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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8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외 5개소 통합건설사업관리용역(전체분, 1차분)

R26BK01539007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강원특별자치도마감 2026-06-02 10:00:00 (KST)마감

공고 개요

추정가격
2,323,818,182원
입찰 마감
2026-06-02 10:00:00 (KST)
개찰 (G2B)
2026-06-02 11:00:00 (KST)

G2B 공고 R26BK01539007/000

계약 체결 방식
지명경쟁
낙찰자 결정 방식
적격심사제-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P.Q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
지역
강원특별자치도
공동수급 방식 (G2B)
(전자)공동이행

G2B 공고 R26BK01539007/000

첨부 제출 일정

  • 첨부 서류 제출

    입찰서 제출기간

    2026-05-29 10:00 (KST) ~ 2026-06-02 10:00 (KST)

    첨부 근거:
    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 5. 29.(금) 10:00 ~ 2026. 6. 2.(화) 10:00<br>나. 공동수급 협정서

일정

입찰 개시
2026-05-29 10:00 (KST)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2026-06-01 18: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539007/000 · 접수방법 전자

공동수급 협정서 제출기한
2026-06-01 18:00 (KST)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공동수급 협정서 제출기한 2026. 6. 1.(월) 18:00까지<br><br>※ 공동수급협정서는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제출시 제출한 내용대로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공동수급체 대표사가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낙찰자 선정에서 제외합니다.<br><br>다.

입찰서 제출기간
2026-05-29 10:00 (KST) ~ 2026-06-02 10:00 (KST)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입찰서 제출기간 2026. 5. 29.(금) 10:00 ~ 2026. 6. 2.(화) 10:00<br>나. 공동수급 협정서

개찰일시
2026-06-02 11:00 (KST)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개찰일시 2026. 6. 2.(화) 11:00<br>라. 개찰장소: 인제군 세무회계과 입찰집행관 PC<br>마. 재입찰안내: 재입찰을 허용한 입찰로 재입찰시 입찰 당일 15시까지 재입찰서를 받고 16시에 개찰함. (단, 재입찰시 응찰 업체에 별도로 안내하지 않으며 재입찰 사항의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음)<br><br><br>4. 입찰참가 자격<br><br><br>가.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안내 공고(입찰공고번호: R26BK01421924-000)에 따라 실시한 사업수행능력평가(PQ) 심사결과 적격업체로 선정된 업체만 참여 가능합니다.[31개 업체 (대표사)]|

담당자

공고

이미지

G2B 연락처

과업

안전교통과 방재팀

첨부 근거:
입찰 / 계약

세무회계과 계약팀

첨부 근거: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첨부 근거:
입찰참가 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가.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안내 공고(입찰공고번호: R26BK01421924-000)에 따라 실시한 사업수행능력평가(PQ) 심사결과 적격업체로 선정된 업체만 참여 가능합니다.[31개 업체 (대표사)]
  2. 나. 입찰참가자는 사업수행능력평가 당시 제반요건을 개찰 시까지 유지하여야 하며, 낙찰 자는 계약일까지 유지하여야 합니다.
  3. 다. 본 용역입찰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한 업체 이어야 합니다. 미등록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 이 용자 등록 안내에 따라 등록합니다.
  4.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5. 제92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첨부 근거: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사전심사에 의해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로 선정된 경우에 있어 6.2 다.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입찰참가제안서에 명시된 자로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기술자격, 학 ‧ 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건설사업관리업무 수행 능력이 저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발주청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6.4 발주청은 6.2 다., 라.의 내용을 검토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또는 건설사업관리조직 구성내용이 당해 공사현장의 공종 및 공사 성격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에게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변경 요구를 받은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에 따라야 한다.
  3. 6.5 건설사업관리단의 조직은 공사담당, 품질담당 및 안전담당 등으로 현장여건에 따라 구성토록 함으로써 건설사업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공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 한시적으로 검측을 담당하도록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투입할 수 있다.
  4. 6.6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현장에 부임하는 즉시 사무소, 숙소, 사고발생 및 복구 시 응급대처 할 수 있는 비상연락체계, 전화번호 및 FAX 등을 발주청(공사감독관, 공사관리관)에 보고하여 업무연락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변경되었을 경우에도 보고하여야 한다.
  5. 7. 설계서 등의 검토
  6. 7.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설계도면, 시방서, 구조계산서, 산출내역서, 공사계약서 등의 계약내용과 해당 공사의 조사설계보고서 등의 내용을 숙지하여야 한다.
  7. 7.2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설계서 등의 공사계약문서 상호간의 모순되는 사항, 현장 실정과의 부합 여부 등 현장시공을 중심으로 하여 해당 건설공사 시공이전에 적정성을 검토하여야 하며, 특히 기술지원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주요 구조부(가시설물을 포함한다)를 포함한 기술적 검토사항과 공사감독관(공사관리관)이 요청한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토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8. 가. 현장 조건에 부합 여부
  9. 나. 시공의 실제가능여부
  10. 다. 타 사업 또는 타 공정과의 상호부합 여부
  11. 라. 설계도면, 시방서, 구조계산서, 산출내역서 등의 내용에 대한 상호 일치여부
  12. 마. 설계도서에 누락, 오류 등 불명확한 부분의 존재 여부
  13. 바. 발주청에서 제공한 공종별 목적물의 물량내역서와 시공자가 제출한 산출내역서 수량과의 일치 여부
  14. 사. 시공 시 예상 문제점 등
  15. 아. 사업비 절감을 위한 구체적인 검토
  16. 자. 설계 시 각종 행정절차(설계VE, 기술심의, 설계안정성검토, 설계안전보건대장 작성 등)의 이행여부 및 조치결과 검토
  17. 차. 하수도설계기준 및 각종기준에 준한 설계의 시행여부 확인
  18. 7.3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7.2의 검토결과 불합리한 부분, 착오, 불명확하거나 의문사항이 있을 시는 그 내용과 의견을 발주청(공사감독관, 공사관리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또한, 시공자에게도 설계도서 및 산출내역서 등을 검토하도록 하여 검토결과를 보고 받아야 한다.
  19. 8. 설계서 등의 관리
  20. 8.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착공 즉시 공사 설계도서 및 자료, 공사계약문서 등을 발주청으로부터 인수하여 관리번호를 부여하고,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공사관계자 이외의 자에게 유출을 방지하는 등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외부 유출 시 공사감독관(공사관리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1. 8.2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설계도서를 반드시 도면 보관함에 보관하여야 하고 설계도서 및 관리서류의 명세서를 기록하여야 한다.
  22. 8.3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 준공과 동시에 인수한 설계도서 등을 발주청에 반납하거나 지시에 따라 폐기처분 한다.
  23. 8.4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 여건을 감안하여 각종 법규정, 표준시방서, KS규정집 및 필요한 기술서적 등을 비치하여야 한다.
  24. 9. 공사표지판 등의 설치
  25.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가 공사안내표지판을 설치하는 경우 시공자로부터 표지판의 제작방법, 크기, 설치장소 등이 포함된 표지판 제작 ․ 설치계획서를 제출받아 검토한 후 설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26. 10. 착공신고서 검토 및 보고
  27.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건설공사가 착공된 경우에는 시공자로부터 다음 각 호의 서류가 포함된 착공신고서를 제출받아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7일 이내에 공사감독관(공사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8. 가. 현장기술인 지정신고서(현장관리조직, 현장대리인, 품질관리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29. 나. 건설공사 공정예정표(작업조별, 공종별 세부계획 포함)
  30. 다. 품질관리계획서 또는 품질시험계획서(실착공 전에 제출 가능)
  31. 라. 공사도급 계약서 사본 및 산출내역서
  32. 마. 착공 전 사진
  33. 바. 현장기술인 경력사항 확인서 및 자격증 사본
  34. 사. 안전관리계획서(실착공 전에 제출 가능)
  35. 아. 유해 ․ 위험방지계획서(실착공 전에 제출 가능)
  36. 자. 노무동원 및 장비투입 계획서
  37. 차. 관급자재 수급계획서
  38. 11. 확인측량 및 현지조사
  39. 11.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발주청이 설치한 용지말뚝, 삼각점, 도근점, 수준점 등의 측량기준점을 시공자가 이동 또는 손상시키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이설이 필요한 경우에는 정해진 위치를 찾아낼 수 있는 보조말뚝을 반드시 설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40. 11.2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 시행상 수위를 측정할 경우에는 관측이 용이한 위치에 수위표를 설치하여 상시 관측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추가 공고 정보

낙찰 하한율
79.995%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전자

G2B 공고 R26BK01539007/000

발주 기관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분류
기술용역 › 감리 › 토목감리용역 (81101591)
입찰 방법
전자입찰
평가 / 제한
PQ 평가 · 지명경쟁
공고 종류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