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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칭)대전용계2초등학교 신축 사전기획용역

R26BK01540519대전광역시교육청대전광역시마감 2026-05-29 10:00:00 (KST)마감

공고 개요

추정가격
58,060,000원
입찰 마감
2026-05-29 10:00:00 (KST)
개찰 (G2B)
2026-05-29 11:00:00 (KST)

G2B 공고 R26BK01540519/000

계약 체결 방식
수의계약
낙찰자 결정 방식
소액수의견적-소액수의견적(2인 이상 견적 제출)
지역
대전광역시
공동수급 방식 (G2B)
(없음)공동수급불허

G2B 공고 R26BK01540519/000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업종/면허
필수

4817

- 나. 「건축사법」제7조에 의한 건축사 면허를 소지하고, 같은 법 제23조에 의한 건축사 사무소 개설 등록을 필한 업체(업종코드 4817) 또는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으로 등록한 업체로「교육시설의 사전기획 등 업무수행 지침」제5조에 따른 건축사, 건축계획 또는 건축설계 분야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한 사람, 건축계획 또는 건축설계 분야 박사 학위 소지자를 입찰공고일 이전부터 보유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4817

- 나. 「건축사법」제7조에 의한 건축사 면허를 소지하고, 같은 법 제23조에 의한 건축사 사무소 개설 등록을 필한 업체(업종코드 4817) 또는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으로 등록한 업체로「교육시설의 사전기획 등 업무수행 지침」제5조에 따른 건축사, 건축계획 또는 건축설계 분야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한 사람, 건축계획 또는 건축설계 분야 박사 학위 소지자를 입찰공고일 이전부터 보유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4817

나. 「건축사법」제7조에 의한 건축사 면허를 소지하고, 같은 법 제23조에 의한 건축사사무소 개설 등록을 필한 업체(업종코드 4817) 또는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으로 등록한 업체로「교육시설의 사전기획 등 업무수행 지침」제5조에 따른 건축사, 건축계획 또는 건축설계 분야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한 사람, 건축계획 또는 건축설계 분야 박사 학위 소지자를 입찰공고일 이전부터 보유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업종/면허
필수

1169

- 나. 「건축사법」제7조에 의한 건축사 면허를 소지하고, 같은 법 제23조에 의한 건축사 사무소 개설 등록을 필한 업체(업종코드 4817) 또는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으로 등록한 업체로「교육시설의 사전기획 등 업무수행 지침」제5조에 따른 건축사, 건축계획 또는 건축설계 분야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한 사람, 건축계획 또는 건축설계 분야 박사 학위 소지자를 입찰공고일 이전부터 보유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1169

- 나. 「건축사법」제7조에 의한 건축사 면허를 소지하고, 같은 법 제23조에 의한 건축사 사무소 개설 등록을 필한 업체(업종코드 4817) 또는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으로 등록한 업체로「교육시설의 사전기획 등 업무수행 지침」제5조에 따른 건축사, 건축계획 또는 건축설계 분야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한 사람, 건축계획 또는 건축설계 분야 박사 학위 소지자를 입찰공고일 이전부터 보유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1169

나. 「건축사법」제7조에 의한 건축사 면허를 소지하고, 같은 법 제23조에 의한 건축사사무소 개설 등록을 필한 업체(업종코드 4817) 또는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으로 등록한 업체로「교육시설의 사전기획 등 업무수행 지침」제5조에 따른 건축사, 건축계획 또는 건축설계 분야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한 사람, 건축계획 또는 건축설계 분야 박사 학위 소지자를 입찰공고일 이전부터 보유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지역제한
필수

대전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개인사업자일 때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대전광역시에 있는 업체 이어야합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대전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개인사업자일 때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대전광역시에 있는 업체 이어야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대전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개인사업자일 때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대전광역시에 있는 업체이어야합니다.

입찰등록확인 필요
필수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개인사업자일 때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대전광역시에 있는 업체 이어야합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개인사업자일 때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대전광역시에 있는 업체 이어야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개인사업자일 때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대전광역시에 있는 업체이어야합니다.

일정

입찰 개시
2026-05-27 10:00 (KST)
개 찰 일 시
2026-05-29 11:00 (KST)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개 찰 일 시 2026. 5. 29. 11:00

담당자

공고입찰 / 계약

최혜진

첨부 근거:
과업

대전광역시교육청 시설과 주무관 문정환

첨부 근거:
입찰 / 계약

정부조달 콜센타

첨부 근거: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첨부 근거:
견적제출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개인사업자일 때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대전광역시에 있는 업체이어야합니다.
  2. 나. 「건축사법」제7조에 의한 건축사 면허를 소지하고, 같은 법 제23조에 의한 건축사사무소 개설 등록을 필한 업체(업종코드 4817) 또는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으로 등록한 업체로「교육시설의 사전기획 등 업무수행 지침」제5조에 따른 건축사, 건축계획 또는 건축설계 분야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한 사람, 건축계획 또는 건축설계 분야 박사 학위 소지자를 입찰공고일 이전부터 보유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3. 다.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교육시설의 사전 기획 등 업무수행지침」제38조 [별표2]에서 정한 교육시설 사전 기획 전문가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로 개찰 후 낙찰예정자는 교육이수증을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낙찰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4.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아야 합니다.
  5. 마.「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 수의계약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6. 바.「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에 따라 수의계약체결 제한대상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7. 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 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견적제출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첨부 근거:
견적제출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개인사업자일 때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대전광역시에 있는 업체 이어야합니다.
  2. - 나. 「건축사법」제7조에 의한 건축사 면허를 소지하고, 같은 법 제23조에 의한 건축사 사무소 개설 등록을 필한 업체(업종코드 4817) 또는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으로 등록한 업체로「교육시설의 사전기획 등 업무수행 지침」제5조에 따른 건축사, 건축계획 또는 건축설계 분야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한 사람, 건축계획 또는 건축설계 분야 박사 학위 소지자를 입찰공고일 이전부터 보유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3. - 다.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4. 제28조 및「교육시설의 사전 기획 등 업무수행지침」제38조 [별표2]에서 정한 교육시설 사전 기획 전문가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로 개찰 후 낙찰예정자는 교육이수증을 제출 하여야 하며 이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낙찰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5. -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아야 합니다.
  6. - 마.「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 수의계약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7. - 바.「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에 따라 수의계약체결 제한대상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8. - 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 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 조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견적제출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추가 공고 정보

낙찰 하한율
88.000%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없음

G2B 공고 R26BK01540519/000

발주 기관
대전광역시교육청
분류
기술용역 › 기타 › 기타기술용역 (81108989)
입찰 방법
전자입찰
평가 / 제한
업종제한
지역제한 판단기준 (첨부 원문)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개인사업자일 때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대전광역시에 있는 업체이어야합니다.
공고 종류
등록공고
(가칭)대전용계2초등학교 신축 사전기획용역 | 케이알 비드