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공사건축감리자모집공고(청주 오창 801번지 주거복합 신축공사)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5,326,441,423원
- 입찰 마감
- 2026-06-15 11:00:00 (KST)
- 개찰 (G2B)
- 2026-06-15 13:30:00 (KST)
G2B 공고 R26BK01538497/000
- 계약 체결 방식
- 일반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제한적최저가(낙찰하한율)-제한적최저가(낙찰하한율)
- 지역
- 충청북도
- 공동수급 방식 (G2B)
- (전자)공동이행
G2B 공고 R26BK01538497/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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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공동도급으로 응모하는 각각의 감리자는 평가대상 감리원 중 최소 1인 이상을 배치하여야 하고 미배치시 평가대상에서 제외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 상충하는 추출 결과
첨부 추출: 불가 · 공동계약
자. 공동도급으로 응모하는 각각의 감리자는 평가대상 감리원 중 최소 1인 이상을 배치하여야 하고 미배치시 평가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첨부 추출: 가능 · 공동계약
15.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 감리자 지정기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공동도급 허용. (2개사 공동도급. 단독이행 불가)
건설업
- ※영업정지 처분에 관한사항(건설산업지식정보 시스템(http://www.kiscon.net>건설업체 정보조회 또 는 대한주택건설협회(02-785-0990) 문의)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건설업
- ※영업정지 처분에 관한사항(건설산업지식정보 시스템(http://www.kiscon.net>건설업체 정보조회 또 는 대한주택건설협회(02-785-0990) 문의)
실적
- (2) 층수가 35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100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감리업무 수행실적(감리자 모집공고일 현재 수행하고 있는 것을 포함하고, 최근 5년 이내의 수행실적을 말한다)이 있는 감리자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실적
- (2) 층수가 35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100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감리업무 수행실적(감리자 모집공고일 현재 수행하고 있는 것을 포함하고, 최근 5년 이내의 수행실적을 말한다)이 있는 감리자
첨부 추출: 필수 · 실적
가. 감리자 응모자격 : (1)「주택법시행령」 제47조 제1항제2호 및 「감리자지정기준」 제4조 제1항에 적합한 자 (2) 층수가 35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100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감리업무 수행실적(감리자 모집공고일 현재 수행하고 있는 것을 포함하고, 최근 5년 이내의 수행실적을 말한다)이 있는 감리자
일정
- 입찰 개시
- 2026-06-12 10:00 (KST)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 2026-06-14 18: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538497/000 · 접수방법 전자
- 공고기간
- 2026-05-22 (시각 미기재) ~ 2026-05-29 (시각 미기재)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공고기간 2026.5.22.(금) ~ 2026.5.29.(금) (공휴일 포함 7일 이상)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응모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및 심사기준 적용시점
- 가. 감리자 응모자격 :
- (1)「주택법시행령」 제47조 제1항제2호 및 「감리자지정기준」 제4조 제1항에 적합한 자
- (2) 층수가 35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100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감리업무 수행실적(감리자 모집공고일 현재 수행하고 있는 것을 포함하고, 최근 5년 이내의 수행실적을 말한다)이 있는 감리자
- ※ 층수 35층 이상 또는 높이 100미터 이상 건축물의 감리업무 수행실적은 협회 발급 실적증명서 또는 발주청·인허가권자 확인서 등으로 층수, 높이, 감리업무 수행 여부 및 수행기간이 확인되는 실적에 한하여 인정합니다.
- ※ 공동수급체 모두 위 기준을 충족해야 함
- ※ 제출서류 중 사본일 경우 하단우측에 신청자(대표자)가 원본대조필을 날인
- 나. 감리원 응모자격 : 「주택법시행규칙」 제18조 제1항 및 「감리자지정기준」 제4조 제2항에 해당하는 자
- 다. 비상주감리원의 응모자격
- (1) 감리원 자격을 갖춘 자 중 특급건설기술자 또는 고급건설기술자 이상
- (2) 등급 미만은 “실격”처리, 건축분야가 아닌 경우 경력 및 실적점수를 “0”점 처리함
- 라. 감리자(원) 심사기준의 기간계산시점 : 감리자의 모집공고일(모집공고일 포함)
- 14. 사업주체 또는 시공자의 행정처분 이력 및 “감리원 추가의무배치”에 관한 사항
- 가. 사업주체 또는 시공자의 행정처분 이력
- 1) 사업주체 “교보자산신탁(주)”의 행정처분 이력
- 가) 사업계획승인일 2년 이내 영업정지 처분에 관한사항: 해당사항 없음
- 나) 사업계획승인일 기준 최근 2년간 벌점에 관한사항: 해당사항 없음
- 2) 시공자 “주식회사 대명건설”의 행정처분 이력
- 나. “감리원 추가의무배치”에 관한 사항
- : 사업주체 또는 시공자의 행정처분 사항이 “감리자지정기준”에서 정한 영업정지 처분 또는 합산벌점에 해당하지 않아 “감리원 추가의무배치” 없음.
- ※영업정지 처분에 관한사항(건설산업지식정보 시스템(http://www.kiscon.net>건설업체 정보조회 또 는 대한주택건설협회(02-785-0990) 문의)
- ※벌점에 관한사항(건설산업지식정보 시스템(http://www.kiscon.net>벌점조회)
- 15.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 감리자 지정기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공동도급 허용.
- (2개사 공동도급. 단독이행 불가)
- 가.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 제7조 규정에 의한 공동도급은 대표자를 포함하여 2개사의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응모하여야 합니다.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시 최소지분율은 20% 이상일 것)
- 나.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나라장터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다. 공동수급체 대표자의 용역참여 지분율을 50% 이상이어야 하고, 총괄감리원은 감리업무를 주도적으로 맡아서 처리하는 대표자 소속의 감리원을 배치하여야 합니다.
- 라. 감리원의 배치는 각 감리자의 용역참여지분율에 대한 법정 인 ‧ 월수 이상으로 배치하여야 합니다.
- 마. 감리자로 지정된 공동수급체는 사업주체와의 계약 및 감리완료시 까지 참여지분율을 변경할 수 없으며, 다만 구성원 중 일부가 파산, 부도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감리를 이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사업주체의 동의를 얻어 변경이 가능합니다.
- 사. 상기사항 외에는 주택건설공사 감리자 지정기준 제7조(공동도급)를 참고하며, 이외의 사항은 지정권자의 해석에 따릅니다.
- 아. 나라장터 공동수급협정서 입력 유의사항
- (1) 각 수급체의 면허 업종코드가 같은 경우 : 공동이행방식으로 합산 지분율을 100%로 입력
- (2) 각 수급체의 면허 업종코드가 다른 경우 : 건설사업관리(4969)로 합산 지분율을 100%로 입력
- 자. 공동도급으로 응모하는 각각의 감리자는 평가대상 감리원 중 최소 1인 이상을 배치하여야 하고 미배치시 평가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16. 지역가점에 관한 사항 : 당 주택건설사업(612세대)은 500세대 이상으로 지역가점 해당없음
- 17. 재무상태 평가 : 재무상태건실도의 평가는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 ※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0”점 처리.
응모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및 심사기준 적용시점
- - 가. 감리자 응모자격 :
- - (1)「주택법시행령」 제47조 제1항제2호 및 「감리자지정기준」 제4조 제1항에 적합한 자
- - (2) 층수가 35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100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감리업무 수행실적(감리자 모집공고일 현재 수행하고 있는 것을 포함하고, 최근 5년 이내의 수행실적을 말한다)이 있는 감리자
- - ※ 층수 35층 이상 또는 높이 100미터 이상 건축물의 감리업무 수행실적은 협회 발급 실적 증명서 또는 발주청·인허가권자 확인서 등으로 층수, 높이, 감리업무 수행 여부 및 수행기간이 확인되는 실적에 한하여 인정합니다.
- - ※ 공동수급체 모두 위 기준을 충족해야 함
- - ※ 제출서류 중 사본일 경우 하단우측에 신청자(대표자)가 원본대조필을 날인
- - 나. 감리원 응모자격 : 「주택법시행규칙」 제18조 제1항 및 「감리자지정기준」 제4조 제2항에 해당하는 자
- - 다. 비상주감리원의 응모자격
- - (1) 감리원 자격을 갖춘 자 중 특급건설기술자 또는 고급건설기술자 이상
- - (2) 등급 미만은 “실격”처리, 건축분야가 아닌 경우 경력 및 실적점수를 “0”점 처리함
- - 라. 감리자(원) 심사기준의 기간계산시점 : 감리자의 모집공고일(모집공고일 포함)
- - 14. 사업주체 또는 시공자의 행정처분 이력 및 “감리원 추가의무배치”에 관한 사항
- - 가. 사업주체 또는 시공자의 행정처분 이력
- - 1) 사업주체 “교보자산신탁(주)”의 행정처분 이력
- - 가) 사업계획승인일 2년 이내 영업정지 처분에 관한사항: 해당사항 없음
- - 나) 사업계획승인일 기준 최근 2년간 벌점에 관한사항: 해당사항 없음
- - 2) 시공자 “주식회사 대명건설”의 행정처분 이력
- - 나. “감리원 추가의무배치”에 관한 사항 : 사업주체 또는 시공자의 행정처분 사항이 “감리자지정기준”에서 정한 영업정지 처분 또는 합산벌점에
- 해당하지 않아 “감리원 추가의무배치” 없음.
- - ※영업정지 처분에 관한사항(건설산업지식정보 시스템(http://www.kiscon.net>건설업체 정보조회 또 는 대한주택건설협회(02-785-0990) 문의)
- - ※벌점에 관한사항(건설산업지식정보 시스템(http://www.kiscon.net>벌점조회)
추가 공고 정보
- 낙찰 하한율
- 80.450%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전자
G2B 공고 R26BK01538497/000
- 발주 기관
- 충청북도 청주시
- 분류
- 기술용역 › 감리 › 건축감리용역 (81101590)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공고 종류
-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