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립 중등학교 교사 전보 프로그램 3차 개발 용역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36,273,636원
- 입찰 마감
- 2026-06-02 10:00:00 (KST)
- 개찰 (G2B)
- 2026-06-10 11:00:00 (KST)
G2B 공고 R26BK01538768/000
- 계약 체결 방식
- 제한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SW사업)
- 지역
- 서울특별시
- 공동수급 방식 (G2B)
- (없음)공동수급불허
G2B 공고 R26BK01538768/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직접생산확인
- 3)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입찰마감일 전일까지‘전산업무(소프트 웨어개발포함)-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159901)’로 발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이어야 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 3)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입찰마감일 전일까지‘전산업무(소프트 웨어개발포함)-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159901)’로 발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이어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3)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입찰마감일 전일까지‘전산업무(소프트웨어개발포함)-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159901)’로 발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이어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다. 중소벤처기업부고시「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확인기준」에 의거 직접생산증명서[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전산업무(소프트웨어개발포함)-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품명번호 8111159901)”으로 발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8111159901
- 3)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입찰마감일 전일까지‘전산업무(소프트 웨어개발포함)-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159901)’로 발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이어야 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8111159901
- 3)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입찰마감일 전일까지‘전산업무(소프트 웨어개발포함)-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159901)’로 발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이어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8111159901
3)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입찰마감일 전일까지‘전산업무(소프트웨어개발포함)-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159901)’로 발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이어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8111159901
다. 중소벤처기업부고시「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확인기준」에 의거 직접생산증명서[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전산업무(소프트웨어개발포함)-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품명번호 8111159901)”으로 발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중소기업
중소기업
- 4)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2(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의한 중기업,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업체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이어야 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 4)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2(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의한 중기업,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업체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이어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다. 중소벤처기업부고시「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확인기준」에 의거 직접생산증명서[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전산업무(소프트웨어개발포함)-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품명번호 8111159901)”으로 발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첨부 추출: 확인 필요 · 중소기업
- 3)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입찰마감일 전일까지‘전산업무(소프트 웨어개발포함)-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159901)’로 발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이어야 합니다.
첨부 추출: 확인 필요 · 중소기업
3)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입찰마감일 전일까지‘전산업무(소프트웨어개발포함)-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159901)’로 발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이어야 합니다.
소프트웨어사업자
-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G2B)에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사업 (1468)]으로 업종을 등록한 자이어야 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G2B)에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사업 (1468)]으로 업종을 등록한 자이어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사업(1468)]으로 업종을 등록한 자이어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나.「소프트웨어 진흥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 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이어야 함
1468
나.「소프트웨어 진흥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 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이어야 함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1468
나.「소프트웨어 진흥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 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이어야 함
경쟁입찰 참가자격
-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동법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자이어야 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동법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자이어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증 소지업체이여야 함
부정당업자 제한 제외
-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동법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자이어야 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부정당업자 제한 제외
-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동법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자이어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부정당업자 제한 제외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이어야 함
첨부 제출 일정
첨부 서류 제출
제출기간
2026-05-29 10:00 (KST) ~ 2026-06-02 10:00 (KST)
첨부 근거: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 5. 29.(금) 10:00 ~ 2026. 6. 2.(화) 10:00 (
첨부 서류 제출
제출기간
2026-05-29 10:00 (KST) ~ 2026-06-02 10:00 (KST)
첨부 근거: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 5. 29.(금) 10:00 ~ 2026. 6. 2.(화) 10:00
첨부 서류 제출
제출기간
2026-05-29 10:00 (KST) ~ 2026-06-02 10:00 (KST)
첨부 근거: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 5. 29.(금) 10:00 ~ 2026. 6. 2.(화) 10:00까지
일정
- 입찰 개시
- 2026-05-29 10:00 (KST)
- 제출기간
- 2026-05-29 10:00 (KST) ~ 2026-06-02 10: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제출기간 2026. 5. 29.(금) 10:00 ~ 2026. 6. 2.(화) 10:00 ( 제출기간 2026. 5. 29.(금) 10:00 ~ 2026. 6. 2.(화) 10:00 제출기간 2026. 5. 29.(금) 10:00 ~ 2026. 6. 2.(화) 10:00까지
- 설명회 일시
- 2026-06-09 10:00 (KST)부터 (종료시각 미기재)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설명회 일시 2026. 6. 9.(화) 10:00~ - 나. 장소: 서울특별시성동광진교육지원청 1층 소회의실 설명회 일시 2026. 6. 9.(화) 10:00~ 나. 장소: 서울특별시성동광진교육지원청 1층 소회의실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입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가.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동법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자이어야 합니다.
-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사업(1468)]으로 업종을 등록한 자이어야 합니다.
- 3)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입찰마감일 전일까지‘전산업무(소프트웨어개발포함)-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159901)’로 발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이어야 합니다.
- 4)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2(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의한 중기업,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업체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이어야 합니다.
-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 제안서 제출 마감일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마감일 포함)인 경우
-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 * 이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따라 대기업 소프트웨어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 48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 자격 제한) 및 제33조(입찰 및 계약체결의 제한)에 해당하지 않은 자이어야 합니다.
- 다.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의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잘서 제출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마.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등록사항과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등록정보(대표자, 상호)가 일치하는 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입찰무효’사유에 해당됩니다.
- 바.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 제1항 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입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 가.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동법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자이어야 합니다.
- -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G2B)에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사업
- (1468)]으로 업종을 등록한 자이어야 합니다.
- - 3)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입찰마감일 전일까지‘전산업무(소프트 웨어개발포함)-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159901)’로 발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이어야 합니다.
- - 4)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2(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의한 중기업,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업체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이어야 합니다.
-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 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 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 제안서 제출 마감일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마감일 포함)인 경우
-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 * 이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따라 대기업 소프트웨어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소프 트웨어 진흥법」 제 48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 자격 제한) 및 제33조(입찰 및 계약체결의 제한)에 해당하지 않은 자이어야 합니다.
- - 다.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의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 -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잘서 제출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 마.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등록사항과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 록증의 등록정보(대표자, 상호)가 일치하는 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42조에 따라‘입찰무효’사유에 해당됩니다.
- - 바.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 제1항 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입찰 참가 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증 소지업체이여야 함
- 나.「소프트웨어 진흥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 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이어야 함
- 다. 중소벤처기업부고시「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확인기준」에 의거 직접생산증명서[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전산업무(소프트웨어개발포함)-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품명번호 8111159901)”으로 발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이어야 함
- 마.「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바. 공동계약 불가
- - 사유: 일관성 및 책임성이 필요한 업무로 공동계약 불가
- 사. 업체 선정 절차
- 입찰공고 → 제안서 접수 → 제안서 심사 → 우선협상 기관 순위 선정 → 협상 실시 → 사업자 선정 및 계약 체결
추가 공고 정보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없음
G2B 공고 R26BK01538768/000
- 발주 기관
- 서울특별시교육청 서울특별시성동광진교육지원청
- 분류
- ICT 서비스 › SW 및 시스템 개발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81111599)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평가 / 제한
- 업종제한
- 공고 종류
-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