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니 라이트 스쿨 평택 국제학교 법률자문 용역(협상에의한계약)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60,000,000원
- 입찰 마감
- 2026-06-02 10:00:00 (KST)
- 개찰 (G2B)
- 2026-06-02 11:00:00 (KST)
G2B 공고 R26BK01537676/000
- 계약 체결 방식
- 일반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 지역
- 경기도
- 공동수급 방식 (G2B)
- (없음)공동수급불허
G2B 공고 R26BK01537676/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중소기업
중소기업
- 나. 본 입찰은 국제학교 관련 법률 검토를 위한 전문용역으로 고도의 전문성, 기술성이 요구되는 점을 감안하여 입찰 참가자를 중소기업자로 제한하지 않음.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 나. 본 입찰은 국제학교 관련 법률 검토를 위한 전문용역으로 고도의 전문성, 기술성이 요구되는 점을 감안하여 입찰 참가자를 중소기업자로 제한하지 않음.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마. 본 입찰은 법률검토를 위한 전문 용역으로 고도의 전문성, 기술성이 요구되는 점을 감안하여 입찰참가자를 중소기업자로 제한하지 않음
첨부 추출: 확인 필요 · 중소기업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 제4호)
1514
-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거 나라장터에 「변호사법」 제15조에 의한 변호사사무소 (업종코드 : 1514) 또는 동법 제41조에 의한 법무법인 (업종코드 : 2305), 또는 동법 제58조의 3에 의한 법무법인(유한) (업종코드 : 2307),또는 동법 제21조 및 「대한 변호사 회칙」 제39조에 의한 법률사무소 또는 동법 제58조의 19에 의한 법무조합 등록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1514
-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거 나라장터에 「변호사법」 제15조에 의한 변호사사무소 (업종코드 : 1514) 또는 동법 제41조에 의한 법무법인 (업종코드 : 2305), 또는 동법 제58조의 3에 의한 법무법인(유한) (업종코드 : 2307),또는 동법 제21조 및 「대한 변호사 회칙」 제39조에 의한 법률사무소 또는 동법 제58조의 19에 의한 법무조합 등록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1514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거 나라장터에 「변호사법」 제15조에의한 변호사사무소 (업종코드 : 1514) 또는 동법 제41조에 의한 법무법인 (업종코드 : 2305), 또는 동법 제58조의 3에 의한 법무법인(유한) (업종코드 : 2307),또는 동법 제21조 및 「대한 변호사 회칙」 제39조에 의한 법률사무소 또는 동법 제58조의 19에 의한 법무조합 등록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1514
1) 「변호사법」 제15조에 따른 변호사사무소[업종코드: 1514], 동법 제40조에 따른 법무법인[업종코드: 2305], 동법 제58조의2에 따른 법무법인(유한)[업종코드: 2307], 동법 제21조 및 「대한변호사협회 회칙」 제39조에 따른 법률사무소, 동법 제58조의18에 따른 법무조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305
-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거 나라장터에 「변호사법」 제15조에 의한 변호사사무소 (업종코드 : 1514) 또는 동법 제41조에 의한 법무법인 (업종코드 : 2305), 또는 동법 제58조의 3에 의한 법무법인(유한) (업종코드 : 2307),또는 동법 제21조 및 「대한 변호사 회칙」 제39조에 의한 법률사무소 또는 동법 제58조의 19에 의한 법무조합 등록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2305
-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거 나라장터에 「변호사법」 제15조에 의한 변호사사무소 (업종코드 : 1514) 또는 동법 제41조에 의한 법무법인 (업종코드 : 2305), 또는 동법 제58조의 3에 의한 법무법인(유한) (업종코드 : 2307),또는 동법 제21조 및 「대한 변호사 회칙」 제39조에 의한 법률사무소 또는 동법 제58조의 19에 의한 법무조합 등록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2305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거 나라장터에 「변호사법」 제15조에의한 변호사사무소 (업종코드 : 1514) 또는 동법 제41조에 의한 법무법인 (업종코드 : 2305), 또는 동법 제58조의 3에 의한 법무법인(유한) (업종코드 : 2307),또는 동법 제21조 및 「대한 변호사 회칙」 제39조에 의한 법률사무소 또는 동법 제58조의 19에 의한 법무조합 등록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2305
1) 「변호사법」 제15조에 따른 변호사사무소[업종코드: 1514], 동법 제40조에 따른 법무법인[업종코드: 2305], 동법 제58조의2에 따른 법무법인(유한)[업종코드: 2307], 동법 제21조 및 「대한변호사협회 회칙」 제39조에 따른 법률사무소, 동법 제58조의18에 따른 법무조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307
-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거 나라장터에 「변호사법」 제15조에 의한 변호사사무소 (업종코드 : 1514) 또는 동법 제41조에 의한 법무법인 (업종코드 : 2305), 또는 동법 제58조의 3에 의한 법무법인(유한) (업종코드 : 2307),또는 동법 제21조 및 「대한 변호사 회칙」 제39조에 의한 법률사무소 또는 동법 제58조의 19에 의한 법무조합 등록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2307
-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거 나라장터에 「변호사법」 제15조에 의한 변호사사무소 (업종코드 : 1514) 또는 동법 제41조에 의한 법무법인 (업종코드 : 2305), 또는 동법 제58조의 3에 의한 법무법인(유한) (업종코드 : 2307),또는 동법 제21조 및 「대한 변호사 회칙」 제39조에 의한 법률사무소 또는 동법 제58조의 19에 의한 법무조합 등록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2307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거 나라장터에 「변호사법」 제15조에의한 변호사사무소 (업종코드 : 1514) 또는 동법 제41조에 의한 법무법인 (업종코드 : 2305), 또는 동법 제58조의 3에 의한 법무법인(유한) (업종코드 : 2307),또는 동법 제21조 및 「대한 변호사 회칙」 제39조에 의한 법률사무소 또는 동법 제58조의 19에 의한 법무조합 등록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2307
1) 「변호사법」 제15조에 따른 변호사사무소[업종코드: 1514], 동법 제40조에 따른 법무법인[업종코드: 2305], 동법 제58조의2에 따른 법무법인(유한)[업종코드: 2307], 동법 제21조 및 「대한변호사협회 회칙」 제39조에 따른 법률사무소, 동법 제58조의18에 따른 법무조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공동계약
- 5. 공동수급에 관한 사항(해당없음: 단독이행만 가능)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가능 · 공동계약
- 5. 공동수급에 관한 사항(해당없음: 단독이행만 가능)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입찰등록마감일 전일까지 아래의 조건(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행 자격 계속 유지)을 모두 충족하는 기관(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입찰등록마감일 전일까지 아래의 조건(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행 자격 계속 유지)을 모두 충족하는 기관(업체)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 입찰 공고일 현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 중 다음 각 항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부정당업자 제한 제외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및 동법 제33조(입찰 및 계약체결의 제한),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의 제한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부정당업자 제한 제외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및 동법 제33조(입찰 및 계약체결의 제한),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의 제한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첨부 제출 일정
첨부 제안서 제출
입찰참가 등록 및 제안서 제출
2026-06-02 10:00 (KST) ~ 2026-06-02 17:00 (KST)
첨부 근거:첨부 일정 근거 원문
- 1) 제출일시: 2026. 6. 2.(화) 10:00 ~ 17:00 [제외시간: 12:00 ~ 13:00] - 2) 접수장소: 평택시청 미래전략과 (담당자 이소현 ☎ 031-8024-2273)
첨부 제안서 제출
입찰참가 등록 및 제안서 제출
2026-06-02 10:00 (KST) ~ 2026-06-02 17:00 (KST)
첨부 근거:첨부 일정 근거 원문
1) 제출일시: 2026. 6. 2.(화) 10:00 ~ 17:00 [제외시간: 12:00 ~ 13:00] 2) 접수장소: 평택시청 미래전략과 (담당자 이소현 ☎ 031-8024-2273)
첨부 서류 제출
제안서 제출기간
2026-06-02 10:00 (KST) ~ 2026-06-02 17:00 (KST)
첨부 근거: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 6. 2.(화) 10:00~17:00 (12:00~13:00 접수불가) (평택시 경기대로 271 패밀리타운 6층 미래전략과)
일정
- 입찰 개시
- 2026-05-29 10:00 (KST)
- 입찰참가 등록 및 제안서 제출
- 2026-06-02 10:00 (KST) ~ 2026-06-02 17: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입찰참가 등록 및 제안서 제출 - 1) 제출일시: 2026. 6. 2.(화) 10:00 ~ 17:00 [제외시간: 12:00 ~ 13:00] - 2) 접수장소: 평택시청 미래전략과 (담당자 이소현 ☎ 031-8024-2273) 입찰참가 등록 및 제안서 제출 1) 제출일시: 2026. 6. 2.(화) 10:00 ~ 17:00 [제외시간: 12:00 ~ 13:00] 2) 접수장소: 평택시청 미래전략과 (담당자 이소현 ☎ 031-8024-2273)
- 제안서 제출기간
- 2026-06-02 10:00 (KST) ~ 2026-06-02 17: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제안서 제출기간 2026. 6. 2.(화) 10:00~17:00 (12:00~13:00 접수불가) (평택시 경기대로 271 패밀리타운 6층 미래전략과)
- 용역기간
- 2026-12-31 (시각 미기재)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2026. 12. 31.까지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입찰등록마감일 전일까지 아래의 조건(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행 자격 계속 유지)을 모두 충족하는 기관(업체)
- 1) 같은 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 자격 제한)에 해당 되지 않는 업체
-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거 나라장터에 「변호사법」 제15조에의한 변호사사무소 (업종코드 : 1514) 또는 동법 제41조에 의한 법무법인 (업종코드 : 2305), 또는 동법 제58조의 3에 의한 법무법인(유한) (업종코드 : 2307),또는 동법 제21조 및 「대한 변호사 회칙」 제39조에 의한 법률사무소 또는 동법 제58조의 19에 의한 법무조합 등록 업체
- 3) 다음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는 자
- - 변호사법 제90조에 따른 징계를 받았거나 변호사법 위반으로 형이 확정된 경우 그 종료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 평택시가 당사자인 사건의 상대방 소송대리인 또는 법률자문을 수행하고 있어 이해충돌이 발생한 자
- - 평택시에 재직하다가 퇴직한 자(그가 소속된 법무법인 포함)로서 퇴직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 그 밖에 부패행위, 범죄사실, 비위행위 등으로 인하여 소송 위임업무 수행에 부적절한 자
- ※ 법무법인, 법무조합은 전담변호사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경력은 공고일 기준으로 산정
- 나. 본 입찰은 국제학교 관련 법률 검토를 위한 전문용역으로 고도의 전문성, 기술성이 요구되는
- 점을 감안하여 입찰 참가자를 중소기업자로 제한하지 않음.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 제4호)
-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라. 공고일 기준으로 휴·폐업, 영업 정지 등의 처분기간 중인 업체이거나 부도, 파산, 해산, 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업체는 입찰 참가 제한이 되며, 협상 완료 후에도 상기 사유 발생 시 입찰 참가 자격이 박탈될 수 있습니다.
- 마.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가격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http://www.g2b.go.kr)을 필하여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 미등록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등록하여야 합니다.
- ※ 입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해야하며, 그러하지 아니할 경우 및 등록취소, 휴업, 폐업, 업무정지와 이에 준하는 행정처분을 받은 자는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 ※ 조달청 입찰참가등록 가능시간은 평일 09:00~18:00이며, 토․일․공휴일은 업무처리 불가
- ※ 입찰대리인은 반드시 입찰참가업체의 임·직원이어야 하며, 지방계약법시행규칙 제42조제5호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입찰자의 입찰은 무효입니다.
- 4. 입찰참가 제한
- 가. 제안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정당 제재기간 중이거나 부도, 파산, 해산 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업체, 제안서 평가 후에도 상기 사유 발생 시 입찰 참가 자격이 박탈될 수 있습니다.
- 나.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련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으며,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제5호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입찰자의 입찰은 무효입니다.
- 5. 공동수급에 관한 사항(해당없음: 단독이행만 가능)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 제14조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입찰등록마감일 전일까지 아래의 조건(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행 자격 계속 유지)을 모두 충족하는 기관(업체)
- - 1) 같은 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 자격 제한)에 해당 되지 않는 업체
- -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거 나라장터에 「변호사법」 제15조에 의한 변호사사무소 (업종코드 : 1514) 또는 동법 제41조에 의한 법무법인 (업종코드 : 2305), 또는 동법 제58조의 3에 의한 법무법인(유한) (업종코드 : 2307),또는 동법 제21조 및 「대한 변호사 회칙」 제39조에 의한 법률사무소 또는 동법 제58조의 19에 의한 법무조합 등록 업체
- - 3) 다음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는 자
- - - 변호사법 제90조에 따른 징계를 받았거나 변호사법 위반으로 형이 확정된 경우 그 종료 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 - 평택시가 당사자인 사건의 상대방 소송대리인 또는 법률자문을 수행하고 있어 이해충돌이 발생한 자
- - - 평택시에 재직하다가 퇴직한 자(그가 소속된 법무법인 포함)로서 퇴직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 - 그 밖에 부패행위, 범죄사실, 비위행위 등으로 인하여 소송 위임업무 수행에 부적절한 자
- ※ 법무법인, 법무조합은 전담변호사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경력은 공고일 기준으로 산정
- - 나. 본 입찰은 국제학교 관련 법률 검토를 위한 전문용역으로 고도의 전문성, 기술성이 요구되는 점을 감안하여 입찰 참가자를 중소기업자로 제한하지 않음.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 제4호)
- -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 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 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 라. 공고일 기준으로 휴·폐업, 영업 정지 등의 처분기간 중인 업체이거나 부도, 파산, 해산, 영 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업체는 입찰 참가 제한이 되며, 협상 완료 후에도 상기 사유 발생 시 입찰 참가 자격이 박탈될 수 있습니다.
- - 마.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가격입찰 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http://www.g2b.go.kr)을 필하여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 미등록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등록하여야 합니다.
- - ※ 입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해야하며, 그러하지 아니할 경우 및 등록취소, 휴업, 폐업, 업무정지와 이에 준하는 행정처분을 받은 자는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 - ※ 조달청 입찰참가등록 가능시간은 평일 09:00~18:00이며, 토․일․공휴일은 업무처리 불가
- - ※ 입찰대리인은 반드시 입찰참가업체의 임·직원이어야 하며, 지방계약법시행규칙 제42조제5호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입찰자의 입찰은 무효입니다.
- - 4. 입찰참가 제한
- - 가. 제안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정당 제재기간 중이거나 부도, 파산, 해산 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업체, 제안서 평가 후에도 상기 사유 발생 시 입찰 참가 자격이 박탈될 수 있습니다.
- - 나.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련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으며, 지방계 약법 시행규칙 제42조제5호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입찰자의 입찰은 무효입니다.
- - 5. 공동수급에 관한 사항(해당없음: 단독이행만 가능)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 아래 항목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 가. 입찰 공고일 현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 중 다음 각 항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 1) 「변호사법」 제15조에 따른 변호사사무소[업종코드: 1514], 동법 제40조에 따른 법무법인[업종코드: 2305], 동법 제58조의2에 따른 법무법인(유한)[업종코드: 2307], 동법 제21조 및 「대한변호사협회 회칙」 제39조에 따른 법률사무소, 동법 제58조의18에 따른 법무조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 법무법인, 법무조합의 경우 업무를 담당할 전담변호사를 지정하여 지원
- 2) 다음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는 자
- - 변호사법 제90조에 따른 징계를 받았거나 변호사법 위반으로 형이 확정된 경우 그 종료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 평택시가 당사자인 사건의 상대방 소송대리인 또는 법률자문을 수행하고 있어 이해충돌이 발생한 자
- - 평택시에 재직하다가 퇴직한 자(그가 소속된 법무법인 포함)로서 퇴직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 그 밖에 부패행위, 범죄사실, 비위행위 등으로 인하여 소송 위임업무 수행에 부적절한 자
- ※ 법무법인, 법무조합은 전담변호사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경력은 공고일 기준으로 산정
-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및 동법 제33조(입찰 및 계약체결의 제한),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의 제한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 다.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등록 취소, 휴업, 폐업, 업무정지 및 자격정지, 기타 행정관청의 행정처분을 받은 자는 본 제안공모에 참여할 수 없음
- ※ 입찰참가자격의 판단 기준일은 입찰 참가 신청 접수마감일을 기준으로 하며, 입찰 참가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해당 입찰 참가 자격을 계속 유지해야 함
- 라. 세부사항은 붙임 ‘제안요청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행정안전부 예규 제344호(시행 2025. 12. 1.)「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의함
- 마. 본 입찰은 법률검토를 위한 전문 용역으로 고도의 전문성, 기술성이 요구되는 점을 감안하여 입찰참가자를 중소기업자로 제한하지 않음
추가 공고 정보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없음
G2B 공고 R26BK01537676/000
- 발주 기관
- 경기도 평택시
- 분류
- 교육 및 전문직종/기술서비스 › 법무서비스 › 법무서비스 (80121699)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공고 종류
-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