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Code 통합지원 오픈 포털(NC Hub) 고도화 용역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145,454,545원
- 입찰 마감
- 2026-06-24 15:00:00 (KST)
- 개찰 (G2B)
- 2026-06-24 15:00:00 (KST)
G2B 공고 R26BK01539603/000
- 계약 체결 방식
- 제한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SW사업)
- 지역
- 경상북도
- 공동수급 방식 (G2B)
- (없음)공동수급불허
G2B 공고 R26BK01539603/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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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생산확인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증명서[입찰마 감 전일까지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로 발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근거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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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증명서[입찰마 감 전일까지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로 발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증명서[입찰마감 전일까지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로 발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811115990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증명서[입찰마감 전일까지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로 발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함
8111159901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8111159901】
근거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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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8111159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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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증명서[입찰마감 전일까지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로 발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811115990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중소기업
중소기업
-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 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 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증명서[입찰마감 전일까지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로 발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811115990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 된 ‘중소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자(유효기간 내) 공동수급 및 하도급 유의사항
첨부 추출: 확인 필요 · 중소기업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증명서[입찰마 감 전일까지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로 발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첨부 추출: 확인 필요 · 중소기업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의 2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첨부 추출: 확인 필요 · 중소기업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증명서[입찰마감 전일까지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로 발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함
소프트웨어사업자
- ○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8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자【업종코드: 1468】)로 입찰참가 자격 을 등록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 ○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8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자【업종코드: 1468】)로 입찰참가 자격 을 등록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8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자【업종코드: 1468】)로 입찰참가 자격을 등록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따른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준수
1468
- ○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8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자【업종코드: 1468】)로 입찰참가 자격 을 등록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1468
- ○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8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자【업종코드: 1468】)로 입찰참가 자격 을 등록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1468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8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자【업종코드: 1468】)로 입찰참가 자격을 등록한 업체
공동이행
- 단독 또는 공동계약(공동이행방식만 허용)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으로 참여할 경우, 공동이행방식만 허용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가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함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 단독 또는 공동계약(공동이행방식만 허용)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으로 참여할 경우, 공동이행방식만 허용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가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함
경쟁입찰 참가자격
-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제한)에 해당되지 않아야 하며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자격 을 갖춘 자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제한)에 해당되지 않아야 하며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자격 을 갖춘 자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제한)에 해당되지 않아야 하며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자격을 갖춘 자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에 따른 경쟁입찰의 참가자격 요건을 갖춘 자
일정
- 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 2026-06-24 (시각 미기재)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2026년 6월 24일, 15:00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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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제한)에 해당되지 않아야 하며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자격을 갖춘 자
-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8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자【업종코드: 1468】)로 입찰참가 자격을 등록한 업체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증명서[입찰마감 전일까지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로 발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8111159901】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마감일 포함)인 경우
- -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되어야 합니다.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의 2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따라 대기업(중견기업 포함)은 입찰 참여가 제한됩니다.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에 따른 경쟁입찰의 참가자격 요건을 갖춘 자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 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자
-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따른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준수
-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입찰 참여 제한
- -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 제한(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없음’으로 확인)
-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8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업, 1468)로 등록되어 있는 업체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증명서[입찰마감 전일까지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로 발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함
- ※ 직접생산증명서의 유효기간을 반드시 확인하여 입찰하셔야 하며 입찰마감시점에 유효기간이 지난 서류는 인정하지 않음
-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 된 ‘중소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자(유효기간 내)
- 공동수급 및 하도급 유의사항
- - 단독 또는 공동계약(공동이행방식만 허용)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으로 참여할 경우, 공동이행방식만 허용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가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함
-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 포함하여 5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공동이행방식의 경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하며,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구성원 중 출자 비율이 제일 높은 구성원으로 함
- -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 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할 수 없음
- - 공동수급 구성원 중 정당한 이유 없이 공동계약이행계획서에 따라 실제 계약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구성원에 대해 부정당업자로 제재조치 등 입찰참가자격 제한
- ※ 기타 공동계약 관련 사항으로 본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공동계약 운용요령” 규정을 따름
- - 본 사업의 하도급의 경우「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제5항 및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의 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하도급계약 전에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 본 사업의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물품(상용소프트웨어 포함) 구매금액을 제외한 소프트웨어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으며, 같은 법 제3항에 따라 다시 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허함. 다만, 같은 법 제51조제2항 각 호 및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함
- - 본 사업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계약체결 시「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의 별지 제7호서식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계약체결 시)를 제출하여야 함
- - 하도급계약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의 별표 3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에 따라 적정성여부를 판단하며, 평가점수가 85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하도급계약을 승인함. 다만, 85점 이상인 경우라 하더라도 하도급 계약의 세부 조건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원활한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하여 하도급 승인 거절을 통보할 수 있음
- - 본 사업에서 전체 사업금액 대비 10%를 초과하여 하도급하려는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제6항 및 동 법 시행령 제48조제5항에 따라 하수급인과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해야하며,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지 못하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그 사유를 제시하여야 함
- - 공동수급체 소속 외의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하며,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지 못할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자사인력으로 대체하여야 합니다.
- ※ 단, 외부 자문인력 등 통상적인 개발인력이 아닌 경우는 참여인력에서 제외
- - 공동수급 구성원 중 정당한 이유 없이 공동계약이행계획서에 따라 실제 계약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구성원에 대해 부정당업자로 제재조치 등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합니다.
- ※ 기타 공동계약 관련 사항으로 본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공동계약 운용요령(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규정을 따름
- 입찰시 유의사항
- - 입찰참가 접수기한 내 최종 제출되지 아니한 서류는 인정하지 않으며, 제출 된 제안서 등 서류 일체는 발주기관에서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 할 수 없습니다.
- - 입찰참가 접수방법 및 유의사항은 입찰공고문을 확인하여야 하며, 입찰공고문 직접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 제안서 작성을 위해 소요되는 비용은 입찰참가자가 부담합니다.
- - 제안서 및 입찰참가 서류 일체는 공개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합니다.
- - 입찰공고문, 제안요청서 및 이에 근거한 별첨 등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등 관련 법령 및 규정을 따릅니다.
- - 입찰참가자는 본 입찰 유의서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관해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였다고 간주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으로써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 입찰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배부 받은 입찰에 관한 서류 또는 각종 자료 및 입찰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당해 입찰 외의 목적으로 사용 할 수 없습니다.
- - 입찰 또는 제안서 등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한자 또는 허위 서류를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조치할 수 있으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의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합니다.
- * 계약체결 전 : 낙찰자 결정 취소 및 입찰보증금 국고 귀속
- * 계약체결 후 : 계약 해제·해지 및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 □ 제안서 제출 및 방법
- 입찰 서류 : “입찰공고문” 참조
- 제출 기한 및 방법 : “입찰공고문” 참조
- 사업 관련 문의처 : 디지털기반팀 천진희 책임연구원 ☏ 053-851-9127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제한)에 해당되지 않아야 하며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자격 을 갖춘 자
- - ○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8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자【업종코드: 1468】)로 입찰참가 자격 을 등록한 업체
-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증명서[입찰마 감 전일까지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로 발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8111159901】
- -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 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마감일 포함)인 경우
- -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 공 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되어야 합니다.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의 2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따라 대기업(중견기업 포함)은 입찰 참여가 제한됩니다.
추가 공고 정보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없음
G2B 공고 R26BK01539603/000
- 발주 기관
- 사단법인 경북아이씨티융합산업진흥협회
- 분류
- ICT 서비스 › SW 및 시스템 개발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81111599)
- 입찰 방법
- 직찰
- 평가 / 제한
- 업종제한
- 공고 종류
-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