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춘천시 사용종료 매립장(신동, 장학리) 사후관리조사 용역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50,600,000원
- 입찰 마감
- 2026-05-29 10:00:00 (KST)
- 개찰 (G2B)
- 2026-05-29 11:00:00 (KST)
G2B 공고 R26BK01540064/000
- 계약 체결 방식
- 수의계약
- 낙찰자 결정 방식
- 소액수의견적-소액수의견적(2인 이상 견적 제출)
- 지역
- 강원특별자치도
- 공동수급 방식 (G2B)
- (전자)분담이행
G2B 공고 R26BK01540064/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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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중소기업
- 라.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중소벤처 기업부 고시)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 라.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중소벤처 기업부 고시)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첨부 추출: 조건부 · 중소기업
라.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중소벤처기업부 고시)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단,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제2호에 따라 비영리법인은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가 없어도 입찰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5523
① 「폐기물관리법」제3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의2에 따라 폐기물처 리시설검사기관(업종코드: 5523)으로 등록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5523
① 「폐기물관리법」제3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의2에 따라 폐기물처 리시설검사기관(업종코드: 5523)으로 등록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5523
① 「폐기물관리법」제3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의2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검사기관(업종코드: 5523)으로 등록한 업체
1174
②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6조에 따라 측정대행업[수 질분야(업종코드: 1174) 및 대기분야(업종코드: 1175)] 및 「토양환경보전법」 제23조의2 규정에 의한 토양관련전문기관(토양오염조사)(업종코드: 1503)과 「잔류성오염물질관리법」제19조의2 규정에 의한 잔류성오염물질측정기관(업 종코드: 6719)으로 신고를 모두 필한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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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1174
②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6조에 따라 측정대행업[수 질분야(업종코드: 1174) 및 대기분야(업종코드: 1175)] 및 「토양환경보전법」 제23조의2 규정에 의한 토양관련전문기관(토양오염조사)(업종코드: 1503)과 「잔류성오염물질관리법」제19조의2 규정에 의한 잔류성오염물질측정기관(업 종코드: 6719)으로 신고를 모두 필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1174
②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6조에 따라 측정대행업[수질분야(업종코드: 1174) 및 대기분야(업종코드: 1175)] 및 「토양환경보전법」제23조의2 규정에 의한 토양관련전문기관(토양오염조사)(업종코드: 1503)과 「잔류성오염물질관리법」제19조의2 규정에 의한 잔류성오염물질측정기관(업종코드: 6719)으로 신고를 모두 필한 업체
1175
②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6조에 따라 측정대행업[수 질분야(업종코드: 1174) 및 대기분야(업종코드: 1175)] 및 「토양환경보전법」 제23조의2 규정에 의한 토양관련전문기관(토양오염조사)(업종코드: 1503)과 「잔류성오염물질관리법」제19조의2 규정에 의한 잔류성오염물질측정기관(업 종코드: 6719)으로 신고를 모두 필한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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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1175
②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6조에 따라 측정대행업[수 질분야(업종코드: 1174) 및 대기분야(업종코드: 1175)] 및 「토양환경보전법」 제23조의2 규정에 의한 토양관련전문기관(토양오염조사)(업종코드: 1503)과 「잔류성오염물질관리법」제19조의2 규정에 의한 잔류성오염물질측정기관(업 종코드: 6719)으로 신고를 모두 필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1175
②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6조에 따라 측정대행업[수질분야(업종코드: 1174) 및 대기분야(업종코드: 1175)] 및 「토양환경보전법」제23조의2 규정에 의한 토양관련전문기관(토양오염조사)(업종코드: 1503)과 「잔류성오염물질관리법」제19조의2 규정에 의한 잔류성오염물질측정기관(업종코드: 6719)으로 신고를 모두 필한 업체
1503
②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6조에 따라 측정대행업[수 질분야(업종코드: 1174) 및 대기분야(업종코드: 1175)] 및 「토양환경보전법」 제23조의2 규정에 의한 토양관련전문기관(토양오염조사)(업종코드: 1503)과 「잔류성오염물질관리법」제19조의2 규정에 의한 잔류성오염물질측정기관(업 종코드: 6719)으로 신고를 모두 필한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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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1503
②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6조에 따라 측정대행업[수 질분야(업종코드: 1174) 및 대기분야(업종코드: 1175)] 및 「토양환경보전법」 제23조의2 규정에 의한 토양관련전문기관(토양오염조사)(업종코드: 1503)과 「잔류성오염물질관리법」제19조의2 규정에 의한 잔류성오염물질측정기관(업 종코드: 6719)으로 신고를 모두 필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1503
②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6조에 따라 측정대행업[수질분야(업종코드: 1174) 및 대기분야(업종코드: 1175)] 및 「토양환경보전법」제23조의2 규정에 의한 토양관련전문기관(토양오염조사)(업종코드: 1503)과 「잔류성오염물질관리법」제19조의2 규정에 의한 잔류성오염물질측정기관(업종코드: 6719)으로 신고를 모두 필한 업체
6719
②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6조에 따라 측정대행업[수 질분야(업종코드: 1174) 및 대기분야(업종코드: 1175)] 및 「토양환경보전법」 제23조의2 규정에 의한 토양관련전문기관(토양오염조사)(업종코드: 1503)과 「잔류성오염물질관리법」제19조의2 규정에 의한 잔류성오염물질측정기관(업 종코드: 6719)으로 신고를 모두 필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6719
②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6조에 따라 측정대행업[수 질분야(업종코드: 1174) 및 대기분야(업종코드: 1175)] 및 「토양환경보전법」 제23조의2 규정에 의한 토양관련전문기관(토양오염조사)(업종코드: 1503)과 「잔류성오염물질관리법」제19조의2 규정에 의한 잔류성오염물질측정기관(업 종코드: 6719)으로 신고를 모두 필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6719
②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6조에 따라 측정대행업[수질분야(업종코드: 1174) 및 대기분야(업종코드: 1175)] 및 「토양환경보전법」제23조의2 규정에 의한 토양관련전문기관(토양오염조사)(업종코드: 1503)과 「잔류성오염물질관리법」제19조의2 규정에 의한 잔류성오염물질측정기관(업종코드: 6719)으로 신고를 모두 필한 업체
폐기물 처리업
① 「폐기물관리법」제3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의2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검사기관(업종코드: 5523)으로 등록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 처리업
① 「폐기물관리법」제3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의2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검사기관(업종코드: 5523)으로 등록한 업체
분담이행
- 다. 입찰참가자격 나-② 조건만 공동계약(분담이행)방식 허용입니다. 총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5인 이내이며, 대표사는 측정대행업체로 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 다. 입찰참가자격 나-② 조건만 공동계약(분담이행)방식 허용입니다. 총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5인 이내이며, 대표사는 측정대행업체로 합니다.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4조에 따라 참가자격을 갖추고,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에 따른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4조에 따라 참가자격을 갖추고,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에 따른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참가자격을 갖추고,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에 따른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첨부 제출 일정
첨부 서류 제출
제출기한
2026-05-27 09:00 (KST) ~ 2026-05-29 10:00 (KST)
첨부 근거: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 5. 27. 09:00 ~ 2026. 5. 29. 10:00
일정
- 입찰 개시
- 2026-05-27 09:00 (KST)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 2026-05-28 18: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540064/000 · 접수방법 전자
- 제출기한
- 2026-05-27 09:00 (KST) ~ 2026-05-29 10: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제출기한 2026. 5. 27. 09:00 ~ 2026. 5. 29. 10:00
-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05-29 11: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5. 29. 11:00 이후 춘천시 회계과 입찰집행담당관 PC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견적 제출 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아래 항목을 모두 갖춘 자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참가자격을 갖추고,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에 따른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까지 아래 조건(①, ②)중 하나를 등록해야 합니다.
- ① 「폐기물관리법」제3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의2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검사기관(업종코드: 5523)으로 등록한 업체
- ②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6조에 따라 측정대행업[수질분야(업종코드: 1174) 및 대기분야(업종코드: 1175)] 및 「토양환경보전법」제23조의2 규정에 의한 토양관련전문기관(토양오염조사)(업종코드: 1503)과 「잔류성오염물질관리법」제19조의2 규정에 의한 잔류성오염물질측정기관(업종코드: 6719)으로 신고를 모두 필한 업체
- 다. 입찰참가자격 나-② 조건만 공동계약(분담이행)방식 허용입니다. 총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5인 이내이며, 대표사는 측정대행업체로 합니다.
-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 2026. 5. 28. 18:00
- ※ 대표업체 승인은 입찰서 제출 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입찰서를 먼저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대표업체 단독입찰로 간주되고,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또는 승인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 ※ 공동수급체 구성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합니다.
- ※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동일한 입찰·계약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해서는 아니 되며, 여러 개의 법인(개인사업자 포함)의 대표자가 동일인인 경우 1개 법인(개인사업자 포함)만 공동수급체에 참여해야 합니다.
- ※ 기타 공동수급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공동계약 운영요령(행정안전부 예규) 규정을 적용합니다.
- 라.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중소벤처기업부 고시)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단,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제2호에 따라 비영리법인은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가 없어도 입찰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 5. 견적서 제출 및 입찰의 무효
- 가. 본 견적은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여부는 시스템의 “전자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 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입찰(견적)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무효로 처리합니다.
- 다. 본 수의견적공고는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6.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2조에 따라 선택된 4개 번호의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 나.「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써 예정가격의 88% 이상 견적가격을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단, 1순위 계약상대자라 할지라도 참가자격이 없는 업체일 경우 낙찰자 결정 시 제외되며,
- 차순위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포기한 자는 행위 발생 시부터 일정기간 우리시에서 발주하는 수의계약 (수의계약 안내공고 포함)을 할 수 없습니다.
- 다. 동일가격의 최저 견적가격 제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 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조달청 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견적 제출 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아래 항목을 모두 갖춘 자
-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4조에 따라 참가자격을 갖추고,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에 따른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까지 아래 조건(①, ②)중 하나를 등록해야 합니다.
- - 다. 입찰참가자격 나-② 조건만 공동계약(분담이행)방식 허용입니다. 총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5인 이내이며, 대표사는 측정대행업체로 합니다.
- -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 2026. 5. 28. 18:00
- - ※ 대표업체 승인은 입찰서 제출 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입찰서를 먼저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대표업체 단독 입찰로 간주되고,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또는 승인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 - ※ 공동수급체 구성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합니다.
- - ※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동일한 입찰·계약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해서는 아니 되며, 여러 개의 법인(개인사업자 포함)의 대표자가 동일인인 경우 1개 법인(개인사업자 포함)만 공동수급체 에 참여해야 합니다.
- - ※ 기타 공동수급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공동계약 운영요령(행정안전부 예규) 규정을 적용합니다.
- - 라.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중소벤처 기업부 고시)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① 「폐기물관리법」제3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의2에 따라 폐기물처
- 리시설검사기관(업종코드: 5523)으로 등록한 업체
- ②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6조에 따라 측정대행업[수 질분야(업종코드: 1174) 및 대기분야(업종코드: 1175)] 및 「토양환경보전법」 제23조의2 규정에 의한 토양관련전문기관(토양오염조사)(업종코드: 1503)과 「잔류성오염물질관리법」제19조의2 규정에 의한 잔류성오염물질측정기관(업 종코드: 6719)으로 신고를 모두 필한 업체
- -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단,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제2호에 따라 비영리 법인은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가 없어도 입찰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 -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추가 공고 정보
- 낙찰 하한율
- 88.000%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전자
G2B 공고 R26BK01540064/000
- 발주 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 분류
- 기술용역 › 설계 › 환경영향평가용역 (77101504)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공고 종류
-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