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학년도 망포고등학교 1, 2학년 수련활동 전세버스 임차용역 2인 이상 견적 제출 안내 공고[공동수급 허용]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31,000,000원
- 입찰 마감
- 2026-06-05 10:00:00 (KST)
- 개찰 (G2B)
- 2026-06-05 11:00:00 (KST)
G2B 공고 R26BK01539388/000
- 계약 체결 방식
- 제한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제한적최저가(낙찰하한율)-제한적최저가(낙찰하한율)
- 지역
- 경기도
- 공동수급 방식 (G2B)
- (전자)공동이행
G2B 공고 R26BK01539388/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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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생산확인
- 사.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자,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소기업· 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 소상공인확인서(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여야 하며,「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기타도로여객운송서비스(세부품명번호:7811189904)를 소지한 자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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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자,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소기업· 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 소상공인확인서(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여야 하며,「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기타도로여객운송서비스(세부품명번호:7811189904)를 소지한 자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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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자,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 소상공인확인서(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여야 하며,「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기타도로여객운송서비스(세부품명번호:7811189904)를 소지한 자이어야 합니다.
7811189904
- 사.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자,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소기업· 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 소상공인확인서(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여야 하며,「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기타도로여객운송서비스(세부품명번호:7811189904)를 소지한 자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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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7811189904
- 사.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자,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소기업· 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 소상공인확인서(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여야 하며,「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기타도로여객운송서비스(세부품명번호:7811189904)를 소지한 자이어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7811189904
사.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자,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 소상공인확인서(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여야 하며,「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기타도로여객운송서비스(세부품명번호:7811189904)를 소지한 자이어야 합니다.
중소기업
- 사.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자,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소기업· 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 소상공인확인서(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여야 하며,「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기타도로여객운송서비스(세부품명번호:7811189904)를 소지한 자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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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 사.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자,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소기업· 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 소상공인확인서(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여야 하며,「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기타도로여객운송서비스(세부품명번호:7811189904)를 소지한 자이어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사.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자,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 소상공인확인서(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여야 하며,「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기타도로여객운송서비스(세부품명번호:7811189904)를 소지한 자이어야 합니다.
5805
- 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전세버스 운송사업 등록업체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업종 코드 5805)」에 의한 전세버스사업 등록을 필한 자 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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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5805
- 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전세버스 운송사업 등록업체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업종 코드 5805)」에 의한 전세버스사업 등록을 필한 자 이어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5805
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전세버스 운송사업 등록업체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업종코드 5805)」에 의한 전세버스사업 등록을 필한 자 이어야 합니다.
장애인기업
- 사.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자,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소기업· 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 소상공인확인서(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여야 하며,「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기타도로여객운송서비스(세부품명번호:7811189904)를 소지한 자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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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자,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소기업· 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 소상공인확인서(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여야 하며,「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기타도로여객운송서비스(세부품명번호:7811189904)를 소지한 자이어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장애인기업
사.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자,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 소상공인확인서(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여야 하며,「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기타도로여객운송서비스(세부품명번호:7811189904)를 소지한 자이어야 합니다.
공동이행
공동계약
- 카. 단독 또는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하며, 공동계약 시 공동수급협정(공동이행방식)을 체결하여야 하고, 공동수급을 구성하는 모든 업체는 상기 가~차 항의 조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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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 카. 단독 또는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하며, 공동계약 시 공동수급협정(공동이행방식)을 체결하여야 하고, 공동수급을 구성하는 모든 업체는 상기 가~차 항의 조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첨부 추출: 가능 · 공동계약
- 카. 단독 또는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하며, 공동계약 시 공동수급협정(공동이행방식)을 체결하여야 하고, 공동수급을 구성하는 모든 업체는 상기 가~차 항의 조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경기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 요건을 갖추고, 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경기도에 소재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기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 요건을 갖추고, 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경기도에 소재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경기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경기도에 소재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 요건을 갖추고, 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경기도에 소재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 요건을 갖추고, 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경기도에 소재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경기도에 소재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첨부 제출 일정
첨부 서류 제출
견적서 제출 기간
2026-05-22 12:00 (KST) ~ 2026-06-05 10:00 (KST)
첨부 근거: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 5. 22.(금) 12:00 ~ 2026. 6. 5.(금) 10:00
일정
- 입찰 개시
- 2026-05-22 12:00 (KST)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 2026-06-04 18: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539388/000 · 접수방법 전자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 2026-06-04 18: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2026. 6. 4.(목) 18:00 단,
- 견적서 제출 기간
- 2026-05-22 12:00 (KST) ~ 2026-06-05 10: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견적서 제출 기간 2026. 5. 22.(금) 12:00 ~ 2026. 6. 5.(금) 10:00
- 용역 기간
- 2026-10-21 (시각 미기재) ~ 2026-10-23 (시각 미기재)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용역 기간 2026. 10. 21.(수) ~ 2026. 10. 23.(금) 운행 일정표 참조 용역 기간 2026. 10. 21.(수) ~ 2026. 10. 23.(금)
담당자
유진영
G2B 연락처
입찰 참가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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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적서 제출 참가 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경기도에 소재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전세버스 운송사업 등록업체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업종코드 5805)」에 의한 전세버스사업 등록을 필한 자 이어야 합니다.
- 다. 차량 연식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및 별표에 따른 법령 기준에 따른 차량 운행연한이 초과되지 아니한 차량으로 가장 최신 차량을 우선 배차한다. 다만, 차량연식이 1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정기검사·안전진단에서 적격일 경우 최대 13년 이내까지 배차할 수 있다.
- 라. 상기 계약 차량은 계약회사 소유의 차량이어야 하며(지입차량 불가) 책임보험 및 종합보험가입 원본, 운행 차량등록증, 교통안전정보 조회결과 통보서를 계약담당자에게 제시하여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 또한, 「교통안전법」 제55조의2에 따른 차로이탈경고장치(LDWS)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7조의3에 따른 영상기록장치를 설치한 차량이어야 합니다.
- ※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은 자(또는 그 면허를 양수받은 자)는 그 처분을 받은 기간 동안 본 용역의 견적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마. 행정처분(영업정지, 품목제조정지, 과징금, 과태료, 벌금) 만료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자 또는 해당 기관으로부터 고발조치 중인 자는 견적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바.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서 정하는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사.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자,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 소상공인확인서(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여야 하며,「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기타도로여객운송서비스(세부품명번호:7811189904)를 소지한 자이어야 합니다.
-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아. 운행차량은 재생타이어를 절대 사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 자. 「교통안전법」제55조에 따른 디지털 운행기록장치 및 「여객자동차법」제27조의3에 따른 영상기록장치를 설치·운영 차량 이어야 합니다.
- 차. 본 견적 제출 안내공고 건은 전자 견적 제출 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미등록 업체인 경우에는 조달청 전자입찰 시스템 가입 및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 미자격자가 고의로 견적에 참가하는 등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 카. 단독 또는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하며, 공동계약 시 공동수급협정(공동이행방식)을 체결하여야 하고, 공동수급을 구성하는 모든 업체는 상기 가~차 항의 조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4. 공동도급계약(공동이행방식) 방법
- 가. 공동수급체 구성원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3인 이내로 하며, 공동이행방식의 경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 나.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분담 비율이 높은 업체로 하고, 공동수급 대표자가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다. 공동수급체구성원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사가 아니어야 하며, 공동수급체를 중복으로 결성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 라.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2026. 6. 4.(목) 18:00 단, 제출기한까지 공동수급협정서 미도착시는 단독입찰로 간주합니다.
- 마.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바. 견적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협정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 사.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은 대표업체 및 구성업체가 공동수급협정서를 각각 송신한 후 대표업체가 협정서를 승인할 수 있으며 대표업체는 승인한 후 투찰할 수 있습니다.
- 아. 기타 공고문에 명시하지 않은 공동계약 관련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규정에 따릅니다.
- 5. 견적서 제출 방법
- 가. 제출기간: 상기 1항 참조
- 나. 본 견적은 견자 견적 제출로만 집행하며, 전자 견적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다. 견적서의 제출확인은 전자입찰시스템 보낸 문서함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 라. 한 번 제출한 견적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8조 규정에 따라 견적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취소 의사를 표시한 견적 제출자는 당해 물품 견적에 대하여 재입찰(견적)을 할 수 없습니다.
- 마. 전자입찰시스템 또는 전송 회신의 장애로 견적 연기의 경우 전자입찰시스템 장애 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견적서는 연기된 견적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견적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 바. 본 견적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사. 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조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의 입찰관련 법령 및 동시행규칙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유의서,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 물품구매계약특수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자용 이용약관 및 기타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견적서 제출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아. 입찰보증금: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닙니다.
견적서 제출 참가 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 요건을 갖추고, 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경기도에 소재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 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전세버스 운송사업 등록업체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업종 코드 5805)」에 의한 전세버스사업 등록을 필한 자 이어야 합니다.
- - 다. 차량 연식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및 별표에 따른 법령 기준에 따른 차량 운행연한이 초과되지 아니한 차량으로 가장 최신 차량을 우선 배차한다. 다만, 차량연식이 1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정기검사·안전진단에서 적격일 경우 최대 13년 이내까지 배차할 수 있다.
- - 라. 상기 계약 차량은 계약회사 소유의 차량이어야 하며(지입차량 불가) 책임보험 및 종합보험가입 원본, 운행 차량등록증, 교통안전정보 조회결과 통보서를 계약담당자에게 제시하여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교통안전법」 제55조의2에 따른 차로이탈경고장치(LDWS)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7조의3에 따른 영상기록장치를 설치한 차량이어야 합니다.
- ※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은 자(또는 그 면허를 양수받은 자)는 그 처분을 받은 기간 동안 본 용역의 견적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 마. 행정처분(영업정지, 품목제조정지, 과징금, 과태료, 벌금) 만료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자 또는 해당 기관으로부터 고발조치 중인 자는 견적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 바.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서 정하는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참여할 수 없습니다.
- - 사.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자,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소기업· 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 소상공인확인서(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여야 하며,「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기타도로여객운송서비스(세부품명번호:7811189904)를 소지한 자이어야 합니다.
-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 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 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 아. 운행차량은 재생타이어를 절대 사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 - 자. 「교통안전법」제55조에 따른 디지털 운행기록장치 및 「여객자동차법」제27조의3에 따른 영상기록장치를 설치· 운영 차량 이어야 합니다.
- - 차. 본 견적 제출 안내공고 건은 전자 견적 제출 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미등록 업체인 경우에는 조달청 전자입찰 시스템 가입 및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 미자격자가 고의로 견적에 참가하는 등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 - 카. 단독 또는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하며, 공동계약 시 공동수급협정(공동이행방식)을 체결하여야 하고, 공동수급을 구성하는 모든 업체는 상기 가~차 항의 조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경기도에 소재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전세버스 운송사업 등록업체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업종코드 5805)」에 의한 전세버스사업 등록을 필한 자 이어야 합니다.
- 다. 차량 연식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및 별표에 따른 법령 기준에 따른 차량 운행연한이 초과되지 아니한 차량으로 가장 최신 차량을 우선 배차한다. 다만, 차량연식이 1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정기검사·안전진단에서 적격일 경우 최대 13년 이내까지 배차할 수 있다.
- 라. 상기 계약 차량은 계약회사 소유의 차량이어야 하며(지입차량 불가) 책임보험 및 종합보험가입 원본, 운행 차량등록증, 교통안전정보 조회결과 통보서를 계약담당자에게 제시하여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 또한, 「교통안전법」 제55조의2에 따른 차로이탈경고장치(LDWS)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7조의3에 따른 영상기록장치를 설치한 차량이어야 합니다.
- ※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은 자(또는 그 면허를 양수받은 자)는 그 처분을 받은 기간 동안 본 용역의 견적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 계약대수 40%이상 자사 소유 차량이 확보되어야 하고, 타사 차량이 운행에 포함될 시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반드시 첨부하여야 합니다.
- 마. 행정처분(영업정지, 품목제조정지, 과징금, 과태료, 벌금) 만료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자 또는 해당 기관으로부터 고발조치 중인 자는 견적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바.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서 정하는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사.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자,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 소상공인확인서(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여야 하며,「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기타도로여객운송서비스(세부품명번호:7811189904)를 소지한 자이어야 합니다.
- 아. 운행차량은 재생타이어를 절대 사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 자. 「교통안전법」제55조에 따른 디지털 운행기록장치 및 「여객자동차법」제27조의3에 따른 영상기록장치를 설치·운영 차량 이어야 합니다.
- 차. 본 견적 제출 안내공고 건은 전자 견적 제출 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미등록 업체인 경우에는 조달청 전자입찰 시스템 가입 및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 미자격자가 고의로 견적에 참가하는 등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추가 공고 정보
- 낙찰 하한율
- 88.000%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전자
G2B 공고 R26BK01539388/000
- 발주 기관
- 경기도교육청 망포고등학교
- 분류
- 여행*숙박*음식*운송 및 보험서비스 › 운송서비스 › 도로여객운송서비스 (78111899)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평가 / 제한
- 업종제한
- 지역제한 판단기준 (첨부 원문)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경기도에 소재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공고 종류
-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