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정수장 취수보 개체공사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입찰공고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99,727,272원
- 입찰 마감
- 2026-06-02 10:00:00 (KST)
- 개찰 (G2B)
- 2026-06-02 11:00:00 (KST)
G2B 공고 R26BK01539000/000
- 계약 체결 방식
- 수의계약
- 낙찰자 결정 방식
- 소액수의견적-소액수의견적(2인 이상 견적 제출)
- 지역
- 경상북도
- 공동수급 방식 (G2B)
- (없음)공동수급불허
G2B 공고 R26BK01539000/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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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 나.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중소기업자와의 우선 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따라「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 영요령」 제44조(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예외 · 중소기업
- 나.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중소기업자와의 우선 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따라「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 영요령」 제44조(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첨부 추출: 예외 · 중소기업
나.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 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따라「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폐기물 처리업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의한 건설폐기물 수집· 운반업 및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를 득한 업체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법인의 경우 법인등기사항증명서의 본사 소재지)가 예천군 관내에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 처리업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의한 건설폐기물 수집· 운반업 및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를 득한 업체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법인의 경우 법인등기사항증명서의 본사 소재지)가 예천군 관내에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 처리업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의한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를 득한 업체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법인의 경우 법인등기사항증명서의 본사소재지)가 예천군 관내에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의한 건설폐기물 수집· 운반업 및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를 득한 업체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법인의 경우 법인등기사항증명서의 본사 소재지)가 예천군 관내에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의한 건설폐기물 수집· 운반업 및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를 득한 업체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법인의 경우 법인등기사항증명서의 본사 소재지)가 예천군 관내에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의한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를 득한 업체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법인의 경우 법인등기사항증명서의 본사소재지)가 예천군 관내에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일정
- 입찰 개시
- 2026-05-26 16:00 (KST)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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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의한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를 득한 업체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법인의 경우 법인등기사항증명서의 본사소재지)가 예천군 관내에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 ※ 단,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업체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만으로 입찰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 나.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 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따라「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 다. 입찰에 참가하고자하는 자는 조달청에 전자입찰 업체등록 및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접속하여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여야 합니다.
- 라.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마.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2조에 해당할 경우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의한 건설폐기물 수집· 운반업 및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를 득한 업체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법인의 경우 법인등기사항증명서의 본사 소재지)가 예천군 관내에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 ※ 단,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업체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 행규칙」 [별표2]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 비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만으로 입찰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 - 나.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중소기업자와의 우선 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따라「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 영요령」 제44조(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 - 다. 입찰에 참가하고자하는 자는 조달청에 전자입찰 업체등록 및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접속하여 입찰에 참가 하여야 하여야 합니다.
- - 라.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 마.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해당할 경우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추가 공고 정보
- 낙찰 하한율
- 88.000%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없음
G2B 공고 R26BK01539000/000
- 발주 기관
- 경상북도 예천군 맑은물사업소
- 분류
-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 폐기물 처리 › 건설폐기물처리서비스 (76121598)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평가 / 제한
- 업종제한
- 지역제한 판단기준 (첨부 원문)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의한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를 득한 업체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법인의 경우 법인등기사항증명서의 본사소재지)가 예천군 관내에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 공고 종류
-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