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용강 마동 정수장 전문기술진단 용역(가격입찰 후 PQ)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453,900,000원
- 입찰 마감
- 2026-05-29 10:00:00 (KST)
- 개찰 (G2B)
- 2026-05-29 11:00:00 (KST)
G2B 공고 R26BK01538344/000
- 계약 체결 방식
- 일반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적격심사제-추정가격이 5억원 미만인 P.Q 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사후PQ)
- 지역
- 전라남도
- 공동수급 방식 (G2B)
- (전자)혼합방식
G2B 공고 R26BK01538344/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 ※ 공동도급으로 참여할 경우 『수도법 시행령』 제65조의2 [별표3의4]에 따른 기술진단 장비는 대표사 또는 공동참여회사에서 충족하여야 하며, 본 용역의 성과 도출을 위하여 장비 임대차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근거 원문 보기 · 상충하는 추출 결과
첨부 추출: 불가 · 공동계약
- ※ 공동도급으로 참여할 경우 『수도법 시행령』 제65조의2 [별표3의4]에 따른 기술진단 장비는 대표사 또는 공동참여회사에서 충족하여야 하며, 본 용역의 성과 도출을 위하여 장비 임대차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 1) 상기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 및 분담이행) 으로 참여가 가능하며, 공동수습체의 구성원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3개 업 체 이내로 참여하여야 합니다.(대표사와 공동참여회사의 보유 장비를 합산 하여 기준 이상의 장비를 갖춰야 한다) 공동도급 시 대표사 비율이 높아야 하며, 분담사는 2개사까지 참여가능합니다.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 1) 상기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 및 분담이행) 으로 참여가 가능하며, 공동수습체의 구성원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3개 업 체 이내로 참여하여야 합니다.(대표사와 공동참여회사의 보유 장비를 합산 하여 기준 이상의 장비를 갖춰야 한다) 공동도급 시 대표사 비율이 높아야 하며, 분담사는 2개사까지 참여가능합니다.
첨부 추출: 가능 · 공동계약
- 1) 상기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 및 분담이행) 으로 참여가 가능하며, 공동수습체의 구성원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3개 업 체 이내로 참여하여야 합니다.(대표사와 공동참여회사의 보유 장비를 합산 하여 기준 이상의 장비를 갖춰야 한다) 공동도급 시 대표사 비율이 높아야 하며, 분담사는 2개사까지 참여가능합니다.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1) 상기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 및 분담이행)으로 참여가 가능하며, 공동수습체의 구성원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3개 업체 이내로 참여하여야 합니다.(대표사와 공동참여회사의 보유 장비를 합산하여 기준 이상의 장비를 갖춰야 한다) 공동도급 시 대표사 비율이 높아야 하며, 분담사는 2개사까지 참여가능합니다.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1) 상기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 및 분담이행)으로 참여가 가능하며, 공동수습체의 구성원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3개 업체 이내로 참여하여야 합니다.(대표사와 공동참여회사의 보유 장비를 합산하여 기준 이상의 장비를 갖춰야 한다) 공동도급 시 대표사 비율이 높아야 하며, 분담사는 2개사까지 참여가능합니다.
첨부 추출: 가능 · 공동계약
1) 상기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 및 분담이행)으로 참여가 가능하며, 공동수습체의 구성원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3개 업체 이내로 참여하여야 합니다.(대표사와 공동참여회사의 보유 장비를 합산하여 기준 이상의 장비를 갖춰야 한다) 공동도급 시 대표사 비율이 높아야 하며, 분담사는 2개사까지 참여가능합니다.
전남
- 2) 전라남도 내에 주된 영업소를 둔 업체와 공동 도급으로 참여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거 지역업 체 참여비율에 따라 가점을 적용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전남
- 2) 전라남도 내에 주된 영업소를 둔 업체와 공동 도급으로 참여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거 지역업 체 참여비율에 따라 가점을 적용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전남
2) 전라남도 내에 주된 영업소를 둔 업체와 공동 도급으로 참여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거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따라 가점을 적용합니다.
경쟁입찰 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 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춘 업체,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 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춘 업체,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 참가자격:「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춘 업체,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일정
- 입찰 개시
- 2026-05-22 09:00 (KST)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 2026-05-28 18: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538344/000 · 접수방법 전자
- 입찰마감일시
- 2026-05-29 10: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입찰마감일시 2026. 5. 29. 10:00
- 개찰일시
- 2026-05-29 11: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개찰일시 2026. 5. 29. 11:00
담당자
나. 본 용역은 예정가격이하로서 낙찰하한율(86.745%) 이상 최저가의 입찰자로 개 찰 1순위는 우리 시에서 작성한 사업수행능력 항목별 세부평가기준 및 작성안 내서에 따라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광양시 물관리센터 상수도과(용 강정수장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및 공동도급사항
- 가. 참가자격:「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춘 업체,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 1)「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1조의 규정에 의거 공고일 현재 건설부문(상하수도)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제6조 규정에 따라 같은 분야의 기술사사무소 등록을 필한 업체
- 2)「수도법」제7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 관련 <별표8>의 기술인력을 갖추고「수도법」시행령 제65조의2 관련 <별표3의4>에 따른 기술진단의 실시를 위한 장비를 보유한 업체
- ※ 공동도급으로 참여할 경우 『수도법 시행령』 제65조의2 [별표3의4]에 따른 기술진단 장비는 대표사 또는 공동참여회사에서 충족하여야 하며, 본 용역의 성과 도출을 위하여 장비 임대차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시 서식21~22 자료(목록 및 사진)를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미첨부 시 실격 처리
- 나. 공동도급사항
- 1) 상기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 및 분담이행)으로 참여가 가능하며, 공동수습체의 구성원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3개 업체 이내로 참여하여야 합니다.(대표사와 공동참여회사의 보유 장비를 합산하여 기준 이상의 장비를 갖춰야 한다) 공동도급 시 대표사 비율이 높아야 하며, 분담사는 2개사까지 참여가능합니다.
- ※ ‘기술진단에 필요한 기술인력’은 참여사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기술인력은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업체 소속이어야 함.)
- 2) 전라남도 내에 주된 영업소를 둔 업체와 공동 도급으로 참여하는 경우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거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따라 가점을 적용합니다.
- ※ 공동도급 시에는 책임기술자를 대표사에서 선임하여야 하며, 공동도급 참여시 지역업체 참여비율을 적용하고, 참여업체 및 참여기술자에 대하여 사업수행평가를 지분(분담비율)대로 평가함.
- 3)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며,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본 입찰에 중복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수 없습니다.
- ※ 공동도급과 관련한 세부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32호, 2025.7.7.) 제6장 공동계약 운용요령」의 규정에 의하고, 이를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된 결과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 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춘 업체,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 - 1)「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1조의 규정에 의거 공고일 현재 건설부문(상하 수도)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제6조 규정에 따라 같은 분야의 기술사사무소 등록을 필한 업체
- - 2)「수도법」제7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 관련 <별표8>의 기술인력 을 갖추고「수도법」시행령 제65조의2 관련 <별표3의4>에 따른 기술진단 의 실시를 위한 장비를 보유한 업체
- - ※ 공동도급으로 참여할 경우 『수도법 시행령』 제65조의2 [별표3의4]에 따른 기술진단 장비는 대표사 또는 공동참여회사에서 충족하여야 하며, 본 용역의 성과 도출을 위하여 장비 임대차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 -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시 서식21~22 자료(목록 및 사진)를 함께 제출 하여야 하며, 미첨부 시 실격 처리
- - 나. 공동도급사항
- - 1) 상기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 및 분담이행) 으로 참여가 가능하며, 공동수습체의 구성원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3개 업 체 이내로 참여하여야 합니다.(대표사와 공동참여회사의 보유 장비를 합산 하여 기준 이상의 장비를 갖춰야 한다) 공동도급 시 대표사 비율이 높아야 하며, 분담사는 2개사까지 참여가능합니다.
- ※ ‘기술진단에 필요한 기술인력’은 참여사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기술인 력은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업체 소속이어야 함.)
- - 2) 전라남도 내에 주된 영업소를 둔 업체와 공동 도급으로 참여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거 지역업
- 체 참여비율에 따라 가점을 적용합니다.
- ※ 공동도급 시에는 책임기술자를 대표사에서 선임하여야 하며, 공동도급 참여시 지역업체 참여비율을 적용하고, 참여업체 및 참여기술자에 대하 여 사업수행평가를 지분(분담비율)대로 평가함.
- - 3)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국가종합전자
- 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며,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체의 구성 원은 본 입찰에 중복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수 없습니다.
- 추첨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바. 입찰공고 및 적격심사세부기준 등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우리 시에서 정 하는 바에 의합니다.
- ※ 공동도급과 관련한 세부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 정안전부 예규 제332호, 2025.7.7.) 제6장 공동계약 운용요령」의 규정에 의하고, 이를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된 결과에 대 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가.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1조의 규정에 의거 공고일 현재 건설부문(상하수도)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제6조 규정에 따라 같은 분야의 기술사사무소 등록을 필한 업체
- 1) 건설분야: 상하수도, 구조, 토질․지질
- 2) 기계분야: 건설기계, 일반기계, 일반산업기계
- 3) 전기분야: 건축전기설비, 전기설비
- 4) 계측분야: 산업계측제어, 정보통신
- 5) 환경부분: 수질관리
- 나. 「수도법」제7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 관련 <별표8>의 기술인력을 갖추고「수도법」시행령 제65조의2 관련 <별표3의4>에 따른 기술진단의 실시를 위한 장비를 보유한 업체
- ※ 공동도급으로 참여할 경우 『수도법 시행령』 제65조의2 [별표3의4]에 따른 기술진단 장비는 대표사 또는 공동참여회사에서 충족하여야 하며, 본 용역의 성과 도출을 위하여 장비 임대차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 다. 공동도급: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공동계약 운영 요령에 따름
- 5. 참여 및 평가인원
- 가. 참여기술인
- 1) 사업책임기술인: 1인 (상하수도)
- 2) 분야별기술인: 총 10인
- 가) 분야별 인원: 2인(책임기술인 각 1인 포함)
- 나) 해 당 분 야: 건설, 기계, 전기, 계측, 환경
- 3) 실무기술인: 총 25인
- 나. 평가대상 기술인: 36인
- 1) 사업책임기술인 : 1인
- 2) 분야별책임기술인 : 5인
- 3) 분야별참여기술인: 5인
- 4) 실무기술인 : 25인(‘업무중복도’ 항목에 한하여 평가)
- 6. 제본순서
- 가. 평가서 표지 (서식 1)
- 나. 사업참여신청서 (서식 2)
- 다. 참여기술인 조직표 (서식 3)
- 라. 참여기술인 총괄표 (서식 4)
- 마. 참여기술인 개인별 등급·경력·실적 (서식 5)
- 바. 참여기술인의 교육훈련 (서식 6)
- 사. 참여기술인의 전차용역 수행실적 (서식 7)
- 아. 유사용역 수행실적 (서식 8)
- 자. 전차용역 수행실적 (서식 9)
- 차. 용역 수행성과 (서식 10)
- 카. 영업(업무)정지 및 기술인 자격 또는 업무정지기간 (서식 11)
- 타. 업체 및 참여기술인의 벌점 (서식 12)
- 파. 재정상태 건실도 (서식 13)
- 하.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활용실적 (서식 14)
- 거. 업무중복도 (서식 15)
- 너. 건설기술인 신규고용 (서식 16)
- 더. 젊은기술인 참여비율 (서식 17)
- 러. 자기평가서 (서식 18)
추가 공고 정보
- 낙찰 하한율
- 86.745%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전자
G2B 공고 R26BK01538344/000
- 발주 기관
- 전라남도 광양시
- 분류
- 기술용역 › 기타 › 기타기술용역 (81108989)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평가 / 제한
- PQ 평가 · 업종제한
- 공고 종류
-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