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구림 국지도 확장공사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4,066,320,000원
- 입찰 마감
- 2026-06-05 18:00:00 (KST)
- 개찰 (G2B)
- 2026-06-05 18:00:00 (KST)
G2B 공고 R26BK01538382/002
- 계약 체결 방식
- 일반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적격심사제-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P.Q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
- 지역
- 전북특별자치도
- 공동수급 방식 (G2B)
- (수기)혼합방식
G2B 공고 R26BK01538382/002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 혼합방식의 경우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한 구성원은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불가 [용역참여비율(분담비율)] 구 분 건설분야 전기분야 소계 참여비율 99.52% 0.48% 100%
근거 원문 보기 · 상충하는 추출 결과
첨부 추출: 불가 · 공동이행 구성원의 분담이행 중복참여
※ 혼합방식의 경우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한 구성원은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불가 [용역참여비율(분담비율)] 구 분 건설분야 전기분야 소계 참여비율 99.52% 0.48% 100%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4-1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 분담이행방식, 혼합방식)으로 입찰참여 가능합니다.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4-1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 분담이행방식, 혼합방식)으로 입찰참여 가능합니다.
첨부 추출: 조건부 · 공동계약
4-4 공동도급 시 대표사는 분담비율이 높은 업체이어야 하며,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고일 현재 대표사 소속이어야 합니다.
정보통신공사업
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다음 각호를 참고하여 착공신고서의 적정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1) 계약내용의 확인 (가) 공사기간 (착공-준공) (나) 공사비 지급조건 및 방법 (선금, 기성부분 지급, 준공금 등) (다) 기타 공사계약문서에서 정한 사항 (2) 현장 기술자의 적격 여부 (가) 현장대리인 :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 전기공사업법 제16조, 및 제17조,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3조 등 (나) 품질관리자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50조 (다) 안전관리자 :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라) 보건관리자 :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정보통신공사업
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다음 각호를 참고하여 착공신고서의 적정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1) 계약내용의 확인 (가) 공사기간 (착공-준공) (나) 공사비 지급조건 및 방법 (선금, 기성부분 지급, 준공금 등) (다) 기타 공사계약문서에서 정한 사항 (2) 현장 기술자의 적격 여부 (가) 현장대리인 :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 전기공사업법 제16조, 및 제17조,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3조 등 (나) 품질관리자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50조 (다) 안전관리자 :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라) 보건관리자 :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
전기공사업
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다음 각호를 참고하여 착공신고서의 적정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1) 계약내용의 확인 (가) 공사기간 (착공-준공) (나) 공사비 지급조건 및 방법 (선금, 기성부분 지급, 준공금 등) (다) 기타 공사계약문서에서 정한 사항 (2) 현장 기술자의 적격 여부 (가) 현장대리인 :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 전기공사업법 제16조, 및 제17조,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3조 등 (나) 품질관리자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50조 (다) 안전관리자 :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라) 보건관리자 :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전기공사업
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다음 각호를 참고하여 착공신고서의 적정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1) 계약내용의 확인 (가) 공사기간 (착공-준공) (나) 공사비 지급조건 및 방법 (선금, 기성부분 지급, 준공금 등) (다) 기타 공사계약문서에서 정한 사항 (2) 현장 기술자의 적격 여부 (가) 현장대리인 :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 전기공사업법 제16조, 및 제17조,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3조 등 (나) 품질관리자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50조 (다) 안전관리자 :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라) 보건관리자 :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
경쟁입찰 참가자격
3-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른 자격요건에 적합하고, 공고일 현재 아래 면허를 보유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3-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른 자격요건에 적합하고, 공고일 현재 아래 면허를 보유한 업체
일정
- 준공일
- 2013-12-31 (시각 미기재)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준공일 2013.12.31일 경우 입찰공고일이 2014. 5. 1이면, 적용 건설사업관리기간은 2011. 5. 2부터 2013.12.31까지 금액계상[2011. 5. 2.부터 2013.12.31까지의 해당되는 건설사업관리비]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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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3-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른 자격요건에 적합하고, 공고일 현재 아래 면허를 보유한 업체
- 3-1-1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술용역업(종합, 설계․사업관리-일반, 설계․사업관리-건설사업관리) 등록한 업체
- 3-1-2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른 종합감리업 또는 전문감리업을 등록한 업체
- 4. 공동도급
- 4-1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 분담이행방식, 혼합방식)으로 입찰참여 가능합니다.
- ※ 혼합방식의 경우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한 구성원은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불가
- [용역참여비율(분담비율)]
- 구 분 건설분야 전기분야 소계
- 참여비율 99.52% 0.48% 100%
- ※ 본 비율은 업체 참여비율을 산정하기 위한 기준이며 추후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4-2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시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4-3 공동수급자의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내로 하고, 공동이행방식의 구성원별 최소지분율은 5% 이상이어야 합니다.
- 4-4 공동도급 시 대표사는 분담비율이 높은 업체이어야 하며,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고일 현재 대표사 소속이어야 합니다.
- 4-5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전북특별자치도에 주된 영업소를 둔 업체와 공동도급으로 참여시 지역업체 공동도급 비율은 총 도급액의 49%이상을 권장하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라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따른 배점을 적용합니다.(단, 업체가 단독으로 참여하는 경우 0점으로 처리합니다)
- 4-6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58조에 따라 해당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업체 및 그 계열회사는 참여가 불가하며 입찰참가 대상 업체로 선정되었을 경우 차순위자로 교체합니다.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사전심사에 의해 건설사업관리용역업체로 선정된 경우에 있어 나.항다)호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입찰참가제안에서 명시된 자로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자격 및 해당분야 경력이 그 이상이거나 동등한 자로 하여 발주청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 라) 발주청은 나.항의 내용을 검토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또는 건설사업관리조직 구성내용이 해당 공사현장의 공종 및 공사성격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건설사업관리용역업체에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변경 요구를 받은 건설사업관리용역업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마)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시공과 관련된 각종 인․허가 사항을 포함한 제반법규 등을 시공자로 하여금 준수토록 지도․감독하여야 하며, 발주청이 득하여야 하는 인․허가 사항은 발주청에 협조․요청하여야 한다.
- 바) 승인된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업무의 연속성,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건설사업관리용역 완료시까지 근무토록 하여야 하며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35조제5항에 따라 교체인정 사유를 명시하여 발주청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 사)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구성은 계약문서에 기술된 과업내용에 의거 관련분야 기술자격 또는 학력․경력을 갖춘자로 구성되어야 한다.
- 아) 조직은 공무담당, 공사담당 및 품질담당 등으로 현장여건에 따라 구성토록 함으로서 건설사업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공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 한시적으로 검측업무를 담당하도록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투입할 수 있다.
- 자)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분야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개인별 업무를 분담하고 그 분담 내용에 따라 업무수행계획을 수립하여 과업을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 차)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현장에 부임하는 즉시 사무소, 숙소, 사고발생 및 복구시 응급대처할 수 있는 비상연락체계, 전화번호 및 FAX 등을 발주청에 보고하여 업무연락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변경 되었을 경우에도 보고하여야 한다.
- 2) 설계서 등의 검토
- 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설계도면, 시방서, 구조계산서, 산출내역서, 공사계약서 등의 계약내용과 해당 공사의 조사 설계 보고서 등의 내용을 완전히 숙지하여 새로운 방향의 공법개선 및 예산절감을 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설계서 등의 공사 계약문서 상호간의 모순되는 사항, 현장 실정과의 부합 여부 등 현장시공을 주안으로 하여 해당 공사시행 전에 적정성을 검토하여야 하며, 특히 기술지원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기술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항과 상주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요청한 사항에 대하여 세밀하게 검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토 내용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현장 조건에 부합 여부
- (2) 시공의 실제가능여부
- (3) 공사착수전, 공사시행중, 준공 및 인계․인수단계에서 타사업 또는 타공정과의 상호 부합 여부
- (4) 설계도면, 시방서, 구조계산서, 산출내역서 등의 내용에 대한 상호 일치여부
- (5) 설계서에 누락, 오류 등 불명확한 부분의 존재 여부
- (6) 발주청에서 제공한 공종별 목적물의 물량내역서와 시공자가 제출한 산출내역서 수량과의 일치 여부
- (7) 시공시 예상 문제점 등
- (8) 사업비 절감을 위한 구체적인 검토
- 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나.항의 검토결과 불합리한 부분, 착오, 불명확하거나 의무사항이 있을 시는 그 내용과 의견을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또한 시공자에게도 설계도서 및 산출내역서 등을 검토하도록 하여 검토결과를 보고받아야 한다.
- 3) 설계서 등의 관리
- 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착공 즉시 공사 설계도서 및 자료, 공사계약문서 등을 발주청으로부터 인수하여 관리번호를 부여하고,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공사관계자 이외의 자에게 유출을 방지하는 등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외부 유출시 발주청(공사관리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설계서를 반드시 도면보관함에 보관하여야 하고 캐비닛 등에 보관된 설계서 및 관리서류의 명세서를 기록하여 내측에 부착하여야 하며, 시공자가 차용하여 간 설계서도 필히 상기요령에 의거 보관토록 하여야 한다.
- 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 준공과 동시에 인수한 설계서 등을 발주청에 반납하거나 지시에 따라 폐기처분 한다.
- 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의 여건을 감안하여 각종 법규정, 표준시방서, KS 규정집 및 필요한 기술서적 등을 비치하여야 한다.
- 4) 공사표지판 등의 설치
-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가 공사안내표지판을 설치하는 경우 시공자로부터 표지판의 제작 방법, 크기, 설치장소 등이 포함된 표지판 제작설치 계획서를 제출받아 검토한 후 설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 5) 착공신고서 검토 및 보고
- 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건설공사가 착공된 경우에는 시공자로부터 다음 각호의 서류가 포함된 착공신고서를 제출 받아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7일 이내에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 (1) 현장기술자 지정신고서 (현장관리조직, 현장대리인, 안전관리자, 품질관리자)
- (2) 건설공사 공정예정표
- (3) 품질보증계획서 또는 품질시험계획서
- (4) 공사도급 계약서 사본 및 산출내역서
- (5) 착공전 사진
- (6) 현장기술자 경력사항 확인서 및 자격증 사본
- (7) 안전관리계획서
- (8) 유해․위험방지계획서
- (9) 노무동원 및 장비투입 계획서
- (10) 공사안전보건대장
- (11) 관급자재 수급계획서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3-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른 자격요건에 적합하고, 공고일 현재 아래 면허를 보유한 업체
- - 3-1-1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술용역업(종합, 설계․사업관리-일반, 설계․사업관리-건설사업 관리) 등록한 업체
- - 3-1-2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른 종합 감리업 또는 전문감리업을 등록한 업체
추가 공고 정보
- 낙찰 하한율
- 79.995%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수기
G2B 공고 R26BK01538382/002
- 발주 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 분류
- 기술용역 › 감리 › 토목감리용역 (81101591)
- 입찰 방법
- 직찰
- 평가 / 제한
- PQ 평가
- 공고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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