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사업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안내 공고[도장항 파제제 축조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2,636,363,636원
- 입찰 마감
- 2026-06-05 16:00:00 (KST)
- 개찰 (G2B)
- 2026-06-05 16:00:00 (KST)
G2B 공고 R26BK01538270/000
- 계약 체결 방식
- 일반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적격심사제-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 30억 미만 설계(기본계획,기본설계) 기술용역 평가기준(기술인평가포함)
- 지역
- 전라남도
- 공동수급 방식 (G2B)
- (수기)혼합방식
G2B 공고 R26BK01538270/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직접생산확인
- 나. 지반조사 및 측량 분야는「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경쟁입찰 참여자격)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제4조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와 같은 법 제9조에 의한 직접생산 확인증명서[지반조사 : 지질학(지질연구조사서비스, 측량 분야 : 지도작성법(측량용역) / 입찰마감일 전일 이전에 발급된 것으로 유효 기간 내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로 직접생산 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업체이어 야 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 나. 지반조사 및 측량 분야는「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경쟁입찰 참여자격)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제4조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와 같은 법 제9조에 의한 직접생산 확인증명서[지반조사 : 지질학(지질연구조사서비스, 측량 분야 : 지도작성법(측량용역) / 입찰마감일 전일 이전에 발급된 것으로 유효 기간 내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로 직접생산 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업체이어 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나. 지반조사 및 측량분야는『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8조(경쟁입찰 참여자격)의 중소기업자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와『같은법』제9조에 의한 직접생산 확인증명서(지반조사:지질학, 측량:지도작성법)를 소지한 업체의 엔지니어링사업자로서, 건설부문의 “토질ㆍ지질”, “측량․지적”전문분야에 신고 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나. 지반조사 및 측량 분야 는「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 (경쟁입찰 참여자격) 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제4조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 와 같은 법 제9조에 의한 직접생산 확인증명서 [ 지반조사 : 지질학(지질연구조사서비스 , 측량 분야 : 지도작성법(측량용역) / 입찰마감일 전일 이전에 발 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 있어야 함 ] 를 소지한 업체로 직접생산 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중소기업
- 나. 지반조사 및 측량 분야는「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경쟁입찰 참여자격)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제4조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와 같은 법 제9조에 의한 직접생산 확인증명서[지반조사 : 지질학(지질연구조사서비스, 측량 분야 : 지도작성법(측량용역) / 입찰마감일 전일 이전에 발급된 것으로 유효 기간 내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로 직접생산 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업체이어 야 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 나. 지반조사 및 측량 분야는「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경쟁입찰 참여자격)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제4조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와 같은 법 제9조에 의한 직접생산 확인증명서[지반조사 : 지질학(지질연구조사서비스, 측량 분야 : 지도작성법(측량용역) / 입찰마감일 전일 이전에 발급된 것으로 유효 기간 내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로 직접생산 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업체이어 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나. 지반조사 및 측량분야는『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8조(경쟁입찰 참여자격)의 중소기업자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와『같은법』제9조에 의한 직접생산 확인증명서(지반조사:지질학, 측량:지도작성법)를 소지한 업체의 엔지니어링사업자로서, 건설부문의 “토질ㆍ지질”, “측량․지적”전문분야에 신고 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나. 지반조사 및 측량 분야 는「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 (경쟁입찰 참여자격) 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제4조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 와 같은 법 제9조에 의한 직접생산 확인증명서 [ 지반조사 : 지질학(지질연구조사서비스 , 측량 분야 : 지도작성법(측량용역) / 입찰마감일 전일 이전에 발 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 있어야 함 ] 를 소지한 업체로 직접생산 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공동계약
공동이행
분담이행
- 다. 기술 상호 보완을 위한 공동도급이 가능합니다.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참여지분이 가장 높은 업체이어야 하고, 대표업체 소속 1인을 총괄책임 평가자로 하여야 하며, 「공동계약 운용요령(계약예규 제29호, 2026.1. 2.」에 의한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작성하여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시 첨부하여야 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가능 · 공동계약
- 다. 기술 상호 보완을 위한 공동도급이 가능합니다.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참여지분이 가장 높은 업체이어야 하고, 대표업체 소속 1인을 총괄책임 평가자로 하여야 하며, 「공동계약 운용요령(계약예규 제29호, 2026.1. 2.」에 의한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작성하여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시 첨부하여야 합니다.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 라. 공동도급 시에는 “항만・해안, 토질・지질, 구조분야” 기본 및 실시설계는 『공동계약운용요령(계약예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하고, “지반조사 및 측량 분야”는 입찰참가 자격을 갖춘 자를 대상 으로『공동계약운용요령(계약예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분담이행방 식으로 참여 시켜야 합니다.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 라. 공동도급 시에는 “항만・해안, 토질・지질, 구조분야” 기본 및 실시설계는 『공동계약운용요령(계약예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하고, “지반조사 및 측량 분야”는 입찰참가 자격을 갖춘 자를 대상 으로『공동계약운용요령(계약예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분담이행방 식으로 참여 시켜야 합니다.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가. 공동도급 시에는 “항만・해안, 토질・지질, 구조분야” 기본 및 실시설계는『공동계약운용요령(계약예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하고, “지반조사 및 측량 분야”는 입찰참가 자격을 갖춘 자를 대상으로『공동계약운용요령(계약예규)』에서 정하는 수의 업체를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 시켜야 함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가. 공동도급 시에는 “항만・해안, 토질・지질, 구조분야” 기본 및 실시설계는『공동계약운용요령(계약예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하고, “지반조사 및 측량 분야”는 입찰참가 자격을 갖춘 자를 대상으로『공동계약운용요령(계약예규)』에서 정하는 수의 업체를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 시켜야 함
첨부 추출: 가능 · 공동계약
다. 기술 상호 보완을 위한 공동도급이 가능합니다.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참여지분이 가장 높은 업체이어야 하고, 대표업체 소속 1인을 총괄책임평가자로 하여야 하며, 「공동계약 운용요령(계약예규 제29 호, 2026.1.2.」에 의한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작성하여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제출 시 첨부하여야 합니다.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라. 공동도급 시에는 “항만・해안, 토질・지질, 구조분야” 기본 및 실시설계는『공동계약운용요령(계약예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이행방식 이 가능 하고, “지반조사 및 측량 분야” 는 입찰참가 자격을 갖춘 자를 대상으로『공동계약운용요령(계약예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분담이행방식 으로 참여 시켜야 합니다.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라. 공동도급 시에는 “항만・해안, 토질・지질, 구조분야” 기본 및 실시설계는『공동계약운용요령(계약예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이행방식 이 가능 하고, “지반조사 및 측량 분야” 는 입찰참가 자격을 갖춘 자를 대상으로『공동계약운용요령(계약예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분담이행방식 으로 참여 시켜야 합니다.
첨부 제출 일정
첨부 서류 제출
제출기한
2026-06-05 16:00 (KST)
첨부 근거: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 6. 5. 16:00까지
일정
- 제출기한
- 2026-06-05 16: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제출기한 2026. 6. 5. 16:00까지
담당자
나.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Help Desk
입찰 참가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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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등에 관한 사항
- 1. 입찰 참가자격
- 가. 공고일 현재『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21조 규정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자로서, 건설부문의 “항만・해안, 토질・지질, 구조” 전문분야에 신고된 각 분야의 기술인을 보유한 업체
- 나. 지반조사 및 측량분야는『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8조(경쟁입찰 참여자격)의 중소기업자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와『같은법』제9조에 의한 직접생산 확인증명서(지반조사:지질학, 측량:지도작성법)를 소지한 업체의 엔지니어링사업자로서, 건설부문의 “토질ㆍ지질”, “측량․지적”전문분야에 신고 된 업체
- ※ ‘중소기업확인서’와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PQ서류 제출 시 함께 제출
- 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건진법』등 관련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어 입찰참가 제한 중인 업체는 참여할 수 없음
- 2.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 가. 공동도급 시에는 “항만・해안, 토질・지질, 구조분야” 기본 및 실시설계는『공동계약운용요령(계약예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하고, “지반조사 및 측량 분야”는 입찰참가 자격을 갖춘 자를 대상으로『공동계약운용요령(계약예규)』에서 정하는 수의 업체를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 시켜야 함
- ※ 기본 및 실시설계는 공동이행방식, 지반조사 및 측량 분야는 분담이행방식임
- 나. 공동도급의 경우 사업책임기술인은 참여 지분율이 높은 대표업체에 소속된 1인으로 하여야 하며, 공동도급 업체는 『공동도급계약운용요령(계약예규)』에서 정한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 및 분담이행)를 작성하여 사업수행능력평가서에 첨부하여야 함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가. 공고일 현재『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21조 규정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자로서, 건설부문의 “항만・해안, 토질・지질, 구조” 전문분야에 신고된 각 분야의 기술인을 보유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나. 지반조사 및 측량 분야 는「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 (경쟁입찰 참여자격) 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제4조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 와 같은 법 제9조에 의한 직접생산 확인증명서 [ 지반조사 : 지질학(지질연구조사서비스 , 측량 분야 : 지도작성법(측량용역) / 입찰마감일 전일 이전에 발 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 있어야 함 ] 를 소지한 업체로 직접생산 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다. 기술 상호 보완을 위한 공동도급이 가능합니다.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참여지분이 가장 높은 업체이어야 하고, 대표업체 소속 1인을 총괄책임평가자로 하여야 하며, 「공동계약 운용요령(계약예규 제29 호, 2026.1.2.」에 의한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작성하여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제출 시 첨부하여야 합니다.
- 라. 공동도급 시에는 “항만・해안, 토질・지질, 구조분야” 기본 및 실시설계는『공동계약운용요령(계약예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이행방식 이 가능 하고, “지반조사 및 측량 분야” 는 입찰참가 자격을 갖춘 자를 대상으로『공동계약운용요령(계약예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분담이행방식 으로 참여 시켜야 합니다.
- ※ 기본 및 실시설계는 공동이행방식, 지반조사 및 측량 분야는 분담이행방식임
- 마. SOQ심사 결과 입찰참가적격자로 선정된 업체이어야 합니다.
- 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련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어 입찰참가 제한중인 업체는 참여할 수 없습니다.
- 4. 사업수행능력평가서 교부 및 제출
- 가.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은 우리 청에서 제시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및 작성안내서」에 따라 작성하여야 합니다.
- 나.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안내서 교부
- 일시: 2026. 5. 22. ~ 2026. 6. 5.
- 방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및 우리 청 홈페이지에 게시
- 다.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 제출기한: 2026. 6. 5. 16:00까지
- 제출장소: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어항건설과
- 제출방법: 직접 방문(우편제출 불가)
- 제출부수: 사업수행능력평가서 2부(원본 1부, 사본 1부)
- * 자기평가서 1부, 기술인 평가서 제출은 사업수행능력평가 결과 85점이상인 업체에게 별도 통지
- 라. 제출기한을 엄수하여야 하며, 시간초과 시(우리 청 제출 장소 기준) 일체의 평가서를 제출 할 수 없습니다.
- 마. 평가서 제출은 대표자명의 공문서와 평가 자료만 제출합니다.
- 바. 제출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원본 대조 필”을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사. 입찰참가등록 및 평가자료 제출은 대표자가 인감을 지참하여 직접 등록하여야 하며, 대표자가 아닌 경우 대표자의 위임을 받은 임․직원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지참) 이 인장을 지참하여 직접 등록하여야 합니다.
- 자. 기타 및 유의사항
- 본 용역평가는 제출된 서류에 한하여 평가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평가 자료는 우리 청에서 작성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및 작성안내서」에 따라 작성해야 하며, 제출 서류의 미비 등으로 불이익이 초래될 경우 이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낙찰자의 사업수행능력평가서는 입찰 후 계약서의 일부에 포함되니 성실히 작성해야 합니다.
- 사업수행능력평가서에 허위가 발견될 경우 입찰참가제한 및 낙찰취소 또는 계약 해지할 수 있습니다.
- 5. 입찰참가자 선정방법 및 절차
- 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제28조,「기본계획·기본설계·실시설계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해양수산부훈령 제792호, 2025.5.7.)」및 본 용역 입찰안내서에 의거 사업수행능력 평가서를 평 가하여 평가 점수 85 점 이상인 업체를 기술인평가서 평가(SOQ) 참여자로 선정하되 , 85점 이상인 업체수가 5개사 미만일 경우에는 점수가 가장 높은 순으로 5개사 이상을 선정 (단, 선정업체수가 2개 업체 미만일 경우에는 재공고 함)
- 나. 기술인평가서 평가 결과 평가점수 88.58점 이상 득한 자에 한하여 가격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합니다.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 가. 공고일 현재『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21조 규정에 따른 엔지니어링 사업자로서, 건설부문의 “항만・해안, 토질・지질, 구조” 전문분야에 신고 된 각 분야의 기술인을 보유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 나. 지반조사 및 측량 분야는「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경쟁입찰 참여자격)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제4조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와 같은 법
- 제9조에 의한 직접생산 확인증명서[지반조사 : 지질학(지질연구조사서비스, 측량 분야 : 지도작성법(측량용역) / 입찰마감일 전일 이전에 발급된 것으로 유효 기간 내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로 직접생산 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업체이어 야 합니다.
- - 다. 기술 상호 보완을 위한 공동도급이 가능합니다.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참여지분이 가장 높은 업체이어야 하고, 대표업체 소속 1인을 총괄책임 평가자로 하여야 하며, 「공동계약 운용요령(계약예규 제29호, 2026.1. 2.」에 의한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작성하여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시 첨부하여야 합니다.
- - 라. 공동도급 시에는 “항만・해안, 토질・지질, 구조분야” 기본 및 실시설계는 『공동계약운용요령(계약예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하고, “지반조사 및 측량 분야”는 입찰참가 자격을 갖춘 자를 대상 으로『공동계약운용요령(계약예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분담이행방 식으로 참여 시켜야 합니다.
- ※ 기본 및 실시설계는 공동이행방식, 지반조사 및 측량 분야는 분담이행방식임
- - 마. SOQ심사 결과 입찰참가적격자로 선정된 업체이어야 합니다.
- - 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련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어 입찰참가 제한중인 업체는 참여할 수 없습니다.
추가 공고 정보
- 낙찰 하한율
- 79.995%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수기
G2B 공고 R26BK01538270/000
- 발주 기관
- 해양수산부 목포지방해양수산청
- 분류
- 기술용역 › 설계 › 토목설계용역 (81101510)
- 입찰 방법
- 직찰
- 평가 / 제한
- PQ 평가
- 공고 종류
-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