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공고] 2026년 미디어 AI 플랫폼 위탁운영 및 유지보수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90,909,091원
- 입찰 마감
- 2026-06-02 11:00:00 (KST)
- 개찰 (G2B)
- 2026-06-02 12:00:00 (KST)
G2B 공고 R26BK01539725/000
- 계약 체결 방식
- 제한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SW사업)
- 공동수급 방식 (G2B)
- (전자)공동이행
G2B 공고 R26BK01539725/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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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생산확인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의 별표 1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을 준수하여 대기업 참여를 제한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직접생산의 확인 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세부품명번호: 8111189901)를 소지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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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의 별표 1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을 준수하여 대기업 참여를 제한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직접생산의 확인 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세부품명번호: 8111189901)를 소지한 자
8111189901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의 별표 1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을 준수하여 대기업 참여를 제한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직접생산의 확인 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세부품명번호: 8111189901)를 소지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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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8111189901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의 별표 1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을 준수하여 대기업 참여를 제한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직접생산의 확인 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세부품명번호: 8111189901)를 소지한 자
중소기업
중소기업
- 자. 총예산 20억 미만 사업으로『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제48조의2(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 여 지원)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의 참여가 불가함 * 사업자는『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 기업 ·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 자. 총예산 20억 미만 사업으로『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제48조의2(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 여 지원)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의 참여가 불가함 * 사업자는『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 기업 ·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자. 총예산 20억 미만 사업으로『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제48조의2(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의 참여가 불가함 * 사업자는『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에 따른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기타 공고서에 따름 □.
첨부 추출: 확인 필요 · 중소기업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의 별표 1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을 준수하여 대기업 참여를 제한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직접생산의 확인 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세부품명번호: 8111189901)를 소지한 자
소프트웨어사업자
- 나.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로 등록 되어 있는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 나.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로 등록 되어 있는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나.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로 등록되어 있는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1468
- 나.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로 등록 되어 있는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1468
- 나.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로 등록 되어 있는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1468
나.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로 등록되어 있는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1468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공동계약
- 본 용역은 공동수급 및 하도급을 허용함(제안요청서 유의사항 준수)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가능 · 공동계약
- 본 용역은 공동수급 및 하도급을 허용함(제안요청서 유의사항 준수)
첨부 추출: 가능 · 공동계약
- 공동수급을 허용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
경쟁입찰 참가자격
- 다.『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 한 요건을 갖춘 자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다.『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 한 요건을 갖춘 자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다.『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춘 자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입찰공고서에 의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
일정
- 입찰 개시
- 2026-05-22 14:00 (KST)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 2026-06-01 18: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539725/000 · 접수방법 전자
- 전자입찰서 마감일시
- 2026-06-02 11: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전자입찰서 마감일시 2026년 6월 2일(화) 11:00 전자입찰서 마감일시 2026년 6월 2일(화) 11:00
- 용역기간
- 2026-12-31 (시각 미기재)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용역기간 계약체결일로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입찰 참가자의 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G2B(나라장터) 시스템에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만 참가할 수 있음. 전자입찰 미등록업체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의 이용자 등록 안내에 따라 등록하여야 함
- 나.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로 등록되어 있는 업체
- ※ 제안 업체는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4조(소프트웨어사업자의 신고)와 동법 시행령 제14조(소프트웨어사업자의 활용)에 따라야 하며, 최근년도 결산신고 된 SW사업자신고확인서를 제출서류에 포함하여야 함
- 다.『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춘 자
- 마.『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에 해당되지 않는 자
- 바.『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76조에 해당되지 않는 자
- 사. 입찰참가 신청일 기준으로 등록 취소, 휴‧폐업, 업무정지 등 결격사유가 없는 업체
- 아. 단독 또는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의 형태로 참가할 수 있으며, 공동수급 형태로 제안할 경우 당사자 간 책임, 권리, 의무관계를 명백히 규정한 공동수급 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를 제출해야 함
- 자. 총예산 20억 미만 사업으로『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제48조의2(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의 참여가 불가함
- * 사업자는『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3. 입찰참가 신청방법
- 가. 본 입찰의 가격입찰은 전자입찰로만 가능하며, 가격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자만 제안서를 제출할 수 있음
- 나. 제출서류
- - 입찰참가신청서 1부
- - 제안서(첨부서류 포함) 및 제안서 요약본(발표자료) 각 1부
- - 제안서 첨부서류(제안요청서 붙임 서식 1~10)
- * 붙임 서식 12는 필요 시 제출
- - 사업자등록증, 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 -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각 1부
- -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확인서 1부
- -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 (입찰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다. 공동수급 및 하도급에 관한 사항
- - 본 용역은 공동수급 및 하도급을 허용함(제안요청서 유의사항 준수)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입찰공고서에 의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 입찰 등록 마감일 기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의 별표 1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을 준수하여 대기업 참여를 제한함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직접생산의 확인 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세부품명번호: 8111189901)를 소지한 자
-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에 따른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기타 공고서에 따름
- □. 공동수급 및 하도급 관련
- 공동수급에 대한 사항
- - 공동수급을 허용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
- - 공동계약운용요령(재정경제부예규 제29호)에 의하여 계약이행에 필요한 자격요건을 갖춘 사업자 간의 공동수급을 허용함
- ※ 공동수급은 공동이행방식을 원칙으로 하며, 별첨 공동수급표준협정서 중 해당 방식의 양식에 맞춰 제출
- - 공동수급체는 5개 이하로 구성하고 협력사별 역할분담을 명확히 제시해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이어야 함
- 하도급에 대한 사항
- - 본 사업은 하도급 가능 사업으로 원도급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대금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하도급자에게 하도급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해야 하며, 하도급대금의 지급 내역(수령자, 지급액, 지급일 등)을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하도급 제한 등)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하도급의 승인 절차 등),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3-15호)」을 적용하며, 하도급 계약 전에 발주사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 평가점수가 85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하도급 계약을 승인함. 단, 85점 이상인 경우에도 하도급 계약의 세부 조건 등으로 인해 사업의 원활한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하여 하도급 승인을 거절할 수 있음
- - 사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으며, 재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허함
- ※ 별지 12호(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 참고
- ※ 별지 9호(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 별지 13호(하도급 적정성 판단 자기평가표) 제출
입찰 참가자의 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G2B(나라장터) 시스템에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만 참가할 수 있음. 전자입찰 미등록업체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의 이용자 등록 안내에 따라 등 록하여야 함
- - 나.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로 등록 되어 있는 업체
- ※ 제안 업체는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4조(소프트웨어사업자의 신고)와 동법 시행령 제14조(소프트 웨어사업자의 활용)에 따라야 하며, 최근년도 결산신고 된 SW사업자신고확인서를 제출서류에 포함하여 야 함
- - 다.『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 한 요건을 갖춘 자
- - 마.『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에 해당되지 않는 자
- - 바.『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76조에 해당되지 않는 자
- - 사. 입찰참가 신청일 기준으로 등록 취소, 휴‧폐업, 업무정지 등 결격사유가 없는 업체
- - 아. 단독 또는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의 형태로 참가할 수 있으며, 공동수급 형태로 제안할 경우 당사 자 간 책임, 권리, 의무관계를 명백히 규정한 공동수급 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를 제출해야 함
- - 자. 총예산 20억 미만 사업으로『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제48조의2(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 여 지원)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의 참여가 불가함
- * 사업자는『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 기업 ·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추가 공고 정보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전자
G2B 공고 R26BK01539725/000
- 발주 기관
- 한국언론진흥재단
- 분류
- 행사관리 및 기타 사업 지원서비스 › 기타 › 기타사업지원서비스 (80161590)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평가 / 제한
- 업종제한
- 공고 종류
- 재공고
제출 안내 (첨부 원문)
- 첨부 근거:
확인한 범위에서 제출 안내 미검출 · 원문 확인 필요
- 첨부 근거:
제출 안내 미확인
- 첨부 근거:
제출 안내 미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