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서부수도사업소 청사 시설물 환경개선공사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20,274,000원
- 입찰 마감
- 2026-06-01 10:00:00 (KST)
- 개찰 (G2B)
- 2026-06-01 11:00:00 (KST)
G2B 공고 R26BK01540240/001
- 계약 체결 방식
- 제한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적격심사제-추정가격 2억원 미만인 용역
- 지역
- 서울특별시
- 공동수급 방식 (G2B)
- (없음)공동수급불허
G2B 공고 R26BK01540240/001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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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처리업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폐기 물 중간처리업(폐기물종합처리업) 허가를 득한 자로서 입찰 등록 마감일 현재 서울특 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에 주된 사무실을 두고 있어야 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 처리업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폐기 물 중간처리업(폐기물종합처리업) 허가를 득한 자로서 입찰 등록 마감일 현재 서울특 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에 주된 사무실을 두고 있어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 처리업
가.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폐기물 수집운반, 처리 가능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 처리업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폐기물 중간처리업(폐기물종합처리업) 허가를 득한 자로서 입찰 등록 마감일 현재 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에 주된 사무실을 두고 있어야 합니다.
운반업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폐기 물 중간처리업(폐기물종합처리업) 허가를 득한 자로서 입찰 등록 마감일 현재 서울특 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에 주된 사무실을 두고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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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운반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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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운반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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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처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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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중간처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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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종합처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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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종합처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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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종합처리업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폐기물 중간처리업(폐기물종합처리업) 허가를 득한 자로서 입찰 등록 마감일 현재 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에 주된 사무실을 두고 있어야 합니다.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폐기 물 중간처리업(폐기물종합처리업) 허가를 득한 자로서 입찰 등록 마감일 현재 서울특 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에 주된 사무실을 두고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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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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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폐기물 중간처리업(폐기물종합처리업) 허가를 득한 자로서 입찰 등록 마감일 현재 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에 주된 사무실을 두고 있어야 합니다.
첨부 제출 일정
첨부 서류 제출
입찰서제출(투찰기간)
2026-05-27 09:00 (KST) ~ 2026-06-01 10:00 (KST)
첨부 근거: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 5. 27.(수) 09:00 ~ 2026. 6. 1.(월) 10:00
일정
- 입찰 개시
- 2026-05-27 09:00 (KST)
- 입찰서제출(투찰기간)
- 2026-05-27 09:00 (KST) ~ 2026-06-01 10: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입찰서제출(투찰기간) 2026. 5. 27.(수) 09:00 ~ 2026. 6. 1.(월) 10:00 입찰서제출(투찰기간) 2026. 5. 27.(수) 09:00 ~ 2026. 6. 1.(월) 10:00
- 개 찰 일 시
- 2026-06-01 11: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개 찰 일 시 2026. 6. 1.(월) 11:00
- 개찰일시
- 2026-06-01 11: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개찰일시 2026. 6. 1.(월) 11:00
- 공고기간
- 2026-05-26 (시각 미기재) ~ 2026-06-01 (시각 미기재)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공고기간 2026. 5. 26.(화) ~ 2026. 6. 1.(월)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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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참가 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가.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폐기물 수집운반, 처리 가능한 업체
- 나.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폐기물 수집․운반만 가능한 업체는 폐기물처리업체와 공동도급분담 이행방식으로 참여
- 8. 폐기물처리 업무 수행지침
- 가. “계약상대자”는 용역착수 전에 수집․운반에 투입될 운반 장비가 본 사업장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에 사용되는 장비임을 증명 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변경 시에도 사전에 위와 같이 보고를 하여야 한다.
- 나. 발생 폐기물을 처리함에 있어 상수도 공사현장 1회 발생량이 6㎥ 미만일 때는 수집, 운반업체의 임시보관장소를 관내 3km 이내에 상수도시공업체에 제공, 일시 운반토록 하여야 하며, 공사현장 1회 발생량이 6㎥ 이상일 시는“계약상대자”가 일괄 수집, 운반 처리하여야 한다.
- 다. 폐기물 반출수량 확인
- 폐기물은 반드시 폐아스팔트, 폐콘크리트로 구분 감리(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후 운반하여야 하며 현장에서 미확인된 반출량은 용역비에 지출 불가하며 지정된 중간처리장으로 운송 후 계량하여야 한다.
- 라. 폐기물의 계량
- 폐기물량을 측정하는 계량기는“계량법”에 정하는 규정에 의하여 점검을 받아야 하며“발주부서”의 요청에 의하여 이동식 축하중 측정기를 이용 중간집하장에서 직접 측정하여야 한다.
- 마. 폐기물 반입물량 확인
- 수집․운반업자로부터 인계받은 중간처리업자는 폐기물 계량 측정시 반입차량이 지정된 차량인지를 증명할 수 있도록 사진 촬영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하며 폐아스팔트, 폐콘크리트, 건설폐토석으로 구분하여 반입하여야 한다.
- 바. “계약상대자”는 불법행위 및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업무수행 중 제반사고 및 폐기물의 수집, 운반, 처리 지연에 따른 상수도공사 공정의 지연 등에 대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 사. 사업장 내 폐기물의 수집, 운반, 처리는 폐기물관리법 제1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8조에 의한 기준 및 방법에 의한다.
- 아. 폐기물 처리 시 준수사항
- 1). “계약상대자”는 폐기물 수집․운반 전용차량으로 폐기물 외의 물건을 수집, 운반하여서는 안된다.
- 2). “계약상대자”는 위탁받은 폐기물을 수집, 운반, 보관 처리하는 경우 환경오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3). “계약상대자”는 폐기물관리법 제18조 제3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을 배출, 운반 또는 처리할 때 마다 동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여야 한다.
- 4). 중간 처리업자는 수집․운반업자로부터 인계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감리(감독)자에게 폐기물간이인계서와 계량전표 및 완료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5). “계약상대자”는 폐기물의 수집 운반 및 중간처리를 위탁받은 폐기물을 재위탁 하여서는 아니된다.
- 6). 수집․운반 업자는 배출자로부터 인계 인수 받은 건설폐기물을 인계 당일 중간처리업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 7). “계약상대자”는 기타 폐기물 관리법 제25조 제9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32조에서 정하는 폐기물 처리업자의 준수사항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자. 폐기물 수집, 운반
- 1) 폐기물을 수집, 운반 중 흩날리거나 흘러내리지 아니하도록 운반차량에 덮개를 설치하거나 이와 유사한 조치를 취하여 수집, 운반하여야 한다.
- 2) 시공자가 중간집하장에 운반한 소규모 발생 폐기물은 당일 중간처리장으로 운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도 2일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폐기물 중간처리업(폐기물종합처리업) 허가를 득한 자로서 입찰 등록 마감일 현재 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에 주된 사무실을 두고 있어야 합니다.
- ※ 소재 기준일은 입찰공고일 전일이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유지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폐기 물 중간처리업(폐기물종합처리업) 허가를 득한 자로서 입찰 등록 마감일 현재 서울특 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에 주된 사무실을 두고 있어야 합니다.
- ※ 소재 기준일은 입찰공고일 전일이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유지해야 합니다.
추가 공고 정보
- 낙찰 하한율
- 87.745%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없음
G2B 공고 R26BK01540240/001
- 발주 기관
- 서울특별시 서울아리수본부 서부수도사업소
- 분류
-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 폐기물 처리 › 건설폐기물처리서비스 (76121598)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평가 / 제한
- 업종제한
- 공고 종류
- 변경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