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하수도 정비 아스콘 덧씌우기 폐기물처리용역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56,755,455원
- 입찰 마감
- 2026-06-05 10:00:00 (KST)
- 개찰 (G2B)
- 2026-06-05 11:00:00 (KST)
G2B 공고 R26BK01539748/000
- 계약 체결 방식
- 수의계약
- 낙찰자 결정 방식
- 소액수의견적-소액수의견적(2인 이상 견적 제출)
- 지역
- 충청남도
- 공동수급 방식 (G2B)
- (없음)공동수급불허
G2B 공고 R26BK01539748/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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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처리업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 규칙 제14조에 따른 참가자격을 갖추고,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 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보령시에 둔 자(업체)로 「건설 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 및「폐기물관리법」제25조 규정에 의하여 ①,②항의 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 처리업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 규칙 제14조에 따른 참가자격을 갖추고,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 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보령시에 둔 자(업체)로 「건설 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 및「폐기물관리법」제25조 규정에 의하여 ①,②항의 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 처리업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참가자격을 갖추고,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보령시에 둔 자(업체)로 「건설 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 및「폐기물관리법」제25조 규정에 의하여 ①,②항의 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6728
- ①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6728)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6728
- ①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6728)
1253
- ②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1253)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2조[별표2] ‘건설폐기물 수 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자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1253
- ②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1253)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2조[별표2] ‘건설폐기물 수 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1253
②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1253)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2조[별표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자
중간처리업
- ②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1253)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2조[별표2] ‘건설폐기물 수 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자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중간처리업
- ②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1253)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2조[별표2] ‘건설폐기물 수 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중간처리업
②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1253)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2조[별표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자
운반업
- ②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1253)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2조[별표2] ‘건설폐기물 수 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자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운반업
- ②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1253)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2조[별표2] ‘건설폐기물 수 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운반업
②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1253)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2조[별표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자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 규칙 제14조에 따른 참가자격을 갖추고,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 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보령시에 둔 자(업체)로 「건설 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 및「폐기물관리법」제25조 규정에 의하여 ①,②항의 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 규칙 제14조에 따른 참가자격을 갖추고,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 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보령시에 둔 자(업체)로 「건설 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 및「폐기물관리법」제25조 규정에 의하여 ①,②항의 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참가자격을 갖추고,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보령시에 둔 자(업체)로 「건설 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 및「폐기물관리법」제25조 규정에 의하여 ①,②항의 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일정
- 입찰 개시
- 2026-05-29 10:00 (KST)
- 개 찰 일 시
- 2026-06-05 11: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개 찰 일 시 2026. 6. 5. (금) 11:00
- 개 찰 일 시
- 2026-06-05 11: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개 찰 일 시 2026. 6. 5. (금) 11:00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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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참가자격을 갖추고,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보령시에 둔 자(업체)로 「건설 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 및「폐기물관리법」제25조 규정에 의하여 ①,②항의 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 ①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6728)
- ②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1253)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2조[별표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자
-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을 하는 경우 전자입찰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다.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 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는 사업자(법인의 경우 대표자)인 경우에는 견적제출 참가를 제한합니다.
- 4 입찰(견적) 참가 및 입찰보증금
- 가. 본 입찰(견적)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1장 입찰유의서 제2절 입찰절차 6.입찰보증금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납부 사유가 있을 시에는 1000분의 5 이상에 상당하는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을 납부확약으로 갈음합니다.
- 다.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에 따릅니다.
- 5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 방법
- 가. 예정가격 작성 및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 중,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에 따라 가장 많이 선택된 순으로 4개를 산술평균한 금액을 예정가격으로 결정합니다.
- 나. 낙찰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88%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 가격을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며, 동일가격 입찰(견적)자가 2인 이상인 경우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조달청 자동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다.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 되었을 경우 개찰결과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 라. 낙찰자는 낙찰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낙찰을 무효로 하고, 수의계약 배제사유 대상자로 제재를 받습니다.
- 6 시방서 등 열람
- 가. 입찰(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견적 설명서의 내용을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 나. 입찰(견적) 설명서 장소: 현장 설명은 생략하며, 설계서 및 과업지시서 등은 우리 시 수도과 하수도팀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 7 입찰(견적) 제출의 무효 등에 관한 사항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정보(대표자, 상호, 면허사항 등)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 다.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 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5호 나목에 의하여 입찰무효사유에 해당됩니다.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다음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 규칙 제14조에 따른 참가자격을 갖추고,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 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보령시에 둔 자(업체)로 「건설 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 및「폐기물관리법」제25조 규정에 의하여 ①,②항의 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 - ①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6728)
- - ②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1253)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2조[별표2] ‘건설폐기물 수 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자
- -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 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을 하는 경우 전자입찰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 다.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 - 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 수의 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는 사업자(법인의 경우 대표자)인 경우에는 견적제출 참 가를 제한합니다.
추가 공고 정보
- 낙찰 하한율
- 88.000%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없음
G2B 공고 R26BK01539748/000
- 발주 기관
- 충청남도 보령시 경제도시국 수도과
- 분류
-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 폐기물 처리 › 건설폐기물처리서비스 (76121598)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평가 / 제한
- 업종제한
- 지역제한 판단기준 (원천 API·원문 확인 필요)
- 본사또는참여지사소재지
- 공고 종류
-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