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터미널 전면시설 안전성 확보를 위한 기본구상 용역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88,000,000원
- 입찰 마감
- 2026-06-02 10:00:00 (KST)
- 개찰 (G2B)
- 2026-06-02 11:00:00 (KST)
G2B 공고 R26BK01539450/000
- 계약 체결 방식
- 일반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건설엔지니어링)
- 공동수급 방식 (G2B)
- (전자)공동이행
G2B 공고 R26BK01539450/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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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제4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제44조에 의거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 제외 용역입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제4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제44조에 의거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 제외 용역입니다.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1) 입찰 및 계약방법 : 일반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4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 따라 중소지업자 우선 조달 계약 제외 용역임.
4817
-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전자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건축사사무소 (업종코드:4817)】을 입찰참가 자격으로 등록한 자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4817
-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전자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건축사사무소 (업종코드:4817)】을 입찰참가 자격으로 등록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4817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전자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건축사사무소 (업종코드:4817)】을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공동이행
공동계약
- 3.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공동이행방식 허용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 3.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공동이행방식 허용
첨부 추출: 가능 · 공동계약
- 다.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첨부 추출: 가능 · 공동계약
2. 공동도급 : 허용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1) 공동도급은 공동이행방식만 허용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2) 제안(입찰) 참가자격 「국가계약법 시행령」제27조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동법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조건을 갖춘자로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전자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건축사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 면허를 소지하고, 같은 법 제18조 및 제23조 규정에 의거 건축사 자격 등록과 건축사사무소 신고를 한 자
첨부 제출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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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서류 제출
제출기한
2026-06-01 18:00 (KST)
첨부 근거: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 6. 1. 18:00까지
첨부 서류 제출
제출기간
2026-05-29 10:00 (KST) ~ 2026-06-02 10:00 (KST)
첨부 근거: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 5. 29.(금) 10:00 ~ 2026. 6. 2.(화) 10:00
일정
- 입찰 개시
- 2026-05-29 10:00 (KST)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 2026-06-01 18: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539450/000 · 접수방법 전자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관련 안내
- 2026-06-01 18: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관련 안내 ○ 제출기한: 2026. 6. 1. 18:00까지 ○ 제출방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전자문서로 제출
- 제출기한
- 2026-06-01 18: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제출기한 2026. 6. 1. 18:00까지
- 제출기간
- 2026-05-29 10:00 (KST) ~ 2026-06-02 10: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제출기간 2026. 5. 29.(금) 10:00 ~ 2026. 6. 2.(화) 10:00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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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아래의 조건을 모두 갖춘 자)
-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
-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 ※ 「기타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제14조에 의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공기업ㆍ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 사실을 통보받거나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게재된 자도 입찰에 참가할 수 없음.
-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전자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건축사사무소 (업종코드:4817)】을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참가 불가하며, 입찰자는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해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 ※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제4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제44조에 의거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 제외 용역입니다.
- 3.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공동이행방식 허용
- 가. 공동이행방식으로만 입찰참여가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각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 출자 지분율이 가장 많은 자를 대표사로 선정하여야 합니다.
- 다.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라.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후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 할 수 없으며, 또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이전 이더라도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 할 수 없습니다.
- 마.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계약예규)공동계약 운용요령에 따릅니다.
- 바.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관련 안내
- 제출기한: 2026. 6. 1. 18:00까지
- 제출방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전자문서로 제출
- 대표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공동수급협정서의 승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공고에 명시한 제출방법 및 제출기한을 준수하여 제출하지 않은 경우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제8호에 의거 무효 입찰로 처리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아래의 조건을 모두 갖춘 자)
- -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
- -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 ※ 「기타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제14조에 의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공기업ㆍ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에 따라입찰참가자격제한사실을통보받거나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게재된 자도 입찰에참가할수없음.
- -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전자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건축사사무소 (업종코드:4817)】을 입찰참가 자격으로 등록한 자
- - 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참가 불가하며, 입찰자는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해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 ※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제4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제44조에 의거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 제외 용역입니다.
- - 3.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공동이행방식 허용
- - 가. 공동이행방식으로만 입찰참여가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각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 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 출자 지분율이 가장 많은 자를 대표사로 선정하여야 합니다.
- - 다.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 라.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후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 할 수 없으며, 또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이전 이더라도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협정서를 제출 하거나 변경 할 수 없습니다.
- - 마.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계약예규)공동계약 운용요령에 따릅니다.
- - 바.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관련 안내
- - ○ 제출기한: 2026. 6. 1. 18:00까지
- - ○ 제출방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전자문서로 제출
- - ○ 대표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공동수급협정서의 승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 ○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공고에 명시한 제출방법 및 제출기한을 준수하여 제출하지 않은 경우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제8호에 의거 무효 입찰로 처리하오니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제안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1) 입찰 및 계약방법 : 일반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4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 따라 중소지업자 우선 조달 계약 제외 용역임.
- 입찰공고 ⇨ 입찰등록 및 제안서 제출 ⇨ 제안서 평가 (제안서평가 위원회) ⇨ 협상대상자 선정 및 통보 ⇨ 협상 및 계약체결
- 2) 제안(입찰) 참가자격
- 「국가계약법 시행령」제27조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동법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조건을 갖춘자로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전자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건축사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 면허를 소지하고, 같은 법 제18조 및 제23조 규정에 의거 건축사 자격 등록과 건축사사무소 신고를 한 자
- 2. 공동도급 : 허용
- 1) 공동도급은 공동이행방식만 허용
- 2)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자격 기준 · 근거 원문 보기
- 사업
- 책임기술인
- 건축사
- 참여 기술인
- 건축 또는 구조분야 경력 4년 이상
- 배점
- 평 가 기 준
- ▪ 경영상태 평가기준
- [주]
- 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8의3에 해당하는 신용조회사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제안사가 제출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 2. 제안사가 제출한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시작일 또는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다만,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발생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 3. 주1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 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이 경우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은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확인하며, 창업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한다. 다만, 제안서 평가일 전일까지 발급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하며, 이 경우 입찰공고일 이전 창업을 확인 할 수 있는 자료(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서 상 사업자등록일)를 제출하여야 한다.(이하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방법은 같다)
- 5.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 6.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 신용평가등급
- 평점
- 회사채
- 기업어음
- 기업신용평가등급
- AAA, AA+, AA0, AA-
- A+, A0, A-, BBB+, BBB0
- A1, A2+, A20,
- A2-, A3+, A30
- AAA, AA+, AA0, AA-,
- 배점의 100%
- BBB-, BB+, BB0, BB-
- A3-, B+, B0
- 배점의 95%
- B+, B0, B-
- B-
- 배점의 90%
- CCC+ 이하
- C 이하
- 배점의 70%
추가 공고 정보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전자
G2B 공고 R26BK01539450/000
- 발주 기관
-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
- 분류
- 기술용역 › 기타 › 기타기술용역 (81108989)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평가 / 제한
- 업종제한
- 공고 종류
- 재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