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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평~심곡 도로확포장공사 석면폐기물 해체 및 제거 감리용역

R26BK01540422경기도 경기도건설본부경기도마감 2026-06-02 10:00:00 (KST)마감

공고 개요

추정가격
4,900,000원
입찰 마감
2026-06-02 10:00:00 (KST)
개찰 (G2B)
2026-06-02 11:00:00 (KST)

G2B 공고 R26BK01540422/002

계약 체결 방식
수의계약
낙찰자 결정 방식
소액수의견적-소액수의견적(2인 이상 견적 제출)
지역
경기도
공동수급 방식 (G2B)
(없음)공동수급불허

G2B 공고 R26BK01540422/002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업종/면허
필수

폐기물 처리업

아. 그 밖에 석면 안전관리를 목적으로 환경부장관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허가를 받아 설립한 비영리법인 (3) 기술인력기준: 고급감리원을 반드시 포함하여 감리원을 2명 이상 갖출 것. 감리원 등급 자격기준 고급 감리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갖춘 후 직무교육기관에서 고급감리원 직무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업위생관리기술사, 기계안전기술사, 인간공학기술사, 전기안전기술사, 화공안전기술사, 건축시공기술사, 건설안전기술사, 대기관리기술사, 폐기물처리기술사 자격을 갖추고 「기술사법」 제5조의7에 따라 등록한 사람 나. 「산업안전보건법」 제142조에 따른 산업안전지도사, 산업보건지도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 다. 「건축사법」 제18조에 따라 건축사 자격등록을 한 사람 라. 환경보건, 환경위생, 산업보건, 산업위생, 산업안전, 환경공학, 위생공학, 건축재료 관련 학과 박사 학위를 취득한 후 1년 이상 석면 관련 업무에 종사한 사람 마. 환경보건, 환경위생, 산업보건, 산업위생, 산업안전, 환경공학, 위생공학, 건축재료 관련 분야에서 8년 이상 석면 관련 업무에 종사한 사람 바. 일반감리원 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으로서 해당 경력기간 동안 매년 2건 이상의 석면해체작업을 감리한 실적이 있는 사람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 처리업

아. 그 밖에 석면 안전관리를 목적으로 환경부장관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허가를 받아 설립한 비영리법인 (3) 기술인력기준: 고급감리원을 반드시 포함하여 감리원을 2명 이상 갖출 것. 감리원 등급 자격기준 고급 감리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갖춘 후 직무교육기관에서 고급감리원 직무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업위생관리기술사, 기계안전기술사, 인간공학기술사, 전기안전기술사, 화공안전기술사, 건축시공기술사, 건설안전기술사, 대기관리기술사, 폐기물처리기술사 자격을 갖추고 「기술사법」 제5조의7에 따라 등록한 사람 나. 「산업안전보건법」 제142조에 따른 산업안전지도사, 산업보건지도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 다. 「건축사법」 제18조에 따라 건축사 자격등록을 한 사람 라. 환경보건, 환경위생, 산업보건, 산업위생, 산업안전, 환경공학, 위생공학, 건축재료 관련 학과 박사 학위를 취득한 후 1년 이상 석면 관련 업무에 종사한 사람 마. 환경보건, 환경위생, 산업보건, 산업위생, 산업안전, 환경공학, 위생공학, 건축재료 관련 분야에서 8년 이상 석면 관련 업무에 종사한 사람 바. 일반감리원 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으로서 해당 경력기간 동안 매년 2건 이상의 석면해체작업을 감리한 실적이 있는 사람

업종/면허
필수

측정업

바.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라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간오염물질의 측정업무를 대행하는 영업의 등록을 한 자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측정업

바.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라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간오염물질의 측정업무를 대행하는 영업의 등록을 한 자

첨부 제출 일정

  • 첨부 서류 제출

    입찰서 제출기간

    2026-05-27 10:00 (KST) ~ 2026-06-02 10:00 (KST)

    첨부 근거:
    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 5. 27.(수) 10:00 ~ 2026. 6. 2.(화) 10:00

일정

입찰 개시
2026-05-27 10:00 (KST)
입찰서 제출기간
2026-05-27 10:00 (KST) ~ 2026-06-02 10:00 (KST)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입찰서 제출기간 2026. 5. 27.(수) 10:00 ~ 2026. 6. 2.(화) 10:00

개찰일시 및 장소
2026-06-02 11:00 (KST)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6. 2.(화) 11:00 / 경기도건설본부 관리과 입찰집행관 PC

담당자

공고

천호성

G2B 연락처

과업

북부도로과 지방도건설팀

첨부 근거:
입찰 / 계약

관리과 계약관리1팀

첨부 근거: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첨부 근거:
자격요건 · 근거 원문 보기
  1. - 감리인은 「석면안전관리법」제30조 제1항 및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제42조 제1항 [별표3의2]에 따른 「석면해체작업 감리인의 등록 기준」자격을 갖추고 [󰡔석면해체작업 감리인 기준󰡕(환경부 고시)의 [별표 1]]에서 정한 교육을 이수한 고급감리원 또는 일반감리원이 소속된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로 한다.
  2. (1) 정의 [석면해체작업감리인 기준 (환경부고시 제2020-264호, 2020.12.28.)]
  3. 가. “석면해체ㆍ제거작업 감리”란 「석면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 제1항에 따라 발주자의 지정을 받은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이 석면해체ㆍ제거작업이 석면해체ㆍ제거작업계획 및 관계 법령에 따라 수행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4. 나. “발주자”란 석면해체ㆍ제거작업 및 석면해체ㆍ제거작업을 수반하는 건설공사를 발주하는 자를 말한다.
  5. 다. “석면해체ㆍ제거업자”란 「산업안전보건법」제121조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한 자를 말한다.
  6. 라.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이란 석면해체ㆍ제거작업 감리 업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자로서 법 제30조의2에 따라 등록한 자(이하 “감리인”이라 한다)를 말한다. [석면해체작업감리인 등록증 제출]
  7. 마. “석면해체작업 감리원”이란 감리인에 소속되어 감리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사람(이하 “감리원”이라 한다)을 말한다.
  8. (2) 자격기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일 것
  9. 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10. 나. 「건축사법」 제23조에 따라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를 한 자
  11. 다.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기술사사무소 개설등록을 한 자
  12. 라.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제1호 및 제2호 가목ㆍ다목에 따라 종합 전문분야 또는 설계ㆍ사업관리 전문분야 중 일반 또는 건설사업관리 분야로 등록한 건설기술용역사업자
  13. 마.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2제2항에 따른 석면조사기관 또는 같은 법 제42조제4항에 따른 지정측정기관
  14. 바.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라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간오염물질의 측정업무를 대행하는 영업의 등록을 한 자
  15. 사.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석면환경센터(같은 항 제3호의 「한 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은 제외한다)
  16. 아. 그 밖에 석면 안전관리를 목적으로 환경부장관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허가를 받아 설립한 비영리법인
  17. (3) 기술인력기준: 고급감리원을 반드시 포함하여 감리원을 2명 이상 갖출 것.
  18. 감리원 등급 자격기준
  19. 고급 감리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갖춘 후 직무교육기관에서 고급감리원 직무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업위생관리기술사, 기계안전기술사, 인간공학기술사, 전기안전기술사, 화공안전기술사, 건축시공기술사, 건설안전기술사, 대기관리기술사, 폐기물처리기술사 자격을 갖추고 「기술사법」 제5조의7에 따라 등록한 사람 나. 「산업안전보건법」 제142조에 따른 산업안전지도사, 산업보건지도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 다. 「건축사법」 제18조에 따라 건축사 자격등록을 한 사람 라. 환경보건, 환경위생, 산업보건, 산업위생, 산업안전, 환경공학, 위생공학, 건축재료 관련 학과 박사 학위를 취득한 후 1년 이상 석면 관련 업무에 종사한 사람 마. 환경보건, 환경위생, 산업보건, 산업위생, 산업안전, 환경공학, 위생공학, 건축재료 관련 분야에서 8년 이상 석면 관련 업무에 종사한 사람 바. 일반감리원 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으로서 해당 경력기간 동안 매년 2건 이상의 석면해체작업을 감리한 실적이 있는 사람
  20. 일반 감리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갖춘 후 직무교육기관에서 일반감리원 직무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업위생관리기사, 산업안전기사, 건설안전기사, 건축기사, 대기환경기사, 폐기물처리기사 자격을 가진 사람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 대기환경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석면 관련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사람 다. 「건축사법」 제7조에 따라 건축사보 신고를 한 사람(건축분야로 한정한다) 라. 환경보건, 환경위생, 산업보건, 산업위생, 산업안전, 환경공학, 위생공학, 건축재료 관련 학과 석사 학위를 취득한 후 1년 이상 석면 관련 업무에 종사한 사람 마. 환경보건, 환경위생, 산업보건, 산업위생, 산업안전, 환경공학, 위생공학, 건축재료 관련 분야에서 3년 이상 석면 관련 업무에 종사한 사람
  21. 비고
  22. 가. "직무교육기관"이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23. 1) 국립환경인재개발원
  24. 2) 산업안전ㆍ보건 관련 교육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 또는 비영리법인으로서 환경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및 국토교통부장관이 협의하여 고시하는 기관 또는 비영리법인
  25. 나. "직무교육과정"이란 석면해체ㆍ제거 작업 방법 및 평가, 석면조사ㆍ분석 방법, 석면작업 안전보건 관리 등 감리원 직무와 관련되는 교육과정을 말한다. 이 경우 교육과목ㆍ교육이수시간 등 직무교육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환경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및 국토교통부장관이 협의하여 고시한다.
  26. (4) 시설ㆍ장비 기준
  27. 가. 시설기준: 석면해체ㆍ제거작업 감리업무를 수행하는 데 적합한 사무실을 갖출 것
  28. 나. 장비기준
  29. 종류 수량
  30. 1) 전동식호흡보호구 또는 송기마스크 소속 고급감리원 수 이상
  31. 2) 방진마스크 3) 음압측정기 4) 두께측정기 5) 석면해체작업감리원 표식 6) 고글형 보호안경, 안전화, 안전모 소속 감리원 수 이상
  32. 7) 방진마스크 필터, 보호복, 보호장갑, 보호덧신 소속 감리원 1명당 30개 이상
  33. 가. 2) 및 7)의 방진마스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83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보호구의 안전인증기준에 따른 특급 마스크만 해당한다.
  34. 나. 5)에서 "석면해체작업감리원 표식"이란 석면해체ㆍ제거작업 감리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표를 말하며, 크기ㆍ모양ㆍ재질 등에 관하여는 환경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및 국토교통부장관이 협의하여 고시한다.
  35. - 위 환경부 고시에 의거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석면 해체·제거작업의 감리인이 될 수 없다.
  36. ① 해당 건축물이나 설비에 대한 석면해체ㆍ제거작업을 수행하는 자
  37. ② 해당 건축물이나 설비에 대하여 석면조사를 실시한 기관
  38. ③ 법 제28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8조제1항에 따라 당해 석면해체ㆍ제거 사업장의 석면 비산 정도를 측정하는 기관(이하 ‘석면 비산 정도 측정기관’이라 한다)
  39. ④ 「산업안전보건법」제124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84조에 따라 당해 석면해체ㆍ제거작업에 대한 공기 중 석면농도를 측정하는 자가 소속된 석면조사기관 또는 작업환경측정기관(이하‘공기중 석면농도 측정기관’이라 한다)
  40. ⑤ 제1호부터 제4호까지 해당하는 자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계열사

추가 공고 정보

낙찰 하한율
90.000%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없음

G2B 공고 R26BK01540422/002

발주 기관
경기도 경기도건설본부
분류
기술용역 › 기타 › 기타기술용역 (81108989)
입찰 방법
전자입찰
평가 / 제한
업종제한
공고 종류
변경공고
신평~심곡 도로확포장공사 석면폐기물 해체 및 제거 감리용역 | 케이알 비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