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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전~칠보 국지도 시설개량공사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R26BK01538306전북특별자치도전북특별자치도마감 2026-06-05 18:00:00 (KST)마감

공고 개요

추정가격
4,861,770,000원
입찰 마감
2026-06-05 18:00:00 (KST)
개찰 (G2B)
2026-06-05 18:00:00 (KST)

G2B 공고 R26BK01538306/001

계약 체결 방식
일반경쟁
낙찰자 결정 방식
적격심사제-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P.Q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
지역
전북특별자치도
공동수급 방식 (G2B)
(수기)혼합방식

G2B 공고 R26BK01538306/001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공동수급첨부 원문 간 상충 · 원문 확인 필요

※ 혼합방식의 경우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한 구성원은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불가 [용역참여비율(분담비율)] 구 분 건설분야 전기분야 소방분야 통신분야 소계 참여비율 91.14% 5.82% 2.18% 0.86% 100%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 상충하는 추출 결과

첨부 추출: 불가 · 공동이행 구성원의 분담이행 중복참여

※ 혼합방식의 경우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한 구성원은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불가 [용역참여비율(분담비율)] 구 분 건설분야 전기분야 소방분야 통신분야 소계 참여비율 91.14% 5.82% 2.18% 0.86% 100%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4-1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 분담이행방식, 혼합방식)으로 입찰참여 가능합니다.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4-1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 분담이행방식, 혼합방식)으로 입찰참여 가능합니다.

첨부 추출: 조건부 · 공동계약

4-4 공동도급 시 대표사는 분담비율이 높은 업체이어야 하며,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고일 현재 대표사 소속이어야 합니다.

업종/면허
필수

정보통신공사업

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다음 각호를 참고하여 착공신고서의 적정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1) 계약내용의 확인 (가) 공사기간 (착공-준공) (나) 공사비 지급조건 및 방법 (선금, 기성부분 지급, 준공금 등) (다) 기타 공사계약문서에서 정한 사항 (2) 현장 기술자의 적격 여부 (가) 현장대리인 :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 전기공사업법 제16조, 및 제17조,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3조 등 (나) 품질관리자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50조 (다) 안전관리자 :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라) 보건관리자 :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정보통신공사업

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다음 각호를 참고하여 착공신고서의 적정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1) 계약내용의 확인 (가) 공사기간 (착공-준공) (나) 공사비 지급조건 및 방법 (선금, 기성부분 지급, 준공금 등) (다) 기타 공사계약문서에서 정한 사항 (2) 현장 기술자의 적격 여부 (가) 현장대리인 :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 전기공사업법 제16조, 및 제17조,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3조 등 (나) 품질관리자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50조 (다) 안전관리자 :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라) 보건관리자 :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

업종/면허
필수

전기공사업

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다음 각호를 참고하여 착공신고서의 적정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1) 계약내용의 확인 (가) 공사기간 (착공-준공) (나) 공사비 지급조건 및 방법 (선금, 기성부분 지급, 준공금 등) (다) 기타 공사계약문서에서 정한 사항 (2) 현장 기술자의 적격 여부 (가) 현장대리인 :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 전기공사업법 제16조, 및 제17조,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3조 등 (나) 품질관리자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50조 (다) 안전관리자 :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라) 보건관리자 :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전기공사업

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다음 각호를 참고하여 착공신고서의 적정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1) 계약내용의 확인 (가) 공사기간 (착공-준공) (나) 공사비 지급조건 및 방법 (선금, 기성부분 지급, 준공금 등) (다) 기타 공사계약문서에서 정한 사항 (2) 현장 기술자의 적격 여부 (가) 현장대리인 :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 전기공사업법 제16조, 및 제17조,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3조 등 (나) 품질관리자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50조 (다) 안전관리자 :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라) 보건관리자 :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

입찰등록확인 필요
필수

경쟁입찰 참가자격

3-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른 자격요건에 적합하고, 공고일 현재 아래 면허를 보유한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3-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른 자격요건에 적합하고, 공고일 현재 아래 면허를 보유한 업체

일정

준공일
2013-12-31 (시각 미기재)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준공일 2013.12.31일 경우 입찰공고일이 2014. 5. 1이면, 적용 건설사업관리기간은 2011. 5. 2부터 2013.12.31까지 금액계상[2011. 5. 2.부터 2013.12.31까지의 해당되는 건설사업관리비]

담당자

공고

김용

G2B 연락처

입찰 / 계약

전북특별자치도 도로공항철도과

첨부 근거:
입찰 / 계약

00까지 메일

첨부 근거: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첨부 근거: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3-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른 자격요건에 적합하고, 공고일 현재 아래 면허를 보유한 업체
  2. 3-1-1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술용역업(종합, 설계․사업관리-일반, 설계․사업관리-건설사업관리) 등록한 업체
  3. 3-1-2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른 종합감리업 또는 전문감리업을 등록한 업체
  4. 3-1-3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전문소방공사감리업 (또는 일반소방공사감리업의 경우 기계 분야와 전기 분야 모두)을 등록한 업체
  5. 3-1-4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정보통신부문: 정보통신) 으로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기술사사무소(정보통신분야: 정보통신) 개설 등록을 필한 업체
  6. 4. 공동도급
  7. 4-1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 분담이행방식, 혼합방식)으로 입찰참여 가능합니다.
  8. ※ 혼합방식의 경우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한 구성원은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불가
  9. [용역참여비율(분담비율)]
  10. 구 분 건설분야 전기분야 소방분야 통신분야 소계
  11. 참여비율 91.14% 5.82% 2.18% 0.86% 100%
  12. ※ 본 비율은 업체 참여비율을 산정하기 위한 기준이며 추후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13. 4-2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시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4. 4-3 공동수급자의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내로 하고, 공동이행방식의 구성원별 최소지분율은 5% 이상이어야 합니다.
  15. 4-4 공동도급 시 대표사는 분담비율이 높은 업체이어야 하며,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고일 현재 대표사 소속이어야 합니다.
  16. 4-5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전북특별자치도에 주된 영업소를 둔 업체와 공동도급으로 참여시 지역업체 공동도급 비율은 총 도급액의 49%이상을 권장하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라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따른 배점을 적용합니다.(단, 업체가 단독으로 참여하는 경우 0점으로 처리합니다)
  17. 4-6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58조에 따라 해당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업체 및 그 계열회사는 참여가 불가하며 입찰참가 대상 업체로 선정되었을 경우 차순위자로 교체합니다.
첨부 근거: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3-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른 자격요건에 적합하고, 공고일 현재 아래 면허를 보유한 업체
  2. - 3-1-1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술용역업(종합, 설계․사업관리-일반, 설계․사업관리-건설사업 관리) 등록한 업체
  3. - 3-1-2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른 종합 감리업 또는 전문감리업을 등록한 업체
  4. - 3-1-3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전문 소방공사감리업 (또는 일반소방공사감리업의 경우 기계 분야와 전기 분야 모두)을 등록한 업체
  5. - 3-1-4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정보통신 부문: 정보통신) 으로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기술사사무소(정보통신분야: 정보통신) 개설 등록을 필한 업체
첨부 근거: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사전심사에 의해 건설사업관리용역업체로 선정된 경우에 있어 나.항다)호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입찰참가제안에서 명시된 자로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자격 및 해당분야 경력이 그 이상이거나 동등한 자로 하여 발주청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2. 라) 발주청은 나.항의 내용을 검토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또는 건설사업관리조직 구성내용이 해당 공사현장의 공종 및 공사성격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건설사업관리용역업체에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변경 요구를 받은 건설사업관리용역업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3. 마)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시공과 관련된 각종 인․허가 사항을 포함한 제반법규 등을 시공자로 하여금 준수토록 지도․감독하여야 하며, 발주청이 득하여야 하는 인․허가 사항은 발주청에 협조․요청하여야 한다.
  4. 바) 승인된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업무의 연속성,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건설사업관리용역 완료시까지 근무토록 하여야 하며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35조제5항에 따라 교체인정 사유를 명시하여 발주청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5. 사)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구성은 계약문서에 기술된 과업내용에 의거 관련분야 기술자격 또는 학력․경력을 갖춘자로 구성되어야 한다.
  6. 아) 조직은 공무담당, 공사담당 및 품질담당 등으로 현장여건에 따라 구성토록 함으로서 건설사업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공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 한시적으로 검측업무를 담당하도록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투입할 수 있다.
  7. 자)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분야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개인별 업무를 분담하고 그 분담 내용에 따라 업무수행계획을 수립하여 과업을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8. 차)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현장에 부임하는 즉시 사무소, 숙소, 사고발생 및 복구시 응급대처할 수 있는 비상연락체계, 전화번호 및 FAX 등을 발주청에 보고하여 업무연락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변경 되었을 경우에도 보고하여야 한다.
  9. 2) 설계서 등의 검토
  10. 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설계도면, 시방서, 구조계산서, 산출내역서, 공사계약서 등의 계약내용과 해당 공사의 조사 설계 보고서 등의 내용을 완전히 숙지하여 새로운 방향의 공법개선 및 예산절감을 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1. 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설계서 등의 공사 계약문서 상호간의 모순되는 사항, 현장 실정과의 부합 여부 등 현장시공을 주안으로 하여 해당 공사시행 전에 적정성을 검토하여야 하며, 특히 기술지원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기술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항과 상주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요청한 사항에 대하여 세밀하게 검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토 내용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12. (1) 현장 조건에 부합 여부
  13. (2) 시공의 실제가능여부
  14. (3) 공사착수전, 공사시행중, 준공 및 인계․인수단계에서 타사업 또는 타공정과의 상호 부합 여부
  15. (4) 설계도면, 시방서, 구조계산서, 산출내역서 등의 내용에 대한 상호 일치여부
  16. (5) 설계서에 누락, 오류 등 불명확한 부분의 존재 여부
  17. (6) 발주청에서 제공한 공종별 목적물의 물량내역서와 시공자가 제출한 산출내역서 수량과의 일치 여부
  18. (7) 시공시 예상 문제점 등
  19. (8) 사업비 절감을 위한 구체적인 검토
  20. 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나.항의 검토결과 불합리한 부분, 착오, 불명확하거나 의무사항이 있을 시는 그 내용과 의견을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또한 시공자에게도 설계도서 및 산출내역서 등을 검토하도록 하여 검토결과를 보고받아야 한다.
  21. 3) 설계서 등의 관리
  22. 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착공 즉시 공사 설계도서 및 자료, 공사계약문서 등을 발주청으로부터 인수하여 관리번호를 부여하고,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공사관계자 이외의 자에게 유출을 방지하는 등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외부 유출시 발주청(공사관리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3. 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설계서를 반드시 도면보관함에 보관하여야 하고 캐비닛 등에 보관된 설계서 및 관리서류의 명세서를 기록하여 내측에 부착하여야 하며, 시공자가 차용하여 간 설계서도 필히 상기요령에 의거 보관토록 하여야 한다.
  24. 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 준공과 동시에 인수한 설계서 등을 발주청에 반납하거나 지시에 따라 폐기처분 한다.
  25. 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의 여건을 감안하여 각종 법규정, 표준시방서, KS 규정집 및 필요한 기술서적 등을 비치하여야 한다.
  26. 4) 공사표지판 등의 설치
  27.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가 공사안내표지판을 설치하는 경우 시공자로부터 표지판의 제작 방법, 크기, 설치장소 등이 포함된 표지판 제작설치 계획서를 제출받아 검토한 후 설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28. 5) 착공신고서 검토 및 보고
  29. 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건설공사가 착공된 경우에는 시공자로부터 다음 각호의 서류가 포함된 착공신고서를 제출 받아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7일 이내에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30. (1) 현장기술자 지정신고서 (현장관리조직, 현장대리인, 안전관리자, 품질관리자)
  31. (2) 건설공사 공정예정표
  32. (3) 품질보증계획서 또는 품질시험계획서
  33. (4) 공사도급 계약서 사본 및 산출내역서
  34. (5) 착공전 사진
  35. (6) 현장기술자 경력사항 확인서 및 자격증 사본
  36. (7) 안전관리계획서
  37. (8) 유해․위험방지계획서
  38. (9) 노무동원 및 장비투입 계획서
  39. (10) 공사안전보건대장
  40. (11) 관급자재 수급계획서

추가 공고 정보

낙찰 하한율
79.995%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수기

G2B 공고 R26BK01538306/001

발주 기관
전북특별자치도
분류
기술용역 › 감리 › 건축감리용역 (81101590)
입찰 방법
직찰
평가 / 제한
PQ 평가
공고 종류
변경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