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검색

광양시 용강 마동 정수장 전문기술진단 용역(가격입찰 후 PQ)

R26BK01538344전라남도 광양시전라남도마감 2026-05-29 10:00:00 (KST)마감

공고 개요

추정가격
453,900,000원
입찰 마감
2026-05-29 10:00:00 (KST)
개찰 (G2B)
2026-05-29 11:00:00 (KST)

G2B 공고 R26BK01538344/000

계약 체결 방식
일반경쟁
낙찰자 결정 방식
적격심사제-추정가격이 5억원 미만인 P.Q 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사후PQ)
지역
전라남도
공동수급 방식 (G2B)
(전자)혼합방식

G2B 공고 R26BK01538344/000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공동수급첨부 원문 간 상충 · 원문 확인 필요

- ※ 공동도급으로 참여할 경우 『수도법 시행령』 제65조의2 [별표3의4]에 따른 기술진단 장비는 대표사 또는 공동참여회사에서 충족하여야 하며, 본 용역의 성과 도출을 위하여 장비 임대차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 상충하는 추출 결과

첨부 추출: 불가 · 공동계약

- ※ 공동도급으로 참여할 경우 『수도법 시행령』 제65조의2 [별표3의4]에 따른 기술진단 장비는 대표사 또는 공동참여회사에서 충족하여야 하며, 본 용역의 성과 도출을 위하여 장비 임대차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 1) 상기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 및 분담이행) 으로 참여가 가능하며, 공동수습체의 구성원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3개 업 체 이내로 참여하여야 합니다.(대표사와 공동참여회사의 보유 장비를 합산 하여 기준 이상의 장비를 갖춰야 한다) 공동도급 시 대표사 비율이 높아야 하며, 분담사는 2개사까지 참여가능합니다.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 1) 상기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 및 분담이행) 으로 참여가 가능하며, 공동수습체의 구성원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3개 업 체 이내로 참여하여야 합니다.(대표사와 공동참여회사의 보유 장비를 합산 하여 기준 이상의 장비를 갖춰야 한다) 공동도급 시 대표사 비율이 높아야 하며, 분담사는 2개사까지 참여가능합니다.

첨부 추출: 가능 · 공동계약

- 1) 상기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 및 분담이행) 으로 참여가 가능하며, 공동수습체의 구성원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3개 업 체 이내로 참여하여야 합니다.(대표사와 공동참여회사의 보유 장비를 합산 하여 기준 이상의 장비를 갖춰야 한다) 공동도급 시 대표사 비율이 높아야 하며, 분담사는 2개사까지 참여가능합니다.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1) 상기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 및 분담이행)으로 참여가 가능하며, 공동수습체의 구성원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3개 업체 이내로 참여하여야 합니다.(대표사와 공동참여회사의 보유 장비를 합산하여 기준 이상의 장비를 갖춰야 한다) 공동도급 시 대표사 비율이 높아야 하며, 분담사는 2개사까지 참여가능합니다.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1) 상기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 및 분담이행)으로 참여가 가능하며, 공동수습체의 구성원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3개 업체 이내로 참여하여야 합니다.(대표사와 공동참여회사의 보유 장비를 합산하여 기준 이상의 장비를 갖춰야 한다) 공동도급 시 대표사 비율이 높아야 하며, 분담사는 2개사까지 참여가능합니다.

첨부 추출: 가능 · 공동계약

1) 상기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 및 분담이행)으로 참여가 가능하며, 공동수습체의 구성원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3개 업체 이내로 참여하여야 합니다.(대표사와 공동참여회사의 보유 장비를 합산하여 기준 이상의 장비를 갖춰야 한다) 공동도급 시 대표사 비율이 높아야 하며, 분담사는 2개사까지 참여가능합니다.

지역제한
필수

전남

- 2) 전라남도 내에 주된 영업소를 둔 업체와 공동 도급으로 참여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거 지역업 체 참여비율에 따라 가점을 적용합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전남

- 2) 전라남도 내에 주된 영업소를 둔 업체와 공동 도급으로 참여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거 지역업 체 참여비율에 따라 가점을 적용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전남

2) 전라남도 내에 주된 영업소를 둔 업체와 공동 도급으로 참여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거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따라 가점을 적용합니다.

입찰등록확인 필요
필수

경쟁입찰 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 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춘 업체,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 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춘 업체,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 참가자격:「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춘 업체,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일정

입찰 개시
2026-05-22 09:00 (KST)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2026-05-28 18: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538344/000 · 접수방법 전자

입찰마감일시
2026-05-29 10:00 (KST)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입찰마감일시 2026. 5. 29. 10:00

개찰일시
2026-05-29 11:00 (KST)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개찰일시 2026. 5. 29. 11:00

담당자

공고

김명국

G2B 연락처

입찰 / 계약

나. 본 용역은 예정가격이하로서 낙찰하한율(86.745%) 이상 최저가의 입찰자로 개 찰 1순위는 우리 시에서 작성한 사업수행능력 항목별 세부평가기준 및 작성안 내서에 따라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광양시 물관리센터 상수도과(용 강정수장

첨부 근거:
입찰 / 계약

광양시 상수도과

첨부 근거:
입찰 / 계약

입찰에 관한 사항은 회계과

첨부 근거: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첨부 근거: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및 공동도급사항
  2. 가. 참가자격:「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춘 업체,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3. 1)「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1조의 규정에 의거 공고일 현재 건설부문(상하수도)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제6조 규정에 따라 같은 분야의 기술사사무소 등록을 필한 업체
  4. 2)「수도법」제7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 관련 <별표8>의 기술인력을 갖추고「수도법」시행령 제65조의2 관련 <별표3의4>에 따른 기술진단의 실시를 위한 장비를 보유한 업체
  5. ※ 공동도급으로 참여할 경우 『수도법 시행령』 제65조의2 [별표3의4]에 따른 기술진단 장비는 대표사 또는 공동참여회사에서 충족하여야 하며, 본 용역의 성과 도출을 위하여 장비 임대차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6.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시 서식21~22 자료(목록 및 사진)를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미첨부 시 실격 처리
  7. 나. 공동도급사항
  8. 1) 상기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 및 분담이행)으로 참여가 가능하며, 공동수습체의 구성원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3개 업체 이내로 참여하여야 합니다.(대표사와 공동참여회사의 보유 장비를 합산하여 기준 이상의 장비를 갖춰야 한다) 공동도급 시 대표사 비율이 높아야 하며, 분담사는 2개사까지 참여가능합니다.
  9. ※ ‘기술진단에 필요한 기술인력’은 참여사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기술인력은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업체 소속이어야 함.)
  10. 2) 전라남도 내에 주된 영업소를 둔 업체와 공동 도급으로 참여하는 경우
  11.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거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따라 가점을 적용합니다.
  12. ※ 공동도급 시에는 책임기술자를 대표사에서 선임하여야 하며, 공동도급 참여시 지역업체 참여비율을 적용하고, 참여업체 및 참여기술자에 대하여 사업수행평가를 지분(분담비율)대로 평가함.
  13. 3)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며,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본 입찰에 중복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수 없습니다.
  14. ※ 공동도급과 관련한 세부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32호, 2025.7.7.) 제6장 공동계약 운용요령」의 규정에 의하고, 이를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된 결과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첨부 근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 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춘 업체,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2. - 1)「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1조의 규정에 의거 공고일 현재 건설부문(상하 수도)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제6조 규정에 따라 같은 분야의 기술사사무소 등록을 필한 업체
  3. - 2)「수도법」제7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 관련 <별표8>의 기술인력 을 갖추고「수도법」시행령 제65조의2 관련 <별표3의4>에 따른 기술진단 의 실시를 위한 장비를 보유한 업체
  4. - ※ 공동도급으로 참여할 경우 『수도법 시행령』 제65조의2 [별표3의4]에 따른 기술진단 장비는 대표사 또는 공동참여회사에서 충족하여야 하며, 본 용역의 성과 도출을 위하여 장비 임대차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5. -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시 서식21~22 자료(목록 및 사진)를 함께 제출 하여야 하며, 미첨부 시 실격 처리
  6. - 나. 공동도급사항
  7. - 1) 상기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 및 분담이행) 으로 참여가 가능하며, 공동수습체의 구성원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3개 업 체 이내로 참여하여야 합니다.(대표사와 공동참여회사의 보유 장비를 합산 하여 기준 이상의 장비를 갖춰야 한다) 공동도급 시 대표사 비율이 높아야 하며, 분담사는 2개사까지 참여가능합니다.
  8. ※ ‘기술진단에 필요한 기술인력’은 참여사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기술인 력은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업체 소속이어야 함.)
  9. - 2) 전라남도 내에 주된 영업소를 둔 업체와 공동 도급으로 참여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거 지역업
  10. 체 참여비율에 따라 가점을 적용합니다.
  11. ※ 공동도급 시에는 책임기술자를 대표사에서 선임하여야 하며, 공동도급 참여시 지역업체 참여비율을 적용하고, 참여업체 및 참여기술자에 대하 여 사업수행평가를 지분(분담비율)대로 평가함.
  12. - 3)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국가종합전자
  13. 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며,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체의 구성 원은 본 입찰에 중복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수 없습니다.
  14. 추첨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15. 바. 입찰공고 및 적격심사세부기준 등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우리 시에서 정 하는 바에 의합니다.
  16. ※ 공동도급과 관련한 세부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 정안전부 예규 제332호, 2025.7.7.) 제6장 공동계약 운용요령」의 규정에 의하고, 이를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된 결과에 대 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첨부 근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가.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1조의 규정에 의거 공고일 현재 건설부문(상하수도)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제6조 규정에 따라 같은 분야의 기술사사무소 등록을 필한 업체
  2. 1) 건설분야: 상하수도, 구조, 토질․지질
  3. 2) 기계분야: 건설기계, 일반기계, 일반산업기계
  4. 3) 전기분야: 건축전기설비, 전기설비
  5. 4) 계측분야: 산업계측제어, 정보통신
  6. 5) 환경부분: 수질관리
  7. 나. 「수도법」제7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 관련 <별표8>의 기술인력을 갖추고「수도법」시행령 제65조의2 관련 <별표3의4>에 따른 기술진단의 실시를 위한 장비를 보유한 업체
  8. ※ 공동도급으로 참여할 경우 『수도법 시행령』 제65조의2 [별표3의4]에 따른 기술진단 장비는 대표사 또는 공동참여회사에서 충족하여야 하며, 본 용역의 성과 도출을 위하여 장비 임대차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9. 다. 공동도급: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공동계약 운영 요령에 따름
  10. 5. 참여 및 평가인원
  11. 가. 참여기술인
  12. 1) 사업책임기술인: 1인 (상하수도)
  13. 2) 분야별기술인: 총 10인
  14. 가) 분야별 인원: 2인(책임기술인 각 1인 포함)
  15. 나) 해 당 분 야: 건설, 기계, 전기, 계측, 환경
  16. 3) 실무기술인: 총 25인
  17. 나. 평가대상 기술인: 36인
  18. 1) 사업책임기술인 : 1인
  19. 2) 분야별책임기술인 : 5인
  20. 3) 분야별참여기술인: 5인
  21. 4) 실무기술인 : 25인(‘업무중복도’ 항목에 한하여 평가)
  22. 6. 제본순서
  23. 가. 평가서 표지 (서식 1)
  24. 나. 사업참여신청서 (서식 2)
  25. 다. 참여기술인 조직표 (서식 3)
  26. 라. 참여기술인 총괄표 (서식 4)
  27. 마. 참여기술인 개인별 등급·경력·실적 (서식 5)
  28. 바. 참여기술인의 교육훈련 (서식 6)
  29. 사. 참여기술인의 전차용역 수행실적 (서식 7)
  30. 아. 유사용역 수행실적 (서식 8)
  31. 자. 전차용역 수행실적 (서식 9)
  32. 차. 용역 수행성과 (서식 10)
  33. 카. 영업(업무)정지 및 기술인 자격 또는 업무정지기간 (서식 11)
  34. 타. 업체 및 참여기술인의 벌점 (서식 12)
  35. 파. 재정상태 건실도 (서식 13)
  36. 하.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활용실적 (서식 14)
  37. 거. 업무중복도 (서식 15)
  38. 너. 건설기술인 신규고용 (서식 16)
  39. 더. 젊은기술인 참여비율 (서식 17)
  40. 러. 자기평가서 (서식 18)

추가 공고 정보

낙찰 하한율
86.745%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전자

G2B 공고 R26BK01538344/000

발주 기관
전라남도 광양시
분류
기술용역 › 기타 › 기타기술용역 (81108989)
입찰 방법
전자입찰
평가 / 제한
PQ 평가 · 업종제한
공고 종류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