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선군 노후상수관망 정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용역사업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안내 공고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1,712,727,273원
- 입찰 마감
- 2026-06-04 16:30:00 (KST)
- 개찰 (G2B)
- 2026-06-04 16:30:00 (KST)
G2B 공고 R26BK01539727/000
- 계약 체결 방식
- 일반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적격심사제-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P.Q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
- 지역
- 강원특별자치도
- 공동수급 방식 (G2B)
- (없음)공동수급불허
G2B 공고 R26BK01539727/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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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이행
- 나. 상기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라 단독,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하며, 공동도급으로 참여할 경 우 「강원특별자치도 설계 등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 준(강원특별자치도 고시 제2025-722호, 2025. 4. 25.)」에 따라 공동수급체 구성을 하여야 하며, 공동수급 표준협정서는 사업수행능력평가서에 포함하여 제출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 나. 상기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라 단독,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하며, 공동도급으로 참여할 경 우 「강원특별자치도 설계 등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 준(강원특별자치도 고시 제2025-722호, 2025. 4. 25.)」에 따라 공동수급체 구성을 하여야 하며, 공동수급 표준협정서는 사업수행능력평가서에 포함하여 제출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나. 상기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9조에 따라 단독,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하며, 공동도급으로 참여할 경우 「강원특별자치도 설계 등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강원특별자치도 고시 제2025-722호, 2025. 4. 25.)」에 따라 공동수급체 구성을 하여야 하며, 공동수급 표준협정서는 사업수행능력평가서에 포함하여 제출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추고, 공고일 현재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아래 해당분야의 엔지니어링사 업자로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아래 해당분야의 기술 사사무소 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44조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설계 등 용역)로 등록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추고, 공고일 현재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아래 해당분야의 엔지니어링사 업자로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아래 해당분야의 기술 사사무소 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44조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설계 등 용역)로 등록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추고, 공고일 현재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아래 해당분야의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아래 해당분야의 기술사사무소 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설계 등 용역)로 등록한 업체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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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추고, 공고일 현재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아래 해당분야의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아래 해당분야의 기술사사무소 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설계 등 용역)로 등록한 업체
- - 건설부문 : 상하수도, 수자원개발, 토질·지질, 도시계획, 구조
- - 환경부문 : 수질관리
- - 기계부문 : 일반산업기계
- - 전기부문 : 전기 부문의 전문분야를 보유한 자
- - 측량부문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44조에 따라 측량업(기타-공공측량업) 또는 측량업(측지측량업) 등록을 필한 업체
- 나. 상기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9조에 따라 단독,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하며, 공동도급으로 참여할 경우 「강원특별자치도 설계 등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강원특별자치도 고시 제2025-722호, 2025. 4. 25.)」에 따라 공동수급체 구성을 하여야 하며, 공동수급 표준협정서는 사업수행능력평가서에 포함하여 제출
- 다. 지역업체 참여도는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지역업체 참여지분율에 따라 지역업체 참여도 점수를 적용하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에 따라 도내 참여업체 지분율을 49%이상 적극 권장하며, 다만, 타 법률에서 정한 경우에는 그 법률에 따른다.
- 라. 참여사는 상기의 참여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로서 공동도급의 대표사는 참여지분율이 가장 많은 업체가 되어야 하며, 사업책임기술인은 대표사에서 선임
- 4. 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자료 제출안내
- 가.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안내서 및 세부평가기준 교부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 (http://www.g2b.go.kr)에 게시
- 나. 참여업체의 대표자 또는 대표자의 위임을 받은자(대리인)가 대표자의 위임장을 지참하여 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다. 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 - 일 시 : 2026. 06. 04.(목요일) : 10:00 ~ 16:30까지
- - 장 소 : 정선군 상하수도사업소 2층 회의실(정선로 1047 / 정선읍 북실리 828-1)
- 라. 제출방법 : 직접제출(우편, 팩스, 퀵서비스 등 불가)
- - 대표자 또는 대표자의 위임을 받은 자(위임장, 재직증명서, 신분증, 인감도장)가 직접 방문 제출
- 마. 제출서류 : 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제출
-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1부(양면복사, 좌철)
- - 책임기술인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 능력 평가서 별권작성 5부
- (회사명기재 1부, 미기재 4부)
-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자기평가서, 업무중복도 작성 자료는 전산자료(USB) 함께 별도 제출
- 바. 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시 첨부서류
-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공문,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증 및 수첩사본, 사업자 등록증사본, 해당등록증 및 회원수첩사본,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기타 참가자격관련 신고등록증 사본, 공동수급협정체결현황 및「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예규에 따른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참여시) 각 1부, 대리인 제출시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 5. 입찰에 참가할 용역업체 선정
- 가. 본 용역에 참가등록을 하고 본 작성안내서에 따라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작성하고 제출한 참여업체의 사업수행능력평가 자료를 근거로 평가합니다.
- 나. 『건설기술진흥법』시행규칙 제28조 제1항제 1호 별표2 및 국토교통부고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을 적용하여 강원특별자치도에서 정한 『강원특별자치도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며, 평가점수 87.50점 이상을 획득한 업체는 가격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평가결과 적격점수 이상 선정업체가 2개사 미만일 경우 재공고합니다.
- 다. 사업수행능력평가서는 우리군에서 교부한 평가서 작성안내서에 따라 사실대로 작성하여야 하며, 허위사실이 발견되면 입찰참가제한, 낙찰취소 또는 계약 해지될 수 있습니다.
- 라. 가격경쟁입찰은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평가점수, 입찰참가 등록일시, 입찰일시, 입찰장소를 개별 통보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최종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 적격심사 시 ‘사업 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평가’는 평가에서 제외하며 배점한도를 부여합니다.
- - 이 기준에 대한 해석에 이견이 있을 때는 우리 군의 유권해석에 따릅니다.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추고, 공고일 현재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아래 해당분야의 엔지니어링사 업자로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아래 해당분야의 기술 사사무소 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44조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설계 등 용역)로 등록한 업체
- - - 건설부문 : 상하수도, 수자원개발, 토질·지질, 도시계획, 구조
- - - 환경부문 : 수질관리
- - - 기계부문 : 일반산업기계
- - - 전기부문 : 전기 부문의 전문분야를 보유한 자
- - 측량부문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44조에 따라 측량업(기타공공측량업) 또는 측량업(측지측량업) 등록을 필한 업체
- - 나. 상기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제29조에 따라 단독,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하며, 공동도급으로 참여할 경 우 「강원특별자치도 설계 등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 준(강원특별자치도 고시 제2025-722호, 2025. 4. 25.)」에 따라 공동수급체 구성을 하여야 하며, 공동수급 표준협정서는 사업수행능력평가서에 포함하여 제출
- - 다. 지역업체 참여도는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지역업체 참여지분율에 따라 지역업체 참여도 점수를 적용하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에 따라 도 내 참여업체 지분율을 49%이상 적극 권장하며, 다만, 타 법률에서 정한 경우에는 그 법률에 따른다.
- - 라. 참여사는 상기의 참여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로서 공동도급의 대표사는 참여지분 율이 가장 많은 업체가 되어야 하며, 사업책임기술인은 대표사에서 선임
추가 공고 정보
- 낙찰 하한율
- 79.995%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없음
G2B 공고 R26BK01539727/000
- 발주 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 분류
- 기술용역 › 설계 › 상하수도설계용역 (81101527)
- 입찰 방법
- 직찰
- 평가 / 제한
- PQ 평가 · 업종제한
- 공고 종류
-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