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검색

동물복지 미래목장 설립사업 건설폐기물(폐콘크리트, 혼합폐기물) 처리용역

R26BK01537922전북특별자치도전북특별자치도마감 2026-05-29 10:00:00 (KST)마감

공고 개요

추정가격
18,485,455원
입찰 마감
2026-05-29 10:00:00 (KST)
개찰 (G2B)
2026-05-29 11:00:00 (KST)

G2B 공고 R26BK01537922/000

계약 체결 방식
수의계약
낙찰자 결정 방식
소액수의견적-소액수의견적(2인 이상 견적 제출)
지역
전북특별자치도
공동수급 방식 (G2B)
(없음)공동수급불허

G2B 공고 R26BK01537922/000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중소기업확인 필요
예외

중소기업

확인 필요

중소기업

4-2「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 3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예외 · 중소기업

4-2「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 3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첨부 추출: 확인 필요 · 중소기업

4-2「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 3에 따라 중소기

업종/면허
필수

폐기물 처리업

4-1-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 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시스템에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 조에 따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 6728)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 종코드 1253)을 모두 등록한 업체 또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 허가를 받은 업체로서「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2조 [별표2]‘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 족하고 스스로 수집‧운반할 수 있는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 처리업

4-1-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 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시스템에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 조에 따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 6728)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 종코드 1253)을 모두 등록한 업체 또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 허가를 받은 업체로서「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2조 [별표2]‘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 족하고 스스로 수집‧운반할 수 있는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 처리업

4-1-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 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시스템에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따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 6728)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을 모두 등록한 업체 또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 허가를 받은 업체로서「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2조 [별표2]‘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하고 스스로 수집‧운반할 수 있는 업체

업종/면허
필수

6728

4-1-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 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시스템에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 조에 따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 6728)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 종코드 1253)을 모두 등록한 업체 또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 허가를 받은 업체로서「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2조 [별표2]‘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 족하고 스스로 수집‧운반할 수 있는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6728

4-1-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 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시스템에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 조에 따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 6728)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 종코드 1253)을 모두 등록한 업체 또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 허가를 받은 업체로서「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2조 [별표2]‘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 족하고 스스로 수집‧운반할 수 있는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6728

4-1-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 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시스템에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따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 6728)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을 모두 등록한 업체 또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 허가를 받은 업체로서「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2조 [별표2]‘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하고 스스로 수집‧운반할 수 있는 업체

업종/면허
필수

1253

4-1-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 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시스템에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 조에 따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 6728)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 종코드 1253)을 모두 등록한 업체 또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 허가를 받은 업체로서「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2조 [별표2]‘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 족하고 스스로 수집‧운반할 수 있는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1253

4-1-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 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시스템에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 조에 따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 6728)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 종코드 1253)을 모두 등록한 업체 또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 허가를 받은 업체로서「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2조 [별표2]‘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 족하고 스스로 수집‧운반할 수 있는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1253

4-1-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 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시스템에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따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 6728)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을 모두 등록한 업체 또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 허가를 받은 업체로서「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2조 [별표2]‘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하고 스스로 수집‧운반할 수 있는 업체

업종/면허
필수

운반업

4-1-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 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시스템에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 조에 따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 6728)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 종코드 1253)을 모두 등록한 업체 또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 허가를 받은 업체로서「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2조 [별표2]‘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 족하고 스스로 수집‧운반할 수 있는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운반업

4-1-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 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시스템에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 조에 따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 6728)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 종코드 1253)을 모두 등록한 업체 또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 허가를 받은 업체로서「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2조 [별표2]‘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 족하고 스스로 수집‧운반할 수 있는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운반업

4-1-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 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시스템에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따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 6728)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을 모두 등록한 업체 또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 허가를 받은 업체로서「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2조 [별표2]‘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하고 스스로 수집‧운반할 수 있는 업체

업종/면허
필수

중간처리업

4-1-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 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시스템에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 조에 따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 6728)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 종코드 1253)을 모두 등록한 업체 또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 허가를 받은 업체로서「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2조 [별표2]‘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 족하고 스스로 수집‧운반할 수 있는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중간처리업

4-1-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 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시스템에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 조에 따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 6728)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 종코드 1253)을 모두 등록한 업체 또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 허가를 받은 업체로서「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2조 [별표2]‘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 족하고 스스로 수집‧운반할 수 있는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중간처리업

4-1-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 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시스템에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따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 6728)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을 모두 등록한 업체 또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 허가를 받은 업체로서「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2조 [별표2]‘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하고 스스로 수집‧운반할 수 있는 업체

지역제한
필수

전북

4-1-1「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지역업체 기준일은 입찰공고일 전 일이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전북특별자치도 내에 있어야 합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전북

4-1-1「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지역업체 기준일은 입찰공고일 전 일이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전북특별자치도 내에 있어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전북

4-1-1「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지역업체 기준일은 입찰공고일 전일이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전북특별자치도 내에 있어야 합니다.

입찰등록확인 필요
필수

경쟁입찰 참가자격

4-1「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동법 시행령 92조에 해당되지 않은 자로서 아래의 조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4-1「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동법 시행령 92조에 해당되지 않은 자로서 아래의 조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일정

입찰 개시
2026-05-26 10:00 (KST)
개 찰 일 시
2026-05-29 11:00 (KST)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개 찰 일 시 2026. 05. 29. 11:00

담당자

공고

김송희

G2B 연락처

과업입찰 / 계약

축산연구소

첨부 근거:
입찰 / 계약

공고문은 전북특별자치도청 회계과

첨부 근거:
입찰 / 계약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감사관실

첨부 근거: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첨부 근거: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4-1「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동법 시행령 92조에 해당되지 않은 자로서 아래의 조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2. 4-1-1「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지역업체 기준일은 입찰공고일 전일이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전북특별자치도 내에 있어야 합니다.
  3. 4-1-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 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시스템에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따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 6728)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을 모두 등록한 업체 또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 허가를 받은 업체로서「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2조 [별표2]‘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하고 스스로 수집‧운반할 수 있는 업체
  4. ※ 폐기물처리업허가증 엽엉대상폐기물에 반드시 처리 대상 건설폐기물(폐콘크리트, 혼합건설폐기물)이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로서 수집·운반 차량을 보유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장비 보유현황 입증서류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본 용역의 폐기물처리에 대한 운반거리 정산은 불가하며, 입찰설계서의 운반거리는 설계변경 조건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5. 4-2「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 3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6. 4-3 본 용역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나라장터(G2B)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한 자 이어야 하며, 미 등록업체는 입찰 마감일(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고 전자입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7. 4-3-1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 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처리 됩니다. 따라서 대표자가 수인(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 자격 등록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8. 4-3-2 업체의 상호(법인명칭) 및 대표자(대표자가 복수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이 변경 되었을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 “나라장터시스템”이라 한다)에 변경등록하고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제출된 입찰서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에 의거 입찰무효 처리됩니다.
  9. 5. 사업참여방식
  10. 5-1 단독이행만 가능하며 공동계약 및 하도급 불가합니다.
첨부 근거: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4-1「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2.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동법 시행령 92조에 해당되지 않은 자로서 아래의 조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3. 4-1-1「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지역업체 기준일은 입찰공고일 전 일이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전북특별자치도 내에 있어야 합니다.
  4. 4-1-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 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시스템에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 조에 따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 6728)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 종코드 1253)을 모두 등록한 업체 또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 허가를 받은 업체로서「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2조 [별표2]‘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 족하고 스스로 수집‧운반할 수 있는 업체
  5. - ※ 폐기물처리업허가증 엽엉대상폐기물에 반드시 처리 대상 건설폐기물(폐콘크리트, 혼합건 설폐기물)이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6. - ※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로서 수집·운반 차량을 보유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장비 보유현황 입증서류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7. - ※ 본 용역의 폐기물처리에 대한 운반거리 정산은 불가하며, 입찰설계서의 운반거리는 설계변경 조건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8. 4-2「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 3에 따라 중소기

추가 공고 정보

낙찰 하한율
90.000%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없음

G2B 공고 R26BK01537922/000

발주 기관
전북특별자치도
분류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 폐기물 처리 › 건설폐기물처리서비스 (76121598)
입찰 방법
전자입찰
평가 / 제한
업종제한
지역제한 판단기준 (첨부 원문)
4-1-1「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지역업체 기준일은 입찰공고일 전일이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전북특별자치도 내에 있어야 합니다.

첨부 자격 조항의 본점(주된 영업소) 기준 · 기준일과 예외는 첨부 원문 확인

공고 종류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