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세대 SKY-POS 구축 사업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3,721,139,346원
- 입찰 마감
- 2026-07-02 10:00:00 (KST)
- 개찰 (G2B)
- 2026-07-02 11:00:00 (KST)
G2B 공고 R26BK01540370/000
- 계약 체결 방식
- 일반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SW사업)
- 공동수급 방식 (G2B)
- (전자)공동이행
G2B 공고 R26BK01540370/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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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수급 구성원이 다른 공동 수급체를 구성하여 이중으로 참여 불가
근거 원문 보기 · 상충하는 추출 결과
첨부 추출: 불가 · 공동계약
- 공동수급 구성원이 다른 공동 수급체를 구성하여 이중으로 참여 불가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 ○ 공동이행방식으로만 입찰 참여가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각 이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 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첨부 추출: 가능 · 공동계약
- ○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고, 공동수급체 간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하며,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 습니다.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3-1. 공동수급 공동이행방식으로만 입찰 참여가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각 이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첨부 추출: 가능 · 공동계약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고, 공동수급체 간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하며,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후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할 수 없으며, 또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이전이더라도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할 수 없습니다.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에 따릅니다.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아. 4개사 이내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을 허용함
중소기업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8) * 이 사업은 사업금액이 40억원 이상 8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제2조, 제3조에 따라 상호출 자제한기업집단 소속 회사 및 매출액 8천억원 이상 대기업은 참여할 수 없으며, 매출액 8천억원 미만 대 기업과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대기업이 된지 5년 이내 기업(「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현황 관리 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없음, 20억, 40억으로 확인)만 참여 가능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8) * 이 사업은 사업금액이 40억원 이상 8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제2조, 제3조에 따라 상호출 자제한기업집단 소속 회사 및 매출액 8천억원 이상 대기업은 참여할 수 없으며, 매출액 8천억원 미만 대 기업과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대기업이 된지 5년 이내 기업(「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현황 관리 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없음, 20억, 40억으로 확인)만 참여 가능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8) * 이 사업은 사업금액이 40억원 이상 8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제2조, 제3조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회사 및 매출액 8천억원 이상 대기업은 참여할 수 없으며, 매출액 8천억원 미만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대기업이 된지 5년 이내 기업(「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현황 관리 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없음, 20억, 40억으로 확인)만 참여 가능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사. 본 사업은 80억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따라 중소기업 및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대기업이 된 지 5년 이내 기업(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없음, 20억, 40억’으로 확인), 매출액 8천억원 미만 대기업만 참여 가능
소프트웨어사업자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8) * 이 사업은 사업금액이 40억원 이상 8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제2조, 제3조에 따라 상호출 자제한기업집단 소속 회사 및 매출액 8천억원 이상 대기업은 참여할 수 없으며, 매출액 8천억원 미만 대 기업과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대기업이 된지 5년 이내 기업(「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현황 관리 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없음, 20억, 40억으로 확인)만 참여 가능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8) * 이 사업은 사업금액이 40억원 이상 8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제2조, 제3조에 따라 상호출 자제한기업집단 소속 회사 및 매출액 8천억원 이상 대기업은 참여할 수 없으며, 매출액 8천억원 미만 대 기업과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대기업이 된지 5년 이내 기업(「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현황 관리 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없음, 20억, 40억으로 확인)만 참여 가능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8) * 이 사업은 사업금액이 40억원 이상 8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제2조, 제3조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회사 및 매출액 8천억원 이상 대기업은 참여할 수 없으며, 매출액 8천억원 미만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대기업이 된지 5년 이내 기업(「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현황 관리 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없음, 20억, 40억으로 확인)만 참여 가능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라.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따른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을 준수하여야 함
1468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8) * 이 사업은 사업금액이 40억원 이상 8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제2조, 제3조에 따라 상호출 자제한기업집단 소속 회사 및 매출액 8천억원 이상 대기업은 참여할 수 없으며, 매출액 8천억원 미만 대 기업과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대기업이 된지 5년 이내 기업(「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현황 관리 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없음, 20억, 40억으로 확인)만 참여 가능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1468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8) * 이 사업은 사업금액이 40억원 이상 8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제2조, 제3조에 따라 상호출 자제한기업집단 소속 회사 및 매출액 8천억원 이상 대기업은 참여할 수 없으며, 매출액 8천억원 미만 대 기업과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대기업이 된지 5년 이내 기업(「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현황 관리 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없음, 20억, 40억으로 확인)만 참여 가능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1468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8) * 이 사업은 사업금액이 40억원 이상 8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제2조, 제3조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회사 및 매출액 8천억원 이상 대기업은 참여할 수 없으며, 매출액 8천억원 미만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대기업이 된지 5년 이내 기업(「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현황 관리 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없음, 20억, 40억으로 확인)만 참여 가능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1468
다. 『소프트웨어진흥법』 제24조에 의거하여 소프트웨어 사업자로 신고 및 등록을 완료한 사업자(업종코드 : 1468)
경쟁입찰 참가자격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 건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아니한 자로서, 국가종합전자조 달시스템(나라장터)에 경쟁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 건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아니한 자로서, 국가종합전자조 달시스템(나라장터)에 경쟁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아니한 자로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경쟁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요건을 갖춘 사업자
첨부 제출 일정
첨부 서류 제출
제출기한
2026-07-01 18:00 (KST)
첨부 근거: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07/01 18:00
일정
- 입찰 개시
- 2026-06-30 10:00 (KST)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 2026-07-01 18: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540370/000 · 접수방법 전자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관련 안내(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하는 업체에 해당)
- 2026-07-01 18: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관련 안내(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하는 업체에 해당) - 제출기한: 2026/07/01 18:00 - 제출방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전자문서로 제출 - 제출방법 상세
- 제출기한
- 2026-07-01 18: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제출기한 2026/07/01 18:00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 2026-07-02 10: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2026/07/02 10:00
담당자
김경원
G2B 연락처
입찰 참가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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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아니한 자로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경쟁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까지 아래의 사항을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8)
- * 이 사업은 사업금액이 40억원 이상 8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제2조, 제3조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회사 및 매출액 8천억원 이상 대기업은 참여할 수 없으며, 매출액 8천억원 미만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대기업이 된지 5년 이내 기업(「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현황 관리 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없음, 20억, 40억으로 확인)만 참여 가능합니다.
-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 3-1. 공동수급
- 공동이행방식으로만 입찰 참여가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각 이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4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참여 최소 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 대표사는 참여 지분율이 가장 높은 업체로 하며, 사업관리자(PM)는 대표사 소속이어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고, 공동수급체 간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하며,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후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할 수 없으며, 또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이전이더라도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할 수 없습니다.
-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에 따릅니다.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 건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아니한 자로서, 국가종합전자조 달시스템(나라장터)에 경쟁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 -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까지 아 래의 사항을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8)
- * 이 사업은 사업금액이 40억원 이상 8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제2조, 제3조에 따라 상호출 자제한기업집단 소속 회사 및 매출액 8천억원 이상 대기업은 참여할 수 없으며, 매출액 8천억원 미만 대 기업과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대기업이 된지 5년 이내 기업(「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현황 관리 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없음, 20억, 40억으로 확인)만 참여 가능합니다.
-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 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 시 제출하여야 합니
- 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 3-1. 공동수급
- - ○ 공동이행방식으로만 입찰 참여가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각 이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 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4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참여 최소 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 - ○ 대표사는 참여 지분율이 가장 높은 업체로 하며, 사업관리자(PM)는 대표사 소속이어야 합니다.
- - ○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고, 공동수급체 간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하며,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 습니다.
- -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후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할 수 없으며, 또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 감 이전이더라도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할 수 없습니다.
- - ○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에 따릅니다.
제안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입찰공고문 참조】
-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요건을 갖춘 사업자
-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아니한 사업자
- 다. 『소프트웨어진흥법』 제24조에 의거하여 소프트웨어 사업자로 신고 및 등록을 완료한 사업자(업종코드 : 1468)
- 라.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따른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을 준수하여야 함
- 마.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회사의 입찰 참여를 제한함
- 바. 본 사업은 40억원 이상 80억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매출액 8천억원 이상 대기업 및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 참여 불가
- 사. 본 사업은 80억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따라 중소기업 및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대기업이 된 지 5년 이내 기업(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없음, 20억, 40억’으로 확인), 매출액 8천억원 미만 대기업만 참여 가능
- 아. 4개사 이내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을 허용함
- - 계약 참여 최소지분율을 10% 이상이어야 함
- - 공동수급 업체는 공동수급 협정서를 제출 하여야 함
- - 공동수급 구성원이 다른 공동 수급체를 구성하여 이중으로 참여 불가
- - 대표사는 출자비율이 가장 많은 자이어야 하며, 책임투입인력(PM)은 대표사 소속이어야 함
- -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6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
- ※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실시 완료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결과서 참조[붙임9])
- ※ 소프트웨어 분리발주 예외 적용 (직접구매 대상 상용SW 구매계획 참조[붙임11])
추가 공고 정보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전자
G2B 공고 R26BK01540370/000
- 발주 기관
- 한국공항공사
- 분류
- 행사관리 및 기타 사업 지원서비스 › 기타 › 기타사업지원서비스 (80161590)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평가 / 제한
- 업종제한
- 공고 종류
-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