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동공원 조성사업 폐기물 처리 용역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69,940,000원
- 입찰 마감
- 2026-06-05 10:00:00 (KST)
- 개찰 (G2B)
- 2026-06-05 11:00:00 (KST)
G2B 공고 R26BK01539416/000
- 계약 체결 방식
- 수의계약
- 낙찰자 결정 방식
- 소액수의견적-소액수의견적(2인 이상 견적 제출)
- 지역
- 서울특별시
- 공동수급 방식 (G2B)
- (전자)분담이행
G2B 공고 R26BK01539416/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업체와 그 외 지역업체 간에는「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회사(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계열회사를 말함)가 아니어야 하고, 공동수급체의 중복결성은 금지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 상충하는 추출 결과
첨부 추출: 불가 · 공동계약
-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업체와 그 외 지역업체 간에는「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회사(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계열회사를 말함)가 아니어야 하고, 공동수급체의 중복결성은 금지합니다.
첨부 추출: 불가 · 공동계약
- -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업체와 그 외 지역업체 간에는「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회사(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계열회사를 말함)가 아니어야 하고, 공동수급체의 중복결성은 금지합니다.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나. 면허 보완을 위해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 허가를 득한 업체는 주된 영업소가 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에 소재한 ②,③ 허가를 득한 업체와 분담이행방식(대표사 포함 3개 업체 이내)으로 참여 가능하며, 이 경우 공동수급체의 대표사는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체로 합니다.
첨부 추출: 가능 · 공동계약
- 공동수급현정서 제출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비 등의 상태에 있는 업체는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수 없습니다.
첨부 추출: 가능 · 공동계약
- - 공동수급현정서 제출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비 등의 상태에 있는 업체는 공동 수급체를 구성할 수 없습니다.
중소기업
다.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의거 중소기업자간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예외 · 중소기업
다.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의거 중소기업자간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폐기물 처리업
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 및 「폐기물관리법」제25조에 의한 아래(①-③) 항을 모두 갖춘 업체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계속하여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 처리업
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 및 「폐기물관리법」제25조에 의한 아래(①-③) 항을 모두 갖춘 업체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계속하여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 처리업
- 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 및 「폐기물관리법」제25조에 의한 아래(①-③) 항을 모두 갖춘 업체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 인가·면허·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계속하여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업체
운반업
나. 면허 보완을 위해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 허가를 득한 업체는 주된 영업소가 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에 소재한 ②,③ 허가를 득한 업체와 분담이행방식(대표사 포함 3개 업체 이내)으로 참여 가능하며, 이 경우 공동수급체의 대표사는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체로 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운반업
나. 면허 보완을 위해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 허가를 득한 업체는 주된 영업소가 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에 소재한 ②,③ 허가를 득한 업체와 분담이행방식(대표사 포함 3개 업체 이내)으로 참여 가능하며, 이 경우 공동수급체의 대표사는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체로 합니다.
서울
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 및 「폐기물관리법」제25조에 의한 아래(①-③) 항을 모두 갖춘 업체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계속하여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서울
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 및 「폐기물관리법」제25조에 의한 아래(①-③) 항을 모두 갖춘 업체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계속하여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서울
- 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 및 「폐기물관리법」제25조에 의한 아래(①-③) 항을 모두 갖춘 업체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 인가·면허·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계속하여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업체
나. 면허 보완을 위해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 허가를 득한 업체는 주된 영업소가 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에 소재한 ②,③ 허가를 득한 업체와 분담이행방식(대표사 포함 3개 업체 이내)으로 참여 가능하며, 이 경우 공동수급체의 대표사는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체로 합니다.
- 나. 면허 보완을 위해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 허가를 득한 업체는 주된 영업소가 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에 소재한 ②,③ 허가를 득한 업체와 분담이행방식(대표사 포함 3개 업체 이내)으로 참여 가능하며, 이 경우 공동수급체의 대표사는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체로 합니다.
나. 면허 보완을 위해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 허가를 득한 업체는 주된 영업소가 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에 소재한 ②,③ 허가를 득한 업체와 분담이행방식(대표사 포함 3개 업체 이내)으로 참여 가능하며, 이 경우 공동수급체의 대표사는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체로 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확인 필요 · 나. 면허 보완을 위해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 허가를 득한 업체는 주된 영업소가 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에 소재한 ②,③ 허가를 득한 업체와 분담이행방식(대표사 포함 3개 업체 이내)으로 참여 가능하며, 이 경우 공동수급체의 대표사는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체로 합니다.
나. 면허 보완을 위해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 허가를 득한 업체는 주된 영업소가 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에 소재한 ②,③ 허가를 득한 업체와 분담이행방식(대표사 포함 3개 업체 이내)으로 참여 가능하며, 이 경우 공동수급체의 대표사는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체로 합니다.
첨부 추출: 확인 필요 · - 나. 면허 보완을 위해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 허가를 득한 업체는 주된 영업소가 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에 소재한 ②,③ 허가를 득한 업체와 분담이행방식(대표사 포함 3개 업체 이내)으로 참여 가능하며, 이 경우 공동수급체의 대표사는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체로 합니다.
- 나. 면허 보완을 위해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 허가를 득한 업체는 주된 영업소가 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에 소재한 ②,③ 허가를 득한 업체와 분담이행방식(대표사 포함 3개 업체 이내)으로 참여 가능하며, 이 경우 공동수급체의 대표사는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체로 합니다.
경쟁입찰 참가자격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여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 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하여야 합니다.<조달청 전자 조달센터(☏ 1588-0800)⟩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여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 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하여야 합니다.<조달청 전자 조달센터(☏ 1588-0800)⟩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 14조의 규정에 따라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여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 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하여야 합니다.<조달청 전자 조달센터(☏ 1588-0800)⟩
첨부 제출 일정
첨부 서류 제출
입찰서제출(투찰기간)
2026-06-01 09:00 (KST) ~ 2026-06-05 10:00 (KST)
첨부 근거: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 6. 1. 9:00 ~ 2026. 6. 5. 10:00
일정
- 입찰 개시
- 2026-06-01 09:00 (KST)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 2026-06-04 18: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539416/000 · 접수방법 전자
- 마감일시
- 2026-06-04 18: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마감일시 2026. 6. 4. 18:00까지
- 공동수급협정서 마감일시
- 2026-06-04 18: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공동수급협정서 마감일시 2026. 6. 4. 18:00까지
- 입찰서제출(투찰기간)
- 2026-06-01 09:00 (KST) ~ 2026-06-05 10: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입찰서제출(투찰기간) 2026. 6. 1. 9:00 ~ 2026. 6. 5. 10:00
- 개 찰 일 시
- 2026-06-05 11: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개 찰 일 시 2026. 6. 5. 11:00
- 개찰일시
- 2026-06-05 11: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개찰일시 2026. 6. 5. 11:00
- 공고기간
- 2026-05-29 (시각 미기재) ~ 2026-06-05 (시각 미기재)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공고기간 2026. 5. 29. ~ 2026. 6. 5.
- 용역기간
- 2026-12-24 (시각 미기재)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2026. 12. 24.까지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입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 및 「폐기물관리법」제25조에 의한 아래(①-③) 항을 모두 갖춘 업체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계속하여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업체
- ①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
- ②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
- ③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또는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 ※ 영업대상폐기물에 임목폐기물 및 폐목재가 포함되어야 함
- 나. 면허 보완을 위해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 허가를 득한 업체는 주된 영업소가 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에 소재한 ②,③ 허가를 득한 업체와 분담이행방식(대표사 포함 3개 업체 이내)으로 참여 가능하며, 이 경우 공동수급체의 대표사는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체로 합니다.
- 분담비율 및 지역제한
- ① 수집·운반업: 31.54%, 서울특별시
- ② 중간처리업: 67.71%, 서울특별시 또는 경기도 또는 인천광역시
- ③ 폐기물종합재활용업 또는 폐기물중간재활용업: 0.75%, 서울특별시 또는 경기도 또는 인천광역시
- -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조달청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 공동수급협정서 마감일시: 2026. 6. 4. 18:00까지
- - 공동수급현정서 제출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비 등의 상태에 있는 업체는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수 없습니다.
- - 공동수급협정서는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이 제공하는 기능에 따라 해당 시간에 이를 제출한 후 대표업체가 승인하여 제출하는 것입니다. 대표업체 승인은 입찰서 제출 이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입찰서를 먼저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대표업체의 단독입찰로 간주하여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은 승인되지 않습니다.
- - 대표자는 반드시 공동수급 협정서 제출여부를 전자입찰시스템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업체와 그 외 지역업체 간에는「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회사(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계열회사를 말함)가 아니어야 하고, 공동수급체의 중복결성은 금지합니다.
- 다.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의거 중소기업자간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여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 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하여야 합니다.<조달청 전자 조달센터(☏ 1588-0800)⟩
- 마.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무효인 입찰을 하였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할 수 있습니다.
입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 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 및 「폐기물관리법」제25조에 의한 아래(①-③) 항을 모두 갖춘 업체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 인가·면허·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계속하여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업체
- - ①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
- - ②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
- - ③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또는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 ※ 영업대상폐기물에 임목폐기물 및 폐목재가 포함되어야 함
- - 나. 면허 보완을 위해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 허가를 득한 업체는 주된 영업소가 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에 소재한 ②,③ 허가를 득한 업체와 분담이행방식(대표사 포함 3개 업체 이내)으로 참여 가능하며, 이 경우 공동수급체의 대표사는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체로 합니다.
- 분담비율 및 지역제한
- - ① 수집·운반업: 31.54%, 서울특별시
- - ② 중간처리업: 67.71%, 서울특별시 또는 경기도 또는 인천광역시
- - ③ 폐기물종합재활용업 또는 폐기물중간재활용업: 0.75%, 서울특별시 또는 경기도 또는 인천광역시
- - -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조달청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 공동수급협정서 마감일시: 2026. 6. 4. 18:00까지
- - - 공동수급현정서 제출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비 등의 상태에 있는 업체는 공동 수급체를 구성할 수 없습니다.
- - - 공동수급협정서는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이 제공하는 기능에 따라 해당 시간에 이를 제출한 후 대표업체가 승인하여 제출하는 것입니다. 대표업체 승인은 입찰서 제출 이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입찰서를 먼저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대표업체의 단독입찰로 간주하여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은 승인되지 않습니다.
- - - 대표자는 반드시 공동수급 협정서 제출여부를 전자입찰시스템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 - -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업체와 그 외 지역업체 간에는「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회사(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계열회사를
- 말함)가 아니어야 하고, 공동수급체의 중복결성은 금지합니다.
- - 다.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의거 중소기업자간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 -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 14조의 규정에 따라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여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 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하여야 합니다.<조달청 전자 조달센터(☏ 1588-0800)⟩
- - 마.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무효인 입찰을 하였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할 수 있습니다.
추가 공고 정보
- 낙찰 하한율
- 88.000%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전자
G2B 공고 R26BK01539416/000
- 발주 기관
- 서울특별시 중구
- 분류
-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 폐기물 처리 › 건설폐기물처리서비스 (76121598)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평가 / 제한
- 업종제한
- 지역제한 판단기준 (원천 API·원문 확인 필요)
- 본사또는참여지사소재지
- 공고 종류
-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