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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항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정비사업건설사업관리용역(PQ)

R26BK01538035충청북도 괴산군충청북도마감 2026-06-05 16:00:00 (KST)마감

공고 개요

추정가격
3,438,181,818원
입찰 마감
2026-06-05 16:00:00 (KST)
개찰 (G2B)
2026-06-05 16:00:00 (KST)

G2B 공고 R26BK01538035/000

계약 체결 방식
일반경쟁
낙찰자 결정 방식
적격심사제-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P.Q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
지역
충청북도
공동수급 방식 (G2B)
(수기)공동이행

G2B 공고 R26BK01538035/000

담당자

공고

진석언

G2B 연락처

입찰 / 계약

충청북도 괴산군 안전정책과

첨부 근거: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첨부 근거:
제출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업체 대표자 또는 위임받은 자임을 증명(위임장, 재직증명서, 신분증, 대표자 인감 등)할 수 있는 서류를 소지한 자
첨부 근거:
자격사항 · 근거 원문 보기
  1. 자 격 명 취득일자 비고
  2. 3. 주요경력사항
  3. 기간(년 월 일) 주요경력 담당업무
  4. ~ 사본에는 현재 소속 등을 알 수 있는 사항 기재금지
  5. 자 기 소 개
  6. 자기소개서 작성 시 사본에는 면접 평가 시 면접평가자가 평가 대상자를 식별할 수 있는 성명, 현재 소속회사 등을 알 수 있는 내용은 작성하지 않습니다.(작성 시 최하점 평가) 소개서 내용은 양식 없이 본인의 장점, 해당용역에 지원하게 된 동기, 해당공사에 대한 목표와 포부, 과업수행을 위한 계획 등을 자유롭게 작성합니다. (3쪽 이내로 작성)
  7. < 자기소개서 작성 유의 사항 > ◦ 자기소개서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책임, 분야)의 평가요소로서 중요한 자료이므로 반드시 본인이 작성하고 자필로 작성한 원본의 사본은 복사하여 첨부 ◦ 흑색 필기구(연필제외)를 사용하여 반드시 자필로 작성하고 밑줄, 칸 만들기 등 별도의 서식을 만들어 작성하거나 대필 또는 워드로 작성한 경우 미제출로 간주하며 사실에 입각하여 정직하게 자신의 능력, 특성, 장‧단점, 경력, 건강상태, 지원동기를 작성 ※ 업체인식이 가능한 사항 기재 시 최하점으로 평가 ◦ 자기소개서에 들어가야 할 내용 1. 자신의 사회생활 과정(첫 직장부터 현재까지) 2. 자신의 건강상태, 가정환경 3. 건설분야 경력소개 4. 해당 용역에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으로서의 지원한 동기 5. 해당 공사에 대한 건설사업관리기술인으로서의 목표와 포부
  8. [ 양식 22 ]
  9. 참여기술인 현황
  10. □ 용역명 :
  11. 참여분야 소속사 등급 (건설사업관리) 성명 성별 생년월일 비고
  12. 생년 월일
  13. 책임
  14. 분야
  15. 기술지원 수자원
  16. 기술지원 토질, 지질
  17. 기술지원 구조
  18. 주) 전산파일 추가 제출(USB로 저장하여 제출)
  19. 엑셀파일로 작성하되 하나에 셀에 한 칸씩 작성(8×7)
  20. [ 양식 23 ]
  21.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서
  22. ※ 접수번호 :
  23. 사업명
  24. 신청업체 (공동수급) 업 체 명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25. 1)
  26. 2)
  27. 3)
  28. 4)
  29. 5)
  30. 소재지 (대표업체)
  31. 전화번호 Tel) E-mail
  32. HP)
  33. (발주청 명 )에서 시행하는 (용역명 ) 용역에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제출하고자 합니다. 20 . . . 신 청 인 : (인) 귀하
  34. ---------------------절------취------선----------------------
  35.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접수증
  36. 사 업 명 접 수 인
  37. ※ 접수번호
  38. 업체명(대표)
  39. 대 표 자 연락처 Tel )
  40. H.P )
첨부 근거:
입찰참가 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심사 시 입찰참가 제안서에 명시된 자로 참여하여야 하며(만약 불가피한 경우에는 자격 및 해당분야 경력이 그 이상이거나 동등한 자로 하여 발주처의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본 사업의 특성을 감안하여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책임감 있게 수행하고 모든 분야에서 책임건설사업관리를 완수할 수 있는 능력과 자격을 갖춘 자로서 건설사업관리 수행능력이 우수한 다음과 같은 기술인을 현장에 배치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건설사업관리용역 완료시까지 근무토록 하여야 하며, 건설사업관리수행 중 부적격 사유가 발생하여 발주처가 교체를 명할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하고,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사정에 의하여 건설사업관리 기술인을 교체하고자 할 경우에는 동등이상의 기술인격, 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건설사업관리 업무 수행능력이 저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필히 발주처의 사전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2. 나. 발주처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60조에 의거 상주기술인 수 및 등급을 당해년도 예산규모, 현지여건 및 공종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정 운영할 수 있다.
  3. 다. 건설사업관리용역 착수시 건설사업관리업무수행계획서, 건설사업관리용역비 산출내역서, 상주․기술지원 기술인 지정신고서와 건설사업관리 기술인 경력 확인서, 건설사업관리 기술인 조직 구성내용과 건설사업관리 기술인별 투입기간 및 담당업무를 제출하여 발주처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4. 5. 세부수행 업무
  5. 가. 현장 책임자 업무연락처, 건설사업관리 수행계획 및 설계도서 검토내용 보고
  6. 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현장에 착임하는 즉시 현장사무소, 숙소, 사고발생 및 복구 시 응급대처할 수 있는 비상연락체계, 전화번호 및 FAX, 우편연락처 등을 발주처에 보고하여 업무연락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변경되었을 경우에도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7. 2)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해당공사 시행 전에 설계도서의 구조적 안정성, 시공성 등에 대한 적정여부를 하고 공사계약문서 등의 상호 모순되는 사항 및 현장실정과의 부합 여부 등을 검토하여 발주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8. 3) 도면과 시방서가 상이할 경우에는 발주처와 별도 협의하여 시공하여야 하며, 착공 후 도급자로 하여금 공사세부시공 계획서를 작성, 제출케 하고 이에 따른 건설사업관리수행계획서(일정계획포함)를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9. 나. 사무실 및 서류 등의 보관
  10. 1) 발주처 또는 시공자가 제공하는 건설사업관리사무실은 공사규모 및 현장실정에 부합되도록 업무용 사무실과 상황실, 숙소를 발주처와 협의하여 건설사업관리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하고 시험실은 가급적 건설사업관리사무실 옆에 배치토록 하여 효율적인 업무추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현장의 중요도 또는 위험도에 따라 제한구역 및 통제구역을 설정하고 출입자를 철저히 단속하도록 하여야 한다.
  11. 상황실 : 제한구역
  12. 건설사업관리사무실 및 시험실 : 제한구역
  13. 현장사무실 부지 : 제한구역
  14. 2) 현장사무실 부지 입구에 출입자를 통제할 수 있는 시설을 시공자에게 설치토록 하고, 제한구역 및 제한지역 내의 출입자에 대해서는 직업, 성명, 방문목적, 시간 등을 기록, 비치토록 하여야 한다.
  15. 3) 건설사업관리 기술인 사무실에는 각종 사무용 집기 및 기구를 건설사업관리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비치하고 설계도서 보관함, 서류함 및 캐비닛에는 정․부 책임자의 명패를 부착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16. 4)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착공과 동시에 공사설계도서 및 자료, 공사계약문서 등을 발주기관으로부터 인수하여 관리번호를 부여하고,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공사관계자 외의 유출을 방지하는 등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외부유출시 공사관리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7. 5) 캐비닛 등에 보관된 설계도서 및 관리서류의 명세서를 기록하여 내측에 부착하여야 한다.
  18. 6) 설계도서는 반드시 도면 보관함에 보관하며 관계자 외에는 열람, 차용 등을 금지하여야 한다. 설계도서에는 필히 우측상단에 관리번호를 부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19. “예”
  20. 1~20 20
  21. ※ 윗 숫자는 관리번호, 아래 숫자는 총생산 부수
  22. 7) 시공자가 차용하여 간 설계도서도 필히 상기 요령에 의거 보관하여야 한다.
  23. 8)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완료 후 인수한 설계도서는 발주처에게 반납하거나 지시에 따라 폐기처분한다.
  24. 다. 공사안내 표지판 제작 설치
  25. 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가 공사안내표지판을 설치하는 경우 시공자로부터 표지판의 제작방법, 크기, 설치장소 등이 포함된 표지판 제작설치 계획서를 제출받아 검토 하여야한다
  26. 라. 측량 기준점 보호
  27. 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발주처가 설치한 용지말뚝, 삼각점, 도근점, 수준점 등의 측량기준점을 시공자가 이동 또는 손상시키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이설이 필요한 경우에는 정해진 위치를 찾아낼 수 있는 보조말뚝을 반드시 설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28. 2)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시행 상 수위를 측정할 경우에는 관측이 용이한 위치에 수위표를 설치하여 상시 관측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29. 3)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에게 토공 및 각종 구조물의 위치, 고저, 시공범위, 방향 등을 표시하는 규준시설 등을 설치하도록 하고, 시공 전에 반드시 확인․검사를 하여야 한다.
  30. 마. 확인측량 실시 및 결과의 처리
  31. 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착공과 동시에 시공자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항과 같이 발주 설계도면과 실제 현장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기 위하여 확인측량을 실시토록 하여야 한다.
  32. 가) 삼각점 또는 도근점에서 중간점(IP) 등의 측량기준점의 위치(좌표)를 확인하고, 기준점은 공사시 유실방지를 위하여 필히 인조점을 설치하여야 하며, 시공 중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인조점과 기준점과의 관계를 도면화 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33. 나) 공사 준공까지 보존할 수 있는 가수준점(TBM)을 시공에 편리한 위치에 설치하고,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설치한 주변의 수준점 또는 발주처가 지정한 수준점으로부터 왕복 수준측량을 실시하여 『공공측량표준작업규정』에서 정한 왕복 허용오차 범위 이내일 경우에 실시하여야한다.
  34. 다) 인접공구 또는 기존시설물과의 접속부 등을 상호확인 및 측량결과를 교환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한다.
  35. 2)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현지 확인측량결과 설계내용과 현저히 상이할 때는 공사관리관에게 측량결과를 보고한 후 지시를 받아 실제 시공에 착수하게 하여야 하며,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원지반을 원상태로 보존하게 하여야 한다. 단, IP 등 중심선 측량 및 TBM 표고 확인측량을 제외하고 공사 추진 상 필요시에는 시공구간의 확인, 측량야장 및 측량결과 도면만을 확인, 제출한 후 우선 시공하게 할 수 있다.
  36. 3)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확인측량을 공동 확인 후에는 시공자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제출토록 하고, 확인측량 도면의 표지에 측량을 실시한 현장대리인, 실시설계 용역회사의 책임자(입회한 경우),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서명․날인하고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공사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7. 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검토의견서
  38. 나) 확인측량 결과 도면 (종․횡단도, 평면도, 구조물도 등)
  39. 다) 산출내역서
  40. 라) 공사비 증감 대비표

추가 공고 정보

낙찰 하한율
79.995%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수기

G2B 공고 R26BK01538035/000

발주 기관
충청북도 괴산군
분류
기술용역 › 감리 › 토목감리용역 (81101591)
입찰 방법
직찰
평가 / 제한
PQ 평가
공고 종류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