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전직교육원 원스톱 전직서비스 체계 인프라 구축 사업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391,818,182원
- 입찰 마감
- 2026-06-05 18:00:00 (KST)
- 개찰 (G2B)
- 2026-06-05 19:00:00 (KST)
G2B 공고 R26BK01538514/000
- 계약 체결 방식
- 제한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SW사업)
- 공동수급 방식 (G2B)
- (전자)공동이행 또는 분담이행
G2B 공고 R26BK01538514/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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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생산확인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직접생산증 명서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를 소지한 업체) (단 , 입찰마 감일 이전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 발급분만 인정)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직접생산증 명서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를 소지한 업체) (단 , 입찰마 감일 이전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 발급분만 인정)
8111159901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직접생산증 명서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를 소지한 업체) (단 , 입찰마 감일 이전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 발급분만 인정)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8111159901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직접생산증 명서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를 소지한 업체) (단 , 입찰마 감일 이전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 발급분만 인정)
중소기업
중소기업
- 5)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 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확인서, 소기업 확인서, 소상공인확인서 중 하나를 소지한 업체 (개찰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 5)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 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확인서, 소기업 확인서, 소상공인확인서 중 하나를 소지한 업체 (개찰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 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확인서, 소기 업 확인서, 소상공인확인서 중 하나를 소지한 업체(개찰일 전일까지 발 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첨부 추출: 확인 필요 · 중소기업
- 4)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직 접생산증명서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를 소지한 업체) (단 , 입찰마감일 이전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 발급분만 인정)
첨부 추출: 확인 필요 · 중소기업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직접생산증 명서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를 소지한 업체) (단 , 입찰마 감일 이전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 발급분만 인정)
소프트웨어사업자
- 6)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따른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준수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 6)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따른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준수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5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 및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 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3-15호)」 제15조에 의 한 소프트웨어사업자(업종코드 1468)로 신고를 필한 자이면서, 동시에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자(업종코드 0036)로 등록(신고)된 업체
정보통신공사업
-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제 출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에 의거 소프트웨 어사업(컴퓨터관련 서비스업, 업종코드 1468) 및 정보통신공사사업 자 (업종코드 0036) 신고를 필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정보통신공사업
-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제 출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에 의거 소프트웨 어사업(컴퓨터관련 서비스업, 업종코드 1468) 및 정보통신공사사업 자 (업종코드 0036) 신고를 필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정보통신공사업
-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5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 및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 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3-15호)」 제15조에 의 한 소프트웨어사업자(업종코드 1468)로 신고를 필한 자이면서, 동시에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자(업종코드 0036)로 등록(신고)된 업체
1468
-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제 출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에 의거 소프트웨 어사업(컴퓨터관련 서비스업, 업종코드 1468) 및 정보통신공사사업 자 (업종코드 0036) 신고를 필한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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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1468
-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제 출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에 의거 소프트웨 어사업(컴퓨터관련 서비스업, 업종코드 1468) 및 정보통신공사사업 자 (업종코드 0036) 신고를 필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1468
-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5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 및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 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3-15호)」 제15조에 의 한 소프트웨어사업자(업종코드 1468)로 신고를 필한 자이면서, 동시에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자(업종코드 0036)로 등록(신고)된 업체
0036
-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제 출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에 의거 소프트웨 어사업(컴퓨터관련 서비스업, 업종코드 1468) 및 정보통신공사사업 자 (업종코드 0036) 신고를 필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0036
-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제 출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에 의거 소프트웨 어사업(컴퓨터관련 서비스업, 업종코드 1468) 및 정보통신공사사업 자 (업종코드 0036) 신고를 필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0036
-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5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 및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 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3-15호)」 제15조에 의 한 소프트웨어사업자(업종코드 1468)로 신고를 필한 자이면서, 동시에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자(업종코드 0036)로 등록(신고)된 업체
분담이행
공동계약
- 10) 본 사업은 하도급, 분담이행, 공동수급을 허용함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 10) 본 사업은 하도급, 분담이행, 공동수급을 허용함
첨부 추출: 가능 · 공동계약
- 10) 본 사업은 하도급, 분담이행, 공동수급을 허용함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 ❍ 본 사업은 하도급, 분담이행, 공동수급을 허용함
첨부 추출: 가능 · 공동계약
- ❍ 본 사업은 하도급, 분담이행, 공동수급을 허용함
경쟁입찰 참가자격
-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적합하고 본 입찰공고문, 입찰유의서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포함), 계약조건 등을 수락 하고 소정의 입찰등록을 필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적합하고 본 입찰공고문, 입찰유의서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포함), 계약조건 등을 수락 하고 소정의 입찰등록을 필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 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적합하고 본 입찰공고문, 입찰유의서(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포함), 계약조건 등을 수락하고 소정의 입 찰등록을 필한 업체
일정
- 입찰 개시
- 2026-05-21 18:40 (KST)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 2026-06-04 18: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538514/000 · 접수방법 전자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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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참가 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 가. 아래 각 항을 모두 만족하는 업체
- -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적합하고 본 입찰공고문, 입찰유의서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포함), 계약조건 등을 수락 하고 소정의 입찰등록을 필한 업체
- - 2)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 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
- -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제 출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에 의거 소프트웨 어사업(컴퓨터관련 서비스업, 업종코드 1468) 및 정보통신공사사업 자 (업종코드 0036) 신고를 필한 업체
- - 4)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직 접생산증명서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를 소지한 업체) (단 , 입찰마감일 이전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 발급분만 인정)
- - 5)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 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확인서, 소기업 확인서, 소상공인확인서 중 하나를 소지한 업체 (개찰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 6)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따른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준수
- - 7)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입찰 참여 제한
- - 8)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중소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 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 제한(소프트웨어
- - 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 참여 제한금액: 없음’으로 확인)
- - 9) 총 사업금액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공공 소프트웨어 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없음’으로 확인)만 입찰참가 가능
- - 10) 본 사업은 하도급, 분담이행, 공동수급을 허용함
- - 11) 본 사업은 총 사업규모가 5억원 미만 사업으로 분리발주 대상 사업에 해당되지 않음
- - 12)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사업 관리감독에 관한 일반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를 실시한 사업임
- - 13) 본 사업은 하도급 허용 사업으로 사업자는 아래사항을 반드시 숙지 하여야 함
- - - 하도급 관리감독 및 시정요구 본 사업 관련해서 발주기관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제7 항에 따라 하도급 제한규정 준수 여부를 지속적으로 관리·감독 하여야 하고,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계약상대자 에게 시정을 요구하여야 함
- - - 하도급 사전승인 본 사업의 하도급의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제5항 및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의 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하도급계약 전에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 - 하도급 비율제한 본 사업의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 제51조제1항에 따라 물품(상용소프트웨어 포함) 구매금액을 제외한 소프트웨어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으며, 같은 법 제3 항에 따라 다시 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허함. 다만, 같은 법 제51조 제2항 각 호 및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함
- - - 하도급 계획서 제출 요청 본 사업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계약체결 시 「소프 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의 별지 제7호서식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 - -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 시 ‘하도급계획적정성’ 평가를 하는 경우 본 사업은 기술성 평가 시 '하도급계획적정성‘을 평가항목에 포함 하는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 별지 제4호 서식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 적정성 확인서’를 제출해야 함
- - -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 명시 하도급계약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의 별표 3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에 따라 적정성여부를 판단하며, 평가점수가 85점 이상 인 경우에 한하여 하도급계약을 승인함. 다만, 85점 이상인 경우 라 하더라도 하도급 계약의 세부 조건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원 활한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하여 하도급 승인 거절을 통보할 수 있음
- - 하도급 대금 지급 확인
- 본 사업은 하도급 가능 사업으로 계약상대자는 대가를 지급받은 경우 15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하 여야 하며, 하도급대금의 지급 내역(수령자, 지급액, 지급일 등)을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보하여야 함
- - - 공동수급체 구성 본 사업에서 전체 사업금액 대비 10%를 초과하여 하도급하려는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제6항 및 동 법 시행령 제48조제5항에 따라 하수급인과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해야하며,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지 못하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그 사유를 제시하여야 함
- - - SW사업 표준계약서 사용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38조제4항에 따라 마련한 표준계약서
- 또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정한 SW사업 표준 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하여 하수급인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하도급 계약 체결 후 하도급계획의 적정성 평가 및 승인 을 위해 하도급 계약 체결사항(하도급 사업수행계획서, 하도급 계약서 사본, 하도급 금액 산출내역서 등을 발주 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입찰 참가 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 ❍ 아래 각 항을 모두 만족하는 업체
-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 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적합하고 본 입찰공고문, 입찰유의서(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포함), 계약조건 등을 수락하고 소정의 입 찰등록을 필한 업체
- - ❍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 및 동법 시행 령 제 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
- -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5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 및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 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3-15호)」 제15조에 의 한 소프트웨어사업자(업종코드 1468)로 신고를 필한 자이면서, 동시에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자(업종코드 0036)로 등록(신고)된 업체
-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직접생산증 명서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를 소지한 업체) (단 , 입찰마 감일 이전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 발급분만 인정)
- -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 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확인서, 소기 업 확인서, 소상공인확인서 중 하나를 소지한 업체(개찰일 전일까지 발 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따른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준수
- -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회사의 입찰 참여 제한
- - ❍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소 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 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 제한(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 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없음’으로 확인)
- - ❍ 총 사업금액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소프트웨 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없음’으로 확인)만 입찰참가 가능
- - ❍ 본 사업은 하도급, 분담이행, 공동수급을 허용함
- -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사업 관리감독에 관한 일반기준(과학기술정보통 신부 고시)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를 실시한 사업임
- -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른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소프트웨어사 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 과업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 으며, 국가기관등의 장은 과업심의위원회 개최요청에 대해서 특별한 사 정이 없으면 수용해야 함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 한 지침」 별지 13호서식 또는 제안요청서 붙임17 참조
- - ❍ 본 사업은 하도급 허용 사업으로 사업자는 아래사항을 반드시 숙지하 여야 함
- - - 하도급 관리감독 및 시정요구 본 사업 관련해서 발주기관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제7항에 따 라 하도급 제한규정 준수 여부를 지속적으로 관리·감독하여야 하고,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계약상대자에게 시정을 요구하 여야 함
- - - 하도급 사전승인 본 사업의 하도급의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제5항 및 「소 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의 규정에 의하여 반드 시 하도급계약 전에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 - 하도급 비율제한 본 사업의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 51조제1항에 따라 물품(상용소프트웨어 포함) 구매금액을 제외한 소 프트웨어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으며, 같은 법 제3항 에 따라 다시 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허함. 다만, 같은 법 제51조제2 항 각 호 및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함
- - - 하도급 계획서 제출 요청 본 사업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계약체결 시 「소프트웨어 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의 별지 제7호서식 ‘소프트웨어 사업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 - -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 시 ‘하도급계획적정성’ 평가를 하는 경우 본 사업은 기술성 평가 시 '하도급계획적정성‘을 평가항목에 포함하는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 별지 제4호서식 소프트 웨어사업 하도급 계획 적정성 확인서’를 제출해야 함
- - -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 명시 하도급계약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 감독에 관한 지침」의 별표 3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에 따라 적정성여부를 판단하며, 평가점수가 85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하도급계약을 승인함. 다만, 85점 이상인 경우라 하더라도 하도급 계 약의 세부 조건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원활한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하여 하도급 승인 거절을 통보할 수 있음
- - - 하도급 대금 지급 확인 본 사업은 하도급 가능 사업으로 계약상대자는 대가를 지급받은 경우 15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하도급대금의 지급 내역(수령자, 지급액, 지급일 등)을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보하여야 함
- - - 공동수급체 구성 본 사업에서 전체 사업금액 대비 10%를 초과하여 하도급하려는 경 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제6항 및 동 법 시행령 제48조제5항 에 따라 하수급인과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해야하며, 공동수급 체를 구성하지 못하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그 사유를 제시하 여야 함
- - - SW사업 표준계약서 사용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38조제4항에 따라 마련한 표준계약서 또는 공 정거래위원회에서 제정한 SW사업 표준 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하여 하수 급인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하도급 계약 체결 후 하도급계획의 적정성 평가 및 승인을 위해 하도급 계약 체결사항(하도급 사업수행계획서, 하도급 계약서 사본, 하도급 금액 산출내역서 등을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추가 공고 정보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전자
G2B 공고 R26BK01538514/000
- 발주 기관
- 국방전직교육원
- 분류
- ICT 서비스 › SW 및 시스템 개발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81111599)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평가 / 제한
- 업종제한
- 공고 종류
- 재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