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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서부수도사업소 청사 시설물 환경개선공사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R26BK01540240서울특별시 서울아리수본부 서부수도사업소서울특별시마감 2026-06-01 10:00:00 (KST)마감

공고 개요

추정가격
20,274,000원
입찰 마감
2026-06-01 10:00:00 (KST)
개찰 (G2B)
2026-06-01 11:00:00 (KST)

G2B 공고 R26BK01540240/001

계약 체결 방식
제한경쟁
낙찰자 결정 방식
적격심사제-추정가격 2억원 미만인 용역
지역
서울특별시
공동수급 방식 (G2B)
(없음)공동수급불허

G2B 공고 R26BK01540240/001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업종/면허
필수

폐기물 처리업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폐기 물 중간처리업(폐기물종합처리업) 허가를 득한 자로서 입찰 등록 마감일 현재 서울특 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에 주된 사무실을 두고 있어야 합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 처리업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폐기 물 중간처리업(폐기물종합처리업) 허가를 득한 자로서 입찰 등록 마감일 현재 서울특 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에 주된 사무실을 두고 있어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 처리업

가.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폐기물 수집운반, 처리 가능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 처리업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폐기물 중간처리업(폐기물종합처리업) 허가를 득한 자로서 입찰 등록 마감일 현재 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에 주된 사무실을 두고 있어야 합니다.

업종/면허
필수

운반업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폐기 물 중간처리업(폐기물종합처리업) 허가를 득한 자로서 입찰 등록 마감일 현재 서울특 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에 주된 사무실을 두고 있어야 합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운반업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폐기 물 중간처리업(폐기물종합처리업) 허가를 득한 자로서 입찰 등록 마감일 현재 서울특 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에 주된 사무실을 두고 있어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운반업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폐기물 중간처리업(폐기물종합처리업) 허가를 득한 자로서 입찰 등록 마감일 현재 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에 주된 사무실을 두고 있어야 합니다.

업종/면허
필수

중간처리업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폐기 물 중간처리업(폐기물종합처리업) 허가를 득한 자로서 입찰 등록 마감일 현재 서울특 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에 주된 사무실을 두고 있어야 합니다.

첨부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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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중간처리업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폐기 물 중간처리업(폐기물종합처리업) 허가를 득한 자로서 입찰 등록 마감일 현재 서울특 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에 주된 사무실을 두고 있어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중간처리업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폐기물 중간처리업(폐기물종합처리업) 허가를 득한 자로서 입찰 등록 마감일 현재 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에 주된 사무실을 두고 있어야 합니다.

업종/면허
필수

폐기물종합처리업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폐기 물 중간처리업(폐기물종합처리업) 허가를 득한 자로서 입찰 등록 마감일 현재 서울특 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에 주된 사무실을 두고 있어야 합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종합처리업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폐기 물 중간처리업(폐기물종합처리업) 허가를 득한 자로서 입찰 등록 마감일 현재 서울특 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에 주된 사무실을 두고 있어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종합처리업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폐기물 중간처리업(폐기물종합처리업) 허가를 득한 자로서 입찰 등록 마감일 현재 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에 주된 사무실을 두고 있어야 합니다.

입찰등록확인 필요
필수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폐기 물 중간처리업(폐기물종합처리업) 허가를 득한 자로서 입찰 등록 마감일 현재 서울특 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에 주된 사무실을 두고 있어야 합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폐기 물 중간처리업(폐기물종합처리업) 허가를 득한 자로서 입찰 등록 마감일 현재 서울특 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에 주된 사무실을 두고 있어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폐기물 중간처리업(폐기물종합처리업) 허가를 득한 자로서 입찰 등록 마감일 현재 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에 주된 사무실을 두고 있어야 합니다.

첨부 제출 일정

  • 첨부 서류 제출

    입찰서제출(투찰기간)

    2026-05-27 09:00 (KST) ~ 2026-06-01 10:00 (KST)

    첨부 근거:
    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 5. 27.(수) 09:00 ~ 2026. 6. 1.(월) 10:00

일정

입찰 개시
2026-05-27 09:00 (KST)
입찰서제출(투찰기간)
2026-05-27 09:00 (KST) ~ 2026-06-01 10:00 (KST)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입찰서제출(투찰기간) 2026. 5. 27.(수) 09:00 ~ 2026. 6. 1.(월) 10:00 입찰서제출(투찰기간) 2026. 5. 27.(수) 09:00 ~ 2026. 6. 1.(월) 10:00

개 찰 일 시
2026-06-01 11:00 (KST)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개 찰 일 시 2026. 6. 1.(월) 11:00

개찰일시
2026-06-01 11:00 (KST)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개찰일시 2026. 6. 1.(월) 11:00

공고기간
2026-05-26 (시각 미기재) ~ 2026-06-01 (시각 미기재)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공고기간 2026. 5. 26.(화) ~ 2026. 6. 1.(월)

담당자

공고입찰 / 계약

박현주

첨부 근거:
과업

서부수도사업소 행정지원과 남관의

첨부 근거: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첨부 근거:
입찰참가 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가.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폐기물 수집운반, 처리 가능한 업체
  2. 나.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폐기물 수집․운반만 가능한 업체는 폐기물처리업체와 공동도급분담 이행방식으로 참여
  3. 8. 폐기물처리 업무 수행지침
  4. 가. “계약상대자”는 용역착수 전에 수집․운반에 투입될 운반 장비가 본 사업장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에 사용되는 장비임을 증명 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변경 시에도 사전에 위와 같이 보고를 하여야 한다.
  5. 나. 발생 폐기물을 처리함에 있어 상수도 공사현장 1회 발생량이 6㎥ 미만일 때는 수집, 운반업체의 임시보관장소를 관내 3km 이내에 상수도시공업체에 제공, 일시 운반토록 하여야 하며, 공사현장 1회 발생량이 6㎥ 이상일 시는“계약상대자”가 일괄 수집, 운반 처리하여야 한다.
  6. 다. 폐기물 반출수량 확인
  7. 폐기물은 반드시 폐아스팔트, 폐콘크리트로 구분 감리(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후 운반하여야 하며 현장에서 미확인된 반출량은 용역비에 지출 불가하며 지정된 중간처리장으로 운송 후 계량하여야 한다.
  8. 라. 폐기물의 계량
  9. 폐기물량을 측정하는 계량기는“계량법”에 정하는 규정에 의하여 점검을 받아야 하며“발주부서”의 요청에 의하여 이동식 축하중 측정기를 이용 중간집하장에서 직접 측정하여야 한다.
  10. 마. 폐기물 반입물량 확인
  11. 수집․운반업자로부터 인계받은 중간처리업자는 폐기물 계량 측정시 반입차량이 지정된 차량인지를 증명할 수 있도록 사진 촬영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하며 폐아스팔트, 폐콘크리트, 건설폐토석으로 구분하여 반입하여야 한다.
  12. 바. “계약상대자”는 불법행위 및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업무수행 중 제반사고 및 폐기물의 수집, 운반, 처리 지연에 따른 상수도공사 공정의 지연 등에 대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13. 사. 사업장 내 폐기물의 수집, 운반, 처리는 폐기물관리법 제1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8조에 의한 기준 및 방법에 의한다.
  14. 아. 폐기물 처리 시 준수사항
  15. 1). “계약상대자”는 폐기물 수집․운반 전용차량으로 폐기물 외의 물건을 수집, 운반하여서는 안된다.
  16. 2). “계약상대자”는 위탁받은 폐기물을 수집, 운반, 보관 처리하는 경우 환경오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7. 3). “계약상대자”는 폐기물관리법 제18조 제3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을 배출, 운반 또는 처리할 때 마다 동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여야 한다.
  18. 4). 중간 처리업자는 수집․운반업자로부터 인계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감리(감독)자에게 폐기물간이인계서와 계량전표 및 완료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9. 5). “계약상대자”는 폐기물의 수집 운반 및 중간처리를 위탁받은 폐기물을 재위탁 하여서는 아니된다.
  20. 6). 수집․운반 업자는 배출자로부터 인계 인수 받은 건설폐기물을 인계 당일 중간처리업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21. 7). “계약상대자”는 기타 폐기물 관리법 제25조 제9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32조에서 정하는 폐기물 처리업자의 준수사항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2. 자. 폐기물 수집, 운반
  23. 1) 폐기물을 수집, 운반 중 흩날리거나 흘러내리지 아니하도록 운반차량에 덮개를 설치하거나 이와 유사한 조치를 취하여 수집, 운반하여야 한다.
  24. 2) 시공자가 중간집하장에 운반한 소규모 발생 폐기물은 당일 중간처리장으로 운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도 2일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첨부 근거: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폐기물 중간처리업(폐기물종합처리업) 허가를 득한 자로서 입찰 등록 마감일 현재 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에 주된 사무실을 두고 있어야 합니다.
  2. ※ 소재 기준일은 입찰공고일 전일이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유지해야 합니다.
첨부 근거: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폐기 물 중간처리업(폐기물종합처리업) 허가를 득한 자로서 입찰 등록 마감일 현재 서울특 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에 주된 사무실을 두고 있어야 합니다.
  2. ※ 소재 기준일은 입찰공고일 전일이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유지해야 합니다.

추가 공고 정보

낙찰 하한율
87.745%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없음

G2B 공고 R26BK01540240/001

발주 기관
서울특별시 서울아리수본부 서부수도사업소
분류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 폐기물 처리 › 건설폐기물처리서비스 (76121598)
입찰 방법
전자입찰
평가 / 제한
업종제한
공고 종류
변경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