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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백마지구 도시재생 실행계획 수립 용역

R26BK01538616충청남도 보령시충청남도마감 2026-06-02 18:00:00 (KST)마감

공고 개요

추정가격
118,181,818원
입찰 마감
2026-06-02 18:00:00 (KST)
개찰 (G2B)
2026-06-02 18:00:00 (KST)

G2B 공고 R26BK01538616/000

계약 체결 방식
제한경쟁
낙찰자 결정 방식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지역
충청남도
공동수급 방식 (G2B)
(수기)혼합방식

G2B 공고 R26BK01538616/000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중소기업확인 필요
필수

중소기업

확인 필요

중소기업

- 3)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포함)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확인서'를 소지한 자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 3)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포함)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확인서'를 소지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다)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포함)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확인서'를 소지한 자

첨부 추출: 확인 필요 · 중소기업

다만, 비영리법인은 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에 따라 입찰 참가 가능

첨부 추출: 확인 필요 · 중소기업

다만, 비영리법인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에 따라 입찰 참가 가능

업종/면허
필수

1169

-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등록 규정에 따라 학술·연구용역 업종(업종코드 1169)업을 등록한 자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1169

-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등록 규정에 따라 학술·연구용역 업종(업종코드 1169)업을 등록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1169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등록 규정에 따라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으로 등록한 업체

공동수급
가능

분담이행

가능

공동계약

가능

공동이행

- 1) “가”항의 자격요건 중 1) 및 2)의 자격을 모두 충족하지 못하는 업체는 자격 보완을 위하여 대표업체를 포함한 2개 업체 이내로 공동 수급(공동이행방식, 분담이행방식 또는 혼합방식)이 가능함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 1) “가”항의 자격요건 중 1) 및 2)의 자격을 모두 충족하지 못하는 업체는 자격 보완을 위하여 대표업체를 포함한 2개 업체 이내로 공동 수급(공동이행방식, 분담이행방식 또는 혼합방식)이 가능함

첨부 추출: 가능 · 공동계약

- 3) 공동수급 참여업체는 타 업체와 공동수급을 중복구성할 수 없음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1) “가”항의 자격요건 중 1) 및 2)의 자격을 모두 충족하지 못하는 업체는 자격 보완을 위하여 대표업체를 포함한 2개 업체 이내로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 분담이행방식 또는 혼합방식)이 가능함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1) “가”항의 자격요건 중 1) 및 2)의 자격을 모두 충족하지 못하는 업체는 자격 보완을 위하여 대표업체를 포함한 2개 업체 이내로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 분담이행방식 또는 혼합방식)이 가능함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가) “다. 참가자격 1)항”의 자격요건 중 “가)”항 ~“나)”항을 겸유하지 않은 업체는 보완을 위해 대표업체 포함 2개 업체 이내로 공동수급(공동이행 또는 분담이행, 혼합이행) 방식 허용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가) “다. 참가자격 1)항”의 자격요건 중 “가)”항 ~“나)”항을 겸유하지 않은 업체는 보완을 위해 대표업체 포함 2개 업체 이내로 공동수급(공동이행 또는 분담이행, 혼합이행) 방식 허용

첨부 추출: 가능 · 공동계약

마. 공동수급체에 참여하는 업체는 중복하여 타 업체와 공동수급을 구성할 수 없음.

입찰등록확인 필요
필수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같은법 시행령 제13조 및 시행규 칙 제14조의 자격조건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되지 않 는 자로서 다음 1)∼2)항에 해당하는 자격을 모두 충족하는 자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같은법 시행령 제13조 및 시행규 칙 제14조의 자격조건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되지 않 는 자로서 다음 1)∼2)항에 해당하는 자격을 모두 충족하는 자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같은법 시행령 제13조 및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조건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되지 않는 자로서 다음 1)∼2)항에 해당하는 자격을 모두 충족하는 자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같은법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의 요건을 갖추고, 다음 가)∼다)에 해당하는 자격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기관, 입찰공고일 기준)

일정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2026-06-01 18: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538616/000 · 접수방법 수기

담당자

공고

김미아

G2B 연락처

과업입찰 / 계약

보령시청 도시과 도시재생정책팀

첨부 근거:
입찰 / 계약

보령시청 회계과 계약팀

첨부 근거:
입찰 / 계약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첨부 근거: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첨부 근거: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다음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2. 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같은법 시행령 제13조 및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조건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되지 않는 자로서 다음 1)∼2)항에 해당하는 자격을 모두 충족하는 자
  3. 1)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의 규정에 따른 건설부문(도시계획)의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제6조에 의한 건설부분(도시계획) 기술사사무소를 개설 등록한 업체
  4.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등록 규정에 따라 학술·연구용역 업종(업종코드 1169)업을 등록한 자
  5. 3)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포함)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확인서'를 소지한 자
  6. ※ 중소기업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다만, 비영리법인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에 따라 입찰 참가 가능
  7. ※ 비영리법인인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법인설립허가서 등 증빙서류 제출
  8. 나. 공동수급
  9. 1) “가”항의 자격요건 중 1) 및 2)의 자격을 모두 충족하지 못하는 업체는 자격 보완을 위하여 대표업체를 포함한 2개 업체 이내로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 분담이행방식 또는 혼합방식)이 가능함
  10. 2) 공동수급협정서 및 공동수급 대표자 선임계를 제출하며, 분담비율 및 대표사는 업체 간 자율 결정
  11. ※ 공동수급체의 대표사는 분담비율이 높은 업체로 하며, 공동수급협정서에는 참여업체별 지분비율을 표시하여 제출
  12. ※ 구성원별 최소 지분은 5%이상으로 구성
  13. 3) 공동수급 참여업체는 타 업체와 공동수급을 중복구성할 수 없음
  14. 4) 그 외의 공동수급과 관련한 공동수급체 구성 준수사항, 계약 및 이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른다.
첨부 근거: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다음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2. - 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같은법 시행령 제13조 및 시행규 칙 제14조의 자격조건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되지 않 는 자로서 다음 1)∼2)항에 해당하는 자격을 모두 충족하는 자
  3. - 1)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의 규정에 따른 건설부문(도시계획) 의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제6조에 의 한 건설부분(도시계획) 기술사사무소를 개설 등록한 업체
  4. -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등록 규정에 따라 학술·연구용역 업종(업종코드 1169)업을 등록한 자
  5. - 3)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포함)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확인서'를 소지한 자
  6. - ※ 중소기업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다만, 비영리법인은 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에 따라 입찰 참가 가능
  7. - ※ 비영리법인인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법인설립허가서 등 증빙서류 제출
  8. - 나. 공동수급
  9. - 1) “가”항의 자격요건 중 1) 및 2)의 자격을 모두 충족하지 못하는 업체는 자격 보완을 위하여 대표업체를 포함한 2개 업체 이내로 공동 수급(공동이행방식, 분담이행방식 또는 혼합방식)이 가능함
  10. - 2) 공동수급협정서 및 공동수급 대표자 선임계를 제출하며, 분담비율 및 대표사는 업체 간 자율 결정
  11. - ※ 공동수급체의 대표사는 분담비율이 높은 업체로 하며, 공동수급협정서에는 참여업체별 지분비율을 표시하여 제출
  12. - ※ 구성원별 최소 지분은 5%이상으로 구성
  13. - 3) 공동수급 참여업체는 타 업체와 공동수급을 중복구성할 수 없음
  14. - 4) 그 외의 공동수급과 관련한 공동수급체 구성 준수사항, 계약 및 이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른다.
첨부 근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같은법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의 요건을 갖추고, 다음 가)∼다)에 해당하는 자격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기관, 입찰공고일 기준)
  2. 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의 규정에 따른 건설부문(도시계획)의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제6조에 의한 건설부분(도시계획) 기술사사무소를 개설 등록한 업체
  3.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등록 규정에 따라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으로 등록한 업체
  4. 다)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포함)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확인서'를 소지한 자
  5. ※ 중소기업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다만, 비영리법인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에 따라 입찰 참가 가능
  6. 2) 공동수급에 관한 사항
  7. 가) “다. 참가자격 1)항”의 자격요건 중 “가)”항 ~“나)”항을 겸유하지 않은 업체는 보완을 위해 대표업체 포함 2개 업체 이내로 공동수급(공동이행 또는 분담이행, 혼합이행) 방식 허용
  8. ※ “다)”항에 해당하는 자격은 공동수급 업체 모두 갖추어 함.
  9. 나) 공동수급협정서 및 공동수급 대표자 선임계를 제출하며, 분담비율 및 대표사는 업체 간 자율 결정
  10. ※ 공동수급체의 대표사는 분담비율이 높은 업체로 하며, 공동수급협정서에는 참여업체별 지분비율을 표시하여 제출.
  11. ※ 구성원별 최소 지분은 5% 이상으로 구성
  12. 다) 그 외의 공동수급과 관련한 공동수급체 구성 준수사항, 계약 및 이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을 따릅니다.
  13. 라. 공고일 기준으로 등록취소, 휴업, 폐업, 부정당 업체 지정 및 자격정지 등 관련 규정에 위반 조치된 자는 공모에 참가할 수 없으며, 자격심사 후라도 상기 사유 발생 시는 공모 참가자격 및 권리 일체를 박탈함.
  14. 마. 공동수급체에 참여하는 업체는 중복하여 타 업체와 공동수급을 구성할 수 없음.
  15. 바. 낙찰자 결정 방법
  16. 1) 종합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인 제안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며, 협상적격자가 없는 경우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17. 2) 협상순서는 종합평가점수의 고득점 순에 의하여 결정하되, 종합평가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로 하고, 기술능력평가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함
  18. 3) 협상적격자의 협상순위가 결정되면, 협상 적격자에게 협상순위와 협상일정을 개별 통보하되, 협상대상에서 제외된 업체는 개별 통보 생략

추가 공고 정보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수기

G2B 공고 R26BK01538616/000

발주 기관
충청남도 보령시
분류
연구조사서비스 › 학술연구서비스 › 기타연구조사서비스 (80909032)
입찰 방법
직찰
평가 / 제한
업종제한
공고 종류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