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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공사건축감리자모집공고(청주 오창 801번지 주거복합 신축공사)

R26BK01538497충청북도 청주시충청북도마감 2026-06-15 11:00:00 (KST)마감

공고 개요

추정가격
5,326,441,423원
입찰 마감
2026-06-15 11:00:00 (KST)
개찰 (G2B)
2026-06-15 13:30:00 (KST)

G2B 공고 R26BK01538497/000

계약 체결 방식
일반경쟁
낙찰자 결정 방식
제한적최저가(낙찰하한율)-제한적최저가(낙찰하한율)
지역
충청북도
공동수급 방식 (G2B)
(전자)공동이행

G2B 공고 R26BK01538497/000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공동수급첨부 원문 간 상충 · 원문 확인 필요

자. 공동도급으로 응모하는 각각의 감리자는 평가대상 감리원 중 최소 1인 이상을 배치하여야 하고 미배치시 평가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 상충하는 추출 결과

첨부 추출: 불가 · 공동계약

자. 공동도급으로 응모하는 각각의 감리자는 평가대상 감리원 중 최소 1인 이상을 배치하여야 하고 미배치시 평가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첨부 추출: 가능 · 공동계약

15.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 감리자 지정기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공동도급 허용. (2개사 공동도급. 단독이행 불가)

업종/면허
필수

건설업

- ※영업정지 처분에 관한사항(건설산업지식정보 시스템(http://www.kiscon.net>건설업체 정보조회 또 는 대한주택건설협회(02-785-0990) 문의)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건설업

- ※영업정지 처분에 관한사항(건설산업지식정보 시스템(http://www.kiscon.net>건설업체 정보조회 또 는 대한주택건설협회(02-785-0990) 문의)

실적확인 필요
필수

실적

- (2) 층수가 35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100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감리업무 수행실적(감리자 모집공고일 현재 수행하고 있는 것을 포함하고, 최근 5년 이내의 수행실적을 말한다)이 있는 감리자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실적

- (2) 층수가 35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100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감리업무 수행실적(감리자 모집공고일 현재 수행하고 있는 것을 포함하고, 최근 5년 이내의 수행실적을 말한다)이 있는 감리자

첨부 추출: 필수 · 실적

가. 감리자 응모자격 : (1)「주택법시행령」 제47조 제1항제2호 및 「감리자지정기준」 제4조 제1항에 적합한 자 (2) 층수가 35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100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감리업무 수행실적(감리자 모집공고일 현재 수행하고 있는 것을 포함하고, 최근 5년 이내의 수행실적을 말한다)이 있는 감리자

일정

입찰 개시
2026-06-12 10:00 (KST)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2026-06-14 18: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538497/000 · 접수방법 전자

공고기간
2026-05-22 (시각 미기재) ~ 2026-05-29 (시각 미기재)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공고기간 2026.5.22.(금) ~ 2026.5.29.(금) (공휴일 포함 7일 이상)

담당자

공고

김강한

G2B 연락처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첨부 근거:
응모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및 심사기준 적용시점
  2. 가. 감리자 응모자격 :
  3. (1)「주택법시행령」 제47조 제1항제2호 및 「감리자지정기준」 제4조 제1항에 적합한 자
  4. (2) 층수가 35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100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감리업무 수행실적(감리자 모집공고일 현재 수행하고 있는 것을 포함하고, 최근 5년 이내의 수행실적을 말한다)이 있는 감리자
  5. ※ 층수 35층 이상 또는 높이 100미터 이상 건축물의 감리업무 수행실적은 협회 발급 실적증명서 또는 발주청·인허가권자 확인서 등으로 층수, 높이, 감리업무 수행 여부 및 수행기간이 확인되는 실적에 한하여 인정합니다.
  6. ※ 공동수급체 모두 위 기준을 충족해야 함
  7. ※ 제출서류 중 사본일 경우 하단우측에 신청자(대표자)가 원본대조필을 날인
  8. 나. 감리원 응모자격 : 「주택법시행규칙」 제18조 제1항 및 「감리자지정기준」 제4조 제2항에 해당하는 자
  9. 다. 비상주감리원의 응모자격
  10. (1) 감리원 자격을 갖춘 자 중 특급건설기술자 또는 고급건설기술자 이상
  11. (2) 등급 미만은 “실격”처리, 건축분야가 아닌 경우 경력 및 실적점수를 “0”점 처리함
  12. 라. 감리자(원) 심사기준의 기간계산시점 : 감리자의 모집공고일(모집공고일 포함)
  13. 14. 사업주체 또는 시공자의 행정처분 이력 및 “감리원 추가의무배치”에 관한 사항
  14. 가. 사업주체 또는 시공자의 행정처분 이력
  15. 1) 사업주체 “교보자산신탁(주)”의 행정처분 이력
  16. 가) 사업계획승인일 2년 이내 영업정지 처분에 관한사항: 해당사항 없음
  17. 나) 사업계획승인일 기준 최근 2년간 벌점에 관한사항: 해당사항 없음
  18. 2) 시공자 “주식회사 대명건설”의 행정처분 이력
  19. 나. “감리원 추가의무배치”에 관한 사항
  20. : 사업주체 또는 시공자의 행정처분 사항이 “감리자지정기준”에서 정한 영업정지 처분 또는 합산벌점에 해당하지 않아 “감리원 추가의무배치” 없음.
  21. ※영업정지 처분에 관한사항(건설산업지식정보 시스템(http://www.kiscon.net>건설업체 정보조회 또 는 대한주택건설협회(02-785-0990) 문의)
  22. ※벌점에 관한사항(건설산업지식정보 시스템(http://www.kiscon.net>벌점조회)
  23. 15.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 감리자 지정기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공동도급 허용.
  24. (2개사 공동도급. 단독이행 불가)
  25. 가.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 제7조 규정에 의한 공동도급은 대표자를 포함하여 2개사의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응모하여야 합니다.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시 최소지분율은 20% 이상일 것)
  26. 나.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나라장터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27. 다. 공동수급체 대표자의 용역참여 지분율을 50% 이상이어야 하고, 총괄감리원은 감리업무를 주도적으로 맡아서 처리하는 대표자 소속의 감리원을 배치하여야 합니다.
  28. 라. 감리원의 배치는 각 감리자의 용역참여지분율에 대한 법정 인 ‧ 월수 이상으로 배치하여야 합니다.
  29. 마. 감리자로 지정된 공동수급체는 사업주체와의 계약 및 감리완료시 까지 참여지분율을 변경할 수 없으며, 다만 구성원 중 일부가 파산, 부도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감리를 이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사업주체의 동의를 얻어 변경이 가능합니다.
  30. 사. 상기사항 외에는 주택건설공사 감리자 지정기준 제7조(공동도급)를 참고하며, 이외의 사항은 지정권자의 해석에 따릅니다.
  31. 아. 나라장터 공동수급협정서 입력 유의사항
  32. (1) 각 수급체의 면허 업종코드가 같은 경우 : 공동이행방식으로 합산 지분율을 100%로 입력
  33. (2) 각 수급체의 면허 업종코드가 다른 경우 : 건설사업관리(4969)로 합산 지분율을 100%로 입력
  34. 자. 공동도급으로 응모하는 각각의 감리자는 평가대상 감리원 중 최소 1인 이상을 배치하여야 하고 미배치시 평가대상에서 제외합니다.
  35. 16. 지역가점에 관한 사항 : 당 주택건설사업(612세대)은 500세대 이상으로 지역가점 해당없음
  36. 17. 재무상태 평가 : 재무상태건실도의 평가는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37. ※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0”점 처리.
첨부 근거:
응모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및 심사기준 적용시점
  2. - 가. 감리자 응모자격 :
  3. - (1)「주택법시행령」 제47조 제1항제2호 및 「감리자지정기준」 제4조 제1항에 적합한 자
  4. - (2) 층수가 35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100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감리업무 수행실적(감리자 모집공고일 현재 수행하고 있는 것을 포함하고, 최근 5년 이내의 수행실적을 말한다)이 있는 감리자
  5. - ※ 층수 35층 이상 또는 높이 100미터 이상 건축물의 감리업무 수행실적은 협회 발급 실적 증명서 또는 발주청·인허가권자 확인서 등으로 층수, 높이, 감리업무 수행 여부 및 수행기간이 확인되는 실적에 한하여 인정합니다.
  6. - ※ 공동수급체 모두 위 기준을 충족해야 함
  7. - ※ 제출서류 중 사본일 경우 하단우측에 신청자(대표자)가 원본대조필을 날인
  8. - 나. 감리원 응모자격 : 「주택법시행규칙」 제18조 제1항 및 「감리자지정기준」 제4조 제2항에 해당하는 자
  9. - 다. 비상주감리원의 응모자격
  10. - (1) 감리원 자격을 갖춘 자 중 특급건설기술자 또는 고급건설기술자 이상
  11. - (2) 등급 미만은 “실격”처리, 건축분야가 아닌 경우 경력 및 실적점수를 “0”점 처리함
  12. - 라. 감리자(원) 심사기준의 기간계산시점 : 감리자의 모집공고일(모집공고일 포함)
  13. - 14. 사업주체 또는 시공자의 행정처분 이력 및 “감리원 추가의무배치”에 관한 사항
  14. - 가. 사업주체 또는 시공자의 행정처분 이력
  15. - 1) 사업주체 “교보자산신탁(주)”의 행정처분 이력
  16. - 가) 사업계획승인일 2년 이내 영업정지 처분에 관한사항: 해당사항 없음
  17. - 나) 사업계획승인일 기준 최근 2년간 벌점에 관한사항: 해당사항 없음
  18. - 2) 시공자 “주식회사 대명건설”의 행정처분 이력
  19. - 나. “감리원 추가의무배치”에 관한 사항 : 사업주체 또는 시공자의 행정처분 사항이 “감리자지정기준”에서 정한 영업정지 처분 또는 합산벌점에
  20. 해당하지 않아 “감리원 추가의무배치” 없음.
  21. - ※영업정지 처분에 관한사항(건설산업지식정보 시스템(http://www.kiscon.net>건설업체 정보조회 또 는 대한주택건설협회(02-785-0990) 문의)
  22. - ※벌점에 관한사항(건설산업지식정보 시스템(http://www.kiscon.net>벌점조회)

추가 공고 정보

낙찰 하한율
80.450%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전자

G2B 공고 R26BK01538497/000

발주 기관
충청북도 청주시
분류
기술용역 › 감리 › 건축감리용역 (81101590)
입찰 방법
전자입찰
공고 종류
등록공고
주택건설공사건축감리자모집공고(청주 오창 801번지 주거복합 신축공사) | 케이알 비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