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항만 상시준설체계 구축 방안 연구용역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44,667,273원
- 입찰 마감
- 2026-06-10 18:00:00 (KST)
- 개찰 (G2B)
- 2026-06-16 14:00:00 (KST)
G2B 공고 R26BK01538905/000
- 계약 체결 방식
- 제한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 지역
- 전북특별자치도
- 공동수급 방식 (G2B)
- (전자)공동이행
G2B 공고 R26BK01538905/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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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중소기업
- 3-3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2에 의거, 「중소기업 기본법」시행령 제3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 3-3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2에 의거, 「중소기업 기본법」시행령 제3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3-3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2에 의거,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2에 의거,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제안서 제출 마감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 단,「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에 의거 비영리법인 참가 허용 * 비영리법인인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법인설립허가서 등 증빙서류를 제출할 것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http://www.
첨부 추출: 확인 필요 · 중소기업
※ 본 입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에 따라 비영리법인의 참여가 가능함
첨부 추출: 확인 필요 · 중소기업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
1169
- 3-2 입찰참가등록 마감일까지 조달청 나라장터(G2B)시스템에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1169) 으로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1169
- 3-2 입찰참가등록 마감일까지 조달청 나라장터(G2B)시스템에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1169) 으로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1169
3-2 입찰참가등록 마감일까지 조달청 나라장터(G2B)시스템에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1169)으로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1169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 조건을 갖추고, 조달청 나라장터(G2B)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공동이행
공동계약
- 3-5 본 용역은 단독 또는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하며, 대표사를 포함하여 3개 업체 이하, 최소지분율은 5% 이상이며 지분율이 큰 업체가 대표사가 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 3-5 본 용역은 단독 또는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하며, 대표사를 포함하여 3개 업체 이하, 최소지분율은 5% 이상이며 지분율이 큰 업체가 대표사가 됩니다.
첨부 추출: 가능 · 공동계약
나. 공동도급은 공동수급대표자를 포함하여 3개 업체(기관) 이하로 가능하며, 공동수급의 대표사는 분담비율이 가장 높아야 하고, 제안서 제출 시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첨부하여야 함
경쟁입찰 참가자격
- 3-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 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동법시행령 제92조에 해당되지 않아야 하여, 아래 자격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3-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 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동법시행령 제92조에 해당되지 않아야 하여, 아래 자격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3-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동법시행령 제92조에 해당되지 않아야 하여, 아래 자격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 조건을 갖추고, 조달청 나라장터(G2B)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일정
- 입찰 개시
- 2026-06-08 09:00 (KST)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 2026-06-09 18: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538905/000 · 접수방법 전자
- 개찰일시
- 2026-06-16 14: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개찰일시 2026.06.16.(화) 14:00 이후 (기술제안서 평가 후 개찰)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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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3-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동법시행령 제92조에 해당되지 않아야 하여, 아래 자격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3-2 입찰참가등록 마감일까지 조달청 나라장터(G2B)시스템에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1169)으로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3-3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2에 의거,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 본 입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에 따라 비영리법인의 참여가 가능함
- 3-4 본 용역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나라장터(G2B)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한 자 이어야 하며, 미등록업체는 입찰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고 전자입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3-4-1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처리 됩니다. 따라서 대표자가 수인(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 자격 등록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3-4-2 업체의 상호(법인명칭) 및 대표자(대표자가 복수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 “나라장터시스템”이라 한다)에 변경등록하고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제출된 입찰서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에 의거 입찰무효 처리됩니다.
- 3-5 본 용역은 단독 또는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하며, 대표사를 포함하여 3개 업체 이하, 최소지분율은 5% 이상이며 지분율이 큰 업체가 대표사가 됩니다.
- 3-6 원칙적으로 제3자에게 하도급 할 수 없습니다.
- 4. 주요공지사항
- 4-1 본 입찰의 가격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가능하고, 가격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자만 제안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가격 입찰서를 제출하지 않은 입찰자의 제안서는 접수받지 않습니다.
- (가격제안서를 전자입찰 미제출 업체 및 제안서 미제출 업체는 부적격 처리됩니다.)
- 4-2 본 사업예산은 일반관리비, 이윤,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 4-2-1 입찰자가 비영리법인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이윤을 포함하여 투찰하여야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비영리법인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설계 시 적용된 이윤의 비율만큼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 ※ 비영리법인의 이윤은 법령이나 정관에서 정한 목적사업 이외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하는 이익으로서 해당용역은 비영리법인의 목적사업으로 이윤을 제외합니다.
- 4-3 본 입찰은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아니하며 가격 입찰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중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입찰가격 평점산식이 적용됩니다.
- 5. 사업설명회 : 없음
입찰참가 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다음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가. 입찰공고일 현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및 같은 법 시행령 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 조건을 갖추고, 조달청 나라장터(G2B)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
- 2에 의거,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제안서 제출 마감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 단,「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에 의거 비영리법인 참가 허용
- * 비영리법인인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법인설립허가서 등 증빙서류를 제출할 것
-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음(입찰 마감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제1항에 의거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은 입찰참가 가능
-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 7. 입찰 참고사항
- 가. 공동수급체의 구성 준수사항, 계약 및 이행 등에 관하여 필요한 부분은「지방자치단체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의한다.
- 나. 공동도급은 공동수급대표자를 포함하여 3개 업체(기관) 이하로 가능하며, 공동수급의 대표사는 분담비율이 가장 높아야 하고, 제안서 제출 시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첨부하여야 함
- ※ 단독 또는 3개 업체 이내에서 공동계약 가능, 최소지분율 5% 이상
- 8. 입찰 및 낙찰자 결정 방법
- 가.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
- 나. 낙찰자 결정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 다. 적용규정
-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 2)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344호, 2025.12.1.)
- 3)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332호, 2025.7.8.)
- 라. 추진절차
- 입찰공고 ⇨ 입찰등록 및 제안서 제출 ⇨ 제안서 심사 ⇨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통보 ⇨ 협상 및 계약체결
- 9. 제안 안내
- 가. 제안절차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 3-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 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동법시행령 제92조에 해당되지 않아야 하여, 아래 자격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 3-2 입찰참가등록 마감일까지 조달청 나라장터(G2B)시스템에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1169) 으로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 3-3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2에 의거, 「중소기업 기본법」시행령 제3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 본 입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에 따라
- 비영리법인의 참여가 가능함
- - 3-4 본 용역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나라장터(G2B)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한 자 이어야
- 하며, 미등록업체는 입찰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고 전자입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3-4-1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처리 됩니다. 따라서 대표자가 수인(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 자격 등록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 3-4-2 업체의 상호(법인명칭) 및 대표자(대표자가 복수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 “나라장터시스템” 이라 한다)에 변경등록하고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 하고 제출된 입찰서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에 의거 입찰무효 처리됩니다.
- - 3-5 본 용역은 단독 또는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하며, 대표사를 포함하여 3개 업체 이하, 최소지분율은 5% 이상이며 지분율이 큰 업체가 대표사가 됩니다.
- - 3-6 원칙적으로 제3자에게 하도급 할 수 없습니다.
추가 공고 정보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전자
G2B 공고 R26BK01538905/000
- 발주 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 분류
- 연구조사서비스 › 학술연구서비스 › 건설및지역개발연구조사서비스 (80909030)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평가 / 제한
- 업종제한
- 공고 종류
- 재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