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 용역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36,180,909원
- 입찰 마감
- 2026-05-28 10:00:00 (KST)
- 개찰 (G2B)
- 2026-05-28 11:00:00 (KST)
G2B 공고 R26BK01537702/000
- 계약 체결 방식
- 수의계약
- 낙찰자 결정 방식
- 소액수의견적-소액수의견적(2인 이상 견적 제출)
- 지역
- 울산광역시
- 공동수급 방식 (G2B)
- (없음)공동수급불허
G2B 공고 R26BK01537702/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중소기업
※ 본 용역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제4호에 의거, 고난이도 기술이 필요한 설계를 포함한 사업에 해당되므로 중소 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 본 용역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제4호에 의거, 고난이도 기술이 필요한 설계를 포함한 사업에 해당되므로 중소 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 본 용역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제4호에 의거, 고난이도 기술이 필요한 설계를 포함한 사업에 해당되므로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동법시행 규칙 제14조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95조 제8항에 따른 국토안전관리원 또는 주택관리사단체 또는 주택관리공단(국토교통부 장관이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법인)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동법시행 규칙 제14조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95조 제8항에 따른 국토안전관리원 또는 주택관리사단체 또는 주택관리공단(국토교통부 장관이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법인)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95조 제8항에 따른 국토안전관리원 또는 주택관리사단체 또는 주택관리공단(국토교통부 장관이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법인)
첨부 제출 일정
첨부 서류 제출
입찰서 제출기간
2026-05-22 09:00 (KST) ~ 2026-05-28 10:00 (KST)
첨부 근거: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 5. 22.(금) 09:00 ~ 2026. 5. 28.(목) 10:00
일정
- 입찰 개시
- 2026-05-22 09:00 (KST)
- 입찰서 제출기간
- 2026-05-22 09:00 (KST) ~ 2026-05-28 10: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입찰서 제출기간 2026. 5. 22.(금) 09:00 ~ 2026. 5. 28.(목) 10:00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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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95조 제8항에 따른 국토안전관리원 또는 주택관리사단체 또는 주택관리공단(국토교통부 장관이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법인)
- ※ 주택관리사단체란「공동주택 관리법 제81조」(협회의 설립 등)에 따라 주택관리사등이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기술·행정 및 법률 문제에 관한 연구와 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 하기 위하여 주택관리사단체(협회)를 설립한 것이며 관련법령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의 인가를 받은 단체(협회)를 말한다.
- 나.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의 규정에 따른 사유가 발생 시 부정당업자로 제재될 수 있습니다.
- 다. 본 입찰은 공동계약을 허용하지 않으며 하도급은 관련법 규정에 따릅니다.
- (단, 하도급이 허용된 경우라도 발주부서 사전 승인을 득해야 합니다.)
- ※ 본 용역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제4호에 의거, 고난이도 기술이 필요한 설계를 포함한 사업에 해당되므로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6. 입찰참가자격등록
-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다만 입찰서에 기재한 중요부분에 오기가 있음으로 인한 입찰의 취소신청은 개찰시간 전까지 개찰현장에서 지정서식으로 제출하여야하며, 취소의사를 표시한 입찰자는 당해 입찰에 새로운 입찰서를 제출할 수 없습니다.(재입찰에 부치는 경우 제외)
- 다. 전자입찰서 제출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시스템에서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동법시행 규칙 제14조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95조 제8항에 따른 국토안전관리원 또는 주택관리사단체 또는 주택관리공단(국토교통부 장관이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법인)
- ※ 주택관리사단체란「공동주택 관리법 제81조」(협회의 설립 등)에 따라 주택관리사등이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기술·행정 및 법률 문제에 관한 연구와 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 하기 위하여 주택관리사단체(협회)를 설립한 것이며 관련법령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의 인가를 받은 단체(협회)를 말한다.
- - 나.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의 규정에 따른 사유가 발생 시 부정당업자로 제재될 수 있습니다.
- - 다. 본 입찰은 공동계약을 허용하지 않으며 하도급은 관련법 규정에 따릅니다. (단, 하도급이 허용된 경우라도 발주부서 사전 승인을 득해야 합니다.)
- ※ 본 용역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제4호에 의거, 고난이도 기술이 필요한 설계를 포함한 사업에 해당되므로 중소 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 6. 입찰참가자격등록
- -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다만 입찰서에 기재한 중요부분에 오기가 있음으로 인한 입찰의 취소신청은 개찰시간 전까지 개찰현장에서 지정서식으로 제출하여야하며, 취소 의사를 표시한 입찰자는 당해 입찰에 새로운 입찰서를 제출할 수 없습니다. (재입찰에 부치는 경우 제외)
- - 다. 전자입찰서 제출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시스템에서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추가 공고 정보
- 낙찰 하한율
- 88.000%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없음
G2B 공고 R26BK01537702/000
- 발주 기관
- 울산광역시 북구
- 분류
- 기술용역 › 설계 › 안전진단용역 (81141801)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공고 종류
-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