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당곡초등학교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개축공사 폐기물 처리용역(장기계속-총차 및 1차)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266,211,819원
- 입찰 마감
- 2026-05-29 14:00:00 (KST)
- 개찰 (G2B)
- 2026-05-29 15:00:00 (KST)
G2B 공고 R26BK01538899/001
- 계약 체결 방식
- 일반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적격심사제-추정가격 5억원 미만 2억원 이상인 용역
- 지역
- 서울특별시
- 공동수급 방식 (G2B)
- (전자)분담이행
G2B 공고 R26BK01538899/001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폐기물 처리업
- ① 폐기물 관리법 제25조 및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 업종코드: 1227) 및 폐기물수집·운반업 (건설폐기물, 업종코드:6728) 및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1253) 및 폐기물중간처리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 업종코드: 1257) 및 폐기물 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페기물, 업종코드: 6770)으로 등록한 자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 처리업
- ① 폐기물 관리법 제25조 및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 업종코드: 1227) 및 폐기물수집·운반업 (건설폐기물, 업종코드:6728) 및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1253) 및 폐기물중간처리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 업종코드: 1257) 및 폐기물 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페기물, 업종코드: 6770)으로 등록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 처리업
① 폐기물 관리법 제25조 및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 업종코드: 1227) 및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6728) 및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1253) 및 폐기물중간처리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 업종코드: 1257) 및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페기물, 업종코드: 6770)으로 등록한 자
1227
- ① 폐기물 관리법 제25조 및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 업종코드: 1227) 및 폐기물수집·운반업 (건설폐기물, 업종코드:6728) 및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1253) 및 폐기물중간처리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 업종코드: 1257) 및 폐기물 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페기물, 업종코드: 6770)으로 등록한 자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1227
- ① 폐기물 관리법 제25조 및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 업종코드: 1227) 및 폐기물수집·운반업 (건설폐기물, 업종코드:6728) 및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1253) 및 폐기물중간처리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 업종코드: 1257) 및 폐기물 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페기물, 업종코드: 6770)으로 등록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1227
① 폐기물 관리법 제25조 및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 업종코드: 1227) 및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6728) 및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1253) 및 폐기물중간처리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 업종코드: 1257) 및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페기물, 업종코드: 6770)으로 등록한 자
6728
- ① 폐기물 관리법 제25조 및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 업종코드: 1227) 및 폐기물수집·운반업 (건설폐기물, 업종코드:6728) 및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1253) 및 폐기물중간처리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 업종코드: 1257) 및 폐기물 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페기물, 업종코드: 6770)으로 등록한 자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6728
- ① 폐기물 관리법 제25조 및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 업종코드: 1227) 및 폐기물수집·운반업 (건설폐기물, 업종코드:6728) 및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1253) 및 폐기물중간처리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 업종코드: 1257) 및 폐기물 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페기물, 업종코드: 6770)으로 등록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6728
① 폐기물 관리법 제25조 및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 업종코드: 1227) 및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6728) 및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1253) 및 폐기물중간처리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 업종코드: 1257) 및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페기물, 업종코드: 6770)으로 등록한 자
1253
- ① 폐기물 관리법 제25조 및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 업종코드: 1227) 및 폐기물수집·운반업 (건설폐기물, 업종코드:6728) 및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1253) 및 폐기물중간처리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 업종코드: 1257) 및 폐기물 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페기물, 업종코드: 6770)으로 등록한 자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1253
- ① 폐기물 관리법 제25조 및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 업종코드: 1227) 및 폐기물수집·운반업 (건설폐기물, 업종코드:6728) 및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1253) 및 폐기물중간처리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 업종코드: 1257) 및 폐기물 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페기물, 업종코드: 6770)으로 등록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1253
① 폐기물 관리법 제25조 및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 업종코드: 1227) 및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6728) 및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1253) 및 폐기물중간처리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 업종코드: 1257) 및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페기물, 업종코드: 6770)으로 등록한 자
1257
- ① 폐기물 관리법 제25조 및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 업종코드: 1227) 및 폐기물수집·운반업 (건설폐기물, 업종코드:6728) 및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1253) 및 폐기물중간처리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 업종코드: 1257) 및 폐기물 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페기물, 업종코드: 6770)으로 등록한 자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1257
- ① 폐기물 관리법 제25조 및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 업종코드: 1227) 및 폐기물수집·운반업 (건설폐기물, 업종코드:6728) 및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1253) 및 폐기물중간처리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 업종코드: 1257) 및 폐기물 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페기물, 업종코드: 6770)으로 등록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1257
① 폐기물 관리법 제25조 및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 업종코드: 1227) 및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6728) 및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1253) 및 폐기물중간처리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 업종코드: 1257) 및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페기물, 업종코드: 6770)으로 등록한 자
6770
- ① 폐기물 관리법 제25조 및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 업종코드: 1227) 및 폐기물수집·운반업 (건설폐기물, 업종코드:6728) 및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1253) 및 폐기물중간처리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 업종코드: 1257) 및 폐기물 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페기물, 업종코드: 6770)으로 등록한 자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6770
- ① 폐기물 관리법 제25조 및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 업종코드: 1227) 및 폐기물수집·운반업 (건설폐기물, 업종코드:6728) 및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1253) 및 폐기물중간처리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 업종코드: 1257) 및 폐기물 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페기물, 업종코드: 6770)으로 등록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6770
① 폐기물 관리법 제25조 및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 업종코드: 1227) 및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6728) 및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1253) 및 폐기물중간처리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 업종코드: 1257) 및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페기물, 업종코드: 6770)으로 등록한 자
6786
- ② 폐기물 관리법 제25조 및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 업종코드: 1227) 및 폐기물수집·운반업 (건설폐기물, 업종코드:6728) 및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1253) 및 폐기물중간처리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 업종코드: 1257) 및 폐기물 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페기물, 업종코드: 6786)으로 등록한 자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6786
- ② 폐기물 관리법 제25조 및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 업종코드: 1227) 및 폐기물수집·운반업 (건설폐기물, 업종코드:6728) 및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1253) 및 폐기물중간처리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 업종코드: 1257) 및 폐기물 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페기물, 업종코드: 6786)으로 등록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6786
② 폐기물 관리법 제25조 및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 업종코드: 1227) 및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6728) 및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1253) 및 폐기물중간처리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 업종코드: 1257) 및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페기물, 업종코드: 6786)으로 등록한 자
6778
- ③ 폐기물 관리법 제25조 및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 폐기물 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 업종코드: 1227) 및 폐기물수집·운반업 (건설폐기물, 업종코드:6728) 및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1253) 및 폐기물중간처리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 업종코드: 1257) 및 폐기물 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페기물, 업종코드: 6778)으로 등록한 자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6778
- ③ 폐기물 관리법 제25조 및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 폐기물 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 업종코드: 1227) 및 폐기물수집·운반업 (건설폐기물, 업종코드:6728) 및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1253) 및 폐기물중간처리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 업종코드: 1257) 및 폐기물 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페기물, 업종코드: 6778)으로 등록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6778
③ 폐기물 관리법 제25조 및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 업종코드: 1227) 및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6728) 및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1253) 및 폐기물중간처리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 업종코드: 1257) 및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페기물, 업종코드: 6778)으로 등록한 자
운반업
- ① 폐기물 관리법 제25조 및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 업종코드: 1227) 및 폐기물수집·운반업 (건설폐기물, 업종코드:6728) 및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1253) 및 폐기물중간처리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 업종코드: 1257) 및 폐기물 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페기물, 업종코드: 6770)으로 등록한 자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운반업
- ① 폐기물 관리법 제25조 및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 업종코드: 1227) 및 폐기물수집·운반업 (건설폐기물, 업종코드:6728) 및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1253) 및 폐기물중간처리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 업종코드: 1257) 및 폐기물 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페기물, 업종코드: 6770)으로 등록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운반업
① 폐기물 관리법 제25조 및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 업종코드: 1227) 및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6728) 및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1253) 및 폐기물중간처리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 업종코드: 1257) 및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페기물, 업종코드: 6770)으로 등록한 자
폐기물중간처리업
- ① 폐기물 관리법 제25조 및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 업종코드: 1227) 및 폐기물수집·운반업 (건설폐기물, 업종코드:6728) 및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1253) 및 폐기물중간처리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 업종코드: 1257) 및 폐기물 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페기물, 업종코드: 6770)으로 등록한 자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중간처리업
- ① 폐기물 관리법 제25조 및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 업종코드: 1227) 및 폐기물수집·운반업 (건설폐기물, 업종코드:6728) 및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1253) 및 폐기물중간처리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 업종코드: 1257) 및 폐기물 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페기물, 업종코드: 6770)으로 등록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중간처리업
① 폐기물 관리법 제25조 및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 업종코드: 1227) 및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6728) 및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1253) 및 폐기물중간처리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 업종코드: 1257) 및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페기물, 업종코드: 6770)으로 등록한 자
중간처리업
- ※ 다만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1253)을 등록한 자로서「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2조 [별표2]“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자는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 폐기물, 업종코드:6728) 업종을 등록하지 않아도 입찰 가능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중간처리업
- ※ 다만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1253)을 등록한 자로서「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2조 [별표2]“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자는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 폐기물, 업종코드:6728) 업종을 등록하지 않아도 입찰 가능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중간처리업
※ 다만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1253)을 등록한 자로서「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2조 [별표2]“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자는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6728) 업종을 등록하지 않아도 입찰 가능합니다.
분담이행
공동계약
- ※ 면허 보완을 위하여 공동계약(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합니다.(다만 ①~③항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계약으로 참여가 가능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 ※ 면허 보완을 위하여 공동계약(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합니다.(다만 ①~③항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계약으로 참여가 가능합니다.)
첨부 추출: 가능 · 공동계약
5)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이 입찰에 대하여 해당 지역업체와 그 외 지역업체 간에「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하며,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참여할 수 없습니다.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제33조에 해당하지 않은 자로서, 다음 ①~③항의 자격 중 한가지 항 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제33조에 해당하지 않은 자로서, 다음 ①~③항의 자격 중 한가지 항 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제33조에 해당하지 않은 자로서, 다음 ①~③항의 자격 중 한가지 항 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첨부 제출 일정
첨부 서류 제출
제출기간
2026-05-27 14:00 (KST) ~ 2026-05-29 14:00 (KST)
첨부 근거: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 5. 27(수) 14:00 ~ 2026. 5. 29.(금) 14:00
일정
- 입찰 개시
- 2026-05-27 14:00 (KST)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 2026-05-28 18: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538899/001 · 접수방법 전자
- 제출기간
- 2026-05-27 14:00 (KST) ~ 2026-05-29 14: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제출기간 2026. 5. 27(수) 14:00 ~ 2026. 5. 29.(금) 14:00
-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05-29 15: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5. 29.(금) 15:00 이후, 입찰집행관 PC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입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제33조에 해당하지 않은 자로서, 다음 ①~③항의 자격 중 한가지 항 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① 폐기물 관리법 제25조 및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 업종코드: 1227) 및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6728) 및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1253) 및 폐기물중간처리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 업종코드: 1257) 및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페기물, 업종코드: 6770)으로 등록한 자
- ② 폐기물 관리법 제25조 및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 업종코드: 1227) 및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6728) 및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1253) 및 폐기물중간처리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 업종코드: 1257) 및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페기물, 업종코드: 6786)으로 등록한 자
- ③ 폐기물 관리법 제25조 및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 업종코드: 1227) 및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6728) 및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1253) 및 폐기물중간처리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 업종코드: 1257) 및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페기물, 업종코드: 6778)으로 등록한 자
- ※ 다만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1253)을 등록한 자로서「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2조 [별표2]“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자는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6728) 업종을 등록하지 않아도 입찰 가능합니다.
- ※ 영업대상폐기물에 내역서상 폐기물이 모두 기재되어있어야 합니다.
- (반드시 용역개요 및 내역서의 폐기물 확인요망)
- ※ 낙찰예정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 시 입찰 마감일 전일 현재,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에 의한 인력보유 증빙서류(4대 보험 가입증명서 등)를 같이 제출하여야 하며, 등록 요건에 미달된 경우 부적격자로 처리됩니다.
- ※ 면허 보완을 위하여 공동계약(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합니다.(다만 ①~③항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계약으로 참여가 가능합니다.)
- - 본 용역의 낙찰 예정자는 각 업종별 허가증에 영업대상 폐기물이 확인 가능하여야 하고, 적정 처리 여부에 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나.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하며,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 입찰공고일 현재용)에 따라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조달청 근무시간(평일) 내)까지(2026.5.29.(금)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다.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미등록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 이용자 등록 안내에 따라 등록하여야 합니다.
- 라.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 마.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 제5호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 바.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 각 호에 해당 하지 아니한다는【붙임1】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계약 체결시에는【붙임1】서약서를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서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 4.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 가. 면허보완을 위한 분담이행 방식만 가능
- 1) 구성원 수: 5개사 이하(공동수급체 대표자 포함)
- 2) 공동수급체 대표자: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1253)
- 3) 분담비율
- 수집·운반 처리
- 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 건설폐기물 재활용 임목 소각 그외
- 0.33% 31.58% 0.28% 0.49% 0.52% 66.80%
- 4)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분담부분을 이행할 수 있는 등록 ․ 신고 등의 자격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 5)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이 입찰에 대하여 해당 지역업체와 그 외 지역업체 간에「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하며,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참여할 수 없습니다.
- 나.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입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제33조에 해당하지 않은 자로서, 다음 ①~③항의 자격 중 한가지 항 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 ① 폐기물 관리법 제25조 및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 업종코드: 1227) 및 폐기물수집·운반업 (건설폐기물, 업종코드:6728) 및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1253) 및 폐기물중간처리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 업종코드: 1257) 및 폐기물 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페기물, 업종코드: 6770)으로 등록한 자
- - ② 폐기물 관리법 제25조 및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 업종코드: 1227) 및 폐기물수집·운반업 (건설폐기물, 업종코드:6728) 및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1253) 및 폐기물중간처리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 업종코드: 1257) 및 폐기물 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페기물, 업종코드: 6786)으로 등록한 자
- - ③ 폐기물 관리법 제25조 및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 폐기물 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 업종코드: 1227) 및 폐기물수집·운반업 (건설폐기물, 업종코드:6728) 및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1253) 및 폐기물중간처리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 업종코드: 1257) 및 폐기물 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페기물, 업종코드: 6778)으로 등록한 자
- - ※ 다만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1253)을 등록한 자로서「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2조 [별표2]“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자는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 폐기물, 업종코드:6728) 업종을 등록하지 않아도 입찰 가능합니다.
- - ※ 영업대상폐기물에 내역서상 폐기물이 모두 기재되어있어야 합니다. (반드시 용역개요 및 내역서의 폐기물 확인요망)
- - ※ 낙찰예정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 시 입찰 마감일 전일 현재,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에 의한 인력보유 증빙서류(4대 보험 가입증명서 등)를 같이 제출하여야 하며, 등록 요건에 미달된 경우 부적격자로 처리됩니다.
- - ※ 면허 보완을 위하여 공동계약(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합니다.(다만 ①~③항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계약으로 참여가 가능합니다.)
- - 본 용역의 낙찰 예정자는 각 업종별 허가증에 영업대상 폐기물이 확인 가능하여야
- 하고, 적정 처리 여부에 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 나.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하며,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 입찰공고일 현재용)에 따라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조달청 근무시간(평일) 내)까지(2026.5.29.(금)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 다.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미등록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 이용자 등록 안내에 따라 등록하여야 합니다.
- - 라.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 - 마.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 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지방 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 제5호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 - 바.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 각 호에 해당 하지 아니한다는【붙임1】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계약 체결시에는【붙임1】서약서를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서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추가 공고 정보
- 낙찰 하한율
- 86.745%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전자
G2B 공고 R26BK01538899/001
- 발주 기관
- 서울특별시교육청 서울특별시동작관악교육지원청
- 분류
-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 폐기물 처리 › 건설폐기물처리서비스 (76121598)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평가 / 제한
- 업종제한
- 공고 종류
- 변경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