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분뇨처리시설 분뇨슬러지 위탁용역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103,540,000원
- 입찰 마감
- 2026-06-02 10:00:00 (KST)
- 개찰 (G2B)
- 2026-06-02 11:00:00 (KST)
G2B 공고 R26BK01540451/000
- 계약 체결 방식
- 제한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적격심사제-관리규정외 수기심사(총점입력)
- 지역
- 강원특별자치도
- 공동수급 방식 (G2B)
- (전자)분담이행
G2B 공고 R26BK01540451/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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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 라. 본 용역은 「폐기물관리법」제13조에 따라 전문적인 시설·장비·인력에 의한 폐기물 처리가 요구되는 용역이므로「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예외 · 중소기업
- 라. 본 용역은 「폐기물관리법」제13조에 따라 전문적인 시설·장비·인력에 의한 폐기물 처리가 요구되는 용역이므로「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폐기물 처리업
- 나.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업종코드:1226)의 허가를 받은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 처리업
- 나.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업종코드:1226)의 허가를 받은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 처리업
(1) 처리업자는 폐기물 관리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 처리업으로 허가받은 자로 폐기물 중간 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또는 폐기물 최종 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또는 폐기물 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으로 허가 받은 업체
1226
- 나.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업종코드:1226)의 허가를 받은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1226
- 나.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업종코드:1226)의 허가를 받은 업체
분담이행
- ① 본 용역은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며 상기 법령에 의하여 위 입찰참가자격 의‘나’의 허가만 받은 업체는‘다’의 허가를 받은 업체를 대표사로 하여 공동도급 (분담이행방식)으로 입찰참가 가능하고,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사 포함 2인 이내 로 제한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 ① 본 용역은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며 상기 법령에 의하여 위 입찰참가자격 의‘나’의 허가만 받은 업체는‘다’의 허가를 받은 업체를 대표사로 하여 공동도급 (분담이행방식)으로 입찰참가 가능하고,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사 포함 2인 이내 로 제한합니다.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① 본 용역은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며 상기 법령에 의하여 위 입찰참가자격의‘나’의 허가만 받은 업체는‘다’의 허가를 받은 업체를 대표사로 하여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으로 입찰참가 가능하고,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사 포함 2인 이내로 제한합니다.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4) 본 과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폐기물 처리업체는 사업장폐기물을 직접 수집․운반하지 않는 경우,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의한 폐기물 수집․운반업체와 공동도급 및 분담이행이 가능하며, 일일40톤 이상 처리능력의 시설을 갖춘 사업체이어야 한다. (5) 공동(분담) 도급업체는 2개사 이내(대표사 포함이며, 대표사는 운반업체 또는 처리업체로 한다.)
강원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가 강원특별자치도에 소재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강원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가 강원특별자치도에 소재한 업체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가 강원특별자치도에 소재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가 강원특별자치도에 소재한 업체
첨부 제출 일정
첨부 서류 제출
입찰서 제출기간
2026-05-22 18:00 (KST) ~ 2026-06-02 10:00 (KST)
첨부 근거: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 5. 22.(금) 18:00 ~ 2026. 6. 2.(화) 10:00
일정
- 입찰 개시
- 2026-05-22 18:00 (KST)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 2026-06-01 18: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540451/000 · 접수방법 전자
- 입찰서 제출기간
- 2026-05-22 18:00 (KST) ~ 2026-06-02 10: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입찰서 제출기간 2026. 5. 22.(금) 18:00 ~ 2026. 6. 2.(화) 10:00
-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06-02 11: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6. 2.(화) 11:00 고성군 세무회계과 입찰집행관 PC
- 사업기간
- 2026-12-31 (시각 미기재)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사업기간 착수일부터 2026. 12. 31.까지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가 강원특별자치도에 소재한 업체
- - 나.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업종코드:1226)의 허가를 받은 업체
- - 다. 「폐기물관리법」 제25조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 허가 중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 분뇨슬러지(유기성오니)를 영업대상으로 하며, 각 목 중 1개 이상의 허가를 득한 업 체로 수집·운반 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처리능력 40톤/1일 이상인 업체
- - ①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폐기물)(6770)
- - ②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폐기물)(6778)
- - ③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폐기물)(6786)
- - 라. 본 용역은 「폐기물관리법」제13조에 따라 전문적인 시설·장비·인력에 의한 폐기물 처리가 요구되는 용역이므로「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 - 마.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 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 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 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 4. 공동도급사항
- - ① 본 용역은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며 상기 법령에 의하여 위 입찰참가자격 의‘나’의 허가만 받은 업체는‘다’의 허가를 받은 업체를 대표사로 하여 공동도급 (분담이행방식)으로 입찰참가 가능하고,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사 포함 2인 이내 로 제한합니다.
- ※공동수급체를 중복으로 결성하여 참가할 수 없음
- - ② 공동수급협정서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7장 별첨1 및 별첨2를 참조하여 작성하며 제출기한은 2026. 6. 1.(월) 18:00입니다.(분담비율 명시)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가 강원특별자치도에 소재한 업체
- 나.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업종코드:1226)의 허가를 받은 업체
- 다. 「폐기물관리법」 제25조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 허가 중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분뇨슬러지(유기성오니)를 영업대상으로 하며, 각 목 중 1개 이상의 허가를 득한 업체로 수집·운반 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처리능력 40톤/1일 이상인 업체
- ①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폐기물)(6770)
- ②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폐기물)(6778)
- ③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폐기물)(6786)
- 라. 본 용역은 「폐기물관리법」제13조에 따라 전문적인 시설·장비·인력에 의한 폐기물 처리가 요구되는 용역이므로「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 마.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4. 공동도급사항
- ① 본 용역은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며 상기 법령에 의하여 위 입찰참가자격의‘나’의 허가만 받은 업체는‘다’의 허가를 받은 업체를 대표사로 하여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으로 입찰참가 가능하고,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사 포함 2인 이내로 제한합니다.
- ※공동수급체를 중복으로 결성하여 참가할 수 없음
- ② 공동수급협정서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7장 별첨1 및 별첨2를 참조하여 작성하며 제출기한은 2026. 6. 1.(월) 18:00입니다.(분담비율 명시)
자격 기준 · 근거 원문 보기
- (1) 처리업자는 폐기물 관리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 처리업으로 허가받은 자로 폐기물 중간 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또는 폐기물 최종 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또는 폐기물 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으로 허가 받은 업체
- (2) 영업대상폐기물에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분뇨슬러지(유기성오니))로 등록한 업체
- (3) 운반업자(수집․운반)는 폐기물관리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 중 폐기물 수집․운반(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으로 허가받은 업체
- (4) 본 과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폐기물 처리업체는 사업장폐기물을 직접 수집․운반하지 않는 경우,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의한 폐기물 수집․운반업체와 공동도급 및 분담이행이 가능하며, 일일40톤 이상 처리능력의 시설을 갖춘 사업체이어야 한다.
- (5) 공동(분담) 도급업체는 2개사 이내(대표사 포함이며, 대표사는 운반업체 또는 처리업체로 한다.)
추가 공고 정보
- 낙찰 하한율
- 87.745%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전자
G2B 공고 R26BK01540451/000
- 발주 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 분류
-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 폐기물 처리 › 기타비유해폐기물처리서비스 (76121699)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평가 / 제한
- 업종제한
- 지역제한 판단기준 (첨부 원문)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가 강원특별자치도에 소재한 업체
- 공고 종류
-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