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위생처리장 증설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안내 공고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507,000,000원
- 입찰 마감
- 2026-06-01 18:00:00 (KST)
- 개찰 (G2B)
- 2026-06-01 18:00:00 (KST)
G2B 공고 R26BK01538630/000
- 계약 체결 방식
- 일반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적격심사제-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 5억원 이상인 P.Q 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
- 지역
- 인천광역시
- 공동수급 방식 (G2B)
- (수기)혼합방식
G2B 공고 R26BK01538630/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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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생산확인
- ②(지질조사)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2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토질.지질) 신고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른 같은 분야로 기술사사무소를 등록한 자로서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소상공인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포함)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발급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지질연구조사서비스(8115179901)]를 소지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 ②(지질조사)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2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토질.지질) 신고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른 같은 분야로 기술사사무소를 등록한 자로서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소상공인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포함)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발급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지질연구조사서비스(8115179901)]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② (지질조사)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토질.지질) 신고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른 같은 분야로 기술사사무소를 등록한 자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소상공인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포함)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중소기업확인서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발급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지질연구조사서비스(8115179901)]를 소지한 업체
- 라.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회사 간 구성은 불가하며,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근거 원문 보기 · 상충하는 추출 결과
첨부 추출: 불가 · 공동계약
- 라.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회사 간 구성은 불가하며,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첨부 추출: 불가 · 공동계약
라.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회사 간 구성은 불가하며,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32호, 2025. 7. 7.)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의한 공동도급(공동이행, 분담이행, 혼합방식)으로 참여가 가능 합니다.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5개사 이하로 구성하고, 구성원별 최소 지분율은 5%이상이어야 합니다.(측량조사 및 지질조사부문은 분담이행방식으로만 참여 가능)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32호, 2025. 7. 7.)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의한 공동도급(공동이행, 분담이행, 혼합방식)으로 참여가 가능 합니다.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5개사 이하로 구성하고, 구성원별 최소 지분율은 5%이상이어야 합니다.(측량조사 및 지질조사부문은 분담이행방식으로만 참여 가능)
첨부 추출: 가능 · 공동계약
- 나. 공동수급체 대표사는 참여비율이 높은 업체를 선임하여야 하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본 입찰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참여할 수 없으며, 사업 책임기술인는 공고일 현재 대표회사 소속이여야 합니다.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32호, 2025. 7. 7.)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의한 공동도급(공동이행, 분담이행, 혼합방식)으로 참여가 가능합니다.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5개사 이하로 구성하고, 구성원별 최소 지분율은 5%이상이어야 합니다.(측량조사 및 지질조사부문은 분담이행방식으로만 참여 가능)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32호, 2025. 7. 7.)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의한 공동도급(공동이행, 분담이행, 혼합방식)으로 참여가 가능합니다.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5개사 이하로 구성하고, 구성원별 최소 지분율은 5%이상이어야 합니다.(측량조사 및 지질조사부문은 분담이행방식으로만 참여 가능)
첨부 추출: 가능 · 공동계약
나. 공동수급체 대표사는 참여비율이 높은 업체를 선임하여야 하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본 입찰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참여할 수 없으며, 사업책임기술인는 공고일 현재 대표회사 소속이여야 합니다.
8115179901
- ②(지질조사)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2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토질.지질) 신고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른 같은 분야로 기술사사무소를 등록한 자로서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소상공인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포함)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발급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지질연구조사서비스(8115179901)]를 소지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8115179901
- ②(지질조사)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2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토질.지질) 신고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른 같은 분야로 기술사사무소를 등록한 자로서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소상공인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포함)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발급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지질연구조사서비스(8115179901)]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8115179901
② (지질조사)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토질.지질) 신고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른 같은 분야로 기술사사무소를 등록한 자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소상공인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포함)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중소기업확인서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발급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지질연구조사서비스(8115179901)]를 소지한 업체
중소기업
지질) 신고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른 같은 분야로 기술사사무소를 등록한 자로서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소상공인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포함)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발급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지질연구조사서비스(8115179901)]를 소지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지질) 신고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른 같은 분야로 기술사사무소를 등록한 자로서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소상공인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포함)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발급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지질연구조사서비스(8115179901)]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지질) 신고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른 같은 분야로 기술사사무소를 등록한 자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소상공인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포함)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중소기업확인서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발급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지질연구조사서비스(8115179901)]를 소지한 업체
인천
※ 인천광역시에 주된 영업소를 둔 업체가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할 경우에도 지역업체 합산비율에 포함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인천
※ 인천광역시에 주된 영업소를 둔 업체가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할 경우에도 지역업체 합산비율에 포함합니다.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 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입찰 참가 자격을 갖추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아니 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 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입찰 참가 자격을 갖추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아니 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입찰 참가 자격을 갖추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아니한 업체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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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입찰 참가 자격을 갖추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아니한 업체
- 나.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에 의한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으로 등록한 업체
- 다.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등록한 자로서 아래 각 분야에 대하여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등록)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같은 분야의 기술사사무소를 등록한 업체
- 1) 건설부문: 상하수도, 토질‧지질, 구조 2) 기계부문: 일반산업기계
- 3) 전기부문: 전기설비 4) 환경부문: 수질관리
- 라. 측량 및 지질조사분야
- ① (측량조사)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규정에 의하여 측량업(측지·공공·일반측량업) 등록을 필한 업체
- ② (지질조사)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토질.지질) 신고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른 같은 분야로 기술사사무소를 등록한 자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소상공인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포함)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중소기업확인서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발급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지질연구조사서비스(8115179901)]를 소지한 업체
- ※ 중소기업확인서와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시 함께 제출하며
- 입찰참가등록 마감일까지 유효기간 이내여야 합니다.
- 4.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32호, 2025. 7. 7.)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의한 공동도급(공동이행, 분담이행, 혼합방식)으로 참여가 가능합니다.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5개사 이하로 구성하고, 구성원별 최소 지분율은 5%이상이어야 합니다.(측량조사 및 지질조사부문은 분담이행방식으로만 참여 가능)
- 나. 공동수급체 대표사는 참여비율이 높은 업체를 선임하여야 하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본 입찰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참여할 수 없으며, 사업책임기술인는 공고일 현재 대표회사 소속이여야 합니다.
- 다. 사업수행능력평가 공고일 현재 인천광역시에 주된 영업소를 둔 지역업체와 공동도급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결정기준」 제3장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따른 배점(전체 참여업체 중 지역업체 합산 참여비율에 따른 점수)을 적용하며, 단독으로 참여시 지역업체 참여 가점은 없습니다.
- ※ 분야별 분담비율
- 구 분 엔지니어링 부문 조사부문
- 이행방식 공동, 분담, 혼합이행 분담이행
- 분 야 상하수도 토목 (토질,지질,구조) 기전 (기계,전기) 수질관리 측량 조사 지질 조사
- 금액비율(%) 64.00% 10.32% 10.32% 10.32% 0.21% 4.83%
- PQ적용평가비율 (업체 및 기술자) 70% 10% 10% 10% - -
- 라.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회사 간 구성은 불가하며,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마. 인천광역시에 주된 영업소(본사)를 둔 지역업체와 공동계약 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중 제3장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지역업체 참여도 비율에 따른 배점 적용합니다.
- 지역업체 참여비율 30% 이상 30% 미만 20% 이상
- 점 수 3점 1점
- ※ 인천광역시에 주된 영업소를 둔 업체가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할 경우에도 지역업체 합산비율에 포함합니다.
- 바. 지역업체의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인천광역시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및 하도급업체 보호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49%이상 권장합니다.
- 사. 공동도급의 경우 업체 참가등록 시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타 입찰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7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을 적용합니다.
- 5. 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PQ) 제출 안내
- 가. 평가기준 및 작성안내서 교부 : 인터넷 게시로 갈음
- - 국가종합전자조달(www.g2b.go.kr) 및 우리군 홈페이지 게시
- 나 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제출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 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입찰 참가 자격을 갖추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아니 한 업체
- - 나.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에 의한 건설엔지니어링업 (종합 또는 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으로 등록한 업체
- - 다.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등록한 자로서 아래 각 분야에 대하여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등록)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제6조에 따라 같은 분야의 기술사사무소를 등록한 업체
- 1) 건설부문: 상하수도, 토질‧지질, 구조 2) 기계부문: 일반산업기계
- 3) 전기부문: 전기설비 4) 환경부문: 수질관리
- - 라. 측량 및 지질조사분야
- - ①(측량조사)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 제34조 규정에 의하여 측량업(측지·공공·일반측량업) 등록을 필한 업체
- - ②(지질조사)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2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토질.지질) 신고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른 같은 분야로 기술사사무소를 등록한 자로서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소상공인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포함)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발급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지질연구조사서비스(8115179901)]를 소지한 업체
- ※ 중소기업확인서와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시 함께 제출하며 입찰참가등록 마감일까지 유효기간 이내여야 합니다.
- 4.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 -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32호, 2025. 7. 7.)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의한 공동도급(공동이행, 분담이행, 혼합방식)으로 참여가 가능 합니다.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5개사 이하로 구성하고, 구성원별 최소 지분율은 5%이상이어야 합니다.(측량조사 및 지질조사부문은 분담이행방식으로만 참여 가능)
- - 나. 공동수급체 대표사는 참여비율이 높은 업체를 선임하여야 하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본 입찰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참여할 수 없으며, 사업 책임기술인는 공고일 현재 대표회사 소속이여야 합니다.
- - 다. 사업수행능력평가 공고일 현재 인천광역시에 주된 영업소를 둔 지역업체와 공동 도급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결정기준제3장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따른 배점(전체 참여업체 중 지역업체 합산 참여비율에 따른 점수)을 적용하며, 단독으로 참여시 지역업체 참여 가점은 없습니다.
- ※ 분야별 분담비율
- 구 분
- 엔지니어링 부문
- 조사부문
- 이행방식
- 공동, 분담, 혼합이행
- 분담이행
- 분 야
- 상하수도
- 토목 (토질,지질, 구조)
- 기전 (기계,전기)
- 수질관리
- 측량 조사
- 지질 조사
- 금액비율(%)
- 64.00%
- 10.32%
- 0.21%
- 4.83%
- PQ적용평가비율 (업체 및 기술자)
- 70%
- 10%
- - 라.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회사 간 구성은 불가하며,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 마. 인천광역시에 주된 영업소(본사)를 둔 지역업체와 공동계약 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중 제3장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지역업체 참여도 비율에 따른 배점 적용합니다.
- 지역업체 참여비율
추가 공고 정보
- 낙찰 하한율
- 85.495%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수기
G2B 공고 R26BK01538630/000
- 발주 기관
- 인천광역시 강화군
- 분류
- 기술용역 › 설계 › 상하수도설계용역 (81101527)
- 입찰 방법
- 직찰
- 평가 / 제한
- PQ 평가
- 공고 종류
-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