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수출입통제시스템 유지보수 및 시스템 연계 모듈 고도화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40,909,091원
- 입찰 마감
- 2026-06-02 11:00:00 (KST)
- 개찰 (G2B)
- 2026-06-05 10:00:00 (KST)
G2B 공고 R26BK01538856/000
- 계약 체결 방식
- 제한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SW사업)
- 공동수급 방식 (G2B)
- (없음)공동수급불허
G2B 공고 R26BK01538856/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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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생산확인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중소기업자로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G2B)에 패키지소프트웨어 정보시스템개발 서비스(세부품명번호:8111159801)으로 등록되어 있고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중소기업자로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G2B)에 패키지소프트웨어 정보시스템개발 서비스(세부품명번호:8111159801)으로 등록되어 있고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중소기업자로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G2B)에 패키지소프트웨어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8111159801)으로 등록되어 있고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및 중소기업 확인서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 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공동계약
마. 본 사업은 공동수급 및 하도급을 불허함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불가 · 공동계약
마. 본 사업은 공동수급 및 하도급을 불허함
8111159801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중소기업자로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G2B)에 패키지소프트웨어 정보시스템개발 서비스(세부품명번호:8111159801)으로 등록되어 있고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8111159801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중소기업자로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G2B)에 패키지소프트웨어 정보시스템개발 서비스(세부품명번호:8111159801)으로 등록되어 있고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8111159801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중소기업자로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G2B)에 패키지소프트웨어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8111159801)으로 등록되어 있고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업체
8111159901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중소기업자로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패키지소프트웨어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159901)으로 등록되어 있고 직접 생산 확인 증명서를 소지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8111159901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중소기업자로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패키지소프트웨어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159901)으로 등록되어 있고 직접 생산 확인 증명서를 소지한 업체
중소기업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중소기업자로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G2B)에 패키지소프트웨어 정보시스템개발 서비스(세부품명번호:8111159801)으로 등록되어 있고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중소기업자로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G2B)에 패키지소프트웨어 정보시스템개발 서비스(세부품명번호:8111159801)으로 등록되어 있고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중소기업자로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G2B)에 패키지소프트웨어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8111159801)으로 등록되어 있고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중소기업자로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패키지소프트웨어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159901)으로 등록되어 있고 직접 생산 확인 증명서를 소지한 업체
소프트웨어사업자
다.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8조 및 「소프트웨어기술자 경력 및 소프트웨어사업자 실적 관리지침」 제14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 관련 서비스사업) 신청·등록하고, 나라장터에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8))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다.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8조 및 「소프트웨어기술자 경력 및 소프트웨어사업자 실적 관리지침」 제14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 관련 서비스사업) 신청·등록하고, 나라장터에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8))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다.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8조 및 「소프트웨어기술자 경력 및 소프트웨어사업자 실적 관리지침」제14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 관련 서비스사업) 신청·등록하고, 나라장터에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8))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나.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 및 「소프트웨어기술자 경력 및 소프트웨어사업자 실적 관리지침」 제14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 관련 서비스사업) 신청 및 등록을 필한 업체 (舊,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4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 관련 서비스사업))
1468
다.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8조 및 「소프트웨어기술자 경력 및 소프트웨어사업자 실적 관리지침」 제14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 관련 서비스사업) 신청·등록하고, 나라장터에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8))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1468
다.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8조 및 「소프트웨어기술자 경력 및 소프트웨어사업자 실적 관리지침」 제14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 관련 서비스사업) 신청·등록하고, 나라장터에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8))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1468
다.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8조 및 「소프트웨어기술자 경력 및 소프트웨어사업자 실적 관리지침」제14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 관련 서비스사업) 신청·등록하고, 나라장터에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8))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 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구비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 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구비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른 경쟁 입찰 참가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조달청 입찰 참가 자격등록증 소지 업체이어야 함
일정
- 입찰 개시
- 2026-05-22 09:00 (KST)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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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 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구비한 업체
- 나. 입찰공고일 현재 은행 또는 법정관리, 화의개시 중에 있지 않고, 정부기관에 의한 부정당업체로 제재 중에 있지 않은 업체
- 다.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8조 및 「소프트웨어기술자 경력 및 소프트웨어사업자 실적 관리지침」제14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 관련 서비스사업) 신청·등록하고, 나라장터에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8))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 ※ 최근년도 결산 신고된 SW사업자 신고확인서 제출
-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중소기업자로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G2B)에 패키지소프트웨어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8111159801)으로 등록되어 있고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업체
-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 마.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 본 사업은 사업 금액이 20억 원 미만인 사업으로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 소프트웨어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및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바.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48조 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사.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특별법인은 특별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 아. 조달청 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전자입찰서 접수 마감일 전일18:00까지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 입찰참가자가 관련법령에 따른 영업정지 등을 받거나,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은 때에는 입찰참가등록 마감일 전일까지 그 제한기간이 만료되어야 입찰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 자. 나라장터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 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구비한 업체
- 나. 입찰공고일 현재 은행 또는 법정관리, 화의개시 중에 있지 않고, 정부기관에 의한 부정당업체로 제재 중에 있지 않은 업체
- 다.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8조 및 「소프트웨어기술자 경력 및 소프트웨어사업자 실적 관리지침」
- 제14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 관련 서비스사업) 신청·등록하고, 나라장터에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8))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 ※ 최근년도 결산 신고된 SW사업자 신고확인서 제출
-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중소기업자로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G2B)에 패키지소프트웨어 정보시스템개발 서비스(세부품명번호:8111159801)으로 등록되어 있고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업체
-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 한국원자력연구원 관리번호 : 2026-3177
- ※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 되며, 입찰참가자는 청렴계약 입찰특별 유의서 및 청렴계약 특수조건을 숙지하여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고 본 공고의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 할 수 없습니다.
- 마.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 본 사업은 사업 금액이 20억 원 미만인 사업으로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 정보통신부 고시)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 소프트웨어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및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바.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48조 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사.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 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특별법인은 특별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 아. 조달청 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전자입찰서 접수 마감일 전일 18:00까지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 입찰참가자가 관련법령에 따른 영업정지 등을 받거나,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은 때에는 입찰 참가등록 마감일 전일까지 그 제한기간이 만료되어야 입찰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 자. 나라장터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입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른 경쟁 입찰 참가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조달청 입찰 참가 자격등록증 소지 업체이어야 함
- 나.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 및 「소프트웨어기술자 경력 및 소프트웨어사업자 실적 관리지침」 제14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 관련 서비스사업) 신청 및 등록을 필한 업체 (舊,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4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 관련 서비스사업))
-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중소기업자로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패키지소프트웨어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159901)으로 등록되어 있고 직접 생산 확인 증명서를 소지한 업체
- ※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및 중소기업 확인서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 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 라.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마.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 본 사업은 사업 금액이 20억 원 미만인 사업으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 소프트웨어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및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마. 본 사업은 공동수급 및 하도급을 불허함
- 2. 입찰방식
- 가. 사업자 선정방식 : 입찰공고서에 따름
- 나. 제안서의 평가원칙
- 제안내용에 대한 평가는 우리 연구원이 제안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 후 선정함
- 제안서 평가는 제안요청사항에 따른 제안내용을 분야별로 정형화된 평가요소에 따라 가중치를 고려한 배점을 적용하여 평가함
- 평가 및 선정결과에 대하여 제안사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열람을 청구할 수 없음
- 다. 평가절차
- 평가위원회의 평가위원의 개별적인 제안서 평가
- 평가항목에 대한 등급부여와 이에 따른 산술적 평가
- 각 평가위원의 가중합 평가결과를 취합하여 제안사 점수계산
- 라. 평가방법
- 총점 100점 기준으로 각 평가항목에 대한 점수를 합산 및 환산하여 85점 이상을 획득한 업체를 사업수행 적격으로 판정한다.
- 최종점수 산출
- - 평가위원이 평가한 점수 중 최고점수 1개와 최저점수 1개를 제외하고, 나머지 점수를 산술평균으로 계산하여 85점 이상 획득한 업체를 적격으로 판정
- - 점수계산은 소수점 이하 2자리까지 산정 후 반올림하여 소수점 이하 1자리까지 산출
- 마. 협상적격자 선정 및 협상순서
- 협상적격자 선정
- - 기술평가 점수(100점)만을 기준으로 일정비율(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되, 협상적격자가 없는 경우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 - 협상순서는 기술점수 90점, 가격점수 10점을 반영하여 종합평가점수의 고득점 순에 의하여 결정
- -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은 실시하지 않음
- - 모든 협상적격자와 협상 결렬 시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 협상방법 및 기준
- -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제안가격 등 제안서의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을 실시하며, 가격협상을 제외한 기술협상은 원자력연구원 정보통신팀과 협상 실시
- 3. 제안 제출 안내
- □ 제안서 제출
- o 제출서류 : 제안서 & 제안요약서 (전자파일 형태)
- o 제출방법 : 입찰공고서 참고
- o 문의처
- - 팀장 : 김현조(042-868-2010, keiki@kaeri.re.kr)
- - 담당자 : 황호진(042-868-2977, hojinhwang@kaeri.re.kr)
- □ 일반사항
- o 낙찰자로 선정될 경우, 용역 개시 후 다음사항이 포함된 용역수행계획서를 제출하여 연구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추가 공고 정보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없음
G2B 공고 R26BK01538856/000
- 발주 기관
- 한국원자력연구원
- 분류
- ICT 서비스 › SW 및 시스템 개발 › 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및도입서비스 (81111598)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평가 / 제한
- 업종제한
- 공고 종류
- 재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