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원도심 도시재생혁신지구(국가시범지구) 지구계획 수립 용역(P.Q)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453,852,004원
- 입찰 마감
- 2026-05-29 18:00:00 (KST)
- 개찰 (G2B)
- 2026-05-29 18:00:00 (KST)
G2B 공고 R26BK01540213/001
- 계약 체결 방식
- 일반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적격심사제-추정가격이 5억원 미만인 P.Q 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
- 지역
- 제주특별자치도
- 공동수급 방식 (G2B)
- (수기)공동이행 또는 분담이행
G2B 공고 R26BK01540213/001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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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이행 : A+B, 분담이행 : A ⇒ 참여 불가능
근거 원문 보기 · 상충하는 추출 결과
첨부 추출: 불가 · 분담이행
- 공동이행 : A+B, 분담이행 : A ⇒ 참여 불가능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나.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 분담이행방식, 혼합방식) 가능 공동도급의 구성원 수는 대표사 포함 5개 업체 이내여야 하며, 최소지분율은 5%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참여하는 업체는 “참가자격 기준”을 모두 충족한 업체여야 하고, 공동수급체의 대표사는 건설부문(도시계획)의 엔지니어링 사업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의하여 건설부문(도시계획)의 기술사사무소업체로 지정해야 합니다.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나.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 분담이행방식, 혼합방식) 가능 공동도급의 구성원 수는 대표사 포함 5개 업체 이내여야 하며, 최소지분율은 5%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참여하는 업체는 “참가자격 기준”을 모두 충족한 업체여야 하고, 공동수급체의 대표사는 건설부문(도시계획)의 엔지니어링 사업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의하여 건설부문(도시계획)의 기술사사무소업체로 지정해야 합니다.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 나.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 분담이행방식, 혼합방식) 가능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 나.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 분담이행방식, 혼합방식) 가능
경쟁입찰 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
첨부 제출 일정
첨부 서류 제출
접수기간
2026-05-26 (시각 미기재) ~ 2026-05-27 17:00 (KST)
첨부 근거: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05.26. ~ 2026.05.27. 17:00까지 - 질의서는 이메일 및 연락처를 필수 기입하여 제출하고 반드시 유선으로 접수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구두질의에 대해서는 답변하지 않습니다. (담당자명 및 연락처 미기재 시 회신하지 않음)
첨부 서류 제출
접수기간
2026-05-26 (시각 미기재) ~ 2026-05-27 17:00 (KST)
첨부 근거: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05.26. ~ 2026.05.27. 17:00까지
일정
- 접수기간
- 2026-05-26 (시각 미기재) ~ 2026-05-27 17: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접수기간 2026.05.26. ~ 2026.05.27. 17:00까지 - 질의서는 이메일 및 연락처를 필수 기입하여 제출하고 반드시 유선으로 접수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구두질의에 대해서는 답변하지 않습니다. (담당자명 및 연락처 미기재 시 회신하지 않음) 접수기간 2026.05.26. ~ 2026.05.27. 17:00까지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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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아래의 조건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
-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 규정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된 사업자로 엔지니어링사업(도시계획, 도로·공항, 토질·지질)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기술사사무소(도시계획, 도로·공항, 토질·지질)로 등록한 업체
- 「건축사법」 제23조 규정에 의하여 건축사사무소 개설 신고한 업체
- 「지방차지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의 규정에 의거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는 업체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나.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 분담이행방식, 혼합방식) 가능
- 공동도급의 구성원 수는 대표사 포함 5개 업체 이내여야 하며, 최소지분율은 5%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참여하는 업체는 “참가자격 기준”을 모두 충족한 업체여야 하고, 공동수급체의 대표사는 건설부문(도시계획)의 엔지니어링 사업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의하여 건설부문(도시계획)의 기술사사무소업체로 지정해야 합니다.
- 공종별 분담비율은 다음과 같으며, 사업수행능력평가 및 지역참여도 평가에 반영됩니다.
- 공 종 계 도시계획 도로·공항 토질·지질 건축
- 참여비율 100% 50% 10% 10% 30%
- ※ 본 비율은 업체 참여비율을 산정하기 위한 것으로, 추후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실제 용역비 산출내역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공동도급으로 용역을 수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구성원은 공동도급계약운영요령에 따라 「공동수급 표준협정서」를 작성하고 공동수급체 대표자를 선임한 후 공동수급체 대표자 명의로 평가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공동수급 표준협정서」내 구성원 각각의 용역참여비(지분)율(금액비율)을 반드시 명시해야 합니다.
- 혼합방식의 경우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한 구성원이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할 수 없습니다.
- ․ 예시1 : A, B, C 3개 업체가 공동수급체를 구성 - 공동이행 : A+B, 분담이행 : C ⇒ 참여 가능 ․ 예시2 : A, B 2개 업체가 공동수급체를 구성 - 공동이행 : A+B, 분담이행 : A ⇒ 참여 불가능
- 공동도급으로 참여할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44호, 2025.11.24.)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지역업체 참여도 비율에 따른 배점(가점)을 적용합니다.
- 지역업체 참여도 평가는 전체 참여업체 중 지역업체의 합산 참여비율에 따른 점수를 적용합니다. - 지역업체 합산비율 30% 이상 : 3점 - 지역업체 합산비율 30% 미만 20% 이상 : 1점 - 지역업체 단독 또는 지역업체 참여비율이 20% 미만인 경우 : 0점
- 4. 입찰 참가 신청 및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등 제출
- 가. 평가기준(작성요령 포함) 교부
- 교부 : 국가종합전자조달(www.g2b.go.kr) 또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홈페이지(www.jpdc.co.kr)
- 기 간 : 2026.05.22. ∼ 2026.05.29.
- 나. 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및 장소
- 입찰 참가등록 및 평가서 제출 : 2026.05.28. ~ 2026.05.29. 17:00까지 (직접제출)
- 등록 및 평가서 제출장소 :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도시재생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첨단로 330 C동 2층 ☎ 064-780-3575)
- 제출 방법 : 방문접수만 가능, 우편 및 택배접수 불가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시에는 등기부등본상의 업체 대표자 또는 업체 대표자의 위임을 받은 자가 대표자의 인감, 위임장, 재직증명서, 신분증을 지참하여 직접 방문 등록하여야 합니다.
- 다. 등록 및 평가서 제출시 제출서류 및 구비서류
- 공문서 1부(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제출신청서, 대리인이 제출 시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각 1부 첨부) ※ 대표자 인장을 지참해야 합니다.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등 2부(원본 1부, 사본 1부)
- 책임기술인 능력평가서 총 8부 (⁕흑백인쇄) ※ 평가서(원본, 사본) 2부 합본, 별권 6부(업체명 표기 1부, 미표기 5부(흑백)) ※ 미표기 능력평가서는 평가업체를 추정할 수 있는 문구나 표기가 없도록 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평가에서 제외됩니다.
- 법인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증 및 회원수첩 사본, 해당 참가자격 등록증 사본 각 1부
- 공동수급일 경우 공동수급대표자 선임계 및 공동수급협정서 각 1부.
- USB 2부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양식에 의한 작성 자료 일체) ※ 한글파일(HWP)로 제출(각종증명서 제외)
- 5. 입찰참가대상 용역업체 선청 및 낙찰자 결정방법
- 가. 입찰참가대상 용역업체 선정
- 본 용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건설기술진흥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25-387호, 2025.07.09.)에 의하여 발주기관에서 정한 세부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고 이후 가격입찰을 진행합니다.
- ※ PQ통과 업체를 대상으로 가격경쟁입찰을 실시합니다.
- 사업수행능력평가서(PQ) 평가 후 일정점수(수행실적평가 87.5점 이상)를 얻은 업체를 선정합니다.
- 평가결과 87.5점 이상인 업체가 1개사인 경우에는 재공고하여 평가절차를 다시 진행합니다.
- 입찰참가자 및 입찰일시는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개별통지하고 별도의 공고로 가격입찰을 실시합니다. (2026.06월 예정) ※ 단, 입찰참가 대상에서 제외된 업체는 개별통보를 생략함.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아래의 조건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
- - ○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 규정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된 사업자로 엔지니어링사업(도 시계획, 도로공항· , 토질지질· )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기술사사무소(도시계획, 도로공항· , 토질· 지질)로 등록한 업체
- - ○ 「건축사법」 제23조 규정에 의하여 건축사사무소 개설 신고한 업체
- - ○ 「지방차지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의 규정에 의거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는 업체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 나.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 분담이행방식, 혼합방식) 가능
- - ○ 공동도급의 구성원 수는 대표사 포함 5개 업체 이내여야 하며, 최소지분율은 5%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
- 다. 참여하는 업체는 “참가자격 기준 을” 모두 충족한 업체여야 하고, 공동수급체의 대표사는 건설부문 (도시계획)의 엔지니어링 사업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의하여 건설부문(도시 계획)의 기술사사무소업체로 지정해야 합니다.
- - ○ 공종별 분담비율은 다음과 같으며, 사업수행능력평가 및 지역참여도 평가에 반영됩니다.
- 공 종
- 도시계획
- 도로공항
- 토질지질
- 건축
- 참여비율
- 100%
- 50%
- 10%
- 30%
- ※ 본 비율은 업체 참여비율을 산정하기 위한 것으로, 추후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실제 용역 비 산출내역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 공동도급으로 용역을 수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구성원은 공동도급계약운영요령에 따라 「공동수급 표준협정서」를 작성하고 공동수급체 대표자를 선임한 후 공동수급체 대표자 명의로 평가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공동수급 표준협정서」내 구성원 각각의 용역참여비(지분)율 (금액비율)을 반드시 명시해야 합니다.
- - ○ 혼합방식의 경우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한 구성원이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할 수 없습니다.
- ․ 예시1 : A, B, C 3개 업체가 공동수급체를 구성
- - 공동이행 : A+B, 분담이행 : C ⇒ 참여 가능
- ․ 예시2 : A, B 2개 업체가 공동수급체를 구성
- - 공동이행 : A+B, 분담이행 : A ⇒ 참여 불가능
- - ○ 공동도급으로 참여할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44호, 2025.11.24.)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지역업체 참여도 비율에 따른 배점(가점)을 적용합니다.
- - ○ 지역업체 참여도 평가는 전체 참여업체 중 지역업체의 합산 참여비율에 따른 점수를 적용합니다.
- - - 지역업체 합산비율 30% 이상 : 3 점
- - - 지역업체 합산비율 30% 미만 20% 이상 : 1점
- - - 지역업체 단독 또는 지역업체 참여비율이 20% 미만인 경우 : 0점
자격사항 · 근거 원문 보기
- (양식8)
- 9. 참여기술인 경력사항 (양식9)
- 10. 참여기술인 유사용역 수행실적 (양식10)
- 11. 참여기술인 교육실적 (양식11)
- 12. 참여기술인 이적기간 (양식12)
- 13. 전차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양식13)
- 14. 회사의 유사용역 사업수행실적 (양식14)
- 15. 기술용역 실적증명서 (양식15)
- 16. 건설기술용역 실적확인서 (양식16)
- 17. 용역업체 및 참여기술인 제한사항 (양식17)
- 18. 재정상태 건실도 (양식18)
- 19.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양식19)
- 20. 연구수행실적 증명서 (양식20)
- 21. 참여기술인 업무중복도 (양식21)
- 22. 가점 (양식22)
- 23. 해외설계 수행실적확인서 (양식23) / 편철순서와 관계없이 평가분야에 첨부
- 24. 해외설계용역 참여기술인확인서 (양식24) / 편철순서와 관계없이 평가분야에 첨부
- 25. 책임기술인 능력평가서 (양식25)
- [양식 1-1] 표지 (※평가항목마다 라벨 필히 부착)
- 4㎝
- 접수번호 2㎝
- 3㎝ 2㎝ 2㎝
- 원본, 부본표기
- 제주 원도심 도시재생혁신지구(국가시범지구)
- 지구계획 수립 용역
- 사 업 수 행 능 력 평 가 서
- 2026. 0.
- (주)○○엔지니어링
- 엔지니어링(주)
- 구 분 (주)○○엔지니어링(대표사) ○○엔지니어링(주) (공동도급사)
- 주 소
- 공동도급비율
- 전화번호(H.P포함)
- FAX번호
자격기준 · 근거 원문 보기
- 은 건설기술인
- 경력관리 수탁기관에서
- 발행한 증명서상의
- 전문분야임
- 분야별 책임기술인(4인)
- 및 참여기술인(4인)
- 도시계획
- 전문분야가 도시계획
- 건축
- 전문분야가 건축계획·설계
- 토질ㆍ지질
- 전문분야가 토질ㆍ지질
- 도로및공항
- 전문분야가 도로 및 공항
- 공 종
- 토질·지질
- 도로 및 공항
- 비 고
- 배분비율
- 50%
- 30%
- 10%
- 항목별 세부평가기준
- 구 분
- 세부평가항목
- 배 점
추가 공고 정보
- 낙찰 하한율
- 86.745%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수기
G2B 공고 R26BK01540213/001
- 발주 기관
-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 분류
- 기술용역 › 기타 › 기타기술용역 (81108989)
- 입찰 방법
- 직찰
- 평가 / 제한
- PQ 평가
- 공고 종류
- 변경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