(디지털콘텐츠개발서비스사업)(1469)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경쟁입찰 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로서 입찰서 제출 마감 일까지 해당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해야 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로서 입찰서 제출 마감 일까지 해당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해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1. 입찰 참가 자격 <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동법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 자격을 갖춘 법인으로서, 동법 시행규칙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체의 입찰자격을 제한받지 않는 업체
첨부 제출 일정
첨부 서류 제출
제출기간
2026-06-05 10:00 (KST) ~ 2026-06-05 16:00 (KST)
첨부 근거: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 6. 5.(금) 10:00 ~ 16:00 (마감시간 이후 접수 불가)
일정
- 입찰 개시
- 2026-05-29 10:00 (KST)
- 제출기간
- 2026-06-05 10:00 (KST) ~ 2026-06-05 16: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제출기간 2026. 6. 5.(금) 10:00 ~ 16:00 (마감시간 이후 접수 불가)
- 사업기간
- 2026-09-30 (시각 미기재)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사업기간 착수일로부터 2026. 9. 30.까지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입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로서 입찰서 제출 마감 일까지 해당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해야 합니다.
- - 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1468) 또는 소프트웨어사업자(디지털콘텐츠개발서비스사업)(1469)
- - 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
- - ① [제품명 소프트웨어엔지니어링업 분야의 세부품명 1개 이상 그리고 제품명 시스템 관리 분야의 세부품명 1개 이상] 또는 ② [제품명 인터넷서비스 분야의 세부품명 “인터넷지원개발서비스” 그리고 제품명 소프트웨어유지 및 지원 분야의 세부품명 “소프트웨어유지및 지원서비스”]를 제안서 접수일 현재 유효기간 내에 소지한 업체 (① 또는 ② 소지)
- - 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이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 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 되어야 함)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 마. 본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 소프트웨어 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하수급인 및 재하수급인으로 참여하는 경우를 포함), 「소프트웨어진흥법」제48조 제4항의「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4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 계약체결일 기준으로 입찰자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일 경우 차순위자와 협상을 진행합니다.
- - 바. 입찰참가자는 참가자격 요건을 개찰시까지 유지하여야 하며, 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유지하여야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
- 한) 및 동법 시행령 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되며 미자 격자가 고의로 입찰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조세포탈 등을 한 자의 입찰참 가자격 제한) 및 동법 시행령 93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받은 자는 해당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로서 입찰서 제출 마감 일까지 해당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해야 합니다.
- 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1468) 또는 소프트웨어사업자(디지털콘텐츠개발서비스사업)(1469)
- 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 ① [제품명 소프트웨어엔지니어링업 분야의 세부품명 1개 이상 그리고 제품명 시스템관리 분야의 세부품명 1개 이상] 또는 ② [제품명 인터넷서비스 분야의 세부품명 “인터넷지원개발서비스” 그리고 제품명 소프트웨어유지 및 지원 분야의 세부품명 “소프트웨어유지및 지원서비스”]를 제안서 접수일 현재 유효기간 내에 소지한 업체 (① 또는 ② 소지)
- 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이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마. 본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 소프트웨어
- 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하수급인 및 재하수급인으로 참여하는 경우를
- 포함), 「소프트웨어진흥법」제48조 제4항의「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4조에
-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 계약체결일 기준으로 입찰자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일 경우 차순위자와 협상을 진행합니다.
- 바. 입찰참가자는 참가자격 요건을 개찰시까지 유지하여야 하며, 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 유지하여야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및 동법 시행령 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되며 미자 격자가 고의로 입찰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조세포탈 등을 한 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및 동법 시행령 93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받은 자는 해당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및 평가기준
- 1. 입찰 참가 자격 <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함 >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동법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 자격을 갖춘 법인으로서, 동법 시행규칙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체의 입찰자격을 제한받지 않는 업체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1468) 또는 소프트웨어사업자(디지털콘텐츠개발서비스사업)(1469)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 ① [제품명 소프트웨어엔지니어링업 분야의 세부품명 1개 이상 그리고 제품명 시스템관리 분야의 세부품명 1개 이상] 또는 ② [제품명 인터넷서비스 분야의 세부품명 “인터넷지원개발서비스” 그리고 제품명 소프트웨어유지 및 지원 분야의 세부품명 “소프트웨어유지및 지원서비스”]를 제안서 접수일 현재 유효기간 내에 소지한 업체(① 또는 ② 소지)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의2에 따른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참여제한 대상이 아닌 자
- ※「소프트웨어진흥법」제48조에 따라 사업 금액의 하한 기준에 의하여 대기업 참여 제한 사업임.
- ※ 공동수급 및 하도급 : 허용하지 않음.
추가 공고 정보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없음
G2B 공고 R26BK01537622/000
- 발주 기관
- 경기도 수원시
- 분류
- ICT 서비스 › 디지털콘텐츠 개발 › 디지털콘텐츠개발서비스 (86111598)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평가 / 제한
- 업종제한
- 공고 종류
-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