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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니 라이트 스쿨 평택 국제학교 법률자문 용역(협상에의한계약)

R26BK01537676경기도 평택시경기도마감 2026-06-02 10:00:00 (KST)마감

공고 개요

추정가격
60,000,000원
입찰 마감
2026-06-02 10:00:00 (KST)
개찰 (G2B)
2026-06-02 11:00:00 (KST)

G2B 공고 R26BK01537676/000

계약 체결 방식
일반경쟁
낙찰자 결정 방식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지역
경기도
공동수급 방식 (G2B)
(없음)공동수급불허

G2B 공고 R26BK01537676/000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중소기업확인 필요
필수

중소기업

확인 필요

중소기업

- 나. 본 입찰은 국제학교 관련 법률 검토를 위한 전문용역으로 고도의 전문성, 기술성이 요구되는 점을 감안하여 입찰 참가자를 중소기업자로 제한하지 않음.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 나. 본 입찰은 국제학교 관련 법률 검토를 위한 전문용역으로 고도의 전문성, 기술성이 요구되는 점을 감안하여 입찰 참가자를 중소기업자로 제한하지 않음.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마. 본 입찰은 법률검토를 위한 전문 용역으로 고도의 전문성, 기술성이 요구되는 점을 감안하여 입찰참가자를 중소기업자로 제한하지 않음

첨부 추출: 확인 필요 · 중소기업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 제4호)

업종/면허
필수

1514

-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거 나라장터에 「변호사법」 제15조에 의한 변호사사무소 (업종코드 : 1514) 또는 동법 제41조에 의한 법무법인 (업종코드 : 2305), 또는 동법 제58조의 3에 의한 법무법인(유한) (업종코드 : 2307),또는 동법 제21조 및 「대한 변호사 회칙」 제39조에 의한 법률사무소 또는 동법 제58조의 19에 의한 법무조합 등록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1514

-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거 나라장터에 「변호사법」 제15조에 의한 변호사사무소 (업종코드 : 1514) 또는 동법 제41조에 의한 법무법인 (업종코드 : 2305), 또는 동법 제58조의 3에 의한 법무법인(유한) (업종코드 : 2307),또는 동법 제21조 및 「대한 변호사 회칙」 제39조에 의한 법률사무소 또는 동법 제58조의 19에 의한 법무조합 등록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1514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거 나라장터에 「변호사법」 제15조에의한 변호사사무소 (업종코드 : 1514) 또는 동법 제41조에 의한 법무법인 (업종코드 : 2305), 또는 동법 제58조의 3에 의한 법무법인(유한) (업종코드 : 2307),또는 동법 제21조 및 「대한 변호사 회칙」 제39조에 의한 법률사무소 또는 동법 제58조의 19에 의한 법무조합 등록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1514

1) 「변호사법」 제15조에 따른 변호사사무소[업종코드: 1514], 동법 제40조에 따른 법무법인[업종코드: 2305], 동법 제58조의2에 따른 법무법인(유한)[업종코드: 2307], 동법 제21조 및 「대한변호사협회 회칙」 제39조에 따른 법률사무소, 동법 제58조의18에 따른 법무조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업종/면허
필수

2305

-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거 나라장터에 「변호사법」 제15조에 의한 변호사사무소 (업종코드 : 1514) 또는 동법 제41조에 의한 법무법인 (업종코드 : 2305), 또는 동법 제58조의 3에 의한 법무법인(유한) (업종코드 : 2307),또는 동법 제21조 및 「대한 변호사 회칙」 제39조에 의한 법률사무소 또는 동법 제58조의 19에 의한 법무조합 등록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2305

-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거 나라장터에 「변호사법」 제15조에 의한 변호사사무소 (업종코드 : 1514) 또는 동법 제41조에 의한 법무법인 (업종코드 : 2305), 또는 동법 제58조의 3에 의한 법무법인(유한) (업종코드 : 2307),또는 동법 제21조 및 「대한 변호사 회칙」 제39조에 의한 법률사무소 또는 동법 제58조의 19에 의한 법무조합 등록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2305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거 나라장터에 「변호사법」 제15조에의한 변호사사무소 (업종코드 : 1514) 또는 동법 제41조에 의한 법무법인 (업종코드 : 2305), 또는 동법 제58조의 3에 의한 법무법인(유한) (업종코드 : 2307),또는 동법 제21조 및 「대한 변호사 회칙」 제39조에 의한 법률사무소 또는 동법 제58조의 19에 의한 법무조합 등록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2305

1) 「변호사법」 제15조에 따른 변호사사무소[업종코드: 1514], 동법 제40조에 따른 법무법인[업종코드: 2305], 동법 제58조의2에 따른 법무법인(유한)[업종코드: 2307], 동법 제21조 및 「대한변호사협회 회칙」 제39조에 따른 법률사무소, 동법 제58조의18에 따른 법무조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업종/면허
필수

2307

-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거 나라장터에 「변호사법」 제15조에 의한 변호사사무소 (업종코드 : 1514) 또는 동법 제41조에 의한 법무법인 (업종코드 : 2305), 또는 동법 제58조의 3에 의한 법무법인(유한) (업종코드 : 2307),또는 동법 제21조 및 「대한 변호사 회칙」 제39조에 의한 법률사무소 또는 동법 제58조의 19에 의한 법무조합 등록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2307

-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거 나라장터에 「변호사법」 제15조에 의한 변호사사무소 (업종코드 : 1514) 또는 동법 제41조에 의한 법무법인 (업종코드 : 2305), 또는 동법 제58조의 3에 의한 법무법인(유한) (업종코드 : 2307),또는 동법 제21조 및 「대한 변호사 회칙」 제39조에 의한 법률사무소 또는 동법 제58조의 19에 의한 법무조합 등록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2307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거 나라장터에 「변호사법」 제15조에의한 변호사사무소 (업종코드 : 1514) 또는 동법 제41조에 의한 법무법인 (업종코드 : 2305), 또는 동법 제58조의 3에 의한 법무법인(유한) (업종코드 : 2307),또는 동법 제21조 및 「대한 변호사 회칙」 제39조에 의한 법률사무소 또는 동법 제58조의 19에 의한 법무조합 등록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2307

1) 「변호사법」 제15조에 따른 변호사사무소[업종코드: 1514], 동법 제40조에 따른 법무법인[업종코드: 2305], 동법 제58조의2에 따른 법무법인(유한)[업종코드: 2307], 동법 제21조 및 「대한변호사협회 회칙」 제39조에 따른 법률사무소, 동법 제58조의18에 따른 법무조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공동수급
가능

공동계약

- 5. 공동수급에 관한 사항(해당없음: 단독이행만 가능)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가능 · 공동계약

- 5. 공동수급에 관한 사항(해당없음: 단독이행만 가능)

입찰등록확인 필요
필수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입찰등록마감일 전일까지 아래의 조건(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행 자격 계속 유지)을 모두 충족하는 기관(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입찰등록마감일 전일까지 아래의 조건(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행 자격 계속 유지)을 모두 충족하는 기관(업체)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 입찰 공고일 현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 중 다음 각 항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입찰등록확인 필요
필수

부정당업자 제한 제외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및 동법 제33조(입찰 및 계약체결의 제한),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의 제한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부정당업자 제한 제외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및 동법 제33조(입찰 및 계약체결의 제한),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의 제한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첨부 제출 일정

  • 첨부 제안서 제출

    입찰참가 등록 및 제안서 제출

    2026-06-02 10:00 (KST) ~ 2026-06-02 17:00 (KST)

    첨부 근거:
    첨부 일정 근거 원문

    - 1) 제출일시: 2026. 6. 2.(화) 10:00 ~ 17:00 [제외시간: 12:00 ~ 13:00] - 2) 접수장소: 평택시청 미래전략과 (담당자 이소현 ☎ 031-8024-2273)

  • 첨부 제안서 제출

    입찰참가 등록 및 제안서 제출

    2026-06-02 10:00 (KST) ~ 2026-06-02 17:00 (KST)

    첨부 근거:
    첨부 일정 근거 원문

    1) 제출일시: 2026. 6. 2.(화) 10:00 ~ 17:00 [제외시간: 12:00 ~ 13:00] 2) 접수장소: 평택시청 미래전략과 (담당자 이소현 ☎ 031-8024-2273)

  • 첨부 서류 제출

    제안서 제출기간

    2026-06-02 10:00 (KST) ~ 2026-06-02 17:00 (KST)

    첨부 근거:
    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 6. 2.(화) 10:00~17:00 (12:00~13:00 접수불가) (평택시 경기대로 271 패밀리타운 6층 미래전략과)

일정

입찰 개시
2026-05-29 10:00 (KST)
입찰참가 등록 및 제안서 제출
2026-06-02 10:00 (KST) ~ 2026-06-02 17:00 (KST)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입찰참가 등록 및 제안서 제출 - 1) 제출일시: 2026. 6. 2.(화) 10:00 ~ 17:00 [제외시간: 12:00 ~ 13:00] - 2) 접수장소: 평택시청 미래전략과 (담당자 이소현 ☎ 031-8024-2273) 입찰참가 등록 및 제안서 제출 1) 제출일시: 2026. 6. 2.(화) 10:00 ~ 17:00 [제외시간: 12:00 ~ 13:00] 2) 접수장소: 평택시청 미래전략과 (담당자 이소현 ☎ 031-8024-2273)

제안서 제출기간
2026-06-02 10:00 (KST) ~ 2026-06-02 17:00 (KST)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제안서 제출기간 2026. 6. 2.(화) 10:00~17:00 (12:00~13:00 접수불가) (평택시 경기대로 271 패밀리타운 6층 미래전략과)

용역기간
2026-12-31 (시각 미기재)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2026. 12. 31.까지

담당자

공고

박한나

G2B 연락처

입찰 / 계약

회계과 계약관리2팀

첨부 근거:
입찰 / 계약

미래전략과

첨부 근거: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첨부 근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입찰등록마감일 전일까지 아래의 조건(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행 자격 계속 유지)을 모두 충족하는 기관(업체)
  2. 1) 같은 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 자격 제한)에 해당 되지 않는 업체
  3.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거 나라장터에 「변호사법」 제15조에의한 변호사사무소 (업종코드 : 1514) 또는 동법 제41조에 의한 법무법인 (업종코드 : 2305), 또는 동법 제58조의 3에 의한 법무법인(유한) (업종코드 : 2307),또는 동법 제21조 및 「대한 변호사 회칙」 제39조에 의한 법률사무소 또는 동법 제58조의 19에 의한 법무조합 등록 업체
  4. 3) 다음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는 자
  5. - 변호사법 제90조에 따른 징계를 받았거나 변호사법 위반으로 형이 확정된 경우 그 종료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6. - 평택시가 당사자인 사건의 상대방 소송대리인 또는 법률자문을 수행하고 있어 이해충돌이 발생한 자
  7. - 평택시에 재직하다가 퇴직한 자(그가 소속된 법무법인 포함)로서 퇴직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 그 밖에 부패행위, 범죄사실, 비위행위 등으로 인하여 소송 위임업무 수행에 부적절한 자
  9. ※ 법무법인, 법무조합은 전담변호사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경력은 공고일 기준으로 산정
  10. 나. 본 입찰은 국제학교 관련 법률 검토를 위한 전문용역으로 고도의 전문성, 기술성이 요구되는
  11. 점을 감안하여 입찰 참가자를 중소기업자로 제한하지 않음.
  12.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 제4호)
  13.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4. 라. 공고일 기준으로 휴·폐업, 영업 정지 등의 처분기간 중인 업체이거나 부도, 파산, 해산, 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업체는 입찰 참가 제한이 되며, 협상 완료 후에도 상기 사유 발생 시 입찰 참가 자격이 박탈될 수 있습니다.
  15. 마.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가격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http://www.g2b.go.kr)을 필하여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 미등록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등록하여야 합니다.
  16. ※ 입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해야하며, 그러하지 아니할 경우 및 등록취소, 휴업, 폐업, 업무정지와 이에 준하는 행정처분을 받은 자는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17. ※ 조달청 입찰참가등록 가능시간은 평일 09:00~18:00이며, 토․일․공휴일은 업무처리 불가
  18. ※ 입찰대리인은 반드시 입찰참가업체의 임·직원이어야 하며, 지방계약법시행규칙 제42조제5호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입찰자의 입찰은 무효입니다.
  19. 4. 입찰참가 제한
  20. 가. 제안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정당 제재기간 중이거나 부도, 파산, 해산 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업체, 제안서 평가 후에도 상기 사유 발생 시 입찰 참가 자격이 박탈될 수 있습니다.
  21. 나.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련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으며,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제5호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입찰자의 입찰은 무효입니다.
  22. 5. 공동수급에 관한 사항(해당없음: 단독이행만 가능)
첨부 근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2. 제14조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입찰등록마감일 전일까지 아래의 조건(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행 자격 계속 유지)을 모두 충족하는 기관(업체)
  3. - 1) 같은 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 자격 제한)에 해당 되지 않는 업체
  4. -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거 나라장터에 「변호사법」 제15조에 의한 변호사사무소 (업종코드 : 1514) 또는 동법 제41조에 의한 법무법인 (업종코드 : 2305), 또는 동법 제58조의 3에 의한 법무법인(유한) (업종코드 : 2307),또는 동법 제21조 및 「대한 변호사 회칙」 제39조에 의한 법률사무소 또는 동법 제58조의 19에 의한 법무조합 등록 업체
  5. - 3) 다음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는 자
  6. - - 변호사법 제90조에 따른 징계를 받았거나 변호사법 위반으로 형이 확정된 경우 그 종료 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7. - - 평택시가 당사자인 사건의 상대방 소송대리인 또는 법률자문을 수행하고 있어 이해충돌이 발생한 자
  8. - - 평택시에 재직하다가 퇴직한 자(그가 소속된 법무법인 포함)로서 퇴직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9. - - 그 밖에 부패행위, 범죄사실, 비위행위 등으로 인하여 소송 위임업무 수행에 부적절한 자
  10. ※ 법무법인, 법무조합은 전담변호사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경력은 공고일 기준으로 산정
  11. - 나. 본 입찰은 국제학교 관련 법률 검토를 위한 전문용역으로 고도의 전문성, 기술성이 요구되는 점을 감안하여 입찰 참가자를 중소기업자로 제한하지 않음.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 제4호)
  12. -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 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 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3. - 라. 공고일 기준으로 휴·폐업, 영업 정지 등의 처분기간 중인 업체이거나 부도, 파산, 해산, 영 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업체는 입찰 참가 제한이 되며, 협상 완료 후에도 상기 사유 발생 시 입찰 참가 자격이 박탈될 수 있습니다.
  14. - 마.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가격입찰 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http://www.g2b.go.kr)을 필하여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 미등록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등록하여야 합니다.
  15. - ※ 입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해야하며, 그러하지 아니할 경우 및 등록취소, 휴업, 폐업, 업무정지와 이에 준하는 행정처분을 받은 자는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16. - ※ 조달청 입찰참가등록 가능시간은 평일 09:00~18:00이며, 토․일․공휴일은 업무처리 불가
  17. - ※ 입찰대리인은 반드시 입찰참가업체의 임·직원이어야 하며, 지방계약법시행규칙 제42조제5호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입찰자의 입찰은 무효입니다.
  18. - 4. 입찰참가 제한
  19. - 가. 제안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정당 제재기간 중이거나 부도, 파산, 해산 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업체, 제안서 평가 후에도 상기 사유 발생 시 입찰 참가 자격이 박탈될 수 있습니다.
  20. - 나.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련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으며, 지방계 약법 시행규칙 제42조제5호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입찰자의 입찰은 무효입니다.
  21. - 5. 공동수급에 관한 사항(해당없음: 단독이행만 가능)
첨부 근거: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 아래 항목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2. 가. 입찰 공고일 현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 중 다음 각 항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3. 1) 「변호사법」 제15조에 따른 변호사사무소[업종코드: 1514], 동법 제40조에 따른 법무법인[업종코드: 2305], 동법 제58조의2에 따른 법무법인(유한)[업종코드: 2307], 동법 제21조 및 「대한변호사협회 회칙」 제39조에 따른 법률사무소, 동법 제58조의18에 따른 법무조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4. ※ 법무법인, 법무조합의 경우 업무를 담당할 전담변호사를 지정하여 지원
  5. 2) 다음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는 자
  6. - 변호사법 제90조에 따른 징계를 받았거나 변호사법 위반으로 형이 확정된 경우 그 종료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7. - 평택시가 당사자인 사건의 상대방 소송대리인 또는 법률자문을 수행하고 있어 이해충돌이 발생한 자
  8. - 평택시에 재직하다가 퇴직한 자(그가 소속된 법무법인 포함)로서 퇴직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9. - 그 밖에 부패행위, 범죄사실, 비위행위 등으로 인하여 소송 위임업무 수행에 부적절한 자
  10. ※ 법무법인, 법무조합은 전담변호사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경력은 공고일 기준으로 산정
  11.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및 동법 제33조(입찰 및 계약체결의 제한),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의 제한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12. 다.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등록 취소, 휴업, 폐업, 업무정지 및 자격정지, 기타 행정관청의 행정처분을 받은 자는 본 제안공모에 참여할 수 없음
  13. ※ 입찰참가자격의 판단 기준일은 입찰 참가 신청 접수마감일을 기준으로 하며, 입찰 참가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해당 입찰 참가 자격을 계속 유지해야 함
  14. 라. 세부사항은 붙임 ‘제안요청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행정안전부 예규 제344호(시행 2025. 12. 1.)「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의함
  15. 마. 본 입찰은 법률검토를 위한 전문 용역으로 고도의 전문성, 기술성이 요구되는 점을 감안하여 입찰참가자를 중소기업자로 제한하지 않음

추가 공고 정보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없음

G2B 공고 R26BK01537676/000

발주 기관
경기도 평택시
분류
교육 및 전문직종/기술서비스 › 법무서비스 › 법무서비스 (80121699)
입찰 방법
전자입찰
공고 종류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